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0409700
부당한 건강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8일
요지
비록 피진정인2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고, 피진정인1이 학부모들에게 알림장 송부, 학부모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아무런 사전 안내 및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육안 또는 촉진에 의한 생식기 기형검사를 받게 된 학생들로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도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도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주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 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 해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제 목 학생건강검진 시 아동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
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
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6진정0409700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1) ○○초등학교장
2) ○○○
2.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 ○○○ ○○○시 소재 ○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진정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진정을 제기하였
다.
피진정학교는 20××. ×. ××. 9:00경, 학교건물 4층에 위치한 강당(느
티나무실)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검진의
사 ○○○가 건강검진을 위해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하고 고환을 맨손으로 만지는 등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사
하였으며, 이에 일부 남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들에게 수치심을 호소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검진의사에 의해 부모가 동의한 바 없는 생식기 검사
가 실시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
3.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서울시 ○○구 소재 의료기관인 ○○○ 종합검진센터
와 2016학년도 1, 4학년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 ×. ××. 1, 4학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의 보건교사
인 피진정인2는 4학년 건강검진이 끝난 후, ○○○의 검진진행팀장으로부터
"검진의사가 소아청소년비뇨기과전문의로서 학생들에게 생식기 기형검사
가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4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
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 1학년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피진정인2가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검진항목에 비뇨기 검사 항목이 있어서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지 못했고, 최근 청소년 생식기 기형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
세이기 때문에 전문의 소견으로 학생들을 위해 조기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진정인2는 이를 피진정인1
에게 보고하고, 검진 당일 4학년 남학생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통해 생식
기 기형검사가 실시된 사실을 알렸다. 또한 같은 날 22:30경 4학년 전체 학
부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검진경위를 알리고, 다음날인
20××. ×. ××. 학부모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안내장을 발송하여 자세한 내
용을 알렸다.
20××. ×. ××. 4학년 학급대표 어머니들이 학생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4학년 남학생 56명의 학부모와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검진 후 학생들
이 이상행동을 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하였는지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진정인2가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20××. ×. ××. 4학년 전체 학부모회의를 개최하
여, 사전 동의 없이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검진의사와 검진기관 대표자들 또한 검진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재발방지 및 문제 발생 시 치유책임 등을 약속
하였다.
참고인2는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때 육안검사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촉진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여, 남학생 56명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3~4명에 대해 촉진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검진기관측은 「학교
건강검사규칙」상 생식기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검사 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비록 건강검진이 강당
에서 실시되었지만 남녀를 구분하여 진행되었고,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의
경우 별도로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실시되었다.
다. 참고인1(피진정학교 4학년 재학생의 어머니 ○○○)
본인은 20××. ×. 당시 피진정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의 어
머니로, 본인의 자녀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건강검진 당시 약 5명의 아이들
이 울었고, 한 아이는 검진 당시에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으나 일기장에 너무 창피했다고 적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본인은 20××. ×. ××. 4학년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였
다. 「학교보건법」 등 건강검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생식기 검사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부모나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하
는데, 피진정학교측은 건강검진 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제
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검진의 취지와 필요성만을 설명하였으며,
건강검진 시 검사 항목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이라고 하며 오히려 건강검진
의사인 참고인2의 행위를 옹호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본인이 불필요하게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피해학
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라. 참고인2(○○○ 출장검진의사 ○○○)
본인은 ○○대의료원에서 20여 년간 소아비뇨기과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잠복고환, 음낭수종 등 여러 가지 비뇨, 생식기 기형 등을 진료하
였으며, ○○대학교 아동성범죄신고센터 아동청소년 성범죄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20××. ×. ○○대병원을 퇴직하고 ○○○에 출장검진의사로 등록하
여 출장 건강검진을 나갔고, 같은 해 ×. ××. 9:10경 피진정학교 4학년 학
생들의 건강검진을 시작하여 10:20경 완료하였다.
건강검진 시작 전에 검진표와 검진결과 통보서를 보니 기관능력검사
표에 비뇨기검사 항목이 있었고, 수 십 년간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뇨기과 진찰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학생들에게
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주로 음낭의 형태와 고환의 위치 등 비뇨기과질환 유무를
보는 지극히 원칙적이며 정상적인 진찰에 국한되었으며, 육안검사를 실시하
되 육안검사에서 고환의 위치가 불확실한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촉진을
하였다. 진료 시 학생들의 태도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다.
마. 참고인3(○○○ ○○○교육지원청 학생건강담당자)
학생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학생건강검진 시 내과 전공의나 일반의
가 검진을 실시하는데, 비뇨기과 전문의가 건강검진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
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2가 자신의 전문분야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식기 질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형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
되고,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으며 생식기 검사 시에만
부모를 입회시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20××. ×. ××. 학부모 설명
회 녹취록, 20××. ×. ××. 안내문, 20××. ×. ××. 안내문, 학부모 확
인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교육청의 출장검진 승인을 받아 ○○○ 종합검진센터와
학생건강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 ×. ××. 9:00경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나.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피진정학교 4층에 위치한 강당인 느티나
무실에서 실시되었는데,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강당에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4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총 5개 학급 남학생들로 하여금 바지와 속
옷을 벗도록 한 후 육안으로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남학생들
에 대해서는 고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다. 피진정학교측은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뇨기계 검
진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생식기 기형검사에 대해
통지한 바 없다. 또한 참고인2가 위와 같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당시
학생에게 검진항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교사, 학부모 등 보호자나 간호사가 함께 있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2는 20××. ×. ××. ○○○ 진행팀장으로부터 참고인2가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진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1학년 남학생에 대해
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후, 검사 이유를 파악하여 같은 날 15:00경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같은 날 22:00경
학부모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사 경위를 알렸다.
