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0000059
나이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4월 1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시험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하여 합격처리하는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처리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
진정인은 2006학년도 ○○○○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어과 부문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고사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다른 동점자에 비해 연소하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 되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바람.
진정인은 2006학년도 ○○○○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어과 부문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고사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다른 동점자에 비해 연소하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리 되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바람.
주문
피진정인에게 시험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하여 합격처리하는 ○○○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처리기준을 개정할 ○
것을 권고한다.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처리기준을 개정할 ○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진차 나이를 이유로 한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의 차 06 59
별
진 정 인 문○○
피진정인 교육감 ○○○○
주 문
피진정인에게 시험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하여 합격처리하는 ○○○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처리기준을 개정할 ○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Ⅰ
진정인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 2006 ○○○○
쟁시험 국어과 부문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고 ○○○○
사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다른 동점자에 비해 연소하다는 이유로 불
합격처리 되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시정을 ,
바란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참고인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년 임용고사 국어과 부분 합격커트라인 해당자 처리사항 . 2006
피진정인 교육청의 공립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임용후보 ·
자선정 경쟁시험 동점자에 대한 합격처리는 순위 국가유공자등 예우 1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순위 전공과목 고득 , 2 」
점자 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 순위 생년월일이 빠른자 연장자 이 , 3 , 4 ( )
며 이러한 기준은 학년도 시험 시행공고 시 사전에 고지되었다 , "2006 " .
년 임용고사 국어과 커트라인은 점으로 진정인과 진정 외 2006 1**.**
이 동일하게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해당자 모두 순 , 1 ○○○
위부터 순위 기준까지 동일한 조건이어서 순위 기준에 의거 생년월 3 4 "
일이 빠른자 인 이 합격처리 되었다 " . ○○○
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대할 필요성 및 이유 .
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자들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2006
취득한 우수한 자들로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지만,
교원수급과 추가 예산부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모집인원 내에
서 선발하여 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같은 동점자라고 하더라 ,
도 함께 합격처리할 수는 없고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구제방안이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조 및 제 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188 190 , 「 」 「
률 제 조 및 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 제 조 등에서 115 116 , 12 」 「 」
도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참고인 의견 2.
가. ○○○○○교육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 조제 항제 호는 전 17 2 3 「 」
공과목의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외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
기준에 의해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
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은 사회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과 실업대책 차원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감
연장자 우대를 포함한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은 학년도 시험시행 2006
공고 시 고지한 사항으로 진정인도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을 알고 응시
한 것이며 현행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므로 교사임 , ,
용시험제도의 계속성과 일관성 및 제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
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교육감 . ○○○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응시기회가 적기 때문에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 조 및 제 조 교육공무원 11 33 , 「 」 「
임용령 제 조에 의거하여 시험실시기관인 시 도교육청에 위임된 사항 3 」 ·
이다.
관계법령 .Ⅲ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Ⅳ
진정인은 학년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공립중등학교 1. 2006 ○○○○
교사 선정경쟁시험 국어과에 응시하여 진정외 과 함께 동 시험 ○○○
의 커트라인인 점을 획득하였으나 진정외 이 진정인보다 1**.** , ○○○
연장자라는 이유로 이 합격처리 되고 진정인은 불합격처리 되었 ○○○
다 진정인과 진정외 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 2. 17 「 」
조 제 항은 동점자 순위결정시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2 " ,
자 외의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이에 의거 피 " ,
진정인 교육청은 순위로 생년월일이 빠른 자 를 우대하는 기준을 제 4 " "
과목 성명 생년월일 출신대학 가산점부여 전공과목 비고 등위 ( )
국어
진정인 80. .○○○ 대학교 ○○
복수 역사 전공 점 ( ) (3)
정보처리기사 점 (1.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4
○○○ 75. .○○○ 대학교 ○○ 정보처리기사 점 (1.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3
정하여 시행하였다.
피진 3. 정인 교육청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 2005.11.3. 2006 ○○○○
교사 특수학 ( 교교사 포함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 ) ·
험의 시행을 공고하면서 위와 같은 동점자처리기준을 미리 공지하였
다.
판단 .Ⅴ
판단기준 1.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규정하여 평등권 11 " " 「 」
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평등원칙의 위반 내지 평등권의 침해 ,
여부에 대한 통상의 심사기준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
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 .
