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588200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박 및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1월 12일
요지
피진정인이 입원환자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에 의한 상시적 처치를 보장하지 않은 것, 직원이 환자에 대해 임의로 물리적 제재를 한 것, 직원의 판단으로 환자에 대한 강박조치가 시행되어온 것, 환자를 환자의 강박과정에 조력시킨 것 등은 입원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함.
1. 피진정인에게 치료환경 보장위해 병동 내에 간호사 상주 및 안전한 격리공간을 마련, 소속 직원이 환자에 대한 물리적 제재나 징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독, 환자에 대한 강박과 통신 제한은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범위 안에서만 실시,환자로 하여금 치료진의 업무에 관여하거나다른 환자에 대한 강박 등 신체적 제한 조치에 조력하지 않도록 할 것,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관할 감독기관에게, 피진정인의 환자 처우와 권리제한 등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점검과 필요시 적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1. 피진정인에게 치료환경 보장위해 병동 내에 간호사 상주 및 안전한 격리공간을 마련, 소속 직원이 환자에 대한 물리적 제재나 징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독, 환자에 대한 강박과 통신 제한은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범위 안에서만 실시,환자로 하여금 치료진의 업무에 관여하거나다른 환자에 대한 강박 등 신체적 제한 조치에 조력하지 않도록 할 것,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관할 감독기관에게, 피진정인의 환자 처우와 권리제한 등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점검과 필요시 적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588200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박 및 폭행
진 정 인 박oo
피 해 자 강oo, 이oo외 입원환자 다수
피진정인 oo정신과의원장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1)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병동 내에 간호사가 상
주하도록 하고 안전한 격리공간을 마련토록 할 것,
2) 병동 운영과 환자 보호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환자에 대한 물리적 제
재나 징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주의할 것,
3) 환자에 대한 강박과 통신 제한은 소속 직원에 의해 임의로 시행되거나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정신보건법」관련 규정 및 그 취지에
따라 그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로 최소 범위 안에서
만 실시할 것,
4) 환자로 하여금 치료진의 업무에 관여, 참여하도록 하거나 다른 환자에
대한 강박 등 신체적 제한 조치에 조력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과 같은 권
고의 이행과 함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oooo시 oo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환자 처우와 권리제한 등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점검과 필요시 적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중 피해자 강oo과 이oo에 대한 보호사의 폭행 부분은 기
각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oo협회 상임대표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 강oo의 모친으로
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진정을 하였다.
가. 피해자 강oo은 정신장애 및 척추장애의 중복장애인이며 2013. 7. 9. 피
진정인 의원에 모친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입원 후 피해자는 피진정인 소속
보호사가 이oo 환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도 모친에게 전화 연락
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나. 피진정인 소속 보호사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폭행은 물론 임의로 강박
등을 하며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인은 평소 보호사나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호칭부터 환자에게 손
을 대는 일에 대해 없도록 반복해서 각별히 주의를 주고 있다. 그래서 피해
자가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환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
은 처음 듣는 얘기다.
2) 병동에서 환자가 자해를 하는 등 강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간호
사가 본인에게 직접 보고하지만, 본인이 부재 시에는 전화로 상황을 보고
받고 지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강박 상황에 대한 대처를 보호사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평소 본인이 부재 시 환자 강박 상황이 발생
하면 보호사로 하여금 활력징후를 체크하도록 하고 강박 후 환자가 교정
의사가 보이면 강박을 해제하도록 사전에 교육해놓고 있으며 강박이 30분
을 넘지 않도록 계속 주지시키고 있다. 병동에서 환자가 외부와 통화를 위
해 공중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보호사의 허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본인도 현재의 병동 환경에서 환자들의 처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
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물 구조상 병동에 간호사를 상주하게 하기도 어려
워 환자 보호차원에서 의원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문제를 포함하여 이미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병동 간호사(ooo)
가) 본인이 4층 병동에서 강박되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보호
사가 환자를 강박 후 원장에게 보고하면 주사제 처방이 있게 되어 본인이
바로 병동에 가서 환자를 확인하고 주사 투약을 한다. 강박되는 환자에 대
해 주사제 처방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본인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게 된
다. 다만, 일요일처럼 본인이나 원장도 없으면 병동에서 환자에 대한 강박
이 발생해도 확인하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보호사의 판단으로 강
박이 시행될 수도 있다. 환자에 대한 강박은 1시간 내로 끝나는 경우가 대
부분이고 강박 해제는 병동에서 보호사의 판단으로 한다. 병동에서 환자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제약해야할 일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가 바로 개입하거
나 보호사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병동 상황이 원장
에게 보고되고 원장이 본인에게 지시가 없는 한 보호사가 그런 강박 등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나) 본인이 재직하는 동안 원장으로부터 환자의 전화사용 제한 지시·처
방을 개별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다.
