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정가0013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19일
요지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 근로자인 무용단원의 모집채용시 정치활동 금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치활동 금지를 조례에 도입하는 것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함
이유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의견
Ⅰ. 의견
무용단원 모집시에 “정당 및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하지 않는 자”를 요
건으로 명시하는 것과 「조례」에 예술단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
는 것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Ⅱ. 이유
1. 무용단원 모집시에 “정당 및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하지 않는
자”를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가. 정치적 기본권 침해
○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
그 중 정치적 자유권이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
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에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에 대해서「헌법」이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성과 제31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22조는 입당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여 정치 활동을 할 수 있
는 자와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로서
「헌법」과 「정당법」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무용단원 모집 공고에 “정당 및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하지 않는
자”를 요건으로 하거나 위촉(채용) 후에도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 정
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나. 평등권 침해
○「헌법」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여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
별을 금지하고 있다.
○ 2010년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0-300호 「제주특별자치도립 예
술단(무용단), 사무국 단원 및 무용단원 모집」내용을 보면, 자격 요건에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직업상 필수적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당
원이나 정치단체원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신념에 의한 고용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 위 요건이 직업상 필수적 자격 요건인지를 그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살펴
보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업무는 “지역문화예술의 육
성을 위한 작품 개발, 지역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 그 밖의 문화예
술의 진흥사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1조, 제3조).
○ 위 예술단의 설치 목적과 업무에 비추어 볼 때, 무용단원은 기본적으로 무
용이라는 예술 능력과 소양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위촉 후 무용단에서는
개인 취향의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원으로서 위 업무에 적합
한 작품을 제작하거나 공연 등을 할 의무가 있는 점, 이러한 업무 수행은
위 업무 목적에 기여하는 지 여부에 좌우되고 단원의 개인적 정치적 활동
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헌법」상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고 예
술 활동이 타인의 권리와 명예, 재산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등을 침해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정치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서 그 금지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법인의 업무 재량권의 범위 내
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
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 라는 자격 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원이라
는 직업을 위한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당원이나 정치단체원을 무용단원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
회적 신분 및 정치적 신념에 의한 고용상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헌법」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원하
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생활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직업 행사의
자유, 선택한 직업을 수행해나가기 위한 직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
장 선택의 자유 등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 모집 공고는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
한하고 있다.
○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공의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고, 직업의 자유 보다 더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 정당화될 수 있다.
○ 그런데, 도립 무용단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이 불명확한 점, 무용단원의 정치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명백하고 현존하
는 위험”을 초래한 구체적 사례도 없는 점 등에서 이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따라서, 위 무용단원 지원 요건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도 해당한다.
2. “예술단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두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 예술단원은 질의1에서 검토하였듯이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
치적 자유권을 제한받는 공무원이나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 가입
및 활동 등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받는다.
○ 「조례」에 예술단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헌법」이 보
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인권침해에 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7조
에 합치해야 한다.
○ 「헌법」제37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1)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2) 법률로써 해야 하고, 3)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
인 비례의 원칙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의 균형성 - 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해야 하므로, 근로자인 예술단원의 정당 가입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조례」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 또한, 예술단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그 법률 자체
도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
Ⅲ. 결론
일반 근로자인 무용단원의 모집채용시 정치활동 금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치활동 금지를 조례에 도입하는
것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의견
Ⅰ. 의견
무용단원 모집시에 “정당 및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하지 않는 자”를 요
건으로 명시하는 것과 「조례」에 예술단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
는 것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Ⅱ. 이유
1. 무용단원 모집시에 “정당 및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하지 않는
자”를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가. 정치적 기본권 침해
○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넓게 인식되고 있다.
그 중 정치적 자유권이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
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에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에 대해서「헌법」이 제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성과 제31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22조는 입당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여 정치 활동을 할 수 있
는 자와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로서
「헌법」과 「정당법」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무용단원 모집 공고에 “정당 및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하지 않는
자”를 요건으로 하거나 위촉(채용) 후에도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 정
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나. 평등권 침해
○「헌법」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여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
별을 금지하고 있다.
○ 2010년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0-300호 「제주특별자치도립 예
술단(무용단), 사무국 단원 및 무용단원 모집」내용을 보면, 자격 요건에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은 직업상 필수적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당
원이나 정치단체원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신념에 의한 고용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 위 요건이 직업상 필수적 자격 요건인지를 그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살펴
보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업무는 “지역문화예술의 육
성을 위한 작품 개발, 지역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공연, 그 밖의 문화예
술의 진흥사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조례 제1조, 제3조).
○ 위 예술단의 설치 목적과 업무에 비추어 볼 때, 무용단원은 기본적으로 무
용이라는 예술 능력과 소양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위촉 후 무용단에서는
개인 취향의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원으로서 위 업무에 적합
한 작품을 제작하거나 공연 등을 할 의무가 있는 점, 이러한 업무 수행은
위 업무 목적에 기여하는 지 여부에 좌우되고 단원의 개인적 정치적 활동
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헌법」상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고 예
술 활동이 타인의 권리와 명예, 재산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등을 침해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정치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서 그 금지나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나 공··사법인의 업무 재량권의 범위 내
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
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 라는 자격 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원이라
는 직업을 위한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당원이나 정치단체원을 무용단원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
회적 신분 및 정치적 신념에 의한 고용상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헌법」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원하
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생활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직업 행사의
자유, 선택한 직업을 수행해나가기 위한 직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
장 선택의 자유 등이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립 무용단 모집 공고는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
한하고 있다.
○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공의 목적과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고, 직업의 자유 보다 더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 정당화될 수 있다.
○ 그런데, 도립 무용단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이 불명확한 점, 무용단원의 정치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명백하고 현존하
는 위험”을 초래한 구체적 사례도 없는 점 등에서 이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따라서, 위 무용단원 지원 요건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도 해당한다.
2. “예술단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두는 조례 개정에 대하여
○ 예술단원은 질의1에서 검토하였듯이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여 정
치적 자유권을 제한받는 공무원이나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 가입
및 활동 등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받는다.
○ 「조례」에 예술단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헌법」이 보
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이므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인권침해에 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7조
에 합치해야 한다.
○ 「헌법」제37조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1)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2) 법률로써 해야 하고, 3)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
인 비례의 원칙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의 균형성 - 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해야 하므로, 근로자인 예술단원의 정당 가입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조례」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
○ 또한, 예술단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그 법률 자체
도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
Ⅲ. 결론
일반 근로자인 무용단원의 모집채용시 정치활동 금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치활동 금지를 조례에 도입하는
것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