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561700
교장의 교사에 대한 폭언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8일
요지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와 같은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학교의 장인 피진정인이 교사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61700 교장의 폭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최OO
피진정인 박OO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고등학교 교사이며, 피진정인은 위 학교의 교장이다. 20××.
×. ×.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회유 및 강요를 하면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공포심과 모욕감, 수
치스러움 등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 ×. ×. 신설학교인 OO고등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던 중 진정인과 교내 여교사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여교사들에게 일부 잘못된 언행이 인정되
어 학교장 주의문을 발부하였으며, 진정인에게도 같은 교사들끼리 서로 협
력하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그러나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여교사가 잘못했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학교
장으로서 교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받아들이
지 않고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당일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여 괴
로운 마음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3) 미래의 동량을 육성하는 학교에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학교장
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직원의 화합을 통하여 좋
은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고등학교는 OO도 OO시에 소재하는 공립고등학교로 20××. ×. 개
교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초대 교장이고 진정인은 교사이다.
나. 본 사건 발생 이전 진정인은 진정 외 동료교사 2명에 대한 민원을 제
기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교사 2명이 "교육활동 시 교사로서의 품위가 손
상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 ×. 주의 처분을 하였다.
다. 20××. ×. 19:3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6분 55초 정도 통
화하였는데, 통화 내용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전략 -
피진정인: 잘못한 교사들의 사과문을 받는 게 중요하냐? 학생 인권침해를 왜
동료교사가 조사 하냐?
진 정 인: 제가 아닌 학생들에게 쓰는 사과문이기에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피진정인: 네가 하는 일이 그거야? 네가 뭐라고 나서서 그래?
진 정 인: 교사가 학생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줍니까?
피진정인: 학교장이 징계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냐? 너 그렇게 할
꺼야?
진 정 인: 네.
피진정인: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진 정 인: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피진정인: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진 정 인: 일개 교사는 잘못된 일을 보고도 학교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피진정인: 교사들이 왜 사과문을 써야 하냐?
진 정 인: 저한테 사과문 쓰라고 했습니까? 학생들한테 쓰라고 했지...
피진정인: OO고등학교를 이렇게 망치고 할 수 있냐?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와 같은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
지라도, 학교의 장인 피진정인이 교사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8.
진 정 인: 제가 OO고등학교를 망치고 있다고요? 그 말씀 책임지셔야 합니다.
피진정인: 그래 이 새끼야
- 후략 -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고등학교 교사이며, 피진정인은 위 학교의 교장이다. 20××.
×. ×.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회유 및 강요를 하면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공포심과 모욕감, 수
치스러움 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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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 ×. ×. 신설학교인 OO고등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던 중 진정인과 교내 여교사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여교사들에게 일부 잘못된 언행이 인정되
어 학교장 주의문을 발부하였으며, 진정인에게도 같은 교사들끼리 서로 협
력하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그러나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여교사가 잘못했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학교
장으로서 교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받아들이
지 않고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당일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여 괴
로운 마음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3) 미래의 동량을 육성하는 학교에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학교장
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직원의 화합을 통하여 좋
은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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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O고등학교는 OO도 OO시에 소재하는 공립고등학교로 20××. ×. 개
교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초대 교장이고 진정인은 교사이다.
나. 본 사건 발생 이전 진정인은 진정 외 동료교사 2명에 대한 민원을 제
기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교사 2명이 "교육활동 시 교사로서의 품위가 손
상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 ×. 주의 처분을 하였다.
다. 20××. ×. 19:3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6분 55초 정도 통
화하였는데, 통화 내용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전략 -
피진정인: 잘못한 교사들의 사과문을 받는 게 중요하냐? 학생 인권침해를 왜
동료교사가 조사 하냐?
진 정 인: 제가 아닌 학생들에게 쓰는 사과문이기에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피진정인: 네가 하는 일이 그거야? 네가 뭐라고 나서서 그래?
진 정 인: 교사가 학생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줍니까?
피진정인: 학교장이 징계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냐? 너 그렇게 할
꺼야?
진 정 인: 네.
피진정인: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진 정 인: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피진정인: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진 정 인: 일개 교사는 잘못된 일을 보고도 학교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피진정인: 교사들이 왜 사과문을 써야 하냐?
진 정 인: 저한테 사과문 쓰라고 했습니까? 학생들한테 쓰라고 했지...