2) 보호사
가) 피해자 강oo은 입원 초기에 잠을 자지 않고 병동 환자들이 사용하
는 냉장고를 뒤져 다른 환자의 간식 등을 먹어버리는 등 행동에 문제가 있
었고, 전화사용을 너무 자주하여 다른 환자들이 홀에서 TV 시청하는데 방
해가 되니 병실에서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준적은 있지만 폭행은 없었다.
병동에서 보는 눈도 많은 데 본인이 환자의 뺨을 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
니다(ooo).
나) 이oo 환자의 상태는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며 몇 가지 동요 정도만
부를 수 있는 정도로 행동 통제가 어려웠다. 평상시 이oo 환자가 워낙 말을
듣지 않아 본인이 환자의 손바닥을 한두 대 때리며 주의를 준적은 있어도
뺨을 때리거나 폭행을 한 적은 없다(△△△).
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격리실이 아니라 1호실 병실 입구 침상을 배
정해 주며, 술이 많이 취해 있거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환자는 병동 내 흡
연실 옆의 방에 있도록 하기도 한다. 환자가 자해가 심할 경우 1호실 침상
에 강박을 하는데 원장에게 보고 후 그렇게 시행한다. 본인이 강박을 할 때
면 병동에서 오래 생활한 환자들이 도와준다. 환자들이 강박을 해야 할 환
자를 침상에 눕히고 잡아주면 본인이 묶는다. 강박 장소를 1호실 침상으로
하는 이유는 보호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 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환자
를 강박하게 되면 본인이 원장에게 환자의 행동과 강박했다는 것을 보고한
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안정제를 투약하는 경우와 혈압 등을 체크할 때 와
서 확인한다. 환자를 강박할 경우 원장이 바로 환자를 보러 오지는 않는다
(ooo).
라) 환자를 강박할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지만 새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원장을 깨우기 미안해서 전화하진 않고 환자를 많이 달래고 설득하려고 노
력한다. 환자의 강박을 해제해주는 것은 별도로 원장에게 보고하진 않으며
환자가 사과나 반성을 하거나, 설득이 돼서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본인
이 해제를 해준다(△△△).
마) 환자가 공중전화기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누구하고 통화할 것인
지 물어본 후 100~300원 정도 동전을 준다. 매월 15일과 30일에는 전화사용
을 자유롭게 하고 그 외의 날에도 본인에게 요청하면 사용하도록 하며 보
통 오전 9시에서 저녁 8시 중에 전화사용을 할 수 있다. 병동에서 환자들이
전화사용을 요청하면 그 목적을 들어보고 될 수 있는 대로 허락해주고 전
화번호는 본인이 대신 눌러주는데 이는 환자가 어떤 내용으로 고민하는지
알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
3) 입원환자
가) 피해자 강oo에 대해 기억하는데, 피해자가 신oo 환자의 음료수와 음
식을 먹어버려 싸움이 일어나 보호사가 말렸고 피해자가 화가 나서 모친에
게 전화 후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호사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폭
행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oo).
나) 본인은 4층 1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에 다른 환자를 침상에
묶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렇게 환자를 묶을 경우 환자 3명 가량이 한
꺼번에 묶을 환자를 잡고 침상으로 데려가거나 때론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도와주기도 한다. 피해자 강oo에 대해서는 기억하나 보호사가 피해자를 때
리는 것은 보거나 들어보지 못했다. 평소 보호사가 환자가 너무 말을 듣지
않으면 팔뚝 같은 부위를 쥐어박는 정도이지 뺨을 때리거나 손찌검을 하는
일은 없었다. 환자를 묶는 경우는 그 환자가 다른 환자 음식을 먹어버리거
나, 하루 종일 환의에 오줌을 지리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본인이나 다른 환
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잠시 묶어 두는 것이다.
묶이는 환자가 주사를 맞지 않는 경우 간호사나 원장이 와 보진 않는 다.
