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742400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출산 후 복귀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14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방송 복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회사가 임신, 출산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방송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됨.

주문

피진정인에게,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방송 복귀 방안을 마 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진정0742400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출산 후 복귀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 문
피진정인에게,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방송 복귀 방안을 마
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 (이하 "피진정회사"라 한다) 개국부터
20××. ×.까지 피진정회사에서 방송을 진행하였던 프리랜서 아나운서이다. 진
정인이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방송에서 하차하고 출산 후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진정회사에서 진정인과 방송 출연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20××. ×.경 ○○○○(피진정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가 피진정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일함)에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에서 제작하는 인터넷
뉴스를 진행하였다. 이후 20××. ×. 피진정회사가 개국하면서 ○○○○의 내부
평가를 거쳐 아나운서 2명과 함께 피진정회사로 옮겨 20××. ×. 피진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20××. ×. 피진정회사에 들어온 아나운서는 여성이 10명, 남성이 4명이었
는데, 그 가운데 남성 2명만 정규직이었다. 아나운서들은 정규직, 프리랜서 여
부와 상관없이 다 같이 직무훈련을 받으며 그 해 ××. 예정된 개국을 준비했
다. 개국 초기만 해도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차이를 체감하지 못했던 건 정규
직과 다를 바 없이 출퇴근하면서 보수도 월급 형태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진정회사는 20××년 이후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
았고, 어느 순간부터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프로그램 당 보수를 지급하는 등
정규직 아나운서와 다르게 처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만둔 일부 아나운서
가 피진정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리랜서의 출퇴근 시간,
업무 공간 등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노골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했다.
현재 피진정회사의 아나운서는 남성 정규직 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프리
랜서로, 보수는 월 100~200만 원대 수준의 저임금이고, 휴가도 보장이 안 되
며 주 6일 근무를 압박받는 등 그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 또 프리랜서는 형

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긴 하지만 계약기간이 "다음 방송 개편 시"로 되어 있어,
개편되는 프로그램 편성표에 이름이 없으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이 회사를
나가야 했다.
비록 열악하고 불안정한 프리랜서 신분이었지만 20××. ×.부터 출산 직전
인 20××. ×.까지 피진정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출산을 이유로
피진정회사에 복귀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얼
마 지나지 않아 ○○○ 아나운서팀장에게 이야기하였고 출산 전까지 프로그
램을 진행하였다. 진정인이 마지막 방송을 마치고 출산하러 간다고 했을 때도
계약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사람들도 얼른 갔다 오라는 분위기여서 사
물함에 짐도 그대로 두고 나왔다.
20××. ×. 아이를 출산하고 약 3개월 후부터 ○○○ 아나운서팀장, ○○○
○○○○부장, ○○○ 보도국장 등 피진정회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번 방송 복
귀 의사를 전했다. 담당 아나운서가 배정되어 있는 주중 프로그램이 어렵다면
아나운서들이 꺼리는 주말 뉴스에라도 복귀시켜달라고 하였지만 관계자들은
"리프레쉬",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등을 이유로 복귀를 시켜주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피진정회사
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인지, 출산을 앞두고 그만둔 여성 아나운서를 주말 뉴스에 복귀시켰다. 진정
인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 아나운서 자리도 아니고, 오로지 방송만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진정회사가 복귀시키지 않기 위해 이렇게 모욕적인 방법
까지 동원할 줄 몰랐고 지금은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회사는 20××. 개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프리랜서 아나운서 및 기상
캐스터들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 왔다.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 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피진정회사에는 정규직 아나운서 2명을 제외하
고는 아나운서 또는 기상캐스터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
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진정회사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과 체결하는 업무위탁 계약서에는 정
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임을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도 정규직 근로자
와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업무위탁 계약상 합의하여 사전에 정한 프로그램 및
주말 뉴스, 뉴스특보, 현장 연결, 대체 업무만 수행할 뿐 그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정규직 아나운서는 방송 진행 업무 외에도 아나운서
배정, 타 부서와의 업무회의, 품의, 결재 등의 실무를 함께 수행한다.
피진정회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일정을 지정
할 뿐 출퇴근 시간 및 연습시간 등을 지정하지 않는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이
라는 업무 속성상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것 외에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사용자로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피진정회사로부터 별도의 승인 없이 타 방송사 프
로그램 진행 및 외부 강의 등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있고 실제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지급받는 위탁
수수료는 계약상 정한 단가표 및 실제로 진행한 프로그램 진행 시간 등에 따