마. 다음날인 20××. ×. ××. 피진정인1은 4학년 학부모들에게 검진의
사인 참고인2가 학교보건교사인 피진정인2와 사전협의 없이 남학생들에 대
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참고인2가 "최근 생식기 기
형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기형여부를 확인해보
는 것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했으며, 검진항목에 비뇨기과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
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성교육을 실시하였
으며, 향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교육통신"을 송부하였다.
바. 피진정학교측은 20××. ×. ××. 19:00 4학년 전체 학부모 회의를 개
최하였고,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참고인1을 포함한 학부모 5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등은 사전 동의 없
이 생식기 기형검사가 이루어진 이유와 검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
다. 참고인1은 피진정인1에게 재발방지와 피진정인2에 대한 인사조치 등 책
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다.
사. 진정인은 참고인1로부터 20××. ×. ××.에 피진정학교에서 실시된
남학생들에 대한 비뇨기계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가인권위원
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아. 4학년 각 반 대표 학부모들은 4학년 전체 남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에 자필 서
명 등을 받아 20××. ×. ××.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위원회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진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
인인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Ⅱ. 학생건강검진 시 아동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1. 검토배경
위원회는 위 Ⅰ.항과 같이 2016. 6. 7.에 접수된 16진정0409700사건에
대해 각하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학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아동들이 성적 수
치심을 느끼는 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
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교의 장으로 하
여금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
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학교 건강검사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은
제5조, [별표2]에서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귀(청력, 귓병), 콧병, 눈(시력,
색각, 안질환), 목병, 피부병, 구강(치아상태, 구강상태), 기관능력(전신상태,
호홉기, 순환기, 비뇨기, 소화기, 신경계), 병리검사(소변, 혈액, 혈압, 간염,
결핵, 혈액형)로 나누어지고, 이 중 비뇨기 검사의 경우 “비뇨?생식기 이상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사춘기 성장발달 단계 특성
및 질환여부 확인을 위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뇨기계 검진 시 반
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뇨기계 검진 외의 다른 검사항목의 경우, 검진방법을 규정함
에 있어 본인의 검사 희망 여부와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임장 필요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비뇨기 검진 대상 부위의 특성상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진정학교측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 건강검진센터
와 학생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진을 실시한 참고
인2도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별표2]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대한 사전안내
와 의사확인 과정 없이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남학생들에 대해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피진정인2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고, 피진정인1이 학부모들에게 알
림장 송부, 학부모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아무런 사전 안
내 및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육안 또는 촉진에 의한 생식기 기형검사
를 받게 된 학생들로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학교는 아동의 교육을 포함한 모든 활동과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권을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진정학교 외의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
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
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결정한다.
2017. 6.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
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
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
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
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
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
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
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
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
한다.
4.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
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 사 항 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검 사 항 목 검사방법(세부항목)
1. 근·골격 및 척추
가) 근ㆍ골격계
가슴에서는 흉골과 늑골의 연결부위 종창, 사지의 외형, 근육의 긴장도, 다리길이, 관절
의 운동 범위, 대칭성 검사
나) 척추; 척추측만증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
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귀
2-1. 청력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2-2. 귓병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나 종괴 유무 확인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
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3. 콧 병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검 사 항 목 검사방법(세부항목)
4. 눈
4-1. 시력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4-2. 색각 공인색각표에 의한 검사
4-3. 안질환
결막염, 사시 등 검사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
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
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
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
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5. 목 병
편도선비대, 임파절 종대, 갑상선비대 확인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
발 부위 관찰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
7 . 구
강
7-1. 치아상태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7-2. 구강상태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검 사 항 목 검사방법(세부항목)
8. 기관능력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상세히 읽고 해당 문항별 문진과 진찰을 실시한 후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1) 전신 상태
신체 계측과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학생의 태도와 행동, 창백하거나 무기력한지
전신적인 영양 상태, 아파하는 기색 등을 관찰
(2) 호흡기
흉곽 좌우가 대칭인지 새가슴이나 오목가슴이 아닌지 보고 천명이나 수포음이
들리는지 청진함. 호흡음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타진으로 탁음 유무 관찰
(3) 순환기
심장의 박동이 규칙적인지, 심음이 정상인지, 심잡음 유무 및 특징 등 청진
양측 목의 경동맥, 손목의 요골동맥에서 맥박 확인
(4) 비뇨기
비뇨ㆍ생식기 이상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다음 사항을 검진할
수 있다.(비뇨기계 검진 시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임장한다.)