원장은 거의매일 병동에 오는데 그 때 환자를 보기도 한다(△oo).
다) 본인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곳에는
최근 다시 입원했다. 환자를 묶는 것은 주로 1호실 침대를 사용하며 환자가
병동 규칙을 어기면 묶는다. 보호사가 묶을 환자를 봉사요원 환자에게 알려
주면 이들이 환자를 침대로 데려오고 보호사가 묶는다. 환자가 묶인 후 간
호사나 원장이 바로 오지는 않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 보곤 했다. 흡연실
옆의 운동실은 너무 말을 듣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환자를 묶거나 있도
록 하는데 사용했다. 보호사가 환자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보호사가 환자에게 주의를 한번 주었는데도 행동이 반복되면 목, 배, 팔 부
위를 한두 대씩 때리는 것은 보았다. 그러고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묶어
놓는다(이oo).
라) 본인은 이곳에서 10년 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는 1
년 전쯤 입원했다. 4층 병동에서 환자들에게 금지된 규칙은 싸움, 욕설, 남
의 물건 가져가는 것, 소리치는 것 등인데 이를 어기면 보호사로부터 주의
를 받거나 대략 10~30분 정도 1호실 침대에 묶인다. 환자를 묶을 때봉사요
원 환자들이 도와준다. 보호사가 환자를 한두 대 쥐어박는 것은 봤고 본인
도 꿀밤을 한 대 맞은 적은 있지만 뺨을 때리거나 주먹 등으로 폭행하는
것은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oo).
마) 이곳에는 2~3번 입원한 경험이 있다. 요즘에는 보호사가 환자들이
사고치는 것을 많이봐주는편이다. 이oo 환자는 아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
고 대변도 옷에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호사가 때리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때리는 것 역시 본 적이 없다(김oo 외 6
명).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의원은 48병상 규모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으로서 건물의 3개
층을 사용하여 2층에는 외래실을, 3층 병동에는 노인과 여자환자를 수용하
고, 4층 병동에는 그 외의 남자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3, 4층에 수용되는 환
자는 각각 20~25명 수준이며 각 병동마다 보호사 2명이 격일제로 상주하여
1명의 보호사가 24시간 근무를 한다. 피진정의원 소속 간호사는 2층 외래실
에근무하며 필요시 병동출입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 강oo은 2013. 7. 9. 모친 엄oo의 동의와 정신분열병 진단에
따라 피진정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14. 모친의 요청으로 퇴원되었다.
피해자는 입원 중 4층 병동에서 생활하였고 그 당시 4층 병동 수용 환자는
20여명이었다.
다) 피해자 강oo이 입원기간 중 생활한 4층 병동에는 보호사 ooo, △△△
이 격일로근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강oo과 같은 시기 입원했던 환자들은
일관되게 피해자 강oo이나 강oo이 목격했다고 지목한 피해자 이oo, 그 외
의 입원환자 등에 대해 2명의 보호사가 뺨을 때리거나 구타 등 폭행한 것
을 보거나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이외에 진정인과 피해자 강oo의 주
장을 입증할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ooo 보호사 등이 일부 행동 통
제가 어렵거나 주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손바닥, 팔이나 목, 머리 부위
등을쥐어박거나 가볍게 때리는 행동은 있었다.
라) 피해자 강oo은 피진정의원에서 퇴원된 후 타 의료기관에서 2013. 7.
16. 타박상과근육 좌상 등을 주 호소로 하여 받은 약물 처방전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강oo의 주 호소에 따른 처방 내역인 점에서
피진정의원 소속 보호사가 피해자 강oo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로 보긴 어렵다.
마) 피해자 강oo의 입원 기간 중 의료기록에는 피해자가 보호사 ooo 및
△△△의 행동이나 피진정인의 처우와 관련한 불만을 언급한 내용은 없으며,
입원 중인 2013. 7. 13. 보호자와의 면회 과정이나 그 후에도 병동 생활에
대한 문제 등을 나타내었다고볼 수 있는 내용은 없다.
