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직권0000300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28일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 등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ㅇㅇ고등학교장 등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ㅇㅇ고등학교장 등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위 권고 대상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권침해
인권침해
주문
1.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 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 의 휴대전화 수거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 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 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 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청에 서 관할하는 위 권고 대상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권고를 적절히 이 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 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 의 휴대전화 수거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 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 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 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청에 서 관할하는 위 권고 대상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권고를 적절히 이 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2직권0000300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주 문
1.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
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
의 휴대전화 수거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
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
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
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청에
서 관할하는 위 권고 대상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권고를 적절히 이
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고등학교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
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
한 결과, 해당 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을 위
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 소지·사
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및 「기숙사 생활규정」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진정사건들을 조사하는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기숙사 내
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22. 3. 29. 인
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 직권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
도 소재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이며, 교육청
별 피조사학교 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교육청별 피조사학교 수
나. 조사 방법
150개 피조사학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조사학교들이 제출한 자
료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 조사 내용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
부, 수거(제한) 방식, 이유, 관련 규정,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불응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관할 교육청 학교 수
광주광역시교육청 8
전라북도교육청 49
전라남도교육청 93
총 피조사학교 수 150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총 104개교(69.4%)이며,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20.0%),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총 16개교(10.6%)이다. 자
세한 교육청별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교육청별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현황
※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모두 하고 있는 학교는 "수거 학교"로 분류함.
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수는 총 30개교이며 해당 학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육청별 학교 명단은 아래 <표 3>과 같다.
구분 관할 교육청 학교 수(비율)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
광주 5
전북 37
전남 62
학교 수 104(69.4%)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광주 3
전북 4
전남 23
학교 수 30(20.0%)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광주 0
전북 8
전남 8
학교 수 16(10.6%)
총 학교 수 150
<표 3>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명단
※ * 표시 11개 학교 :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에 해당함
2)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총 30개교 중 20개교(66.7%)
가 취침 전에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다. 자세한 수거방식은 아
래 <표 4>와 같다.
<표 4> 휴대전화 수거 방식
3) 휴대전화 수거 시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학교는 28개교(93.3%)
이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교는 2개교(6.7%)이다.
구분 학교 수
① 취침 전에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줌 20(66.7%)
② 기숙사 입소하는 날(일요일) 수거하여 퇴소 날(금요일) 돌려줌 3(10.0%)
③ 자율학습 시간에 수거하였다가 돌려준 후 취침시간 동안 다
시 수거함
3(10.0%)
④ 기숙사 입소시간에 수거하고 다음 날 아침에 돌려줌 2(6.7%)
⑤ 자율학습 시간에 수거하였다가 자율학습 이후 돌려줌 1(3.3%)
⑥ 취침 전에 수거하였다가 일과 종료(16:40)후 돌려줌 1(3.3%)
총 학교 수 30(100%)
관할 교육청 학교명
광주광역시교육청 *①○○고 ②○○고 ③○○고
전라북도교육청 ④○○고 *⑤○○고 ⑥○○고 ⑦○○고
전라남도교육청
⑧○○고 ⑨○○고 ⑩○○고 *⑪○○고 ⑫○○
고 *⑬○○고 ⑭○○고 *⑮○○고 *(16)○○고 *(17)
○○고 *(18)○○고 (19)○○고 (20)○○고 *(21)○○고
*(22)○○고 (23)○○고 (24)○○고 (25)○○고 (26)○○고
*(27)○○고 (28)○○고 (29)○○고 (30)○○고
총 학교 수 30
4)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이유에 대하여 "수면권 보장"이라고 응답한 학
교가 14개교(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이 14개교(46.7%), "학습권 보
장"이 2개교(6.6%)이다.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4개교(13.3%)이다. 자세한
조치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현황
※ "수거참여를 위한 상담" 답변은 "불이익 조치 없음" 으로 분류함.
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총 16개교이며 휴대전화 사용을 제
한하는 학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교육청별 학교 명단은 아래 <표 6>과 같
다.
구분 학교 수 비고
① 불이익 조치 없음 4(13.3%)
※ 해당 학교명 :
○○고, ○○고,
○○고, ○○고
② 불이익
조치
있음
벌점 부과 13(43.4%)
경고 또는 벌점 부과 후
누적 수에 따라 퇴소 조치
7(23.3%)
압수 3(10.0%)
자치회(기숙사운영위)에 회부 2(6.7%)
벌점 부과 후 압수 1(3.3%)
학교 수 26(86.7%)
총 학교 수 30(100%)
<표 6>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명단
2)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총 16개교 중 10개교
(62.6%)가 취침 시간 전까지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자세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
3)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시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학교는 13개교
(81.3%)이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교는 3개교(18.7%)이다.
4)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이유에 대하여 "수면권 보장"이라고 응답한 학교
가 10개교(62.5%),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이 5개교(31.3%), "학습권 보장"이
1개교(6.2%)이다.
구분 학교 수
① 취침 시간 전까지 사용 허용 10(62.6%)
② 취침 시간 이전 일정시간 동안만 사용 허용 3(18.8%)
③ 자율학습 및 취침시간을 제외한 시간 사용 허용 1(6.2%)
④ 자율학습 시간 이외 시간 모두 사용 허용 1(6.2%)
⑤ 일요일 및 수요일 15:00~21:00에만 사용 허용 1(6.2%)
총 학교 수 16(100%)
관할 교육청 학교명
광주광역시교육청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교육청
①○○고 ②○○고 ③○○고 ④○○고 ⑤○○고 ⑥○
○고 ⑦○○고 ⑧○○고
전라남도교육청
⑨○○고 ⑩○○고 ⑪○○고 ⑫○○고 ⑬○○고 ⑭○
○고 ⑮○○고 (16)○○고
총 학교 수 16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
교는 10개교(62.5%),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6개교(37.5%)이다. 자
세한 조치사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사감선생님과 면담",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주지시킴", "개별지도하고 누적될 경우 부모님께
연락", "사용제한 이유에 대한 지도 및 설득" 응답은 "불이익 조치 없음" 으로 분류함.
라.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46
개교의 답변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마.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 중 휴대전화는 소지하되 점호 이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을 변경하였다.
구분 학교 수 비고
① 불이익 조치 없음 6(37.5%)
※ 해당 학교명 :
○○고, ○○고, ○○고,
○○고, ○○고, ○○고
② 불이익
조치
있음
벌점 부과 2(12.5%)
경고 또는 벌점 부과
후 누적 횟수에 따라
퇴소 조치
4(25.0%)
경고 후 압수 1(6.25%)
봉사활동 1(6.25%)
벌점 부과 후
누적점수 따라 주의,
경고 등
2(12.5%)
학교 수 10(62.5%)
총 학교 수 16(100%)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
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
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
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제1항),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
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 제4항의 절차에 따
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제6항)고 규정하
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학교의 부
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
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제
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104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69.4%)이고, 휴대전화
를 수거하거나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30.6%)로 휴대
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는 학교들의 방법을 살펴보면, 대개 취침시
간 동안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수면권 보장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 수거 및 제
한을 실시하는 학교 46개교 중 36개교가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에 불응한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었다.