라 매월 변동되므로 소정의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니며 지급 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
진정인은 20××. ×. ×. 피진정회사와 최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 <○○○○> 등의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해온 프리랜서 아나운서이
다. 진정인은 업무위탁계약을 갱신하거나 부록계약을 체결하여 종전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피진정회사와 업무위탁계약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진정인은 계약기간을 “20××. ×. ×.부터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로 하는 20××.
×. ××.자 부록계약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부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진정인
이 출산을 앞둔 20××. ×. ××. 이후는 피진정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 ××.부터 피진정회사를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다가 피진
정회사가 진정인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
당하지 않아 "휴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복직"은 성립하지 않는다. 진정인은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밝혀 상호협의 하에 업무가 종료되었으며 적법하게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
진정인이 20××. ××. 이후 피진정회사를 상대로 한 복직 요구는 근로자로
서 휴직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과의 업무위탁계약은 고용
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피진정회사가 진정인과 새로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는 아니다.

피진정회사의 업무위탁계약은 그 당시 프로그램 개편상황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리랜서 아나운
서와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진정인이 새로운 업무위탁계약
체결을 요청한 당시에는 이미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있어 진정인과 새로운 업
무위탁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기존 아나운서가 업무위탁 계약해지로 불이익
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진정회사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진정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피진정회사에는 업무위탁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신, 출산을 한 기상
캐스터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피진정회사는 대중에게 양질
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아나운서를 유치하고 개편 시마
다 방송의 경중과 개별 아나운서의 전문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위탁계
약을 갱신, 변경, 해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정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계약을 전
제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진정인과
의 업무위탁 계약은 20××. ×. ××. 진정인의 의사에 의한 계약 합의 해지로 적
합하게 종료되었으며, 설령 진정인과 새로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
라도 그것은 진정인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방송사의 상황, 프
로그램의 규모, 프로그램에 대한 아나운서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이다.
한편, 20××. 개국 당시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 2명을 채용한 것 관련하
여, 피진정회사는 20××. ××. 개국을 앞두고 전 분야에 필요한 직원(정규직)을
채용하고자 같은 해 8. 모집공고를 통해 뉴스 아나운서, 취재기자, 영상편집,

PD 등 각 부문 별로 총 23명을 채용하였다. 이때 프리랜서 아나운서 12명과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가운데 진정인을 포함한 3명(진정인, ○○
○, ○○○)은 섭외를 통해 비공개 모집으로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9명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다. 참고인
1) ○○○(현(現) ○○○ 부국장, 전 ○○○○부장)
진정인이 다시 계약하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 아나운서팀장으로
부터 전해 들은 적 있고, 직접 문자를 받기도 하였다. ○○○ 보도국장도 연락
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개편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
았고 진정인의 상황을 고려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 그리고 프리랜서 아나운서
가 원한다고 해서 회사가 꼭 계약을 맺어야 하는 건 아니다.
PD 등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는 평소 아나운서의 태도나 방송 능력
등에 대해 경험칙상 공통된 의견이 나오는데, 진정인에 대해 그렇게까지 뛰어
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미 편성이 되어서 지금 계약한 사람들을 내보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설령 중간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먼
저 보고 싶을 수도 있다. 만일 진정인이 방송에 복귀하고 싶다면 공개모집에
응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진정회사에는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기상캐스터 중 출산하고
복귀한 사례(○○○)가 있다. 그때는 피진정회사에서 실무상 필요하다고 판단
했고 그 사람 역시 다른 기상캐스터들이 기피하는 시간대인 주말 새벽 시간
대에 하기로 함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계약이 이루어졌다.

