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1093
○○아양보도교설치관련 직권남용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10월 12일
요지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보도교 설치한 것은 이들에 대한 헌법 제10조 등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할 것을 권고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보도교를 설치한 것은 이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할 것을 권고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보도교를 설치한 것은 이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주 문 【 】아양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 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한다.
개선 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한다.
이유
자 진인 결정 아양보도교설치관련 직권남용 2004. 10.12. 04 1093 [ ] ○○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보도교를 설치한 것은 이 · ·
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
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보도교 설치한 것은 이들에 대한 헌법 제10 · ·
조 등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할 것
을 권고함
참조조문헌법 제 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조 장애인노 10 , 3 , · · ·
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2 ·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광역시장 외 인1 ○○
주 문아양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 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피진정인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동구 아양교에 보도교를 설치하였는데 경 2003.
사가 급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 ,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아양 보도교는 장애인 노약자임산부는 물론 자전거 이용 시민 등 통행인의 불편이 최 1) · ·
소화 되도록 경사도를 고려하였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서 규정한 보도와 관련한 2)「 」 · ·
기울기 경사 보다 완만하도록 하였다 ( ) .
인정사실 및 판단 3.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 ,
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조 편의시설 . 3 「 」 · ·
설치의 기본원칙인 최단거리 이동 내용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나. ○○시 아양 보도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 「 」 · ·
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 에 맞게 설치되 ( )1" " ·
어야 하는 바 이 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에서 규정하고 있는 , "1. "
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상 전체적인 아양교 보도의 기울기는 로서 . 1/25 1/18
을 넘어 구조물 설치 기준 법적 기준 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경사로의 구조상 경사로 시작부 ( )
분과 끝부분의 경사가 너무 급하여 부분별로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 시작 부분은 기울기 ( 5M
가 시작 부분은 기울기가 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1/12.5, 7M 1/12.9) .
다 또한 아양 보도교 전체구간 총 에서 한군데도 참 이 설치되지 않아 이것도 기 . ( 150M) " "
준에 미 부합하고 위 규칙 취지에 어긋나는 바 전반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은 보행이 원활했던 기존 평탄한 교량에 경관을 위해 인위적으로 경사가 급 .
한 아아치형 보도교를 설치함으로써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목발 사용자 노인 그리고 ,
일반인들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 미끄러워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급경사와 안 ,
전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이동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양 보 .
도교를 설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규 · ·
칙을 위반 하는 등 헌법 제 조 등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10
하였음이 인정된다.
결론 4.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아양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급경사 보완 참 및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의 확보 등 을 할 것을 권고 ( , , )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12.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1
위원장 박경서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진정요지 1. 피진정인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동구 아양교에 보도교를 설치하였는데 경 2003. 사가 급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 ,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아양 보도교는 장애인 노약자임산부는 물론 자전거 이용 시민 등 통행인의 불편이 최 1) . . 소화 되도록 경사도를 고려하였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서 규정한 보도와 관련한 2)「 」 . . 기울기 경사 보다 완만하도록 하였다 ( ) . 인정사실 및 판단 3.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 ,
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조 편의시설 . 3 「 」 . . 설치의 기본원칙인 최단거리 이동 내용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나. ○○시 아양 보도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 「 」 . . 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 에 맞게 설치되 ( )1" " . 어야 하는 바 이 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에서 규정하고 있는 , "1. " 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상 전체적인 아양교 보도의 기울기는 로서 . 1/25 1/18 을 넘어 구조물 설치 기준 법적 기준 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경사로의 구조상 경사로 시작부 ( ) 분과 끝부분의 경사가 너무 급하여 부분별로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 시작 부분은 기울기 ( 5M 가 시작 부분은 기울기가 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1/12.5, 7M 1/12.9) . 다 또한 아양 보도교 전체구간 총 에서 한군데도 참 이 설치되지 않아 이것도 기 . ( 150M) " " 준에 미 부합하고 위 규칙 취지에 어긋나는 바 전반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은 보행이 원활했던 기존 평탄한 교량에 경관을 위해 인위적으로 경사가 급 . 한 아아치형 보도교를 설치함으로써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목발 사용자 노인 그리고 ,
일반인들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 미끄러워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급경사와 안 ,
전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이동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양 보 . 도교를 설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규 . . 칙을 위반 하는 등 헌법 제 조 등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10 하였음이 인정된다. 결론 4.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아양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급경사 보완 참 및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의 확보 등 을 할 것을 권고 ( , , )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보도교를 설치한 것은 이 · ·
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
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보도교 설치한 것은 이들에 대한 헌법 제10 · ·
조 등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할 것
을 권고함
참조조문헌법 제 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조 장애인노 10 , 3 , · · ·
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2 ·
【 진 정 인 】 ○○○
피진정인 광역시장 외 인1 ○○
주 문아양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 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피진정인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동구 아양교에 보도교를 설치하였는데 경 2003.