2) 판단
가)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정
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
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금지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
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강oo과 강oo이 지목한 다른 피해자
이oo 등이 피진정의원 소속 보호사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의 주장이나 참고인 등의 진술과 상반되며 이외
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
나 진술이 없어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 소속 보호사가 환자들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환자
에게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손바닥이나 머리, 팔 등의 부위를 때리는 것은
그 행동의 의도나 때리는 정도의 경중을 떠나 환자의 병동 생활을 위축시
키거나 자율적인 사고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피진정의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를 통제나 관리대상으로 인식
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비록「정신보건법」
에서 의미하는 폭행이나 가혹행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닐지라도 피진정의원
과 같은 폐쇄병동의 환경에서 볼 때,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아울러 피진정인이 지켜야 할「정신보건법」제2조에서의 환자에 대한 보호
의 취지에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허가 받은 48병상을 2개 병동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각
병동 내에는 보호사 2명이 교대로 1일(24시간)씩 상주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병동 밖인 2층 외래실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야간에는 과거 피
진정인이 의원을 운영하는 건물 내에서 숙식하며 필요시 병동 상황을 확인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정제기 당시와 현재는 피진정인이 외부에 거주하여
야간에 원내에는 각 병동별로 보호사 1명만이남아 있다.
나)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병동 중 4층 병동은 원내에 원장이나 간호사가
없는 경우 보호사가 환자의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때론 안정제나
수면제 등의 투약 행위까지 맡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신규 입원환자에 대
해서는 간호사가 없는 시간대에 보호사가 환자의 입원 당시의 기본적인 신
체 상태를파악하여 간호사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 피진정의원 소속 보호사 중 4층 병동에 근무하는 ooo, △△△보호사
는 환자의 행동 통제나 증상 완화 등의 수단으로 여러 환자들이 생활하는
일반 병실의 침상이나 환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환자를 강박하거나
격리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 원장의 사전 지시보다는 보호사의 판
단으로 강박 후에 원장으로부터 관련 처방이나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강박의 해제는 대부분 보호사의 재량이나 판단만으로 시행하였다.
더구나 보호사들은 환자를 강박할 때 병동 내 봉사요원이라고 칭하는
일부 환자들을 동원하거나 이들에게 지시하여 강박을 돕도록 했고 필요시
강박 대상 환자를 봉사요원 환자들이 제압하여 침상에 눕히는 등 적극적으
로 참여토록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병동 내 동전식 공중전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나, 환자가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외부와 통화하는 것은 병동 보호사의 허락 하에 가
능토록 하고, 통화 목적이나 내용, 통화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등이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닌 보호사의 재량으로 통제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들이 보호사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공중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월
2회로 제한한다.
2) 판단
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구현하고
자「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에서는 환자에 대해 최적의 치료와 보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헌법」제12조는 모
든 기본권의 기반이 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물리
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일정 부분 통제된 환경이 예정되는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생활일지라도 그 본질적 내용이 훼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헌
법」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 통신의 자유
를 보장하고 있다.
나)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은 때론「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입원환자에
대해 일정 정도 제한될 수도 있으나, 그 제한의 범위와 내용은 최소한의 범
위에서만 허용된다. 즉,「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
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2항에서는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1조의3(기록의 작성·보존)에는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
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
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
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만
행하도록 하여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다) 이러한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입
원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 확인이나 관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처방 이
행 등을 비록 일부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일지라도 보호사가 수행하도록 하
였고, 환자에 대한 지극히 한정된 치료수단으로써 직접적인 신체의 제약을
의미하는 격리나 강박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간호사 등 자격 있는
의료인의 사전 개입 없이 보호사의 경험과 판단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보호사에게 조차도 위험할 수 있는 강박 행위
에 입원 환자들을 동원하거나 이들의 도움을 받아 왔고, 강박의 장소 또한
강박되는 환자의 인격이 보호되거나 안전한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환자들
의출입이빈번한 일반 병실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라) 그리고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의 외부와의 통신에 대해서는 모든 환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병동 내에서 보호사의 판단만으로 환자
가 요구하는 통신의 내용과 시간을 통제하였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기록이
나 지시 사항도남기고 있지 않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과적 질환의 특성에 따라 최
적의 치료와 보호가 요구되는 환자들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간호
사 등 의료인의 상시적인 관찰이나 개입을 보장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했던