○○○ 아나운서의 경우 출산 후 복귀하여 20××. ×. ××.부터 주말뉴스
2~3개 정도 진행하고 있다. ○○○ 아나운서의 주말뉴스 복귀는 내부적 필요
성이 작용했다. 요즘은 세대가 달라져서 그런지 최근 1∼2년 사이에 아나운서
들의 주말 오프(휴일)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래서 여러 구성원들의 의
견을 수렴해 피진정회사가 먼저 제안하였고 당사자도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때도 진정인에게는 주말 뉴스를 제안하지 않았는데, 피진정회사가
꼭 진정인에게 방송 출연 제안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여기는 조직이기 때문
에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계약을 맺을 때도 방송 진행 능력뿐 아니라 태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 그런 면에서 ○○○ 아나운서의 진행 능력, 일하
는 사람들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다.
2) ○○○(전(前) 아나운서)
피진정회사가 개국한 20××. ×.부터 20××. ×.까지 피진정회사에서 프리
랜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다른 채널의 정규직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피진
정회사의 정규직 아나운서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하였다. 이때 같이 응시했던
○○○ 아나운서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피진정회사로부터 “프리랜서지만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할 건데 오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며칠 고민해보겠
다고 답한 후 뉴스가 하고 싶어 피진정회사로 옮기게 되었다.
개국 초기만 해도 피진정회사는 프리랜서도 정규직과 비슷하게 대우가
된다고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다. 보수는 월급 형태로
받았고, 20∼30만 원 정도 아나운서 품위유지비도 받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터 출연료도 프로그램당 단가로 바뀌고 처우가 점점 안 좋아졌다. 특히 회

사가 소송에 휘말린 뒤로는 체계를 싹 바꿔서 정규직과 다르게 처우했고, 근
무도 몇 시간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보통 방송국에 머무르는 시간은 4~5시간에서 길
면 7~8시간이었다. 방송 전 미리 출근해서 헤어, 메이크업 등 기본적으로 준
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대담 형식의 프로그램은 대본을 꼼꼼히 봐야
하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더 길어진다. 게다가 맡은 프로그램이 시간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방송국에서 대기하지 않고 짧게 방송만 진행하고 오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20××년인가 초창기 때, 참고인 2)보다 먼저 임신하고 그만둔 아나운서
가 있었는데, 그 아나운서는 회사에서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받
는 직업이다 보니 살찌고 배 나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참고인 2)가 임신한 이후에는 주말에만 뉴스를 진행했다. 좀 더 정확하
게 말하자면, 주말 뉴스로 옮긴 건 20××. ×. 결혼 후 도래한 바로 다음 개편
시였다. 20××년 연말 즈음 피진정회사로부터 “다음 개편부터 주말에만 하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때부터 임신하고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주말
뉴스만 진행하였다.
주말 뉴스는 아나운서들이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프로그램에 "주인"이 없다. 그래서 결혼하고 주말로 옮기게 되었을 때 속
상했지만, 주말로 옮겨간 이유가 결혼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사실 방송
진행에 대한 평가는 주변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 눈에는 마음

