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0002076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2월 21일

요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도록 결정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상의 절차적 적법성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 제1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부당한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06진인2076)
진 정 인 : 000
0000시 0구 0002가 000번지
피진정인 : 1. 000(0000경찰서, 경사)
2. 000(0000경찰서, 경사)
주 문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9. 14. 00시 소재 0000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진
정인들이 다가와 난데없이 신분증을 보자고하여, 이에 진정인이 “검문을 하
려면 당신들 신분부터 밝히라”고 요구하자 피진정인들이 “제복이 곧 신분
증이다”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2
1) 피진정인들은 2006. 9. 14. 09:00~11:00사이 0000경찰서 00지구대 112
순찰차 근무 중, 기소중지자 일제 검문검거기간(2006. 9. 11~10.31)을 맞아
00시 0구 00동 소재 0000공원 내 벤치에서 의복이 남루하고 얼굴이 창백하
며 거동이 수상해 보이는 진정인을 검문하였다.
2) 당시 진정인에게 다가가 피진정인2가 “감사합니다, 00지구대 경사 000
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이어 “기소중지자 일제 검거기간 중 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해 잠시 검문검색을 하겠습니다”라고 검문이유를 고지하고,
진정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수배조회를 마치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검
문하고자 할 때, 진정인이 “경찰관은 신분증 안보여 줍니까?”라고 하기에
피진정인들이 “제복(경찰복)이 신분증입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술서 및 00지구대 근무
일지 등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가. 진정인은 2006. 9. 14. 09:00-11:00사이 00시 소재 0000공원 내 벤치에서
피진정인이 자신의 신분과 소속, 그리고 검문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난데
없이 불심검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검문 당시 구두
상으로 자신들의 신분과 소속, 그리고 검문의 사유를 고지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으
로 이와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그러나 불심검문이 끝날 무렵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신분증을 제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
니하고 경찰관의 정복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

다.
4. 판단
가. 우리「헌법」제12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
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
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
3조제1항에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4항에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심
검문을 할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
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경찰관의 불심
검문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절차를 둔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
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며,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검문을 행하는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신분증 제시를 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고, 검문철
차의 준수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다. 살피건대, 피진정인들은 정복경찰관의 경우, 이미 구두 상으로 자신의
소속과 성명, 그리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혔으므로, 신분증을 따로 제

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에서 “제복이 신분증입니다”라고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4항
에서 경찰관의 신분증제시의무를,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경찰관
의 공무원증을 신분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복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서 신분증을 제
시하지 아니한 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위
반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는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상의 절차적 적법성
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
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이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에 대
하여 인권교육을 받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1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