위 46개교 중 41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위하여 학생들의 동
의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별지 2>의 상세한 답변내용을 살펴
보면 기숙사 입사 희망원을 통해 동의를 받거나,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위 동의가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
니 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
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
를 거쳐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
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런데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
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으로 확인되는바,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
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학교 측에서 수면권 보장과 함께 제한 사유로
주장하는 학습권 보장이 지칭하는 내용은 대개 기숙사 내 자율학습 시간
중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보이는데, 이를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수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교육활동이나 수업을 받는 장소인 학교와
달리 기숙사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휴식 공간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학생
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물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늦은 밤
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다
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학생
스스로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
숙사 퇴소를 조치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식인지 의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들과 분
리되어 기숙사 내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유
롭게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학
생들에게 휴대전화는 외부와의 연결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
구이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
들이 받게 될 피해는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조사학교 중 69.4%에 해당하는 104개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이 시사하는 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
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위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
익 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위 조치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
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는 총 46개교이다. 그러나 그 중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10개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4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규
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 조치에 불응 시 불이익 조치를 하
는 32개교에 대해서는 각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 권고 대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 대상 학교가 우리 위원
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8.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윤 석 희
<별지 1>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
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
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
여 제15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6.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
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
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
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별지 2>
휴대전화 수거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의 답변 내용
1.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총 3개교)
순
번
학
교
명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하는 경우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시간 제한하는 경우
1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취침 직전에 기숙사 입구의 휴대
폰 보관함에 스스로 보관하도록 수거함.
2. 수거 관련 규정
: 「○○고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
: 기숙사 입사 희망원을 통해 동의 받
았음.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누적 횟수를 카운팅하고 일정 횟수
도달 시 기숙사 단기(3~5일) 퇴소 조치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본교 기숙사 모든 자율시간에는 휴대폰 사용 허
용하며, 취침시간(00:10~08:00)만 휴대폰 거치대에
따로 보관함.
2. 제한 관련 규정
: 「○○고 기숙사 운영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입사 희망원을 통해 동의 받았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학습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4회 적발 시 5일 이상 퇴사 조치
(휴대전화 압수하고 있지 않음)
2
○
○
고
1. 수거 방식
: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 수거하여
퇴소하는 금요일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휴대전화 수거(담임교사) 후 상담 및
지도
6. 휴대전화 사용 허가하는 경우
: 교육적인 목적(학습용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등) 또는 휴대전화 사용
규칙(휴대폰 게임 금지 등)에 어긋나지
않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가 후 상시
이용 가능
2. 전라북도교육청 관할(총 12개교)
3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22:30 수거 후 익일 07:30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운동부 연간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학생 및 학부모 구두상 동의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해당 없음
순
번
학
교
명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하는 경우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시간 제한하는 경우
1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18 : 30 ~ 19 : 20, 20 : 30 ~ 20 : 40
21 : 50 ~ 22 : 30(휴식 시간)
* 학습용으로 필요한 경우 학습 시간 중 휴대
전화 사용신청서 작성 후 사용
* 열람실 앞 휴대전화용 사물함 설치(학생 자율
관리)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계획(상벌점제 운영)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자율학습, 취침 시간 사용하는 경우 벌점 부과
※ 직권조사 이후 휴대전화 사용제한 규정 삭제
2
○
○
고
1. 휴대전화 자율보관
: 월~목요일 자율학습 시간(19:00~21:00)
에 자율보관함에 학생들이 스스로 넣어놓
고 자율학습시간이 끝나면 스스로 찾아감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2022. 3. 21. 기숙사 학생자치위원회의
에서 학생들이 동의하여 시행함.
4. 자율보관 이유
: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 집중력 향상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자율보관 하지 않고 게임 등 학습활동
과 무관한 내용으로 사용 시 벌점 부여
※ 직권조사 이후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함.
3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매일 취침시간 전까지(~24:3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 거쳤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부과 및 훈계지도(주의)
※ 직권조사 이후 휴대전화 사용제한 규정 삭제
4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저녁 23:00 기숙사장 학생이 수거
하고 다음 날 아침 07:20에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자치회(교사, 학생)에서 회의 후
결정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을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기숙사 자치회를 거쳤기에 불응 시 회의 후
조치 결정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기숙사 입소 시간 21:00부터 취침 전 23:00까지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자치회(교사, 학생)에서 회의 후 결정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을 보고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기숙사 자치회를 거쳤기에 불응 시 회의 후 조
치 결정
5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자습시간(22:00~23:00) 이외 모든 생활시간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구함
4. 제한 이유
: 학습 여건 개선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사감 선생님과 면담
6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취침시간 (00:20~06:45) 이외의 시간은 모두 자
유롭게 사용 가능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거 취침시간에는 휴대
폰 사용을 제한함.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를 거침
4. 제한 이유
: 취침시간 내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주지시킴
7
○
○
고
1. 수거 방식
: 일~목 23:20에 수거, 필요 시 사감 교사
에게 확인 후 사용 가능
2. 제한 관련 규정
: 「2022년 ○○○ 생활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통해 동의절차를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1회 경고, 2회 1주 퇴사, 3회 1달 퇴사
8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밤 12시 이전까지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학생 자치회의 동의절차를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퇴사 점
수 부과, 누적 시 기숙사 퇴사 조치
9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07:00~22:4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쳤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개별 지도하고 누적될 경우 부모님께 연락
10
○
○
고
1. 수거 방식
: 취침 점호 시 수거하여 아침 점호 시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
숙사 퇴소 조치
※ 직권조사 이후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제한
규정 수정하여 학생들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함
11
○
○
고
(3학년 ○○○○ 학생에 한해 취침시간 휴대폰
사용제한 )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일요일 ~ 목요일 22:00 ~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 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학생 자치 위원회 회의 결과
4. 제한 이유
: 가. 학생의 수면권 보호
나. 무분별한 취침시간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다음 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다. 기숙사 사감의 통제권 밖에서 사행성 도박
및 불건전한 내용 검색 근절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봉사활동(5시간)
12
○
○
고
1. 휴대전화 사용 불가능 시간
: 매일 자율학습시간(19:00∼22:30) 및 취침시간
(01:30∼07:0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쳤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자율학습방해 및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주의 2회 후 경고(24시간 압수)
3. 전라남도교육청 관할(총 31개교)
순
번
학
교
명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하는 경우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시간 제한하는 경우
1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매일 아침 07:10∼08:25 (75분), 매일 저녁 21:50∼
23:00 (70분)
단, 인터넷 강의나 수행평가시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실에서 무제한(취침전) 사용 가능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학부모 대표가 포함된 운영위원회 협의
에서 제한하기로 결정
4. 제한 이유
: 본인 및 같은 호실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휴대전화 제출을 하지 않고 최초 적발 시 벌점
10점 부과 후 바로 돌려줌, 2회 적발 시 퇴사 조치
2
○
○
고
1. 수거 방식
: 정해진 자기주도학습 시간(다만, 인터
넷 수강과 사감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허용.)과 취침 시간에만 수거하고, 그 외
에는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제16조(생활시정표) 」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
: 동의 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숙사 퇴소 조치
3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취침시간 보관실에 제출(00:30)
하여 익일 아침(07:00)에 찾아감(취침시
간 외 휴대전화 사용 가능)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
4
○
○
고
1. 수거 방식
: 취침 점호 시 수거하여 다음 날 아침 점
호 시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절차를 거쳤음
4. 수거 이유
: 수면 방해 방지 및 다음날 학습 저해를
방지하기 위함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5일간 압수
5
○
○
고
1. 수거 방식
: 저녁에 기숙사 입소할 때 자율적으로
제출, 다음 날 아침에 자율적으로 가지
고 감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자율적으로 제출
4. 수거 이유
: 학습 및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율적 제출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수거 불응에 대한 조치사항 없음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아무 때나 가능.