에 안 들 수도 있고, 좀 더 통통 튀는 아나운서가 하면 좋겠다거나 목소리가
중저음인 아나운서가 잘 맞겠다는 등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
출산으로 방송을 그만두고 나올 때 계약이 만료된 상황은 아니었다.
20××. ×.까지 일하고 같은 해 ×월에 출산했는데 다음 개편은 그 해 ×월이었
다. ○○○ 팀장에게 처음으로 임신 사실을 말했고 위에서도 나가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출산 후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했다. 국장님이나 높은
분들이 “그래, 애 낳고 다시 와라” 했는데, 그 당시 ○○○ 부장은 “뭐하러 다
시 일하려고 하냐”고 했었다.
출산 후 20××. ×. 개편 시 ○○○ 팀장이 빨리 와서 인사도 하고, 개편
에 맞춰서 방송하면 좋겠다고 했다. 오히려 본인이 ×월에 출산하고 ×월에 복
귀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건 힘들 것 같다고 하였다. 그때 ○○○
팀장이 많이 노력해주었는데 위에 이야기해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 한 번
은 “○○야 면목이 없다, 이번에도 복귀가 힘들 거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
○○ 팀장에게 “너무 애쓰지 마시라, 저는 애가 너무 예쁘고 잘 키우고 있다,
복귀를 대단히 희망하는 건 아니니 팀장님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
하기도 하였다.
피진정회사가 개국할 때만 해도 윗사람들은 미국의 CNN 등의 나이
든 여성 앵커처럼 만들겠다고, 그러니 조금 하다가 나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다. 그런데 윗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구조이고 막상 방송을 관리하
는 윗사람이 되면 화면에 예쁘고 어린 아나운서들이 나오는 게 그림이 좋으
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 싶다.

3) ○○○(전(前) 아나운서)
피진정회사가 개국한 20××. ×.부터 20××. ×.까지 피진정회사에서 근무
했다.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하다가 경력 공채로 피진정회사
에 지원했고 서류전형, 카메라 테스트, 최종면접을 보고 들어왔다.
피진정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보수를 월급 형식으로 받았는
데, 나중에는 건별 출연료를 받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개국 초기에는 기본급
과 함께 프로그램별 수당 형태로 받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적게 진행해도
어떤 적정선에 맞추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진정회사에 근무할 당시 프로그램은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진행했고
중간에 짧은 코너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은 연속으로 붙어 있는 경우
도 있지만, 보통은 한, 두 시간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 그때는 의상을 갈아입
거나 자기 입에 맞추어 원고를 수정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진정회사에서 근무하던 20××년에 결혼하여 20××년 겨울에 출산했는
데 임신 초반에 피진정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때는 이전 회사의 경력
까지 약 15년간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때 "이렇게 기회가 열리는구나" 생각이 들어 빨리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그때 ○○○ 팀장이 더 하면 안 되느냐고 만류했지만 20××.
×. 임신 3개월 정도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다.
4) ○○○(전(前) 아나운서)
피진정회사에서 20××. ×.부터 20××. ×.까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했
고 방송을 그만두고 한 달 뒤인 20××. ×. 출산하였다. 임신하고 얼마 되지 않

아 ○○○ 팀장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 부장이 참고인 4)를 불러
평일에 격일로 새벽 1시부터 4시 방송을 할 수 있느냐고 하였다. 임산부는 밤
11시 이후 야간근무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그런지 ○○○ 부장은 심야 뉴스를 제안하였다. 마치
선택권을 주듯이 이야기했지만 그렇게는 하기 어렵다고 하니 ○○○ 부장이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했다.
○○○ 부장을 만나고 피진정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다가 ○○○ 보도국
장을 한 번 더 만나 출산할 때까지라도 뉴스를 하고 싶고 출산 후에도 방송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출산하고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로 이
야기하였다. 이후 피진정회사에서 주말에만 뉴스를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 그해 ×월부터 ×월까지 주말에만 뉴스를 진행하게 되었다. 주말에
하루 나가서 2~3시간 정도 뉴스를 진행했고 주말 뉴스 하나당 단가가 4~5만
원 정도이니, 한 달에 40만 원가량 벌었다.
이전의 ○○○ 선배도, 진정인도 출산하고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라, 임
신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한 면도 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그 사실을 피진정회사에 알렸는데, 돌아오는 답이 임신
축하가 아니라 그만두라는 것이어서 무척 당황스럽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여
성 아나운서들은 출산이 마지노선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다니게 되는 것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회사, 관계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회사는 ○○○○ ○○○○○ ○○○○가 자회사 형태로 20××. ×.
××. 창립하여 같은 해 ××. ×. 개국한 보도전문 채널이다. 피진정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고, ○○○○의 대표이사는 피진정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
한다.
나. 피진정회사는 20××. ×. ×. 경력사원 공개모집을 통해 남성 아나운서 2
명을 포함하여 취재기자, 영상편집, PD, 방송경영 등의 부문에서 총 23명의
정규직을 채용하였고 그 가운데 여성 합격자는 3명이다.
다. 피진정회사는 20××. ×.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12명(남 2, 여
10)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개모집을 진행하지 않았다. 피진정회사는 위 정규직
아나운서 공개모집 응시자 등 경력자 중 9명을 섭외했고, ○○○○ 아나운서
로 활동하던 진정인을 포함한 여성 아나운서 3명을 영입하였다.
라. 20××. ×. 기준 피진정회사는 20××년 개국 첫 해 채용한 남성 정규직 아
나운서 2명을 제외하고 아나운서를 모두 프리랜서로 뽑았으며 20××년부터
20××년까지 거의 매해(20××년 제외) 프리랜서 아나운서 공개모집을 실시하
였다.
마. 20××. ×. 기준 피진정인회사가 공개 및 비공개로 뽑은 프리랜서 아나운
서는 65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22명, 여성은 43명이다.