사가 급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 ,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아양 보도교는 장애인 노약자임산부는 물론 자전거 이용 시민 등 통행인의 불편이 최 1) · ·
소화 되도록 경사도를 고려하였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서 규정한 보도와 관련한 2)「 」 · ·
기울기 경사 보다 완만하도록 하였다 ( ) .
인정사실 및 판단 3.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 ,
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조 편의시설 . 3 「 」 · ·
설치의 기본원칙인 최단거리 이동 내용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나. ○○시 아양 보도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 「 」 · ·
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 에 맞게 설치되 ( )1" " ·
어야 하는 바 이 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에서 규정하고 있는 , "1. "
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상 전체적인 아양교 보도의 기울기는 로서 . 1/25 1/18
을 넘어 구조물 설치 기준 법적 기준 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경사로의 구조상 경사로 시작부 ( )
분과 끝부분의 경사가 너무 급하여 부분별로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 시작 부분은 기울기 ( 5M
가 시작 부분은 기울기가 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1/12.5, 7M 1/12.9) .
다 또한 아양 보도교 전체구간 총 에서 한군데도 참 이 설치되지 않아 이것도 기 . ( 150M) " "
준에 미 부합하고 위 규칙 취지에 어긋나는 바 전반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은 보행이 원활했던 기존 평탄한 교량에 경관을 위해 인위적으로 경사가 급 .
한 아아치형 보도교를 설치함으로써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목발 사용자 노인 그리고 ,
일반인들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 미끄러워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급경사와 안 ,
전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이동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양 보 .
도교를 설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규 · ·
칙을 위반 하는 등 헌법 제 조 등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10
하였음이 인정된다.
결론 4.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아양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급경사 보완 참 및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의 확보 등 을 할 것을 권고 ( , , )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12.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1
위원장 박경서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진정요지 1. 피진정인들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동구 아양교에 보도교를 설치하였는데 경 2003. 사가 급하여 노인 장애인 등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 , .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2.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
아양 보도교는 장애인 노약자임산부는 물론 자전거 이용 시민 등 통행인의 불편이 최 1) . . 소화 되도록 경사도를 고려하였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서 규정한 보도와 관련한 2)「 」 . . 기울기 경사 보다 완만하도록 하였다 ( ) . 인정사실 및 판단 3.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 ,
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조 편의시설 . 3 「 」 . . 설치의 기본원칙인 최단거리 이동 내용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나. ○○시 아양 보도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 「 」 . . 조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별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 에 맞게 설치되 ( )1" " . 어야 하는 바 이 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에서 규정하고 있는 , "1. " 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상 전체적인 아양교 보도의 기울기는 로서 . 1/25 1/18 을 넘어 구조물 설치 기준 법적 기준 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경사로의 구조상 경사로 시작부 ( ) 분과 끝부분의 경사가 너무 급하여 부분별로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 시작 부분은 기울기 ( 5M 가 시작 부분은 기울기가 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1/12.5, 7M 1/12.9) . 다 또한 아양 보도교 전체구간 총 에서 한군데도 참 이 설치되지 않아 이것도 기 . ( 150M) " " 준에 미 부합하고 위 규칙 취지에 어긋나는 바 전반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은 보행이 원활했던 기존 평탄한 교량에 경관을 위해 인위적으로 경사가 급 . 한 아아치형 보도교를 설치함으로써 휠체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목발 사용자 노인 그리고 ,
일반인들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올 경우 미끄러워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급경사와 안 ,
전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이동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양 보 . 도교를 설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시행규 . . 칙을 위반 하는 등 헌법 제 조 등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10 하였음이 인정된다. 결론 4. 그러므로 피진정인에게 아양보도교의 철거 또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급경사 보완 참 및 손잡이 설치 평평한 인도의 확보 등 을 할 것을 권고 ( , , )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