2. 제한 관련 규정
: 해당 없음.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해당 없음.
4. 제한 이유
: 해당 없음.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면학실내에서 핸드폰을 공부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벌점 부여, 벌점 누적될 경우 퇴소조치
6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자율학습 시간과 취침 시간만
수거함
2. 수거 관련 규정
: 학생 자치회 「기숙사 생활 매뉴얼」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절차 거침
4. 수거 이유
: 학습권 및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될 경우 기숙사
퇴사
7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매일 기숙사 입사 후 ~ 자율학습 3교
시(23:50)까지
2. 제한 관련 규정
: 2022년 기숙사 운영계획 3장 제20조
(휴대폰 관리) 자율학습 3교시 후(23:50)
에 충분한 수면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휴대폰 보관함에 넣어 두고, 다음날 아
침 등교 시에 찾아간다. 특별한 경우에
는 사감 선생님께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입사 시 휴대폰 제출 동의서
작성
4. 제한 이유
: 학생의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제출 권고 및 벌점 부여
8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자기주도학습시간과 수면시간(휴대전
화 제출)을 제외한 개인정리 및 자유시
간(매일 21:50 하교 후 22:30까지 40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계획 및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규정 제정 시 기숙사 자치위원회의
동의 절차 거침
: 휴대기기 제출 동의서 제출하였으며
관련동의 절차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 학습권,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의한 벌점 부과
9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취침시간 외 사용 가능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4. 제한 이유
: 타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
10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매일 23:30 이전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관리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자발적 제출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없음
11
○
○
고
1. 수거 방식
: 23:00~07:00(휴대폰 수거함 - 자율수거)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 거쳤음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자율수거(없음)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17:00∼23:0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 거쳤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자율수거(없음)
12
○
○
고
1. 수거 방식
: 입사 후 개인별 사용 후 00:45분 수
거 후 취침
기상 시간 06:30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수거 참여를 위한 상담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입사 후 ~ 00:45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수거 참여를 위한 상담
13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정규수업 후 기숙사 점호 전
23:20분 수거하여 다음날 아침 기상
07:10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7:20∼16:2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숙사 퇴소 조치
※ 직권조사 이후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규정에서 소지금지 조항을 삭제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30점 부과
14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일요일 및 수요일
15:00~21:00
2. 제한관련 규정 : ○○○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3. 제한 시 학생동의 동의 거쳤는지 여부: 동의절차
거침
4. 제한이유 : 학생들의 수면부족에 따른 학급활동
저해 예방과 건강권 보장
5. 휴대전화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
고 벌점 누적점수에 따라 주의, 경고, 근신 등
15
○
○
고
1. 수거 방식
: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 수거하여
퇴소하는 금요일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민주적 방식의 절차를 철저히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규칙 적용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매일 1시간씩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민주적 방식의 절차를 철저히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규칙 적용
16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호실 내 전자기기 (PMP, 노트북, 휴대
폰) 사용 및 면학시간 휴대폰 사용 금
지, 자습시간의 경우 학습을 위한 전자
제품 사용 가능하나 분실 시 개인책임.
면학 시간 및 취침시간에는 지정장소에
보관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규정 확인 및 동의서 제출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및 시간을 보장
하고 여러 학생이 지내는 개교에서의
수면권 보장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여
17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자율학습과 취침시간 이외 모든 시간
ⅰ21:40 귀사
ⅱ 22:30 ~ 23:50 자율학습
(사감실 앞 복도에 있는 보관함에 제
출, 학습용도로 사용할 학생들은 허락을
받고 학습실에서 사용하고 있음. 현재
약 80%의 학생들이 허락을 받고 휴대
폰, 태블릿, 노트북을 학습용도로 사용
하고 있음.)
ⅲ 00:00 취침(방으로 귀실하며 보관함
에 제출)
ⅳ 취침시간 이후 학습실에서 공부하
는 학생 중 학습용도로 사용하고자 하
는 학생들은 허락을 받고 학습실에 사
용한 후 취침하러 갈 때 사감실 앞의
보관함에 제출하고 방으로 가고 있음.)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제18항8조」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자율학습시간
과 취침시간에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
한 동의를 얻음. 자율학습시간에 학습목
적으로 사용할 학생들은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 학습실에 인터넷 중계
기가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 강의 등 학
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인
터넷 게임 등 방지)과 취침시간 이후 수
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3점과 1주일 압수조치
18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취침점호 이전, 아침점호 이후
2. 제한 관련 규정
: ○○학사 운영 관리 규정 제54조[제54조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테블릿pc 등)는 타인의 학습 및 휴
식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취침점호 이후에는 호실 내에서 사용을 금한다.
(2021.12.14. 부분 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조치사항 없음.
19
○
○
고
1. 수거 방식
:기숙사 학생이 제한 시간(24:00~06:30)
에 직접 제출
2. 수거 관련 규정
: 본교 기숙사운영관리규정 제28조1항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입사 시 입사확인서 및 동의
서 수합
4. 수거 이유
: 기숙사 야간 자율학습 과정에서 학생
들의 학습권 보장 및 취침 시간 보장
(단, 학습용으로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
와 가정 사정상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기숙사운영관리규정 부록에 있는 학
생 상벌점 제도 적용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당일 22:00~24:00, 익일 06:30~
2. 제한 관련 규정
: 2022.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제6장(기숙사 생활 수칙) 31조 18항에 의거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입사시 입사확인서 및 동의서 수합
4. 제한 이유
: 학생 취침권 보장 및 면학분위기 조성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5점 부과 및 휴대전화 1주 압수조치
20
○
○
고
1. 수거 방식
: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 수거하여
퇴소하는 금요일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운영위원회 학생대표의 의견
을 통해 동의 확인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학습 분위기
조성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1회 1개월 압수, 2회 6개월 압수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주중 점심시간(12:30 ~ 13:30), 저녁시간(18:10 ~
19:10), 주말(08:30 ~ 19:0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운영위원회 학생대표의 의견을 통해 동
의 확인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학습 분위기 조성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1회 1개월 압수, 2회 6개월 압수
21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기숙사 사용일 05:20~ 23:00 이전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규정 안내 후 입사신청서를 받았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을 부여하고 누적 벌점 50점 되면 퇴사 조치
22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취침 시간(24:00) 이전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1학년 기숙사 입사 시 입사원 제출로 동의절차
진행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숙사 퇴
소 조치
23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월, 화, 수, 목 취침 이전
(23:30~07:00 제외)
2. 제한 관련 규정
: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쳤으며 동의를 얻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및 학습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없음(사용 제한 이유에 대한 지도 및 설득)
24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야간 23:30분에 핸드폰을 수거
하고, 06:30분 기상 시 핸드폰을 배부함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및 학습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사감 지도 불응 시 벌점 부과
25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정(00:00)
부터 기상시간(06:00)까지만 수거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 스스로 규정
을 정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26
○
○
고
1. 수거 방식
: 점호 전 22:50 수거하여 기상 직후
6:30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학생, 학부모 동의를 받음.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 관리
27
○
○
고
1. 수거 방식
: 취침시간 전(22:50) 수거하여 아침 점
호
전 돌려 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학생 동의 절차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 수면권 보장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숙사 1개월 퇴사 조치
28
○
○
고
1. 수거 방식
: 기숙사에서 매일 23:00에 수거하여
사감실에서 보관하고 다음 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일과 끝
나는 16:40(수요일 15:40)에 담임선생님
이 학생들에게 지급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
: 부모와 학생들의 동의 절차를 거침
(○○고등학교-4115(2021.4.28.)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 월요일부터 목요일 16:40(수요일 15:40)∼23:00
까지 사용
- 금요일 귀가 시 담임선생님이 핸드폰 지급
- 일요일 귀교 시 23:00에 핸드폰 제출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부모와 학생들의 동의 절차를 거침
(○○고등학교-4115(2021.4.28.)
