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561700

교장의 교사에 대한 폭언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7년 2월 8일

요지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와 같은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학교의 장인 피진정인이 교사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561700 교장의 폭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진 정 인 최OO
피진정인 박OO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고등학교 교사이며, 피진정인은 위 학교의 교장이다. 20××.
×. ×.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회유 및 강요를 하면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공포심과 모욕감, 수
치스러움 등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 ×. ×. 신설학교인 OO고등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던 중 진정인과 교내 여교사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여교사들에게 일부 잘못된 언행이 인정되
어 학교장 주의문을 발부하였으며, 진정인에게도 같은 교사들끼리 서로 협
력하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그러나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여교사가 잘못했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학교
장으로서 교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받아들이
지 않고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당일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여 괴
로운 마음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3) 미래의 동량을 육성하는 학교에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학교장
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직원의 화합을 통하여 좋
은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고등학교는 OO도 OO시에 소재하는 공립고등학교로 20××. ×. 개
교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초대 교장이고 진정인은 교사이다.
나. 본 사건 발생 이전 진정인은 진정 외 동료교사 2명에 대한 민원을 제
기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교사 2명이 "교육활동 시 교사로서의 품위가 손
상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 ×. 주의 처분을 하였다.
다. 20××. ×. 19:3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6분 55초 정도 통
화하였는데, 통화 내용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전략 -
피진정인: 잘못한 교사들의 사과문을 받는 게 중요하냐? 학생 인권침해를 왜
동료교사가 조사 하냐?
진 정 인: 제가 아닌 학생들에게 쓰는 사과문이기에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피진정인: 네가 하는 일이 그거야? 네가 뭐라고 나서서 그래?
진 정 인: 교사가 학생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줍니까?
피진정인: 학교장이 징계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냐? 너 그렇게 할
꺼야?
진 정 인: 네.
피진정인: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진 정 인: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피진정인: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진 정 인: 일개 교사는 잘못된 일을 보고도 학교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피진정인: 교사들이 왜 사과문을 써야 하냐?
진 정 인: 저한테 사과문 쓰라고 했습니까? 학생들한테 쓰라고 했지...
피진정인: OO고등학교를 이렇게 망치고 할 수 있냐?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와 같은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
지라도, 학교의 장인 피진정인이 교사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8.
진 정 인: 제가 OO고등학교를 망치고 있다고요? 그 말씀 책임지셔야 합니다.
피진정인: 그래 이 새끼야
- 후략 -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고등학교 교사이며, 피진정인은 위 학교의 교장이다. 20××.

×. ×.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회유 및 강요를 하면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정인은 공포심과 모욕감, 수

치스러움 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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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 ×. ×. 신설학교인 OO고등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던 중 진정인과 교내 여교사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여교사들에게 일부 잘못된 언행이 인정되

어 학교장 주의문을 발부하였으며, 진정인에게도 같은 교사들끼리 서로 협

력하여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그러나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여교사가 잘못했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학교

장으로서 교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라고 요청하였으나, 진정인이 받아들이

지 않고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 당일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여 괴

로운 마음에 전화를 하게 되었다.

3) 미래의 동량을 육성하는 학교에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학교장

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직원의 화합을 통하여 좋

은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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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OO고등학교는 OO도 OO시에 소재하는 공립고등학교로 20××. ×. 개

교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초대 교장이고 진정인은 교사이다.

나. 본 사건 발생 이전 진정인은 진정 외 동료교사 2명에 대한 민원을 제

기하였고, 피진정인은 해당 교사 2명이 "교육활동 시 교사로서의 품위가 손

상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 ×. 주의 처분을 하였다.

다. 20××. ×. 19:3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6분 55초 정도 통

화하였는데, 통화 내용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전략 -

피진정인: 잘못한 교사들의 사과문을 받는 게 중요하냐? 학생 인권침해를 왜

동료교사가 조사 하냐?

진 정 인: 제가 아닌 학생들에게 쓰는 사과문이기에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피진정인: 네가 하는 일이 그거야? 네가 뭐라고 나서서 그래?

진 정 인: 교사가 학생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줍니까?

피진정인: 학교장이 징계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냐? 너 그렇게 할

꺼야?

진 정 인: 네.

피진정인: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진 정 인: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피진정인: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진 정 인: 일개 교사는 잘못된 일을 보고도 학교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까?

피진정인: 교사들이 왜 사과문을 써야 하냐?

진 정 인: 저한테 사과문 쓰라고 했습니까? 학생들한테 쓰라고 했지...

피진정인: OO고등학교를 이렇게 망치고 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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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놔둬.”, “그래 이 새끼야”와 같은 발언이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할

지라도, 학교의 장인 피진정인이 교사인 진정인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여, 「헌법」제10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에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