사춘기 성장발달 단계 특성 및 질환여부 확인
(5) 소화기 (복부 진찰 포함)
시진을 통해 피부 백선의 착색 유무, 음모의 확장 부위, 배의 윤곽을 파악하고 압통
이 있는지, 기관(간, 비장)이 만져지는지, 그 외에 배에서 다른 종괴가 만져지는지
확인
(6) 신경계
사지의 근력을 관찰함
물건을 잡으려 할 때나 finger-to nose test할 때 진전이 있는지, 안구진탕 여부, 심부
건반사, 대운동과 소운동의
조화, 혀/얼굴/목/상지의 경련이나 비틀림이 있는지 관찰
9. 병
리
검
사
등
9-1. 소 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
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검 사 항 목 검사방법(세부항목)
9. 병
리
검
사
등
9-2. 혈 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 여고학생 : 혈색소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
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9-3. 혈액형 ABO 및 RH식
9-4. 결 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9-5. 간 염 B형간염 항원
9-6. 혈 압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
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계측결과 사용
자동 진동혈압계의 계측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
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
격으로 총 2회 측정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
하여 측정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
인한 뒤 판정 필요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
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10. 그 밖의 사항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8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6진정0409700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1) ○○초등학교장 2) ○○○
2.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 ○○○ ○○○시 소재 ○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진정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진정을 제기하였 다. 피진정학교는 20××. ×. ××. 9:00경, 학교건물 4층에 위치한 강당(느 티나무실)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검진의 사 ○○○가 건강검진을 위해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하고 고환을 맨손으로 만지는 등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사 하였으며, 이에 일부 남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들에게 수치심을 호소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검진의사에 의해 부모가 동의한 바 없는 생식기 검사 가 실시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 3.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서울시 ○○구 소재 의료기관인 ○○○ 종합검진센터 와 2016학년도 1, 4학년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 ×. ××. 1, 4학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의 보건교사 인 피진정인2는 4학년 건강검진이 끝난 후, ○○○의 검진진행팀장으로부터 "검진의사가 소아청소년비뇨기과전문의로서 학생들에게 생식기 기형검사 가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4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
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 1학년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피진정인2가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검진항목에 비뇨기 검사 항목이 있어서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지 못했고, 최근 청소년 생식기 기형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 세이기 때문에 전문의 소견으로 학생들을 위해 조기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진정인2는 이를 피진정인1 에게 보고하고, 검진 당일 4학년 남학생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통해 생식 기 기형검사가 실시된 사실을 알렸다. 또한 같은 날 22:30경 4학년 전체 학 부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검진경위를 알리고, 다음날인 20××. ×. ××. 학부모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안내장을 발송하여 자세한 내 용을 알렸다. 20××. ×. ××. 4학년 학급대표 어머니들이 학생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4학년 남학생 56명의 학부모와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검진 후 학생들 이 이상행동을 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하였는지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진정인2가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20××. ×. ××. 4학년 전체 학부모회의를 개최하 여, 사전 동의 없이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검진의사와 검진기관 대표자들 또한 검진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재발방지 및 문제 발생 시 치유책임 등을 약속 하였다.
참고인2는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때 육안검사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촉진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여, 남학생 56명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3~4명에 대해 촉진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검진기관측은 「학교 건강검사규칙」상 생식기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검사 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비록 건강검진이 강당 에서 실시되었지만 남녀를 구분하여 진행되었고,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의 경우 별도로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실시되었다. 다. 참고인1(피진정학교 4학년 재학생의 어머니 ○○○) 본인은 20××. ×. 당시 피진정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의 어 머니로, 본인의 자녀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건강검진 당시 약 5명의 아이들 이 울었고, 한 아이는 검진 당시에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으나 일기장에 너무 창피했다고 적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본인은 20××. ×. ××. 4학년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였 다. 「학교보건법」 등 건강검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생식기 검사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부모나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하 는데, 피진정학교측은 건강검진 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제 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검진의 취지와 필요성만을 설명하였으며,
건강검진 시 검사 항목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이라고 하며 오히려 건강검진 의사인 참고인2의 행위를 옹호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본인이 불필요하게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피해학
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라. 참고인2(○○○ 출장검진의사 ○○○) 본인은 ○○대의료원에서 20여 년간 소아비뇨기과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잠복고환, 음낭수종 등 여러 가지 비뇨, 생식기 기형 등을 진료하 였으며, ○○대학교 아동성범죄신고센터 아동청소년 성범죄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20××. ×. ○○대병원을 퇴직하고 ○○○에 출장검진의사로 등록하 여 출장 건강검진을 나갔고, 같은 해 ×. ××. 9:10경 피진정학교 4학년 학 생들의 건강검진을 시작하여 10:20경 완료하였다. 건강검진 시작 전에 검진표와 검진결과 통보서를 보니 기관능력검사 표에 비뇨기검사 항목이 있었고, 수 십 년간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뇨기과 진찰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학생들에게 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주로 음낭의 형태와 고환의 위치 등 비뇨기과질환 유무를 보는 지극히 원칙적이며 정상적인 진찰에 국한되었으며, 육안검사를 실시하 되 육안검사에서 고환의 위치가 불확실한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촉진을 하였다. 진료 시 학생들의 태도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다. 마. 참고인3(○○○ ○○○교육지원청 학생건강담당자) 학생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학생건강검진 시 내과 전공의나 일반의 가 검진을 실시하는데, 비뇨기과 전문의가 건강검진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 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2가 자신의 전문분야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식기 질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형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 되고,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으며 생식기 검사 시에만 부모를 입회시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20××. ×. ××. 학부모 설명 회 녹취록, 20××. ×. ××. 안내문, 20××. ×. ××. 안내문, 학부모 확 인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교육청의 출장검진 승인을 받아 ○○○ 종합검진센터와 학생건강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 ×. ××. 9:00경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나.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피진정학교 4층에 위치한 강당인 느티나 무실에서 실시되었는데,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강당에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4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총 5개 학급 남학생들로 하여금 바지와 속 옷을 벗도록 한 후 육안으로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남학생들 에 대해서는 고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다. 피진정학교측은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뇨기계 검 진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생식기 기형검사에 대해