-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위원회
에서 개정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교사의 수업
권 보장,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일과 시간에 학생들의 필요 시 핸드
폰 지급(체험학습, 프로젝트 수업, 해봄수
업 등)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휴대전화 5일 사감실에서 보관(휴일
미적용)
- 담임선생님께 통보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교사들의 수업권 보장,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휴대전화 5일 사감실에서 보관(휴일 미적용)
- 담임선생님께 통보
29
○
○
고
1. 수거 방식
: 기숙사 취침 점호 시 수거하여 다음
날 아침 점호 전 반납
2. 수거 관련 규정
: 「2022학년도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
: 동의 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숙사 내 정화 활동 실시
30
○
○
고
1. 수거 방식 : 22:30 수거, 익일 점호
시 돌려 줌 (단, 금요일 밤은 걷지 않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운영규정, 기
숙사운영위원회 회의록(2022. 2. 22.,
2022. 3. 25.)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 : 동의를 거침, 학생들의 의견
을 8명의 학생대표가 수렴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출석하여 논의
한 후. 그 결과를 기숙사생들에게 안내
하고 전체 동의를 구함
4. 수거 이유 :
취침시간 핸드폰 사용으로 수면 시간
부족을 초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수차례 불응 시 지도사례를 첨부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 회부 심의.
31
○
○
고
1. 수거 방식
: 취침 전 수거한 후 아침에 돌려줌
(일요일, 수요일만 수거)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및 학습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고등학교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 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 한 결과, 해당 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을 위 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 소지·사 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및 「기숙사 생활규정」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진정사건들을 조사하는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기숙사 내 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22. 3. 29. 인
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 직권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 도 소재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이며, 교육청 별 피조사학교 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교육청별 피조사학교 수 나. 조사 방법 150개 피조사학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조사학교들이 제출한 자 료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 조사 내용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 부, 수거(제한) 방식, 이유, 관련 규정,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불응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관할 교육청 학교 수 광주광역시교육청 8 전라북도교육청 49 전라남도교육청 93 총 피조사학교 수 150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총 104개교(69.4%)이며,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20.0%),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총 16개교(10.6%)이다. 자 세한 교육청별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교육청별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현황
※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모두 하고 있는 학교는 "수거 학교"로 분류함. 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수는 총 30개교이며 해당 학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육청별 학교 명단은 아래 <표 3>과 같다. 구분 관할 교육청 학교 수(비율)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 광주 5 전북 37 전남 62 학교 수 104(69.4%)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광주 3 전북 4 전남 23 학교 수 30(20.0%)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광주 0 전북 8 전남 8 학교 수 16(10.6%) 총 학교 수 150
<표 3>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명단
※ * 표시 11개 학교 :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에 해당함 2)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총 30개교 중 20개교(66.7%) 가 취침 전에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다. 자세한 수거방식은 아 래 <표 4>와 같다.
<표 4> 휴대전화 수거 방식 3) 휴대전화 수거 시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학교는 28개교(93.3%) 이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교는 2개교(6.7%)이다. 구분 학교 수
① 취침 전에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줌 20(66.7%)
② 기숙사 입소하는 날(일요일) 수거하여 퇴소 날(금요일) 돌려줌 3(10.0%)
③ 자율학습 시간에 수거하였다가 돌려준 후 취침시간 동안 다 시 수거함 3(10.0%)
④ 기숙사 입소시간에 수거하고 다음 날 아침에 돌려줌 2(6.7%)
⑤ 자율학습 시간에 수거하였다가 자율학습 이후 돌려줌 1(3.3%)
⑥ 취침 전에 수거하였다가 일과 종료(16:40)후 돌려줌 1(3.3%) 총 학교 수 30(100%) 관할 교육청 학교명 광주광역시교육청 *①○○고 ②○○고 ③○○고 전라북도교육청 ④○○고 *⑤○○고 ⑥○○고 ⑦○○고 전라남도교육청
⑧○○고 ⑨○○고 ⑩○○고 *⑪○○고 ⑫○○
고 *⑬○○고 ⑭○○고 *⑮○○고 *(16)○○고 *(17)
○○고 *(18)○○고 (19)○○고 (20)○○고 *?○○고
*(22)○○고 (23)○○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총 학교 수 30
4)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이유에 대하여 "수면권 보장"이라고 응답한 학 교가 14개교(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이 14개교(46.7%), "학습권 보 장"이 2개교(6.6%)이다.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4개교(13.3%)이다. 자세한 조치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현황
※ "수거참여를 위한 상담" 답변은 "불이익 조치 없음" 으로 분류함. 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총 16개교이며 휴대전화 사용을 제 한하는 학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교육청별 학교 명단은 아래 <표 6>과 같 다. 구분 학교 수 비고
① 불이익 조치 없음 4(13.3%)
※ 해당 학교명 :
○○고, ○○고,
○○고, ○○고
② 불이익 조치 있음 벌점 부과 13(43.4%) 경고 또는 벌점 부과 후 누적 수에 따라 퇴소 조치 7(23.3%) 압수 3(10.0%) 자치회(기숙사운영위)에 회부 2(6.7%) 벌점 부과 후 압수 1(3.3%) 학교 수 26(86.7%) 총 학교 수 30(100%)
<표 6>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명단 2)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총 16개교 중 10개교 (62.6%)가 취침 시간 전까지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자세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 3)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시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학교는 13개교 (81.3%)이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교는 3개교(18.7%)이다. 4)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이유에 대하여 "수면권 보장"이라고 응답한 학교 가 10개교(62.5%),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이 5개교(31.3%), "학습권 보장"이 1개교(6.2%)이다. 구분 학교 수
① 취침 시간 전까지 사용 허용 10(62.6%)
② 취침 시간 이전 일정시간 동안만 사용 허용 3(18.8%)
③ 자율학습 및 취침시간을 제외한 시간 사용 허용 1(6.2%)
④ 자율학습 시간 이외 시간 모두 사용 허용 1(6.2%)
⑤ 일요일 및 수요일 15:00~21:00에만 사용 허용 1(6.2%) 총 학교 수 16(100%) 관할 교육청 학교명 광주광역시교육청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교육청
①○○고 ②○○고 ③○○고 ④○○고 ⑤○○고 ⑥○
○고 ⑦○○고 ⑧○○고 전라남도교육청
⑨○○고 ⑩○○고 ⑪○○고 ⑫○○고 ⑬○○고 ⑭○
○고 ⑮○○고 (16)○○고 총 학교 수 16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 교는 10개교(62.5%),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6개교(37.5%)이다. 자 세한 조치사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사감선생님과 면담",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주지시킴", "개별지도하고 누적될 경우 부모님께 연락", "사용제한 이유에 대한 지도 및 설득" 응답은 "불이익 조치 없음" 으로 분류함. 라.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46 개교의 답변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마.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 중 휴대전화는 소지하되 점호 이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을 변경하였다. 구분 학교 수 비고
① 불이익 조치 없음 6(37.5%)
※ 해당 학교명 :
○○고, ○○고, ○○고,
○○고, ○○고, ○○고
② 불이익 조치 있음 벌점 부과 2(12.5%) 경고 또는 벌점 부과 후 누적 횟수에 따라 퇴소 조치 4(25.0%) 경고 후 압수 1(6.25%) 봉사활동 1(6.25%) 벌점 부과 후 누적점수 따라 주의,
경고 등 2(12.5%) 학교 수 10(62.5%) 총 학교 수 16(100%)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 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 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 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제1항),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 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 제4항의 절차에 따 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제6항)고 규정하 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학교의 부 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 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제 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104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69.4%)이고, 휴대전화 를 수거하거나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30.6%)로 휴대 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는 학교들의 방법을 살펴보면, 대개 취침시 간 동안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수면권 보장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 수거 및 제 한을 실시하는 학교 46개교 중 36개교가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에 불응한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었다. 위 46개교 중 41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위하여 학생들의 동 의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별지 2>의 상세한 답변내용을 살펴 보면 기숙사 입사 희망원을 통해 동의를 받거나,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위 동의가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 니 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