바. 20××. ×. 기준 피진정회사에서 방송 업무를 수행하는 아나운서는 남성
정규직 1명1), 남성 프리랜서 9명, 여성 프리랜서 11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 프
리랜서 아나운서 1명은 주말에만 뉴스를 진행하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은 모
두 평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말 뉴스를 병행하고 있다.
사. 20××. ×. 기준 피진정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총 45명2)이며,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약 33.2개월이다.
아. ○○○○고용노동청은 20××. ×. ○○○, ○○○ 아나운서가 피진정회사
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위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직
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며 행정종결하였다.
자.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와 20××. ×. ×.부터 20××. ×. ××.까지 뉴스 프로그
램 월 100회, 기상 프로그램 150회 출연하는 조건으로 월 000만원의 위탁수수
료를 지급받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I).
차.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와 20××. ×. ×.부터 20××. ×. ××.까지 뉴스 프로그
램 월 150회 출연하는 조건으로 월 000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
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II).
카.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와 20××. ×. ×.부터 "정기 프로그램 편성 개편 시까
1)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 1명은 20××. 4. 피진정회사의 자회사로 전보되어 현재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2) 피진정회사를 그만두었다가 재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 2명의 남성 프리랜서 아나운서 제외함.

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III), 20××. ×.까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타. 진정인은 20××. ×.부터 피진정회사와 계약의 일반에 관한 사항은 업무
위탁계약서 본문에 명시하고, 계약기간, 프로그램명, 보수 등 변경되는 사항
은 부록계약서에 기재하는 형식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VI). 이
에 따라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와 20××. ×. ×., 20××. ××. ××., 20××. ×. ××. 총
세 번에 걸쳐 부록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파. 진정인이 20××. ×. 피진정회사와 체결한 위 업무위탁계약서의 내용 중
제11조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1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갑”의 정기 프로그램 편성 개편 등의 사정으로 위탁업무가 폐지되었
을 때
5.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한 위탁업무의 질이 현저히 낮아 “갑”이 “을”에
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6. 기타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본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이 위탁업무를 소
홀히 하거나 방송의 질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위
탁계약 종료를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하. 위 자항부터 파항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진정인은 20××.부터 20××. ×.까
지 피진정회사에서 "○○○", "○○○○", "○○○○" 등의 방송을 진행하였다.
<표1> 진정인이 진행한 프로그램 및 방송시간
거. 진정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피진정회사의 ○○○ 아나운서팀장으로부터 방송 의상, 표정, 발음 및 아나운
구분 업무위탁기간 프로그램 방송요일 방송시간
계약I 20××. ×. ×. 20××.×.××.
"○○○", ○○○○"
등
주중
주말
평균180분/일
계약II 20××. ×. ×. 20××.×. ××.
계약III
20××. ×. × 20××.××. ××.
"○○○", "○○○○"
등
주중
주말
평균100분/일
20××.××. ××. 20××.×. ××.
20××. ×. ××. 20××.×.××.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20××. ×. ×.