에 관한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①
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 ②
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헌바 (2002.11.28. 2002 45).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 여부 2.
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 2006 ○○○○
시험 시행공고에 의하면 피진정인 교육청은 시험성적 동점자가 1, 2,
순위에서 모두 동일할 경우 순위인 생년월일이 빠른자 연장자 를 우 3 4 ()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는 바 응시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취급이 존재한 ,
다.
나 피진정인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다른 법률들이 있음을 들어 동 .
기준의 합리성을 주장하나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동 기준의 ,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사한 사례의
존재여부는 차별적 행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
한 동점자 처리기준을 공지하여 진정인이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해도 진정인의 인지에 의해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 해당 기 ,
준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
니하다.
다 피진정인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참고인 가 는 연령이 . .
많은 자는 사회경험이 많으므로 우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 이에 ,
대해 살펴본다 연령이 많다고 하여도 개인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
있는지에 따라 사회경험의 많고 적음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 기준 ,
에 의할 때 일이라도 일찍 태어난 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바 이 1 ,
러한 경우에도 생년월일의 선후에 따라 사회경험의 많고 적음이 달라
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응 고연령자의 사회경험이 많음을 인정한다 ,
하여도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사회경험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 합격자 선정에서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대하
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바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 이 존재 , ""
한다 할지라도 단지 사회통념 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을 정당화 " "
하는 법적근거 또는 공익이 될 수 없다.
라 역시 피진정인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참고인 다 는 . .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응시기회가 적어 연장자를 우대한다고 주장하므
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교육공무원 . 2004.6.
임용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만 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제도개 40
선 권고 진차 를 한 바 있고 동 권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03 119) ,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를 2005.4.15. 11 2 「 」
폐지하였으므로 현재 교육공무원 선정시험에서 연장자의 응시기회가
더 적다고 할 수 없다.
마 교육공무원 임용시 기준은 우선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 .
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채택하여야 하는 바 이는 동점자
에 대한 처리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 ,
대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생년월일의 선후 . " "
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하고 그 외 헌법적 근거나 특별
히 중요한 공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 「
경쟁 시험규칙 제 조제 항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17 2 」
고 판단된다.
결론 .Ⅵ
따라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동점자 중 연장
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주문 44 1 2 「 」
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10.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신혜수
위 원 원형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1.
제 조 교원의 신규채용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11 ( ) . ①
제 조 임용권의 위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33 ( ) ①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 ,
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2.
제 조 공개전형 방법등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 11 ( ) 1 ③
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3.
제 조 합격자의 결정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17 ( ) 1 ②
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전공과목의 고득점자 1.
병역의무를 필한 자 2.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 조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 31 ( ) ④
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5.18
제 조 채용시험의 가점등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 22 ( ) ④
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 조 채용시험의 가점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 24 ( ) ④
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
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진정요지 .Ⅰ
진정인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 2006 ○○○○
쟁시험 국어과 부문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고 ○○○○
사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다른 동점자에 비해 연소하다는 이유로 불 합격처리 되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시정을 ,
바란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참고인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년 임용고사 국어과 부분 합격커트라인 해당자 처리사항 . 2006 피진정인 교육청의 공립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임용후보 . 자선정 경쟁시험 동점자에 대한 합격처리는 순위 국가유공자등 예우 1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순위 전공과목 고득 , 2 」
점자 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 순위 생년월일이 빠른자 연장자 이 , 3 , 4 ( ) 며 이러한 기준은 학년도 시험 시행공고 시 사전에 고지되었다 , "2006 " . 년 임용고사 국어과 커트라인은 점으로 진정인과 진정 외 2006 1**.**
이 동일하게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해당자 모두 순 , 1 ○○○
위부터 순위 기준까지 동일한 조건이어서 순위 기준에 의거 생년월 3 4 " 일이 빠른자 인 이 합격처리 되었다 " . ○○○
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대할 필요성 및 이유 . 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자들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2006
취득한 우수한 자들로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지만,
교원수급과 추가 예산부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모집인원 내에 서 선발하여 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같은 동점자라고 하더라 ,
도 함께 합격처리할 수는 없고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구제방안이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조 및 제 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188 190 , 「 」 「
률 제 조 및 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 제 조 등에서 115 116 , 12 」 「 」
도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참고인 의견 2. 가. ○○○○○교육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 조제 항제 호는 전 17 2 3 「 」
공과목의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외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