점, 환자에 대한 강박과 그 해제 여부를 보호사가 수행토록 하여 의료적인
판단이 아닌 병동 관리에서 환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
록 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도 적절히 유지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안전한 격
리 공간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강박하고 더구나 환자가 환자를 강박하는데
참여토록 한 점에서 「정신보건법」제46조에서 엄격히 규정한 신체적 제한
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환자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
한 처우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환자의 외부와의 통신을 임의로 제한해온 것은
「정신보건법」제45조는 물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서 부과하고
있는 환자의 권리제한과 관련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며,
아울러 「헌법」제18조에서 보장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소속 보호사의 입원 환
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부분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가항 중 보
호사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3. 11. 12.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윤남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국민은 통신의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
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
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
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
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
항에 한정된다)을작성하여야 한다.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6.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증상,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588200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박 및 폭행
진 정 인 박oo
피 해 자 강oo, 이oo외 입원환자 다수
피진정인 oo정신과의원장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에게,
1)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병동 내에 간호사가 상
주하도록 하고 안전한 격리공간을 마련토록 할 것,
2) 병동 운영과 환자 보호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환자에 대한 물리적 제
재나 징벌,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주의할 것,
3) 환자에 대한 강박과 통신 제한은 소속 직원에 의해 임의로 시행되거나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정신보건법」관련 규정 및 그 취지에
따라 그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로 최소 범위 안에서
만 실시할 것,
4) 환자로 하여금 치료진의 업무에 관여, 참여하도록 하거나 다른 환자에
대한 강박 등 신체적 제한 조치에 조력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과 같은 권
고의 이행과 함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oooo시 oo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환자 처우와 권리제한 등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점검과 필요시 적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중 피해자 강oo과 이oo에 대한 보호사의 폭행 부분은 기
각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oo협회 상임대표로 재직 중이며, 피해자 강oo의 모친으로
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진정을 하였다.
가. 피해자 강oo은 정신장애 및 척추장애의 중복장애인이며 2013. 7. 9. 피
진정인 의원에 모친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입원 후 피해자는 피진정인 소속
보호사가 이oo 환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도 모친에게 전화 연락
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나. 피진정인 소속 보호사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폭행은 물론 임의로 강박
등을 하며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인은 평소 보호사나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호칭부터 환자에게 손
을 대는 일에 대해 없도록 반복해서 각별히 주의를 주고 있다. 그래서 피해
자가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환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
은 처음 듣는 얘기다.
2) 병동에서 환자가 자해를 하는 등 강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간호
사가 본인에게 직접 보고하지만, 본인이 부재 시에는 전화로 상황을 보고
받고 지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강박 상황에 대한 대처를 보호사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평소 본인이 부재 시 환자 강박 상황이 발생
하면 보호사로 하여금 활력징후를 체크하도록 하고 강박 후 환자가 교정
의사가 보이면 강박을 해제하도록 사전에 교육해놓고 있으며 강박이 30분
을 넘지 않도록 계속 주지시키고 있다. 병동에서 환자가 외부와 통화를 위
해 공중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보호사의 허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본인도 현재의 병동 환경에서 환자들의 처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
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물 구조상 병동에 간호사를 상주하게 하기도 어려
워 환자 보호차원에서 의원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문제를 포함하여 이미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병동 간호사(ooo)
가) 본인이 4층 병동에서 강박되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보호
사가 환자를 강박 후 원장에게 보고하면 주사제 처방이 있게 되어 본인이
바로 병동에 가서 환자를 확인하고 주사 투약을 한다. 강박되는 환자에 대
해 주사제 처방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본인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게 된
다. 다만, 일요일처럼 본인이나 원장도 없으면 병동에서 환자에 대한 강박
이 발생해도 확인하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보호사의 판단으로 강
박이 시행될 수도 있다. 환자에 대한 강박은 1시간 내로 끝나는 경우가 대
부분이고 강박 해제는 병동에서 보호사의 판단으로 한다. 병동에서 환자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제약해야할 일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가 바로 개입하거
나 보호사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병동 상황이 원장
에게 보고되고 원장이 본인에게 지시가 없는 한 보호사가 그런 강박 등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나) 본인이 재직하는 동안 원장으로부터 환자의 전화사용 제한 지시·처
방을 개별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다.
2) 보호사
가) 피해자 강oo은 입원 초기에 잠을 자지 않고 병동 환자들이 사용하
는 냉장고를 뒤져 다른 환자의 간식 등을 먹어버리는 등 행동에 문제가 있
었고, 전화사용을 너무 자주하여 다른 환자들이 홀에서 TV 시청하는데 방
해가 되니 병실에서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준적은 있지만 폭행은 없었다.