20××. ×. ×. 20××. ×. ××.
계약VI
20××. ×. ×. 20××. ×. ×.
"○○○○" 1부, 2
부
주중
21시부터
120분 출연
20××. ×. ×. 20××. ×. ×.
20××. ×. ×. 20××.×. ××. "○○○○" 주중
21시부터
60분 출연
③ “을이 개인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에 ”갑
“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 휴일 및 대체 업무 조정 등 방송 진행 전반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업무 지
시를 받았다.
너. 진정인은 피진정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방송 진행 보수를 지급받
았는데, 20××. ××.부터 20××. ×.까지는 매월 5일, 20××. ×.부터 20××. ×.까지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지급받았다. 진정인이 받은 출연료는 피진정회사가 본
격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한 20××. ××.부터 약 000만원 이상을 유지하
다가 20××. ×.부터 000만원 이하로 감소하였고 진정인이 임신한 20××. ×.부터
출산을 위해 방송을 하차한 20××. ×.까지 ○○○만원 이하로 급감하였다.
더. 진정인은 20××. ×. 출산 후 같은 해 ××. ××. ○○○ 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방송 복귀 의사를 밝히고, 20××. ×. ×. 같은 해 ×. ×., ×. ×., ×.
××.~ ××., ××. ××. 꾸준히 방송 출연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 팀장은
“말씀은 몇 번 드렸는데, 기다려보라고 하시고 쉽지가 않네”, “알겠다고는 하
시는데 정작 확실한 진행은 없다”(20××. ×. ×.), “복직 얘기는 다시 말은 해볼
게”(20××. ×. ×.), “답답해서 ○국장께 직접 말씀도 드려봤는데 쉽지가 않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그런 말씀만”, “돈은 아닐 거고 지금 풀도
적지 않은데 풀이 많아지는 부담, 리프레쉬 등”, “ 한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거겠지”(20××. ×. ××.), “그래 나도 중간중간 말씀드
렸는데 어렵네, 뭐라 답변 주실지 기다려봐야겠네”(20××. ××. ××.)라고 답변
하였다.
러. 진정인은 20××. ×. ×.~×., 같은 해 ××. ××., 20××. ×. ××. 세 차례에 걸쳐
○○○ 당시 보도국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방송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였고, 이에 ○○○ 보도국장은 “너의 뜻 알겠고 여러 가지 살펴야

할 일들이 많구나. 마음에 두도록 할게”(20××. ×. ×.), “○○이 일하고 싶은 마
음을 충분히 알고 있네. 일할 때 훌륭하게 일을 잘 해냈고 그 점은 내가 누구
보다 잘 알지. 다만, 아나운서 운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측면들이 있
고, 새로운 후배들이 또 많이 일하고 있는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 선뜻 너가
원하는 답변을 줄 수 없어 참 미안한데, 게다가 누구 한 명을 다시 일을 하게
하느냐는 개인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회사로서는 전체적으로 인력
운용의 전체적인 틀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 이해해주면 좋겠네. 여하튼 ○○이
희망과 뜻은 충분히 알겠고, 계속 고민하는 사안으로 둘게”라고 답변하였다.
머. 진정인은 20××. ×. ××. ○○○ ○○○○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내 방송 복귀 의사를 전하자, 20××. ×. ××. “비록 제가 총괄부장이긴 합니다
만, 아시다시피 아나운서 운용은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회사 전체적인 운용의 틀에서 봐야 하는 문제이지요. 다시 진행을 맡고 싶다
는 의사는 ○○○ 팀장 통해 전해들은 적이 있지만 ○○씨가 빠지고 난 이후
인적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난 개편도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국장님께 일단 ○○씨의 뜻은 전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버. 피진정회사는 ○○○ 기상캐스터가 20××. ×. ××. 출산으로 방송에서 하
차하고 6개월 후인 20××. ×.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20××. ×. ××.까지 방송에
출연시켰다. 위 사례는 20××. ×. 기준, 피진정회사가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등
방송 진행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가운데 출산 후 방송에 복귀시킨 유일
한 사례이다.
서. 피진정회사에서 20××년부터 일했던 ○○○ 아나운서는 출산을 이유로
20××. ××. 방송에서 하차하기 전 개인 페이스북에 “이번 주 일요일이면 오전