통지한 바 없다. 또한 참고인2가 위와 같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당시 학생에게 검진항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교사, 학부모 등 보호자나 간호사가 함께 있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2는 20××. ×. ××. ○○○ 진행팀장으로부터 참고인2가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진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1학년 남학생에 대해 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후, 검사 이유를 파악하여 같은 날 15:00경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같은 날 22:00경 학부모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사 경위를 알렸다. 마. 다음날인 20××. ×. ××. 피진정인1은 4학년 학부모들에게 검진의 사인 참고인2가 학교보건교사인 피진정인2와 사전협의 없이 남학생들에 대 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참고인2가 "최근 생식기 기 형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기형여부를 확인해보 는 것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했으며, 검진항목에 비뇨기과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 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성교육을 실시하였 으며, 향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교육통신"을 송부하였다. 바. 피진정학교측은 20××. ×. ××. 19:00 4학년 전체 학부모 회의를 개 최하였고,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참고인1을 포함한 학부모 5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등은 사전 동의 없 이 생식기 기형검사가 이루어진 이유와 검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 다. 참고인1은 피진정인1에게 재발방지와 피진정인2에 대한 인사조치 등 책
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다. 사. 진정인은 참고인1로부터 20××. ×. ××.에 피진정학교에서 실시된 남학생들에 대한 비뇨기계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가인권위원 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아. 4학년 각 반 대표 학부모들은 4학년 전체 남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에 자필 서 명 등을 받아 20××. ×. ××.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위원회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진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 인인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Ⅱ. 학생건강검진 시 아동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1. 검토배경 위원회는 위 Ⅰ.항과 같이 2016. 6. 7.에 접수된 16진정0409700사건에 대해 각하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학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아동들이 성적 수 치심을 느끼는 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 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ㆍ사회적ㆍ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교의 장으로 하 여금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 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학교 건강검사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은 제5조, [별표2]에서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귀(청력, 귓병), 콧병, 눈(시력,
색각, 안질환), 목병, 피부병, 구강(치아상태, 구강상태), 기관능력(전신상태,
호홉기, 순환기, 비뇨기, 소화기, 신경계), 병리검사(소변, 혈액, 혈압, 간염,
결핵, 혈액형)로 나누어지고, 이 중 비뇨기 검사의 경우 “비뇨ㆍ생식기 이상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사춘기 성장발달 단계 특성
및 질환여부 확인을 위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뇨기계 검진 시 반 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뇨기계 검진 외의 다른 검사항목의 경우, 검진방법을 규정함 에 있어 본인의 검사 희망 여부와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임장 필요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비뇨기 검진 대상 부위의 특성상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진정학교측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 건강검진센터 와 학생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진을 실시한 참고 인2도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별표2]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대한 사전안내 와 의사확인 과정 없이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남학생들에 대해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피진정인2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고, 피진정인1이 학부모들에게 알 림장 송부, 학부모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아무런 사전 안 내 및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육안 또는 촉진에 의한 생식기 기형검사 를 받게 된 학생들로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학교는 아동의 교육을 포함한 모든 활동과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권을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진정학교 외의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 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 도ㆍ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결정한다.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제 목 학생건강검진 시 아동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한다.
2.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
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
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6진정0409700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1) ○○초등학교장
2) ○○○
2.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 ○○○ ○○○시 소재 ○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진정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진정을 제기하였
다.
피진정학교는 20××. ×. ××. 9:00경, 학교건물 4층에 위치한 강당(느
티나무실)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검진의
사 ○○○가 건강검진을 위해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하고 고환을 맨손으로 만지는 등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사
하였으며, 이에 일부 남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들에게 수치심을 호소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검진의사에 의해 부모가 동의한 바 없는 생식기 검사
가 실시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
3.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서울시 ○○구 소재 의료기관인 ○○○ 종합검진센터
와 2016학년도 1, 4학년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 ×. ××. 1, 4학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의 보건교사
인 피진정인2는 4학년 건강검진이 끝난 후, ○○○의 검진진행팀장으로부터
"검진의사가 소아청소년비뇨기과전문의로서 학생들에게 생식기 기형검사
가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4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
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 1학년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피진정인2가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검진항목에 비뇨기 검사 항목이 있어서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지 못했고, 최근 청소년 생식기 기형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
세이기 때문에 전문의 소견으로 학생들을 위해 조기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진정인2는 이를 피진정인1
에게 보고하고, 검진 당일 4학년 남학생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통해 생식
기 기형검사가 실시된 사실을 알렸다. 또한 같은 날 22:30경 4학년 전체 학
부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검진경위를 알리고, 다음날인
20××. ×. ××. 학부모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안내장을 발송하여 자세한 내
용을 알렸다.
20××. ×. ××. 4학년 학급대표 어머니들이 학생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4학년 남학생 56명의 학부모와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검진 후 학생들
이 이상행동을 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하였는지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진정인2가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20××. ×. ××. 4학년 전체 학부모회의를 개최하
여, 사전 동의 없이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검진의사와 검진기관 대표자들 또한 검진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재발방지 및 문제 발생 시 치유책임 등을 약속
하였다.
참고인2는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때 육안검사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촉진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여, 남학생 56명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3~4명에 대해 촉진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검진기관측은 「학교
건강검사규칙」상 생식기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검사 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비록 건강검진이 강당
에서 실시되었지만 남녀를 구분하여 진행되었고,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의
경우 별도로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실시되었다.
