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116300

대리작성된 동의서에 의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3일

요지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지 아니하고 대리서명한 입원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친족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무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무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116300 대리 작성된 동의서에 의한 입원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퇴원시킬 것, 대리 작성된 입원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에 동의하는 보호의무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입원동의서에 동생 ○○○과 ○○○가 서명하였는데, ○○○은 병원에 오
지 않았고 ○○○의 처 ○○○가 대리 서명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17:06경 입원하였고, 당시 본원에서는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받았으나 보관과정에서 분실된 것 같다. 그리고 진정인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한 보호의무자가 대리인인줄 몰랐으며, 만약 착오가 있었다면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동생)
진정인 입원 시 ○○○(진정인의 동생)은 병원에 함께 오지 않았고 ○○
○의 처 ○○○와 함께 병원에 왔다. 원무과에 물어보니 ○○○의 처 ○○
○가 왔으므로 ○○○의 이름으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여도 된다고 하여
○○○가 대리서명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20××. ××. ××. 진정인의 동생 ○○○와 ○○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가 알코올 의존증을 사
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 ××. ××. 진정인의 동생 ○○○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
○의 처 ○○○가 ○○○의 서명을 대신 작성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당시 진정인의 동생 ○○○과 ○○○가 진정인
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
하였고, 진정이 접수된 이후 20××. ×. ×. 진정인의 제적등본을 제출받았으
나, 이 또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들이 진정인과 친족관계인
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니다.
5. 판 단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
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
이고,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
인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것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기재된 ○○○의 서

명은 ○○○의 처 ○○○가 대신 서명한 것이므로, ○○○의 입원동의는 그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표현을 하였거나
○○○에게 대신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직접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하지 않는 한 입원동의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친족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
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들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헌법」제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
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
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
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
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
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
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
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
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입원동의서에 동생 ○○○과 ○○○가 서명하였는데, ○○○은 병원에 오 지 않았고 ○○○의 처 ○○○가 대리 서명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17:06경 입원하였고, 당시 본원에서는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받았으나 보관과정에서 분실된 것 같다. 그리고 진정인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한 보호의무자가 대리인인줄 몰랐으며, 만약 착오가 있었다면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 진정인의 동생) 진정인 입원 시 ○○○(진정인의 동생)은 병원에 함께 오지 않았고 ○○
○의 처 ○○○와 함께 병원에 왔다. 원무과에 물어보니 ○○○의 처 ○○
○가 왔으므로 ○○○의 이름으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여도 된다고 하여
○○○가 대리서명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는 20××. ××. ××. 진정인의 동생 ○○○와 ○○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 ○○○가 알코올 의존증을 사 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 ××. ××. 진정인의 동생 ○○○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
○의 처 ○○○가 ○○○의 서명을 대신 작성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당시 진정인의 동생 ○○○과 ○○○가 진정인 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 하였고, 진정이 접수된 이후 20××. ×. ×. 진정인의 제적등본을 제출받았으 나, 이 또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들이 진정인과 친족관계인 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니다. 5. 판 단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 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 이고, 여기서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행위는 타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사유서와 함께 해당 보호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기명날 인한 입원동의서를 다른 보호의무자가 대신 제출하는 것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기재된 ○○○의 서

명은 ○○○의 처 ○○○가 대신 서명한 것이므로, ○○○의 입원동의는 그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의 의사표현을 하였거나
○○○에게 대신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이 직접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하지 않는 한 입원동의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친족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켰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 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들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헌법」제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