기준에 의해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
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은 사회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과 실업대책 차원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감 연장자 우대를 포함한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은 학년도 시험시행 2006 공고 시 고지한 사항으로 진정인도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을 알고 응시 한 것이며 현행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므로 교사임 , ,
용시험제도의 계속성과 일관성 및 제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 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교육감 . ○○○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응시기회가 적기 때문에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 조 및 제 조 교육공무원 11 33 , 「 」 「
임용령 제 조에 의거하여 시험실시기관인 시 도교육청에 위임된 사항 3 」 . 이다. 관계법령 .Ⅲ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Ⅳ
진정인은 학년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공립중등학교 1. 2006 ○○○○
교사 선정경쟁시험 국어과에 응시하여 진정외 과 함께 동 시험 ○○○
의 커트라인인 점을 획득하였으나 진정외 이 진정인보다 1**.** , ○○○
연장자라는 이유로 이 합격처리 되고 진정인은 불합격처리 되었 ○○○
다 진정인과 진정외 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 2. 17 「 」
조 제 항은 동점자 순위결정시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2 " ,
자 외의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이에 의거 피 " ,
진정인 교육청은 순위로 생년월일이 빠른 자 를 우대하는 기준을 제 4 " " 과목 성명 생년월일 출신대학 가산점부여 전공과목 비고 등위 ( ) 국어 진정인 80. .○○○ 대학교 ○○
복수 역사 전공 점 ( ) (3) 정보처리기사 점 (1.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4
○○○ 75. .○○○ 대학교 ○○ 정보처리기사 점 (1.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3
정하여 시행하였다. 피진 3. 정인 교육청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 2005.11.3. 2006 ○○○○
교사 특수학 ( 교교사 포함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 ) . 험의 시행을 공고하면서 위와 같은 동점자처리기준을 미리 공지하였 다. 판단 .Ⅴ
판단기준 1.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규정하여 평등권 11 " " 「 」
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평등원칙의 위반 내지 평등권의 침해 ,
여부에 대한 통상의 심사기준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 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 . 에 관한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①
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 ②
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헌바 (2002.11.28. 2002 45).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 여부 2. 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 2006 ○○○○
시험 시행공고에 의하면 피진정인 교육청은 시험성적 동점자가 1, 2,
순위에서 모두 동일할 경우 순위인 생년월일이 빠른자 연장자 를 우 3 4 ()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는 바 응시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취급이 존재한 ,
다. 나 피진정인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다른 법률들이 있음을 들어 동 . 기준의 합리성을 주장하나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동 기준의 ,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사한 사례의 존재여부는 차별적 행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 한 동점자 처리기준을 공지하여 진정인이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해도 진정인의 인지에 의해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 해당 기 ,
준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 니하다. 다 피진정인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참고인 가 는 연령이 . . 많은 자는 사회경험이 많으므로 우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 이에 ,
대해 살펴본다 연령이 많다고 하여도 개인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 있는지에 따라 사회경험의 많고 적음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 기준 ,
에 의할 때 일이라도 일찍 태어난 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바 이 1 ,
러한 경우에도 생년월일의 선후에 따라 사회경험의 많고 적음이 달라 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응 고연령자의 사회경험이 많음을 인정한다 ,
하여도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사회경험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 합격자 선정에서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대하 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바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 이 존재 , "" 한다 할지라도 단지 사회통념 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을 정당화 " "
하는 법적근거 또는 공익이 될 수 없다. 라 역시 피진정인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참고인 다 는 . .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응시기회가 적어 연장자를 우대한다고 주장하므 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교육공무원 . 2004.6. 임용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만 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제도개 40 선 권고 진차 를 한 바 있고 동 권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03 119) ,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를 2005.4.15. 11 2 「 」
폐지하였으므로 현재 교육공무원 선정시험에서 연장자의 응시기회가 더 적다고 할 수 없다. 마 교육공무원 임용시 기준은 우선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 . 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채택하여야 하는 바 이는 동점자 에 대한 처리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 ,
대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생년월일의 선후 . " " 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하고 그 외 헌법적 근거나 특별 히 중요한 공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 「
경쟁 시험규칙 제 조제 항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17 2 」
고 판단된다. 결론 .Ⅵ
따라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동점자 중 연장 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주문 44 1 2 「 」
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진차 나이를 이유로 한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의 차 06 59
별
진 정 인 문○○
피진정인 교육감 ○○○○
주 문
피진정인에게 시험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하여 합격처리하는 ○○○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처리기준을 개정할 ○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Ⅰ
진정인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 2006 ○○○○
쟁시험 국어과 부문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고 ○○○○
사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다른 동점자에 비해 연소하다는 이유로 불
합격처리 되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시정을 ,
바란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참고인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년 임용고사 국어과 부분 합격커트라인 해당자 처리사항 . 2006
피진정인 교육청의 공립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임용후보 ·
자선정 경쟁시험 동점자에 대한 합격처리는 순위 국가유공자등 예우 1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순위 전공과목 고득 , 2 」
점자 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 순위 생년월일이 빠른자 연장자 이 , 3 , 4 ( )
며 이러한 기준은 학년도 시험 시행공고 시 사전에 고지되었다 , "2006 " .