다. 참고인1(피진정학교 4학년 재학생의 어머니 ○○○)
본인은 20××. ×. 당시 피진정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의 어
머니로, 본인의 자녀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건강검진 당시 약 5명의 아이들
이 울었고, 한 아이는 검진 당시에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으나 일기장에 너무 창피했다고 적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본인은 20××. ×. ××. 4학년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였
다. 「학교보건법」 등 건강검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생식기 검사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부모나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하
는데, 피진정학교측은 건강검진 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제
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검진의 취지와 필요성만을 설명하였으며,
건강검진 시 검사 항목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이라고 하며 오히려 건강검진
의사인 참고인2의 행위를 옹호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본인이 불필요하게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피해학
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라. 참고인2(○○○ 출장검진의사 ○○○)
본인은 ○○대의료원에서 20여 년간 소아비뇨기과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잠복고환, 음낭수종 등 여러 가지 비뇨, 생식기 기형 등을 진료하
였으며, ○○대학교 아동성범죄신고센터 아동청소년 성범죄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20××. ×. ○○대병원을 퇴직하고 ○○○에 출장검진의사로 등록하
여 출장 건강검진을 나갔고, 같은 해 ×. ××. 9:10경 피진정학교 4학년 학
생들의 건강검진을 시작하여 10:20경 완료하였다.
건강검진 시작 전에 검진표와 검진결과 통보서를 보니 기관능력검사
표에 비뇨기검사 항목이 있었고, 수 십 년간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뇨기과 진찰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학생들에게
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주로 음낭의 형태와 고환의 위치 등 비뇨기과질환 유무를
보는 지극히 원칙적이며 정상적인 진찰에 국한되었으며, 육안검사를 실시하
되 육안검사에서 고환의 위치가 불확실한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촉진을
하였다. 진료 시 학생들의 태도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다.
마. 참고인3(○○○ ○○○교육지원청 학생건강담당자)
학생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학생건강검진 시 내과 전공의나 일반의
가 검진을 실시하는데, 비뇨기과 전문의가 건강검진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
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2가 자신의 전문분야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식기 질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형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
되고,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으며 생식기 검사 시에만
부모를 입회시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20××. ×. ××. 학부모 설명
회 녹취록, 20××. ×. ××. 안내문, 20××. ×. ××. 안내문, 학부모 확
인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교육청의 출장검진 승인을 받아 ○○○ 종합검진센터와
학생건강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 ×. ××. 9:00경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나.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피진정학교 4층에 위치한 강당인 느티나
무실에서 실시되었는데,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강당에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4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총 5개 학급 남학생들로 하여금 바지와 속
옷을 벗도록 한 후 육안으로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남학생들
에 대해서는 고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다. 피진정학교측은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뇨기계 검
진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생식기 기형검사에 대해
통지한 바 없다. 또한 참고인2가 위와 같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당시
학생에게 검진항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교사, 학부모 등 보호자나 간호사가 함께 있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2는 20××. ×. ××. ○○○ 진행팀장으로부터 참고인2가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진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1학년 남학생에 대해
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후, 검사 이유를 파악하여 같은 날 15:00경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같은 날 22:00경
학부모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사 경위를 알렸다.
마. 다음날인 20××. ×. ××. 피진정인1은 4학년 학부모들에게 검진의
사인 참고인2가 학교보건교사인 피진정인2와 사전협의 없이 남학생들에 대
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참고인2가 "최근 생식기 기
형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기형여부를 확인해보
는 것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했으며, 검진항목에 비뇨기과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
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성교육을 실시하였
으며, 향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교육통신"을 송부하였다.
바. 피진정학교측은 20××. ×. ××. 19:00 4학년 전체 학부모 회의를 개
최하였고,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참고인1을 포함한 학부모 5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등은 사전 동의 없
이 생식기 기형검사가 이루어진 이유와 검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
다. 참고인1은 피진정인1에게 재발방지와 피진정인2에 대한 인사조치 등 책
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다.
사. 진정인은 참고인1로부터 20××. ×. ××.에 피진정학교에서 실시된
남학생들에 대한 비뇨기계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가인권위원
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아. 4학년 각 반 대표 학부모들은 4학년 전체 남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에 자필 서
명 등을 받아 20××. ×. ××.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위원회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진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
인인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Ⅱ. 학생건강검진 시 아동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1. 검토배경
위원회는 위 Ⅰ.항과 같이 2016. 6. 7.에 접수된 16진정0409700사건에
대해 각하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학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아동들이 성적 수
치심을 느끼는 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
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교의 장으로 하
여금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
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학교 건강검사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은
제5조, [별표2]에서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귀(청력, 귓병), 콧병, 눈(시력,
색각, 안질환), 목병, 피부병, 구강(치아상태, 구강상태), 기관능력(전신상태,
호홉기, 순환기, 비뇨기, 소화기, 신경계), 병리검사(소변, 혈액, 혈압, 간염,
결핵, 혈액형)로 나누어지고, 이 중 비뇨기 검사의 경우 “비뇨?생식기 이상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사춘기 성장발달 단계 특성
및 질환여부 확인을 위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뇨기계 검진 시 반
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뇨기계 검진 외의 다른 검사항목의 경우, 검진방법을 규정함
에 있어 본인의 검사 희망 여부와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임장 필요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비뇨기 검진 대상 부위의 특성상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진정학교측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 건강검진센터
와 학생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진을 실시한 참고
인2도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별표2]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대한 사전안내
와 의사확인 과정 없이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남학생들에 대해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피진정인2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고, 피진정인1이 학부모들에게 알
림장 송부, 학부모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아무런 사전 안
내 및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육안 또는 촉진에 의한 생식기 기형검사
를 받게 된 학생들로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학교는 아동의 교육을 포함한 모든 활동과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권을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진정학교 외의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
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
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결정한다.