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 를 거쳐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 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런데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 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으로 확인되는바,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 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학교 측에서 수면권 보장과 함께 제한 사유로 주장하는 학습권 보장이 지칭하는 내용은 대개 기숙사 내 자율학습 시간 중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보이는데, 이를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수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교육활동이나 수업을 받는 장소인 학교와 달리 기숙사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휴식 공간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학생 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물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늦은 밤 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다 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학생 스스로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 숙사 퇴소를 조치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식인지 의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들과 분
리되어 기숙사 내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유 롭게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학 생들에게 휴대전화는 외부와의 연결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 구이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 들이 받게 될 피해는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조사학교 중 69.4%에 해당하는 104개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이 시사하는 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 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위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 익 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위 조치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 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는 총 46개교이다. 그러나 그 중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10개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4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규
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 조치에 불응 시 불이익 조치를 하 는 32개교에 대해서는 각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 권고 대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 대상 학교가 우리 위원 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2직권0000300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주 문
1.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
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
의 휴대전화 수거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교장, ○○고등학
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
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
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청에
서 관할하는 위 권고 대상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권고를 적절히 이
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고등학교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
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
한 결과, 해당 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을 위
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 소지·사
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및 「기숙사 생활규정」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진정사건들을 조사하는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기숙사 내
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22. 3. 29. 인
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 직권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
도 소재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이며, 교육청
별 피조사학교 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교육청별 피조사학교 수
나. 조사 방법
150개 피조사학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조사학교들이 제출한 자
료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 조사 내용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
부, 수거(제한) 방식, 이유, 관련 규정,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불응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관할 교육청 학교 수
광주광역시교육청 8
전라북도교육청 49
전라남도교육청 93
총 피조사학교 수 150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총 104개교(69.4%)이며,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20.0%),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총 16개교(10.6%)이다. 자
세한 교육청별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교육청별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현황
※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모두 하고 있는 학교는 "수거 학교"로 분류함.
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수는 총 30개교이며 해당 학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육청별 학교 명단은 아래 <표 3>과 같다.
구분 관할 교육청 학교 수(비율)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
광주 5
전북 37
전남 62
학교 수 104(69.4%)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광주 3
전북 4
전남 23
학교 수 30(20.0%)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광주 0
전북 8
전남 8
학교 수 16(10.6%)
총 학교 수 150
<표 3>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명단
※ * 표시 11개 학교 :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에 해당함
2)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총 30개교 중 20개교(66.7%)
가 취침 전에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다. 자세한 수거방식은 아
래 <표 4>와 같다.
<표 4> 휴대전화 수거 방식
3) 휴대전화 수거 시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학교는 28개교(93.3%)
이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교는 2개교(6.7%)이다.
구분 학교 수
① 취침 전에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줌 20(66.7%)
② 기숙사 입소하는 날(일요일) 수거하여 퇴소 날(금요일) 돌려줌 3(10.0%)
③ 자율학습 시간에 수거하였다가 돌려준 후 취침시간 동안 다
시 수거함
3(10.0%)
④ 기숙사 입소시간에 수거하고 다음 날 아침에 돌려줌 2(6.7%)
⑤ 자율학습 시간에 수거하였다가 자율학습 이후 돌려줌 1(3.3%)
⑥ 취침 전에 수거하였다가 일과 종료(16:40)후 돌려줌 1(3.3%)
총 학교 수 30(100%)
관할 교육청 학교명
광주광역시교육청 *①○○고 ②○○고 ③○○고
전라북도교육청 ④○○고 *⑤○○고 ⑥○○고 ⑦○○고
전라남도교육청
⑧○○고 ⑨○○고 ⑩○○고 *⑪○○고 ⑫○○
고 *⑬○○고 ⑭○○고 *⑮○○고 *(16)○○고 *(17)
○○고 *(18)○○고 (19)○○고 (20)○○고 *(21)○○고
*(22)○○고 (23)○○고 (24)○○고 (25)○○고 (26)○○고
*(27)○○고 (28)○○고 (29)○○고 (30)○○고
총 학교 수 30
4)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이유에 대하여 "수면권 보장"이라고 응답한 학
교가 14개교(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이 14개교(46.7%), "학습권 보
장"이 2개교(6.6%)이다.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4개교(13.3%)이다. 자세한
조치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현황
※ "수거참여를 위한 상담" 답변은 "불이익 조치 없음" 으로 분류함.
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총 16개교이며 휴대전화 사용을 제
한하는 학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교육청별 학교 명단은 아래 <표 6>과 같
다.
구분 학교 수 비고
① 불이익 조치 없음 4(13.3%)
※ 해당 학교명 :
○○고, ○○고,
○○고, ○○고
② 불이익
조치
있음
벌점 부과 13(43.4%)
경고 또는 벌점 부과 후
누적 수에 따라 퇴소 조치
7(23.3%)
압수 3(10.0%)
자치회(기숙사운영위)에 회부 2(6.7%)
벌점 부과 후 압수 1(3.3%)
학교 수 26(86.7%)
총 학교 수 30(100%)
<표 6>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명단
2)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총 16개교 중 10개교
(62.6%)가 취침 시간 전까지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자세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
3)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시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학교는 13개교
(81.3%)이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교는 3개교(18.7%)이다.