병동에서 보는 눈도 많은 데 본인이 환자의 뺨을 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
니다(ooo).
나) 이oo 환자의 상태는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며 몇 가지 동요 정도만
부를 수 있는 정도로 행동 통제가 어려웠다. 평상시 이oo 환자가 워낙 말을
듣지 않아 본인이 환자의 손바닥을 한두 대 때리며 주의를 준적은 있어도
뺨을 때리거나 폭행을 한 적은 없다(△△△).
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는 격리실이 아니라 1호실 병실 입구 침상을 배
정해 주며, 술이 많이 취해 있거나 행동 통제가 어려운 환자는 병동 내 흡
연실 옆의 방에 있도록 하기도 한다. 환자가 자해가 심할 경우 1호실 침상
에 강박을 하는데 원장에게 보고 후 그렇게 시행한다. 본인이 강박을 할 때
면 병동에서 오래 생활한 환자들이 도와준다. 환자들이 강박을 해야 할 환
자를 침상에 눕히고 잡아주면 본인이 묶는다. 강박 장소를 1호실 침상으로
하는 이유는 보호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 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환자
를 강박하게 되면 본인이 원장에게 환자의 행동과 강박했다는 것을 보고한
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안정제를 투약하는 경우와 혈압 등을 체크할 때 와
서 확인한다. 환자를 강박할 경우 원장이 바로 환자를 보러 오지는 않는다
(ooo).
라) 환자를 강박할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지만 새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원장을 깨우기 미안해서 전화하진 않고 환자를 많이 달래고 설득하려고 노
력한다. 환자의 강박을 해제해주는 것은 별도로 원장에게 보고하진 않으며
환자가 사과나 반성을 하거나, 설득이 돼서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본인
이 해제를 해준다(△△△).
마) 환자가 공중전화기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누구하고 통화할 것인
지 물어본 후 100~300원 정도 동전을 준다. 매월 15일과 30일에는 전화사용
을 자유롭게 하고 그 외의 날에도 본인에게 요청하면 사용하도록 하며 보
통 오전 9시에서 저녁 8시 중에 전화사용을 할 수 있다. 병동에서 환자들이
전화사용을 요청하면 그 목적을 들어보고 될 수 있는 대로 허락해주고 전
화번호는 본인이 대신 눌러주는데 이는 환자가 어떤 내용으로 고민하는지
알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
3) 입원환자
가) 피해자 강oo에 대해 기억하는데, 피해자가 신oo 환자의 음료수와 음
식을 먹어버려 싸움이 일어나 보호사가 말렸고 피해자가 화가 나서 모친에
게 전화 후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호사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폭
행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oo).
나) 본인은 4층 1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에 다른 환자를 침상에
묶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렇게 환자를 묶을 경우 환자 3명 가량이 한
꺼번에 묶을 환자를 잡고 침상으로 데려가거나 때론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도와주기도 한다. 피해자 강oo에 대해서는 기억하나 보호사가 피해자를 때
리는 것은 보거나 들어보지 못했다. 평소 보호사가 환자가 너무 말을 듣지
않으면 팔뚝 같은 부위를 쥐어박는 정도이지 뺨을 때리거나 손찌검을 하는
일은 없었다. 환자를 묶는 경우는 그 환자가 다른 환자 음식을 먹어버리거
나, 하루 종일 환의에 오줌을 지리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본인이나 다른 환
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잠시 묶어 두는 것이다.
묶이는 환자가 주사를 맞지 않는 경우 간호사나 원장이 와 보진 않는 다.
원장은 거의매일 병동에 오는데 그 때 환자를 보기도 한다(△oo).
다) 본인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이곳에는
최근 다시 입원했다. 환자를 묶는 것은 주로 1호실 침대를 사용하며 환자가
병동 규칙을 어기면 묶는다. 보호사가 묶을 환자를 봉사요원 환자에게 알려
주면 이들이 환자를 침대로 데려오고 보호사가 묶는다. 환자가 묶인 후 간
호사나 원장이 바로 오지는 않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 보곤 했다. 흡연실
옆의 운동실은 너무 말을 듣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환자를 묶거나 있도
록 하는데 사용했다. 보호사가 환자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보호사가 환자에게 주의를 한번 주었는데도 행동이 반복되면 목, 배, 팔 부
위를 한두 대씩 때리는 것은 보았다. 그러고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묶어
놓는다(이oo).