년 임용고사 국어과 커트라인은 점으로 진정인과 진정 외 2006 1**.**
이 동일하게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해당자 모두 순 , 1 ○○○
위부터 순위 기준까지 동일한 조건이어서 순위 기준에 의거 생년월 3 4 "
일이 빠른자 인 이 합격처리 되었다 " . ○○○
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대할 필요성 및 이유 .
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자들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2006
취득한 우수한 자들로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지만,
교원수급과 추가 예산부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모집인원 내에
서 선발하여 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같은 동점자라고 하더라 ,
도 함께 합격처리할 수는 없고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구제방안이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조 및 제 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188 190 , 「 」 「
률 제 조 및 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 제 조 등에서 115 116 , 12 」 「 」
도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참고인 의견 2.
가. ○○○○○교육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 조제 항제 호는 전 17 2 3 「 」
공과목의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외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
기준에 의해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
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은 사회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과 실업대책 차원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감
연장자 우대를 포함한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은 학년도 시험시행 2006
공고 시 고지한 사항으로 진정인도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을 알고 응시
한 것이며 현행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므로 교사임 , ,
용시험제도의 계속성과 일관성 및 제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
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교육감 . ○○○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응시기회가 적기 때문에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 조 및 제 조 교육공무원 11 33 , 「 」 「
임용령 제 조에 의거하여 시험실시기관인 시 도교육청에 위임된 사항 3 」 ·
이다.
관계법령 .Ⅲ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Ⅳ
진정인은 학년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공립중등학교 1. 2006 ○○○○
교사 선정경쟁시험 국어과에 응시하여 진정외 과 함께 동 시험 ○○○
의 커트라인인 점을 획득하였으나 진정외 이 진정인보다 1**.** , ○○○
연장자라는 이유로 이 합격처리 되고 진정인은 불합격처리 되었 ○○○
다 진정인과 진정외 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 2. 17 「 」
조 제 항은 동점자 순위결정시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2 " ,
자 외의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이에 의거 피 " ,
진정인 교육청은 순위로 생년월일이 빠른 자 를 우대하는 기준을 제 4 " "
과목 성명 생년월일 출신대학 가산점부여 전공과목 비고 등위 ( )
국어
진정인 80. .○○○ 대학교 ○○
복수 역사 전공 점 ( ) (3)
정보처리기사 점 (1.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4
○○○ 75. .○○○ 대학교 ○○ 정보처리기사 점 (1.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3
정하여 시행하였다.
피진 3. 정인 교육청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 2005.11.3. 2006 ○○○○
교사 특수학 ( 교교사 포함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 ) ·
험의 시행을 공고하면서 위와 같은 동점자처리기준을 미리 공지하였
다.
판단 .Ⅴ
판단기준 1.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규정하여 평등권 11 " " 「 」
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평등원칙의 위반 내지 평등권의 침해 ,
여부에 대한 통상의 심사기준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
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 .
에 관한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①
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 ②
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헌바 (2002.11.28. 2002 45).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 여부 2.
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 2006 ○○○○
시험 시행공고에 의하면 피진정인 교육청은 시험성적 동점자가 1, 2,
순위에서 모두 동일할 경우 순위인 생년월일이 빠른자 연장자 를 우 3 4 ()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는 바 응시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취급이 존재한 ,
다.
나 피진정인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다른 법률들이 있음을 들어 동 .