2017. 6. 28.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최 이 우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
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
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
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
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
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
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
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
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
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
한다.
4.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 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
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 사 항 목 검사방법(세부항목)
문진, 진찰, 상담 ※ 문진, 진찰,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검 사 항 목 검사방법(세부항목)
1. 근·골격 및 척추
가) 근ㆍ골격계
가슴에서는 흉골과 늑골의 연결부위 종창, 사지의 외형, 근육의 긴장도, 다리길이, 관절
의 운동 범위, 대칭성 검사
나) 척추; 척추측만증
우선 똑바로 선 환자의 뒤에서 시진
양측 장골능(iliac crest)의 높이, 어깨선, 엉덩이나 견갑골의 돌출, 늘어뜨린 각각의 팔과
몸통과의 거리 비교
환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양손을 몸 중앙선에서 잡고 앞으로 90도 허리를 구부리게
한 뒤 후부 흉곽의 대칭성을 보고(Adams test) 만일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높으면 측방만
곡을 시사하며 scoliometer를 사용할 수도 있음
10도 이상의 외측척추만곡을 척추측만증으로 진단
환자의 옆에서도 관찰하여 척추의 앞뒤 굴곡을 살펴봄
2. 귀
2-1. 청력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검사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2-2. 귓병
외이의 모양, 위치, 외이와 외이도의 염증이나 종괴 유무 확인
고막은 귀를 외상방으로 당기면서 이경을 이용하여 관찰하며 고막의 천공이나 함
몰, 고막 내 삼출물 등 확인
3. 콧 병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코의 모양, 분비물, 코에서 나는 냄새 등을 확인하고 코 점막의 충혈이나 이물,
종양 여부를 관찰
검 사 항 목 검사방법(세부항목)
4. 눈
4-1. 시력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만 검사하고 교정시력 기록란에
기록
검사하지 않는 눈은 보이지 않게 확실히 가리고 측정
동일 줄에서 50% 이상을 맞추면 해당 시력 확인, 기재
4-2. 색각 공인색각표에 의한 검사
4-3. 안질환
결막염, 사시 등 검사
시진으로 외안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결막의 충혈이나 창백함, 눈곱 유무, 각막
의 혼탁 여부를 손전등을 이용하여 관찰
안구 조절 마비 유무, 홍채의 색이나 침윤, 안구진탕, 안검(하수, 퇴축, 부종, 색소
침착), 공막의 황달, 수정체 혼탁 유무 관찰
양측 동공의 크기가 대칭인지 대광반사가 즉시 유발되는지, 양쪽 눈의 동공의
위치가 같은지 관찰함.
각막반사는 면봉 끝으로 각막을 살짝 건드려서 깜박이면 정상임.
cover test는 한 눈은 가리고 다른 눈은 약 3m 전방의 한 점을 고정 응시하도록 한
뒤 가렸던 눈의 가리개를 치워서 그 눈이 가리지 않았던 다른 쪽 눈과 같은 방향
을 응시하는지 관찰하여 어떠한 안구의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사시에 대한 정밀
검사 의뢰
ophthalmoscope를 사용하여 망막의 optic disc와 혈관분포 관찰
simultaneous red reflex test(Bruckner test)는 동공의 색, 크기, 투명도가 비대
칭이면 비정상으로 보고 정밀검사 의뢰
5. 목 병
편도선비대, 임파절 종대, 갑상선비대 확인
구개, 볼쪽 점막, 혀와 표면의 유두, 편도 비대나 삼출물, 후비루 등을 관찰
구강 내 염증, 감염, 출혈의 소견 유무를 관찰하며 청소년의 경우 치아 상태도
주의하여 관찰
6. 피부병
전염성 피부병, 기타 피부병을 포함하여 조사
흉터, 화상, 멍이 많은지, 위치와 각 손상 부위의 진행 단계를 관찰
건조하거나 인설, 삼출액 등의 아토피피부염 소견이 있는지 연령을 감안하여 호
발 부위 관찰
사춘기 남자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여드름 여부나 정도 검사
피부의 발진 여부, 색소 침착, 점이나 줄,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소견이 있는지
관찰
7 . 구
강
7-1. 치아상태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 실시
7-2. 구강상태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검 사 항 목 검사방법(세부항목)
8. 기관능력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를 상세히 읽고 해당 문항별 문진과 진찰을 실시한 후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1) 전신 상태
신체 계측과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학생의 태도와 행동, 창백하거나 무기력한지
전신적인 영양 상태, 아파하는 기색 등을 관찰
(2) 호흡기
흉곽 좌우가 대칭인지 새가슴이나 오목가슴이 아닌지 보고 천명이나 수포음이
들리는지 청진함. 호흡음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타진으로 탁음 유무 관찰
(3) 순환기
심장의 박동이 규칙적인지, 심음이 정상인지, 심잡음 유무 및 특징 등 청진
양측 목의 경동맥, 손목의 요골동맥에서 맥박 확인
(4) 비뇨기
비뇨ㆍ생식기 이상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다음 사항을 검진할
수 있다.(비뇨기계 검진 시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임장한다.)