라) 본인은 이곳에서 10년 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는 1
년 전쯤 입원했다. 4층 병동에서 환자들에게 금지된 규칙은 싸움, 욕설, 남
의 물건 가져가는 것, 소리치는 것 등인데 이를 어기면 보호사로부터 주의
를 받거나 대략 10~30분 정도 1호실 침대에 묶인다. 환자를 묶을 때봉사요
원 환자들이 도와준다. 보호사가 환자를 한두 대 쥐어박는 것은 봤고 본인
도 꿀밤을 한 대 맞은 적은 있지만 뺨을 때리거나 주먹 등으로 폭행하는
것은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oo).
마) 이곳에는 2~3번 입원한 경험이 있다. 요즘에는 보호사가 환자들이
사고치는 것을 많이봐주는편이다. 이oo 환자는 아이 같은 행동을 많이 하
고 대변도 옷에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호사가 때리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때리는 것 역시 본 적이 없다(김oo 외 6
명).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의원은 48병상 규모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으로서 건물의 3개
층을 사용하여 2층에는 외래실을, 3층 병동에는 노인과 여자환자를 수용하
고, 4층 병동에는 그 외의 남자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3, 4층에 수용되는 환
자는 각각 20~25명 수준이며 각 병동마다 보호사 2명이 격일제로 상주하여
1명의 보호사가 24시간 근무를 한다. 피진정의원 소속 간호사는 2층 외래실
에근무하며 필요시 병동출입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 강oo은 2013. 7. 9. 모친 엄oo의 동의와 정신분열병 진단에
따라 피진정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7. 14. 모친의 요청으로 퇴원되었다.
피해자는 입원 중 4층 병동에서 생활하였고 그 당시 4층 병동 수용 환자는
20여명이었다.
다) 피해자 강oo이 입원기간 중 생활한 4층 병동에는 보호사 ooo, △△△
이 격일로근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강oo과 같은 시기 입원했던 환자들은
일관되게 피해자 강oo이나 강oo이 목격했다고 지목한 피해자 이oo, 그 외
의 입원환자 등에 대해 2명의 보호사가 뺨을 때리거나 구타 등 폭행한 것
을 보거나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이외에 진정인과 피해자 강oo의 주
장을 입증할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ooo 보호사 등이 일부 행동 통
제가 어렵거나 주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손바닥, 팔이나 목, 머리 부위
등을쥐어박거나 가볍게 때리는 행동은 있었다.
라) 피해자 강oo은 피진정의원에서 퇴원된 후 타 의료기관에서 2013. 7.
16. 타박상과근육 좌상 등을 주 호소로 하여 받은 약물 처방전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강oo의 주 호소에 따른 처방 내역인 점에서
피진정의원 소속 보호사가 피해자 강oo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로 보긴 어렵다.
마) 피해자 강oo의 입원 기간 중 의료기록에는 피해자가 보호사 ooo 및
△△△의 행동이나 피진정인의 처우와 관련한 불만을 언급한 내용은 없으며,
입원 중인 2013. 7. 13. 보호자와의 면회 과정이나 그 후에도 병동 생활에
대한 문제 등을 나타내었다고볼 수 있는 내용은 없다.
2) 판단
가) 「헌법」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정
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
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한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금지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받
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강oo과 강oo이 지목한 다른 피해자
이oo 등이 피진정의원 소속 보호사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의 주장이나 참고인 등의 진술과 상반되며 이외
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
나 진술이 없어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 소속 보호사가 환자들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환자
에게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손바닥이나 머리, 팔 등의 부위를 때리는 것은
그 행동의 의도나 때리는 정도의 경중을 떠나 환자의 병동 생활을 위축시
키거나 자율적인 사고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피진정의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를 통제나 관리대상으로 인식
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비록「정신보건법」
에서 의미하는 폭행이나 가혹행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닐지라도 피진정의원
과 같은 폐쇄병동의 환경에서 볼 때,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아울러 피진정인이 지켜야 할「정신보건법」제2조에서의 환자에 대한 보호
의 취지에도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허가 받은 48병상을 2개 병동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각
병동 내에는 보호사 2명이 교대로 1일(24시간)씩 상주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병동 밖인 2층 외래실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야간에는 과거 피
진정인이 의원을 운영하는 건물 내에서 숙식하며 필요시 병동 상황을 확인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정제기 당시와 현재는 피진정인이 외부에 거주하여
야간에 원내에는 각 병동별로 보호사 1명만이남아 있다.