열시 뉴스를 끝으로 지난 8년간 ○○○○○○○에서의 뉴스 진행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중략) 하루아침에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프리랜서 신분이기에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출산이 눈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비록 유리천
장을 깨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후배들이 출산 후에도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랑 방송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피진정회사를 그
만두는 소회를 적은 글을 게시하였다.
어. 20××. ×. 방송에서 하차한 ○○○ 아나운서를 마지막으로 20××. ×. 기
준 피진정회사에서 임신, 출산을 앞두고 그만둔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는 5
명이며,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약 94.2개월이다.
<표2> 임신, 출산을 앞두고 피진정회사를 그만둔 프리랜서 아나운서 근무기간
저. 피진정회사에서 20××. ×.부터 보도국장을 역임했던 ○○○은 20××. 9.
××. ○○○ 사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다음 날 피진정회사의 대표이사(사장)에
임명되었다.
처. 피진정회사의 ○○○ 부국장은 20××. ×. ××. ○○○ 아나운서에게 연락하
여 방송 복귀를 제안하였고, 20××. ×. ××.부터 피진정회사에서 주말 뉴스를
NO 이름 최초 계약일 마지막 방송일
근무기간
(단위: 월)
1 ○○○(진정인) 20××.×.× 20××.×.×× 81
2 ○○○ 20××.×.× 20××.×.×× 79
3 ○○○ 20××.×.× 20××.×.×× 117
4 ○○○ 20××.×.×× 20××.×.×× 104
5 ○○○ 20××.×.×× 20××.××.× 90

진행하고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하며, 같은 법 32조 제4항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합리적 사유라 함은 그 개인이 가진
속성이 특정 직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특정 소수자 집단을 우대하는 적극적인 조치 등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차
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
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
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
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에 포함되는 것
으로 규정한다.
가.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이 위원회법상 차별영역인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계약을 전
제로 위원회법상 차별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
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용"이 반드시 「근로기준법」등 제반 노
동법령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관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공급받는 상태라고 포
괄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로계약 관계가 아님에도 고용영역 포섭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용자가
"노무자에게 직접 지시·통제·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작업 장소를 지정하
는지 여부", "작업도구 및 원재료 등 생산도구를 제공하거나 통제하는지 여
부", "노무자가 노동시간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복무관리)", "정기적·
고정적 보수(기본급)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3)할
필요가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회사가 편성한 방송 스케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
지고, 출근 장소 또한 피진정회사의 방송국 스튜디오이다. 진정인은 피진정회
사에서 제공한 분장실에서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의 지원을 받고 피진정회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
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
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
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
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19. 4. 2. 2016다277538 판결 참조).