기준의 합리성을 주장하나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동 기준의 ,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사한 사례의
존재여부는 차별적 행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
한 동점자 처리기준을 공지하여 진정인이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해도 진정인의 인지에 의해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 해당 기 ,
준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
니하다.
다 피진정인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참고인 가 는 연령이 . .
많은 자는 사회경험이 많으므로 우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 이에 ,
대해 살펴본다 연령이 많다고 하여도 개인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
있는지에 따라 사회경험의 많고 적음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 기준 ,
에 의할 때 일이라도 일찍 태어난 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바 이 1 ,
러한 경우에도 생년월일의 선후에 따라 사회경험의 많고 적음이 달라
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응 고연령자의 사회경험이 많음을 인정한다 ,
하여도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사회경험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 합격자 선정에서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대하
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바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 이 존재 , ""
한다 할지라도 단지 사회통념 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을 정당화 " "
하는 법적근거 또는 공익이 될 수 없다.
라 역시 피진정인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참고인 다 는 . .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응시기회가 적어 연장자를 우대한다고 주장하므
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교육공무원 . 2004.6.
임용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만 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제도개 40
선 권고 진차 를 한 바 있고 동 권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03 119) ,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를 2005.4.15. 11 2 「 」
폐지하였으므로 현재 교육공무원 선정시험에서 연장자의 응시기회가
더 적다고 할 수 없다.
마 교육공무원 임용시 기준은 우선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 .
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채택하여야 하는 바 이는 동점자
에 대한 처리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 ,
대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생년월일의 선후 . " "
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하고 그 외 헌법적 근거나 특별
히 중요한 공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 「
경쟁 시험규칙 제 조제 항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17 2 」
고 판단된다.
결론 .Ⅵ
따라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동점자 중 연장
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주문 44 1 2 「 」
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10.
위 원 장 정 강 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신혜수
위 원 원형은
관계법령
교육공무원법 1.
제 조 교원의 신규채용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11 ( ) . ①
제 조 임용권의 위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33 ( ) ①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 ,
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2.
제 조 공개전형 방법등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 11 ( ) 1 ③
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3.
제 조 합격자의 결정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17 ( ) 1 ②
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전공과목의 고득점자 1.
병역의무를 필한 자 2.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제 조 채용시험의 가점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 31 ( ) ④
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5.18
제 조 채용시험의 가점등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 22 ( ) ④
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 조 채용시험의 가점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 24 ( ) ④
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
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진정요지 .Ⅰ
진정인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 2006 ○○○○
쟁시험 국어과 부문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한다는 교육청 중등교원 임용고 ○○○○
사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다른 동점자에 비해 연소하다는 이유로 불 합격처리 되었는 바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시정을 ,
바란다.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참고인 의견 .Ⅱ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년 임용고사 국어과 부분 합격커트라인 해당자 처리사항 . 2006 피진정인 교육청의 공립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임용후보 . 자선정 경쟁시험 동점자에 대한 합격처리는 순위 국가유공자등 예우 1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순위 전공과목 고득 , 2 」
점자 순위 병역의무를 필한 자 순위 생년월일이 빠른자 연장자 이 , 3 , 4 ( ) 며 이러한 기준은 학년도 시험 시행공고 시 사전에 고지되었다 , "2006 " . 년 임용고사 국어과 커트라인은 점으로 진정인과 진정 외 2006 1**.**
이 동일하게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해당자 모두 순 , 1 ○○○
위부터 순위 기준까지 동일한 조건이어서 순위 기준에 의거 생년월 3 4 " 일이 빠른자 인 이 합격처리 되었다 " . ○○○
나 동점자 중 연장자를 우대할 필요성 및 이유 . 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자들은 이미 교원자격증을 2006
취득한 우수한 자들로 교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지만,
교원수급과 추가 예산부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모집인원 내에 서 선발하여 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같은 동점자라고 하더라 ,
도 함께 합격처리할 수는 없고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구제방안이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조 및 제 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188 190 , 「 」 「
률 제 조 및 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법 제 조 등에서 115 116 , 12 」 「 」
도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참고인 의견 2. 가. ○○○○○교육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 조제 항제 호는 전 17 2 3 「 」