피진정인: OO고등학교를 이렇게 망치고 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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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와 같은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
지라도, 학교의 장인 피진정인이 교사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61700 교장의 폭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최OO
피진정인 박OO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고등학교 교사이며, 피진정인은 위 학교의 교장이다. 20××.
×. ×.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회유 및 강요를 하면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공포심과 모욕감, 수
치스러움 등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 ×. ×. 신설학교인 OO고등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던 중 진정인과 교내 여교사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여교사들에게 일부 잘못된 언행이 인정되
어 학교장 주의문을 발부하였으며, 진정인에게도 같은 교사들끼리 서로 협
력하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그러나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여교사가 잘못했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학교
장으로서 교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받아들이
지 않고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당일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여 괴
로운 마음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3) 미래의 동량을 육성하는 학교에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학교장
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직원의 화합을 통하여 좋
은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고등학교는 OO도 OO시에 소재하는 공립고등학교로 20××. ×. 개
교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초대 교장이고 진정인은 교사이다.
나. 본 사건 발생 이전 진정인은 진정 외 동료교사 2명에 대한 민원을 제
기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교사 2명이 "교육활동 시 교사로서의 품위가 손
상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 ×. 주의 처분을 하였다.
다. 20××. ×. 19:3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6분 55초 정도 통
화하였는데, 통화 내용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전략 -
피진정인: 잘못한 교사들의 사과문을 받는 게 중요하냐? 학생 인권침해를 왜
동료교사가 조사 하냐?
진 정 인: 제가 아닌 학생들에게 쓰는 사과문이기에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피진정인: 네가 하는 일이 그거야? 네가 뭐라고 나서서 그래?
진 정 인: 교사가 학생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줍니까?
피진정인: 학교장이 징계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냐? 너 그렇게 할
꺼야?
진 정 인: 네.
피진정인: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진 정 인: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피진정인: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진 정 인: 일개 교사는 잘못된 일을 보고도 학교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피진정인: 교사들이 왜 사과문을 써야 하냐?
진 정 인: 저한테 사과문 쓰라고 했습니까? 학생들한테 쓰라고 했지...
피진정인: OO고등학교를 이렇게 망치고 할 수 있냐?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와 같은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
지라도, 학교의 장인 피진정인이 교사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8.
진 정 인: 제가 OO고등학교를 망치고 있다고요? 그 말씀 책임지셔야 합니다.
피진정인: 그래 이 새끼야
- 후략 -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고등학교 교사이며, 피진정인은 위 학교의 교장이다. 20××.
×. ×.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회유 및 강요를 하면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공포심과 모욕감, 수
치스러움 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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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 ×. ×. 신설학교인 OO고등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던 중 진정인과 교내 여교사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여교사들에게 일부 잘못된 언행이 인정되
어 학교장 주의문을 발부하였으며, 진정인에게도 같은 교사들끼리 서로 협
력하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그러나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여교사가 잘못했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학교
장으로서 교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받아들이
지 않고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당일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여 괴
로운 마음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3) 미래의 동량을 육성하는 학교에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학교장
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직원의 화합을 통하여 좋
은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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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O고등학교는 OO도 OO시에 소재하는 공립고등학교로 20××. ×. 개
교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초대 교장이고 진정인은 교사이다.
나. 본 사건 발생 이전 진정인은 진정 외 동료교사 2명에 대한 민원을 제
기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교사 2명이 "교육활동 시 교사로서의 품위가 손
상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 ×. 주의 처분을 하였다.
다. 20××. ×. 19:3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6분 55초 정도 통
화하였는데, 통화 내용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전략 -
피진정인: 잘못한 교사들의 사과문을 받는 게 중요하냐? 학생 인권침해를 왜
동료교사가 조사 하냐?
진 정 인: 제가 아닌 학생들에게 쓰는 사과문이기에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피진정인: 네가 하는 일이 그거야? 네가 뭐라고 나서서 그래?
진 정 인: 교사가 학생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줍니까?
피진정인: 학교장이 징계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냐? 너 그렇게 할
꺼야?
진 정 인: 네.
피진정인: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진 정 인: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피진정인: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진 정 인: 일개 교사는 잘못된 일을 보고도 학교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피진정인: 교사들이 왜 사과문을 써야 하냐?
진 정 인: 저한테 사과문 쓰라고 했습니까? 학생들한테 쓰라고 했지...
피진정인: OO고등학교를 이렇게 망치고 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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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와 같은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
지라도, 학교의 장인 피진정인이 교사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