사의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여 뉴스 등을 진행하였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진정인은 피진정회사로부터 20××년, 20××년 각 000만원, 000만원의 고정
급 형태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진정인이 출연한 방송 분량
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받았다. 진정
인이 받은 보수는 경영 성과나 업무 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에 대
한 대가(代價)로 볼 수 있다.
진정인은 20××. ×.부터 20××. ×.까지 피진정회사와 지속적으로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진정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등의
진행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아나운서의 업무 수행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진정인이 아닌 피진정회사에 귀속되는 점 또
한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이 「근로기준법」등 제반 노동법령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진정인과 피진정회사가 맺은 계
약의 성격상 고용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의 존부 및 합리성 여부
1) 불리한 대우의 존부
피진정회사는 진정인과의 업무위탁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으로,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의 청약을 승낙하여 새로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

고, 피진정회사가 진정인과의 계약을 거부한 것은 진정인에게 고용의 불안정
을 야기하므로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불리한 대우의 합리적 사유 여부
피진정회사는 진정인의 개인 사유에 의해 상호 협의 하에 업무위탁계
약을 해지하였고, 진정인의 출산 후 진정인과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은 것은 진정인이 계약 체결을 요청한 시점이 방송 개편 등의 시기와 맞지 않
았고, 진정인과 새로운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기존 아나운서가 계약
해지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의 방송 복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의 임신, 출산을 이유
로 한 것이 아니라 진행 실력 및 동료의 평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한
다.
20××. ×. 진정인의 방송 중단과 관련하여, 상호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
하였다는 피진정회사의 주장과 달리 진정인은 출산 기간 방송에서 하차하였
다가 다시 복귀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진정인이
20××. ×. ××. 피진정회사와 체결한 부록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20××
년 ×월 ×일부터 프로그램 편성 개편 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진정인이 방
송을 중단했던 시기는 피진정회사의 방송 개편 시기가 아니다.
업무위탁계약서 11조 1항에 명시된 계약 해지의 여섯 가지 사유를 보
더라도 진정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기타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임신과 출산을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
대한 사유로 보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피진정회
사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같은 조 3항에 따라 진정인의 개인적 사

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7일 전에 피진정회사에 계약해지 통보
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진정인은 계약해지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과 피진정회사 간에 계약해지가 이
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진정회사는 진정인과 업무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은 것은 방송
개편 등의 시기와 맞지 않았고, 진정인과 새로운 업무위탁 계약 체결을 하면
기존 아나운서가 계약해지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왔다. 그러나 진정인의 경우 어떤 시기에 일회적으로 방송 복귀를
타진한 것이 아니며, 기존의 방송 편성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주말 뉴스도 가
능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따라서 편성 시기가 아니었다거나 다른 아나운서에
대한 불이익을 이유로 진정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피진정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회사는 위원회 조사 중인 20××. ×. ××. ○○○ 아나운서에
게 연락해 방송 복귀를 제안하고 같은 해 ×. ××. ○○○ 아나운서를 주말뉴스
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회사가 출산한 여성 아나운서를 복귀시켰다고
해도, 이는 매우 이례적 조치로서 진정의 원인이 된 출산으로 인한 차별 관행
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사례를 통해 아나운서 복귀는 방송 개편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아나운서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피진정회사는 진정인과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의 출산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며 진정인의 방송 진행 실력, 전문
성,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에서
20××. ×.부터 20××. ×.까지 6년 9개월 가량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바,
진정인의 장기근속 경력 자체가 진정인의 방송 진행 능력과 전문성, 피진정회
사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즉, 출산이 아니었다면 진정인
은 중단없이 방송 업무를 지속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피진정회사를 그만둔 아나운서 45명의 평균 근
무 기간이 약 33.2개월로 채 3년이 되지 않는 반면, 임신, 출산을 이유로 그만
둔 5명 아나운서의 평균 근무 기간은 약 94.2개월(7년 10개월)이다. 이는 뛰어
난 역량을 가지고 방송 진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신, 출산으로 인해
여성 아나운서들의 경력이 단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5명의 아나운서 가운데는 임신 후 자의에 의해 피진정회사를 그
만 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진정인 외에도 방송 복귀를 타진했으나 무산된 경
우나 임신 사실을 밝히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심야 방송을 제안하고 주말
방송으로 옮긴 정황 등을 살펴볼 때 피진정회사에서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음이 인정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회사가 임신, 출산한 여성 프리랜서 아
나운서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방송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