공과목의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외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
기준에 의해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
점자 중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은 사회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과 실업대책 차원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감 연장자 우대를 포함한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은 학년도 시험시행 2006 공고 시 고지한 사항으로 진정인도 동점자 합격처리 기준을 알고 응시 한 것이며 현행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므로 교사임 , ,
용시험제도의 계속성과 일관성 및 제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 하여 볼 때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교육감 . ○○○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응시기회가 적기 때문에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 조 및 제 조 교육공무원 11 33 , 「 」 「
임용령 제 조에 의거하여 시험실시기관인 시 도교육청에 위임된 사항 3 」 . 이다. 관계법령 .Ⅲ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Ⅳ
진정인은 학년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공립중등학교 1. 2006 ○○○○
교사 선정경쟁시험 국어과에 응시하여 진정외 과 함께 동 시험 ○○○
의 커트라인인 점을 획득하였으나 진정외 이 진정인보다 1**.** , ○○○
연장자라는 이유로 이 합격처리 되고 진정인은 불합격처리 되었 ○○○
다 진정인과 진정외 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 2. 17 「 」
조 제 항은 동점자 순위결정시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2 " ,
자 외의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이에 의거 피 " ,
진정인 교육청은 순위로 생년월일이 빠른 자 를 우대하는 기준을 제 4 " " 과목 성명 생년월일 출신대학 가산점부여 전공과목 비고 등위 ( ) 국어 진정인 80. .○○○ 대학교 ○○
복수 역사 전공 점 ( ) (3) 정보처리기사 점 (1.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4
○○○ 75. .○○○ 대학교 ○○ 정보처리기사 점 (1.5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3
정하여 시행하였다. 피진 3. 정인 교육청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 2005.11.3. 2006 ○○○○
교사 특수학 ( 교교사 포함 및 보건교사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 ) . 험의 시행을 공고하면서 위와 같은 동점자처리기준을 미리 공지하였 다. 판단 .Ⅴ
판단기준 1.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규정하여 평등권 11 " " 「 」
을 보장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평등원칙의 위반 내지 평등권의 침해 ,
여부에 대한 통상의 심사기준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 거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 있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자의금지원칙 . 에 관한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①
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 ②
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헌바 (2002.11.28. 2002 45).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 여부 2. 가 학년도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 2006 ○○○○
시험 시행공고에 의하면 피진정인 교육청은 시험성적 동점자가 1, 2,
순위에서 모두 동일할 경우 순위인 생년월일이 빠른자 연장자 를 우 3 4 ()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는 바 응시자의 연령에 따른 차별취급이 존재한 ,
다. 나 피진정인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다른 법률들이 있음을 들어 동 . 기준의 합리성을 주장하나 유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여 동 기준의 ,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사한 사례의 존재여부는 차별적 행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또 . 한 동점자 처리기준을 공지하여 진정인이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해도 진정인의 인지에 의해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 해당 기 ,
준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 니하다. 다 피진정인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참고인 가 는 연령이 . . 많은 자는 사회경험이 많으므로 우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 이에 ,
대해 살펴본다 연령이 많다고 하여도 개인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 있는지에 따라 사회경험의 많고 적음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 기준 ,
에 의할 때 일이라도 일찍 태어난 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바 이 1 ,
러한 경우에도 생년월일의 선후에 따라 사회경험의 많고 적음이 달라 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응 고연령자의 사회경험이 많음을 인정한다 ,
하여도 경험의 구체적 내용을 불문하고 모든 사회경험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 합격자 선정에서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대하 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바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 이 존재 , "" 한다 할지라도 단지 사회통념 은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취급을 정당화 " "
하는 법적근거 또는 공익이 될 수 없다. 라 역시 피진정인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참고인 다 는 . .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응시기회가 적어 연장자를 우대한다고 주장하므 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교육공무원 . 2004.6. 임용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만 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제도개 40 선 권고 진차 를 한 바 있고 동 권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03 119) ,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조의 를 2005.4.15. 11 2 「 」
폐지하였으므로 현재 교육공무원 선정시험에서 연장자의 응시기회가 더 적다고 할 수 없다. 마 교육공무원 임용시 기준은 우선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 . 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채택하여야 하는 바 이는 동점자 에 대한 처리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정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 ,
대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특별히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생년월일의 선후 . " " 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하고 그 외 헌법적 근거나 특별 히 중요한 공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 「
경쟁 시험규칙 제 조제 항에서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17 2 」
고 판단된다. 결론 .Ⅵ
따라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동점자 중 연장 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 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거 주문 44 1 2 「 」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