4)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이유에 대하여 "수면권 보장"이라고 응답한 학교
가 10개교(62.5%),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이 5개교(31.3%), "학습권 보장"이
1개교(6.2%)이다.
구분 학교 수
① 취침 시간 전까지 사용 허용 10(62.6%)
② 취침 시간 이전 일정시간 동안만 사용 허용 3(18.8%)
③ 자율학습 및 취침시간을 제외한 시간 사용 허용 1(6.2%)
④ 자율학습 시간 이외 시간 모두 사용 허용 1(6.2%)
⑤ 일요일 및 수요일 15:00~21:00에만 사용 허용 1(6.2%)
총 학교 수 16(100%)
관할 교육청 학교명
광주광역시교육청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교육청
①○○고 ②○○고 ③○○고 ④○○고 ⑤○○고 ⑥○
○고 ⑦○○고 ⑧○○고
전라남도교육청
⑨○○고 ⑩○○고 ⑪○○고 ⑫○○고 ⑬○○고 ⑭○
○고 ⑮○○고 (16)○○고
총 학교 수 16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
교는 10개교(62.5%),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6개교(37.5%)이다. 자
세한 조치사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사감선생님과 면담",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주지시킴", "개별지도하고 누적될 경우 부모님께
연락", "사용제한 이유에 대한 지도 및 설득" 응답은 "불이익 조치 없음" 으로 분류함.
라.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46
개교의 답변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마.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 중 휴대전화는 소지하되 점호 이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을 변경하였다.
구분 학교 수 비고
① 불이익 조치 없음 6(37.5%)
※ 해당 학교명 :
○○고, ○○고, ○○고,
○○고, ○○고, ○○고
② 불이익
조치
있음
벌점 부과 2(12.5%)
경고 또는 벌점 부과
후 누적 횟수에 따라
퇴소 조치
4(25.0%)
경고 후 압수 1(6.25%)
봉사활동 1(6.25%)
벌점 부과 후
누적점수 따라 주의,
경고 등
2(12.5%)
학교 수 10(62.5%)
총 학교 수 16(100%)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
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
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
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제1항),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
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 제4항의 절차에 따
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제6항)고 규정하
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학교의 부
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
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제
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104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69.4%)이고, 휴대전화
를 수거하거나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30.6%)로 휴대
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는 학교들의 방법을 살펴보면, 대개 취침시
간 동안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수면권 보장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 수거 및 제
한을 실시하는 학교 46개교 중 36개교가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에 불응한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었다.
위 46개교 중 41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위하여 학생들의 동
의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별지 2>의 상세한 답변내용을 살펴
보면 기숙사 입사 희망원을 통해 동의를 받거나,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위 동의가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
니 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
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
를 거쳐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
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런데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
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으로 확인되는바,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
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학교 측에서 수면권 보장과 함께 제한 사유로
주장하는 학습권 보장이 지칭하는 내용은 대개 기숙사 내 자율학습 시간
중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보이는데, 이를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수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교육활동이나 수업을 받는 장소인 학교와
달리 기숙사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휴식 공간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학생
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물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늦은 밤
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다
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학생
스스로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
숙사 퇴소를 조치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식인지 의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들과 분
리되어 기숙사 내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유
롭게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학
생들에게 휴대전화는 외부와의 연결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
구이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
들이 받게 될 피해는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조사학교 중 69.4%에 해당하는 104개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이 시사하는 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
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위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
익 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위 조치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
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는 총 46개교이다. 그러나 그 중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10개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4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규
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 조치에 불응 시 불이익 조치를 하
는 32개교에 대해서는 각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 권고 대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 대상 학교가 우리 위원
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8.
위 원 장 박 찬 운
위 원 이 준 일
위 원 윤 석 희
<별지 1>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
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
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
여 제15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6.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
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
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
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
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별지 2>
휴대전화 수거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학교의 답변 내용
1. 광주광역시교육청 관할(총 3개교)
순
번
학
교
명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하는 경우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시간 제한하는 경우
1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취침 직전에 기숙사 입구의 휴대
폰 보관함에 스스로 보관하도록 수거함.
2. 수거 관련 규정
: 「○○고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
: 기숙사 입사 희망원을 통해 동의 받
았음.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누적 횟수를 카운팅하고 일정 횟수
도달 시 기숙사 단기(3~5일) 퇴소 조치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본교 기숙사 모든 자율시간에는 휴대폰 사용 허
용하며, 취침시간(00:10~08:00)만 휴대폰 거치대에
따로 보관함.
2. 제한 관련 규정
: 「○○고 기숙사 운영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입사 희망원을 통해 동의 받았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학습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4회 적발 시 5일 이상 퇴사 조치
(휴대전화 압수하고 있지 않음)
2
○
○
고
1. 수거 방식
: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 수거하여
퇴소하는 금요일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휴대전화 수거(담임교사) 후 상담 및
지도
6. 휴대전화 사용 허가하는 경우
: 교육적인 목적(학습용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등) 또는 휴대전화 사용
규칙(휴대폰 게임 금지 등)에 어긋나지
않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담임교사 및 사감의 허가 후 상시
이용 가능
2. 전라북도교육청 관할(총 12개교)
3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22:30 수거 후 익일 07:30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운동부 연간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학생 및 학부모 구두상 동의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해당 없음
순
번
학
교
명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하는 경우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시간 제한하는 경우
1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18 : 30 ~ 19 : 20, 20 : 30 ~ 20 : 40
21 : 50 ~ 22 : 30(휴식 시간)
* 학습용으로 필요한 경우 학습 시간 중 휴대
전화 사용신청서 작성 후 사용
* 열람실 앞 휴대전화용 사물함 설치(학생 자율
관리)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계획(상벌점제 운영)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자율학습, 취침 시간 사용하는 경우 벌점 부과
※ 직권조사 이후 휴대전화 사용제한 규정 삭제
2
○
○
고
1. 휴대전화 자율보관
: 월~목요일 자율학습 시간(19:00~21:00)
에 자율보관함에 학생들이 스스로 넣어놓
고 자율학습시간이 끝나면 스스로 찾아감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2022. 3. 21. 기숙사 학생자치위원회의
에서 학생들이 동의하여 시행함.
4. 자율보관 이유
: 학생들의 자율학습 시간 집중력 향상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자율보관 하지 않고 게임 등 학습활동
과 무관한 내용으로 사용 시 벌점 부여
※ 직권조사 이후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벌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함.
