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447100

지역 가요제 장애인 참석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2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향후 행사 개최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경사로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적절한 시설이 없어 참가대상을 비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 당시 활동보조인이 동행하여 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를 가요제에 참가시키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향 후 행사 개최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447100 장애인에 대한 지역가요제 참석 거부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향
후 행사 개최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이며,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이다.
20××. ×. ×. 피해자는 제1회 전국 ○○가요제(이하 "○○가요제"라 한다)
예심에 참가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장애인은 예선을 볼 수 없다.
참가비는 돌려줄 수 없고, 노래나 한 곡 부르고 가라. 어차피 본선에는 올
라갈 수 없다.”고 말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가요제는 피진정인이 사비를 들여 주최한 가요제로, 예심이 진행된
○○○라이브클럽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시
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가대상을 비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참가대상을 비장애인으로 한정하였기에, 피해자에게 부득이하게 “장애
인은 참석할 수 없다. (대상자가 아니니) 본선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이며,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의 주장, ○○가요제 홍보포스터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연합회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이며,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이다.
나. 피진정인은 총 상금 7,500,000원을 비롯한 모든 행사비용을 부담하여

○○가요제를 개최하였다. ○○가요제 참가대상은 "전국 남녀 누구나"이
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20××. ×. ×. 가요제 예심을 진행하였는데, 예심 참
가자 150여 명 중 피해자만 장애인이었다.
다. 예심 진행 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장애인은 예심에 참가할 수
없으며, 노래는 부르되 본선에는 올라갈 수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본
선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
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전국 남녀 누구나"를
참가대상으로 하여 ○○가요제를 개최하면서 예심에 참가한 피해자에 대해
서는 장애를 사유로 예심 및 본선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장애인의 참
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사로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적절한 시설이 없
어 참가대상을 비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
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 당시 활동보조인이 동행하여 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
자를 가요제에 참가시키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

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를 사유로 피해자의 ○○가요제 참가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
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향
후 ○○가요제 등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12.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 련 규 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
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이며,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이다. 20××. ×. ×. 피해자는 제1회 전국 ○○가요제(이하 "○○가요제"라 한다) 예심에 참가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장애인은 예선을 볼 수 없다. 참가비는 돌려줄 수 없고, 노래나 한 곡 부르고 가라. 어차피 본선에는 올 라갈 수 없다.”고 말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가요제는 피진정인이 사비를 들여 주최한 가요제로, 예심이 진행된
○○○라이브클럽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시 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가대상을 비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 참가대상을 비장애인으로 한정하였기에, 피해자에게 부득이하게 “장애 인은 참석할 수 없다. (대상자가 아니니) 본선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이며,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는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피진정인의 주장, ○○가요제 홍보포스터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연합회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직원이며,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이다. 나. 피진정인은 총 상금 7,500,000원을 비롯한 모든 행사비용을 부담하여

○○가요제를 개최하였다. ○○가요제 참가대상은 "전국 남녀 누구나"이 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20××. ×. ×. 가요제 예심을 진행하였는데, 예심 참 가자 150여 명 중 피해자만 장애인이었다. 다. 예심 진행 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장애인은 예심에 참가할 수 없으며, 노래는 부르되 본선에는 올라갈 수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본 선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5.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 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전국 남녀 누구나"를 참가대상으로 하여 ○○가요제를 개최하면서 예심에 참가한 피해자에 대해 서는 장애를 사유로 예심 및 본선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장애인의 참 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경사로 등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적절한 시설이 없 어 참가대상을 비장애인으로 한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 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이고 당시 활동보조인이 동행하여 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 자를 가요제에 참가시키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

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장애를 사유로 피해자의 ○○가요제 참가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 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향 후 ○○가요제 등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