사춘기 성장발달 단계 특성 및 질환여부 확인
(5) 소화기 (복부 진찰 포함)
시진을 통해 피부 백선의 착색 유무, 음모의 확장 부위, 배의 윤곽을 파악하고 압통
이 있는지, 기관(간, 비장)이 만져지는지, 그 외에 배에서 다른 종괴가 만져지는지
확인
(6) 신경계
사지의 근력을 관찰함
물건을 잡으려 할 때나 finger-to nose test할 때 진전이 있는지, 안구진탕 여부, 심부
건반사, 대운동과 소운동의
조화, 혀/얼굴/목/상지의 경련이나 비틀림이 있는지 관찰
9. 병
리
검
사
등
9-1. 소 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을 사
용하여 측정하며 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1회 검사하여 검사에 이상이 발견 될 경우 동일 방법으로 재검
사춘기 여학생의 경우 월경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검체를 접수
검 사 항 목 검사방법(세부항목)
9. 병
리
검
사
등
9-2. 혈 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 비만학생 :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 여고학생 : 혈색소
비만학생의 혈액검사는 수검자의 공복상태(8시간 이상)를 확인 한 후 1회용 주사
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 분석 완료하며, 혈당의 경우 자가 혈당측정기
측정 가능
9-3. 혈액형 ABO 및 RH식
9-4. 결 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9-5. 간 염 B형간염 항원
9-6. 혈 압
자동 진동혈압계와 수은 수동 혈압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제시된 소아 청소년 혈압 기준치가 자동 진동 혈압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
문에 가능한 자동혈압계를 통한 계측결과 사용
자동 진동혈압계의 계측치가 수은 수동혈압계보다 수축기에는 7-10 mmHg 정도 높게 나
올 수 있지만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혈압 측정 전 5분간 수검자를 앉은 자세로 휴식 시킨 후, 우측 상박에서 5분 간
격으로 총 2회 측정
자동 진동혈압계로 고혈압이 의심되면 수은 수동혈압계로 확인
혈압은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므로 피측정자는 앉은 자세에서 우측 상박을 심장
높이에 펴놓고 압박대는 상박의 길이 2/3 이상을 덮고 완전히 감싸는 것을 사용
하여 측정
불안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쉬우므로 처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진찰 끝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측정
혈압 측정치가 90백분위수 이상인 경우는 별개로 3번 측정하여 계속 높은지 확
인한 뒤 판정 필요
혈압판정은 먼저 성장도표에서 키의 백분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해당 혈압도표
에 맞는 위치를 확인하여 혈압의 백분위수를 구함
10. 그 밖의 사항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8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6진정0409700 나. 진 정 인 ○○○
다. 피진정인 1) ○○초등학교장 2) ○○○
2. 진정요지 진정인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 ○○○ ○○○시 소재 ○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진정외 ○○○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진정을 제기하였 다. 피진정학교는 20××. ×. ××. 9:00경, 학교건물 4층에 위치한 강당(느 티나무실)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검진의 사 ○○○가 건강검진을 위해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남학생들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도록 하고 고환을 맨손으로 만지는 등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사 하였으며, 이에 일부 남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들에게 수치심을 호소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검진의사에 의해 부모가 동의한 바 없는 생식기 검사 가 실시되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 3.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서울시 ○○구 소재 의료기관인 ○○○ 종합검진센터 와 2016학년도 1, 4학년 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 ×. ××. 1, 4학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의 보건교사 인 피진정인2는 4학년 건강검진이 끝난 후, ○○○의 검진진행팀장으로부터 "검진의사가 소아청소년비뇨기과전문의로서 학생들에게 생식기 기형검사 가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4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
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각 1학년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피진정인2가 경위를 파악해 본 결과,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검진항목에 비뇨기 검사 항목이 있어서 학부모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지 못했고, 최근 청소년 생식기 기형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 세이기 때문에 전문의 소견으로 학생들을 위해 조기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진정인2는 이를 피진정인1 에게 보고하고, 검진 당일 4학년 남학생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통해 생식 기 기형검사가 실시된 사실을 알렸다. 또한 같은 날 22:30경 4학년 전체 학 부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검진경위를 알리고, 다음날인 20××. ×. ××. 학부모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안내장을 발송하여 자세한 내 용을 알렸다. 20××. ×. ××. 4학년 학급대표 어머니들이 학생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4학년 남학생 56명의 학부모와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검진 후 학생들 이 이상행동을 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하였는지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진정인2가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20××. ×. ××. 4학년 전체 학부모회의를 개최하 여, 사전 동의 없이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검진의사와 검진기관 대표자들 또한 검진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재발방지 및 문제 발생 시 치유책임 등을 약속 하였다.