3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매일 취침시간 전까지(~24:3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 거쳤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부과 및 훈계지도(주의)
※ 직권조사 이후 휴대전화 사용제한 규정 삭제
4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저녁 23:00 기숙사장 학생이 수거
하고 다음 날 아침 07:20에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자치회(교사, 학생)에서 회의 후
결정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을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기숙사 자치회를 거쳤기에 불응 시 회의 후
조치 결정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기숙사 입소 시간 21:00부터 취침 전 23:00까지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자치회(교사, 학생)에서 회의 후 결정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을 보고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기숙사 자치회를 거쳤기에 불응 시 회의 후 조
치 결정
5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자습시간(22:00~23:00) 이외 모든 생활시간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구함
4. 제한 이유
: 학습 여건 개선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사감 선생님과 면담
6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취침시간 (00:20~06:45) 이외의 시간은 모두 자
유롭게 사용 가능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에 의거 취침시간에는 휴대
폰 사용을 제한함.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를 거침
4. 제한 이유
: 취침시간 내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주지시킴
7
○
○
고
1. 수거 방식
: 일~목 23:20에 수거, 필요 시 사감 교사
에게 확인 후 사용 가능
2. 제한 관련 규정
: 「2022년 ○○○ 생활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통해 동의절차를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1회 경고, 2회 1주 퇴사, 3회 1달 퇴사
8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밤 12시 이전까지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학생 자치회의 동의절차를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퇴사 점
수 부과, 누적 시 기숙사 퇴사 조치
9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07:00~22:4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쳤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개별 지도하고 누적될 경우 부모님께 연락
10
○
○
고
1. 수거 방식
: 취침 점호 시 수거하여 아침 점호 시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
숙사 퇴소 조치
※ 직권조사 이후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제한
규정 수정하여 학생들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함
11
○
○
고
(3학년 ○○○○ 학생에 한해 취침시간 휴대폰
사용제한 )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일요일 ~ 목요일 22:00 ~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 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학생 자치 위원회 회의 결과
4. 제한 이유
: 가. 학생의 수면권 보호
나. 무분별한 취침시간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다음 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다. 기숙사 사감의 통제권 밖에서 사행성 도박
및 불건전한 내용 검색 근절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봉사활동(5시간)
12
○
○
고
1. 휴대전화 사용 불가능 시간
: 매일 자율학습시간(19:00∼22:30) 및 취침시간
(01:30∼07:0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쳤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자율학습방해 및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주의 2회 후 경고(24시간 압수)
3. 전라남도교육청 관할(총 31개교)
순
번
학
교
명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하는 경우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시간 제한하는 경우
1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매일 아침 07:10∼08:25 (75분), 매일 저녁 21:50∼
23:00 (70분)
단, 인터넷 강의나 수행평가시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실에서 무제한(취침전) 사용 가능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학부모 대표가 포함된 운영위원회 협의
에서 제한하기로 결정
4. 제한 이유
: 본인 및 같은 호실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휴대전화 제출을 하지 않고 최초 적발 시 벌점
10점 부과 후 바로 돌려줌, 2회 적발 시 퇴사 조치
2
○
○
고
1. 수거 방식
: 정해진 자기주도학습 시간(다만, 인터
넷 수강과 사감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허용.)과 취침 시간에만 수거하고, 그 외
에는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제16조(생활시정표) 」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
: 동의 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숙사 퇴소 조치
3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취침시간 보관실에 제출(00:30)
하여 익일 아침(07:00)에 찾아감(취침시
간 외 휴대전화 사용 가능)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
4
○
○
고
1. 수거 방식
: 취침 점호 시 수거하여 다음 날 아침 점
호 시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절차를 거쳤음
4. 수거 이유
: 수면 방해 방지 및 다음날 학습 저해를
방지하기 위함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5일간 압수
5
○
○
고
1. 수거 방식
: 저녁에 기숙사 입소할 때 자율적으로
제출, 다음 날 아침에 자율적으로 가지
고 감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자율적으로 제출
4. 수거 이유
: 학습 및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율적 제출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수거 불응에 대한 조치사항 없음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아무 때나 가능.
2. 제한 관련 규정
: 해당 없음.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해당 없음.
4. 제한 이유
: 해당 없음.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면학실내에서 핸드폰을 공부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벌점 부여, 벌점 누적될 경우 퇴소조치
6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자율학습 시간과 취침 시간만
수거함
2. 수거 관련 규정
: 학생 자치회 「기숙사 생활 매뉴얼」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절차 거침
4. 수거 이유
: 학습권 및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될 경우 기숙사
퇴사
7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매일 기숙사 입사 후 ~ 자율학습 3교
시(23:50)까지
2. 제한 관련 규정
: 2022년 기숙사 운영계획 3장 제20조
(휴대폰 관리) 자율학습 3교시 후(23:50)
에 충분한 수면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휴대폰 보관함에 넣어 두고, 다음날 아
침 등교 시에 찾아간다. 특별한 경우에
는 사감 선생님께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입사 시 휴대폰 제출 동의서
작성
4. 제한 이유
: 학생의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제출 권고 및 벌점 부여
8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자기주도학습시간과 수면시간(휴대전
화 제출)을 제외한 개인정리 및 자유시
간(매일 21:50 하교 후 22:30까지 40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계획 및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규정 제정 시 기숙사 자치위원회의
동의 절차 거침
: 휴대기기 제출 동의서 제출하였으며
관련동의 절차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 학습권,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의한 벌점 부과
9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취침시간 외 사용 가능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4. 제한 이유
: 타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
10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매일 23:30 이전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관리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자발적 제출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없음
11
○
○
고
1. 수거 방식
: 23:00~07:00(휴대폰 수거함 - 자율수거)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 거쳤음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자율수거(없음)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17:00∼23:0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 거쳤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자율수거(없음)
12
○
○
고
1. 수거 방식
: 입사 후 개인별 사용 후 00:45분 수
거 후 취침
기상 시간 06:30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수거 참여를 위한 상담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입사 후 ~ 00:45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수거 참여를 위한 상담
13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정규수업 후 기숙사 점호 전
23:20분 수거하여 다음날 아침 기상
07:10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7:20∼16:2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관리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숙사 퇴소 조치
※ 직권조사 이후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규정에서 소지금지 조항을 삭제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30점 부과
14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일요일 및 수요일
15:00~21:00
2. 제한관련 규정 : ○○○ 기숙사 운영관리 규정
3. 제한 시 학생동의 동의 거쳤는지 여부: 동의절차
거침
4. 제한이유 : 학생들의 수면부족에 따른 학급활동
저해 예방과 건강권 보장
5. 휴대전화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
고 벌점 누적점수에 따라 주의, 경고, 근신 등
15
○
○
고
1. 수거 방식
: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 수거하여
퇴소하는 금요일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민주적 방식의 절차를 철저히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규칙 적용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매일 1시간씩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수칙」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민주적 방식의 절차를 철저히 거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규칙 적용
16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호실 내 전자기기 (PMP, 노트북, 휴대
폰) 사용 및 면학시간 휴대폰 사용 금
지, 자습시간의 경우 학습을 위한 전자
제품 사용 가능하나 분실 시 개인책임.
면학 시간 및 취침시간에는 지정장소에
보관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규정 확인 및 동의서 제출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및 시간을 보장
하고 여러 학생이 지내는 개교에서의
수면권 보장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여
17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자율학습과 취침시간 이외 모든 시간
ⅰ21:40 귀사
ⅱ 22:30 ~ 23:50 자율학습
(사감실 앞 복도에 있는 보관함에 제
출, 학습용도로 사용할 학생들은 허락을
받고 학습실에서 사용하고 있음. 현재
약 80%의 학생들이 허락을 받고 휴대
폰, 태블릿, 노트북을 학습용도로 사용
하고 있음.)