나)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병동 중 4층 병동은 원내에 원장이나 간호사가
없는 경우 보호사가 환자의 기본적인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때론 안정제나
수면제 등의 투약 행위까지 맡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신규 입원환자에 대
해서는 간호사가 없는 시간대에 보호사가 환자의 입원 당시의 기본적인 신
체 상태를파악하여 간호사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다) 피진정의원 소속 보호사 중 4층 병동에 근무하는 ooo, △△△보호사
는 환자의 행동 통제나 증상 완화 등의 수단으로 여러 환자들이 생활하는
일반 병실의 침상이나 환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환자를 강박하거나
격리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 원장의 사전 지시보다는 보호사의 판
단으로 강박 후에 원장으로부터 관련 처방이나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강박의 해제는 대부분 보호사의 재량이나 판단만으로 시행하였다.
더구나 보호사들은 환자를 강박할 때 병동 내 봉사요원이라고 칭하는
일부 환자들을 동원하거나 이들에게 지시하여 강박을 돕도록 했고 필요시
강박 대상 환자를 봉사요원 환자들이 제압하여 침상에 눕히는 등 적극적으
로 참여토록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병동 내 동전식 공중전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나, 환자가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외부와 통화하는 것은 병동 보호사의 허락 하에 가
능토록 하고, 통화 목적이나 내용, 통화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등이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닌 보호사의 재량으로 통제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들이 보호사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공중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월
2회로 제한한다.
2) 판단
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구현하고
자「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에서는 환자에 대해 최적의 치료와 보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헌법」제12조는 모
든 기본권의 기반이 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물리
적이거나 정신적으로 일정 부분 통제된 환경이 예정되는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생활일지라도 그 본질적 내용이 훼손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헌
법」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 통신의 자유
를 보장하고 있다.
나) 이러한 기본권의 보장은 때론「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입원환자에
대해 일정 정도 제한될 수도 있으나, 그 제한의 범위와 내용은 최소한의 범
위에서만 허용된다. 즉,「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등
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2항에서는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1조의3(기록의 작성·보존)에는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
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에서는 환자를 격리시키거
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
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
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만
행하도록 하여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다) 이러한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입
원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 확인이나 관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처방 이
행 등을 비록 일부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일지라도 보호사가 수행하도록 하
였고, 환자에 대한 지극히 한정된 치료수단으로써 직접적인 신체의 제약을
의미하는 격리나 강박까지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간호사 등 자격 있는
의료인의 사전 개입 없이 보호사의 경험과 판단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보호사에게 조차도 위험할 수 있는 강박 행위
에 입원 환자들을 동원하거나 이들의 도움을 받아 왔고, 강박의 장소 또한
강박되는 환자의 인격이 보호되거나 안전한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환자들
의출입이빈번한 일반 병실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라) 그리고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의 외부와의 통신에 대해서는 모든 환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병동 내에서 보호사의 판단만으로 환자
가 요구하는 통신의 내용과 시간을 통제하였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기록이
나 지시 사항도남기고 있지 않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과적 질환의 특성에 따라 최
적의 치료와 보호가 요구되는 환자들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간호
사 등 의료인의 상시적인 관찰이나 개입을 보장하지 않는 환경을 제공했던
점, 환자에 대한 강박과 그 해제 여부를 보호사가 수행토록 하여 의료적인
판단이 아닌 병동 관리에서 환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
록 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도 적절히 유지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안전한 격
리 공간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강박하고 더구나 환자가 환자를 강박하는데
참여토록 한 점에서 「정신보건법」제46조에서 엄격히 규정한 신체적 제한
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환자의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
한 처우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환자의 외부와의 통신을 임의로 제한해온 것은
「정신보건법」제45조는 물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서 부과하고
있는 환자의 권리제한과 관련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며,
아울러 「헌법」제18조에서 보장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소속 보호사의 입원 환
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부분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가항 중 보
호사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2013. 11. 12.
위 원 장 장 명숙
위 원 윤남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국민은 통신의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
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
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
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
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
항에 한정된다)을작성하여야 한다.
5. 격리ㆍ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ㆍ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ㆍ증상,
격리ㆍ강박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6.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증상,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