참고인2는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때 육안검사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촉진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여, 남학생 56명 중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3~4명에 대해 촉진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검진기관측은 「학교 건강검사규칙」상 생식기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검사 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비록 건강검진이 강당 에서 실시되었지만 남녀를 구분하여 진행되었고, 남학생 생식기 기형검사의 경우 별도로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실시되었다. 다. 참고인1(피진정학교 4학년 재학생의 어머니 ○○○) 본인은 20××. ×. 당시 피진정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의 어 머니로, 본인의 자녀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건강검진 당시 약 5명의 아이들 이 울었고, 한 아이는 검진 당시에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으나 일기장에 너무 창피했다고 적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본인은 20××. ×. ××. 4학년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였 다. 「학교보건법」 등 건강검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생식기 검사의 경우 부모의 동의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부모나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하 는데, 피진정학교측은 건강검진 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제 대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검진의 취지와 필요성만을 설명하였으며,
건강검진 시 검사 항목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이라고 하며 오히려 건강검진 의사인 참고인2의 행위를 옹호하였다. 피진정학교측은 본인이 불필요하게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피해학
생들의 학부모들에게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라. 참고인2(○○○ 출장검진의사 ○○○) 본인은 ○○대의료원에서 20여 년간 소아비뇨기과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잠복고환, 음낭수종 등 여러 가지 비뇨, 생식기 기형 등을 진료하 였으며, ○○대학교 아동성범죄신고센터 아동청소년 성범죄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20××. ×. ○○대병원을 퇴직하고 ○○○에 출장검진의사로 등록하 여 출장 건강검진을 나갔고, 같은 해 ×. ××. 9:10경 피진정학교 4학년 학 생들의 건강검진을 시작하여 10:20경 완료하였다. 건강검진 시작 전에 검진표와 검진결과 통보서를 보니 기관능력검사 표에 비뇨기검사 항목이 있었고, 수 십 년간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뇨기과 진찰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 학생들에게 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주로 음낭의 형태와 고환의 위치 등 비뇨기과질환 유무를 보는 지극히 원칙적이며 정상적인 진찰에 국한되었으며, 육안검사를 실시하 되 육안검사에서 고환의 위치가 불확실한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촉진을 하였다. 진료 시 학생들의 태도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다. 마. 참고인3(○○○ ○○○교육지원청 학생건강담당자) 학생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학생건강검진 시 내과 전공의나 일반의 가 검진을 실시하는데, 비뇨기과 전문의가 건강검진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 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인2가 자신의 전문분야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식기 질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형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 되고,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으며 생식기 검사 시에만 부모를 입회시키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20××. ×. ××. 학부모 설명 회 녹취록, 20××. ×. ××. 안내문, 20××. ×. ××. 안내문, 학부모 확 인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교육청의 출장검진 승인을 받아 ○○○ 종합검진센터와 학생건강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 ×. ××. 9:00경 1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나. 4학년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피진정학교 4층에 위치한 강당인 느티나 무실에서 실시되었는데, 비뇨기과전문의인 참고인2가 강당에 설치된 가림막 안에서 4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총 5개 학급 남학생들로 하여금 바지와 속 옷을 벗도록 한 후 육안으로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하였고, 일부 남학생들 에 대해서는 고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다. 피진정학교측은 ○○○○○○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뇨기계 검 진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생식기 기형검사에 대해
통지한 바 없다. 또한 참고인2가 위와 같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할 당시 학생에게 검진항목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교사, 학부모 등 보호자나 간호사가 함께 있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2는 20××. ×. ××. ○○○ 진행팀장으로부터 참고인2가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검진하였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1학년 남학생에 대해 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후, 검사 이유를 파악하여 같은 날 15:00경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같은 날 22:00경 학부모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사 경위를 알렸다. 마. 다음날인 20××. ×. ××. 피진정인1은 4학년 학부모들에게 검진의 사인 참고인2가 학교보건교사인 피진정인2와 사전협의 없이 남학생들에 대 해 생식기 기형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참고인2가 "최근 생식기 기 형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기형여부를 확인해보 는 것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라고 판단했으며, 검진항목에 비뇨기과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 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성교육을 실시하였 으며, 향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이겠다는 내용의 "○○교육통신"을 송부하였다. 바. 피진정학교측은 20××. ×. ××. 19:00 4학년 전체 학부모 회의를 개 최하였고,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참고인1을 포함한 학부모 5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피진정인1, 피진정인2, 참고인2 등은 사전 동의 없 이 생식기 기형검사가 이루어진 이유와 검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 다. 참고인1은 피진정인1에게 재발방지와 피진정인2에 대한 인사조치 등 책
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다. 사. 진정인은 참고인1로부터 20××. ×. ××.에 피진정학교에서 실시된 남학생들에 대한 비뇨기계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가인권위원 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아. 4학년 각 반 대표 학부모들은 4학년 전체 남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에 자필 서 명 등을 받아 20××. ×. ××.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위원회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진정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 인인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Ⅱ. 학생건강검진 시 아동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1. 검토배경 위원회는 위 Ⅰ.항과 같이 2016. 6. 7.에 접수된 16진정0409700사건에 대해 각하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학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아동들이 성적 수 치심을 느끼는 등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 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ㆍ사회적ㆍ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학교의 장으로 하 여금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 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른 학교 건강검사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은 제5조, [별표2]에서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귀(청력, 귓병), 콧병, 눈(시력,
색각, 안질환), 목병, 피부병, 구강(치아상태, 구강상태), 기관능력(전신상태,
호홉기, 순환기, 비뇨기, 소화기, 신경계), 병리검사(소변, 혈액, 혈압, 간염,
결핵, 혈액형)로 나누어지고, 이 중 비뇨기 검사의 경우 “비뇨ㆍ생식기 이상 증상이 있거나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사춘기 성장발달 단계 특성
및 질환여부 확인을 위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비뇨기계 검진 시 반 드시 보호자 또는 간호사가 임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뇨기계 검진 외의 다른 검사항목의 경우, 검진방법을 규정함 에 있어 본인의 검사 희망 여부와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임장 필요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비뇨기 검진 대상 부위의 특성상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진정학교측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 건강검진센터 와 학생건강검진 실시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사항목과 검사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검진을 실시한 참고 인2도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별표2]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대한 사전안내 와 의사확인 과정 없이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남학생들에 대해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비록 피진정인2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1학년 학생에 대하여는 생식기 기형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고, 피진정인1이 학부모들에게 알 림장 송부, 학부모회의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미 아무런 사전 안 내 및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육안 또는 촉진에 의한 생식기 기형검사 를 받게 된 학생들로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학교는 아동의 교육을 포함한 모든 활동과 과정에서 아동의 인격권을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진정학교 외의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감에게 관내 학교들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 진 실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학교건강검사규칙」상의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 도ㆍ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