ⅲ 00:00 취침(방으로 귀실하며 보관함
에 제출)
ⅳ 취침시간 이후 학습실에서 공부하
는 학생 중 학습용도로 사용하고자 하
는 학생들은 허락을 받고 학습실에 사
용한 후 취침하러 갈 때 사감실 앞의
보관함에 제출하고 방으로 가고 있음.)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제18항8조」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자율학습시간
과 취침시간에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
한 동의를 얻음. 자율학습시간에 학습목
적으로 사용할 학생들은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있으며, 학습실에 인터넷 중계
기가 설치되어 있어 인터넷 강의 등 학
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인
터넷 게임 등 방지)과 취침시간 이후 수
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3점과 1주일 압수조치
18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취침점호 이전, 아침점호 이후
2. 제한 관련 규정
: ○○학사 운영 관리 규정 제54조[제54조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테블릿pc 등)는 타인의 학습 및 휴
식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취침점호 이후에는 호실 내에서 사용을 금한다.
(2021.12.14. 부분 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조치사항 없음.
19
○
○
고
1. 수거 방식
:기숙사 학생이 제한 시간(24:00~06:30)
에 직접 제출
2. 수거 관련 규정
: 본교 기숙사운영관리규정 제28조1항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입사 시 입사확인서 및 동의
서 수합
4. 수거 이유
: 기숙사 야간 자율학습 과정에서 학생
들의 학습권 보장 및 취침 시간 보장
(단, 학습용으로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
와 가정 사정상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기숙사운영관리규정 부록에 있는 학
생 상벌점 제도 적용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당일 22:00~24:00, 익일 06:30~
2. 제한 관련 규정
: 2022.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제6장(기숙사 생활 수칙) 31조 18항에 의거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입사시 입사확인서 및 동의서 수합
4. 제한 이유
: 학생 취침권 보장 및 면학분위기 조성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5점 부과 및 휴대전화 1주 압수조치
20
○
○
고
1. 수거 방식
: 기숙사에 입소하는 일요일 수거하여
퇴소하는 금요일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운영위원회 학생대표의 의견
을 통해 동의 확인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학습 분위기
조성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1회 1개월 압수, 2회 6개월 압수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주중 점심시간(12:30 ~ 13:30), 저녁시간(18:10 ~
19:10), 주말(08:30 ~ 19:00)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운영위원회 학생대표의 의견을 통해 동
의 확인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학습 분위기 조성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1회 1개월 압수, 2회 6개월 압수
21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기숙사 사용일 05:20~ 23:00 이전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생활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기숙사 규정 안내 후 입사신청서를 받았으므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을 부여하고 누적 벌점 50점 되면 퇴사 조치
22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취침 시간(24:00) 이전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1학년 기숙사 입사 시 입사원 제출로 동의절차
진행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제한에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숙사 퇴
소 조치
23
○
○
고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월, 화, 수, 목 취침 이전
(23:30~07:00 제외)
2. 제한 관련 규정
: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쳤으며 동의를 얻음.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및 학습권 보호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없음(사용 제한 이유에 대한 지도 및 설득)
24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야간 23:30분에 핸드폰을 수거
하고, 06:30분 기상 시 핸드폰을 배부함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및 학습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사감 지도 불응 시 벌점 부과
25
○
○
고
1. 수거 방식
: 매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정(00:00)
부터 기상시간(06:00)까지만 수거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학생자치회에서 학생들 스스로 규정
을 정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26
○
○
고
1. 수거 방식
: 점호 전 22:50 수거하여 기상 직후
6:30 돌려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학생, 학부모 동의를 받음.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 관리
27
○
○
고
1. 수거 방식
: 취침시간 전(22:50) 수거하여 아침 점
호
전 돌려 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학생 동의 절차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 수면권 보장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숙사 1개월 퇴사 조치
28
○
○
고
1. 수거 방식
: 기숙사에서 매일 23:00에 수거하여
사감실에서 보관하고 다음 날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일과 끝
나는 16:40(수요일 15:40)에 담임선생님
이 학생들에게 지급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
: 부모와 학생들의 동의 절차를 거침
(○○고등학교-4115(2021.4.28.)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 - 월요일부터 목요일 16:40(수요일 15:40)∼23:00
까지 사용
- 금요일 귀가 시 담임선생님이 핸드폰 지급
- 일요일 귀교 시 23:00에 핸드폰 제출
2. 제한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제한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부모와 학생들의 동의 절차를 거침
(○○고등학교-4115(2021.4.28.)
-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위원회
에서 개정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교사의 수업
권 보장,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일과 시간에 학생들의 필요 시 핸드
폰 지급(체험학습, 프로젝트 수업, 해봄수
업 등)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휴대전화 5일 사감실에서 보관(휴일
미적용)
- 담임선생님께 통보
4. 제한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교사들의 수업권 보장,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휴대전화 5일 사감실에서 보관(휴일 미적용)
- 담임선생님께 통보
29
○
○
고
1. 수거 방식
: 기숙사 취침 점호 시 수거하여 다음
날 아침 점호 전 반납
2. 수거 관련 규정
: 「2022학년도 기숙사 운영 관리 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
: 동의 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하고 벌점이 누적될 경우
기숙사 내 정화 활동 실시
30
○
○
고
1. 수거 방식 : 22:30 수거, 익일 점호
시 돌려 줌 (단, 금요일 밤은 걷지 않음)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운영규정, 기
숙사운영위원회 회의록(2022. 2. 22.,
2022. 3. 25.)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
지 여부 : 동의를 거침, 학생들의 의견
을 8명의 학생대표가 수렴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출석하여 논의
한 후. 그 결과를 기숙사생들에게 안내
하고 전체 동의를 구함
4. 수거 이유 :
취침시간 핸드폰 사용으로 수면 시간
부족을 초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수차례 불응 시 지도사례를 첨부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 회부 심의.
31
○
○
고
1. 수거 방식
: 취침 전 수거한 후 아침에 돌려줌
(일요일, 수요일만 수거)
2. 수거 관련 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3. 수거 시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동의절차를 거침.
4. 수거 이유
: 학생들의 수면권 및 학습권 보호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사항
: 벌점 부과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고등학교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 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 한 결과, 해당 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을 위 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 소지·사 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및 「기숙사 생활규정」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진정사건들을 조사하는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기숙사 내 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22. 3. 29. 인
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 직권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 도 소재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이며, 교육청 별 피조사학교 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교육청별 피조사학교 수 나. 조사 방법 150개 피조사학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조사학교들이 제출한 자 료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 조사 내용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 부, 수거(제한) 방식, 이유, 관련 규정,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불응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관할 교육청 학교 수 광주광역시교육청 8 전라북도교육청 49 전라남도교육청 93 총 피조사학교 수 150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총 104개교(69.4%)이며,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20.0%),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총 16개교(10.6%)이다. 자 세한 교육청별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교육청별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현황
※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모두 하고 있는 학교는 "수거 학교"로 분류함. 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수는 총 30개교이며 해당 학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육청별 학교 명단은 아래 <표 3>과 같다. 구분 관할 교육청 학교 수(비율)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 광주 5 전북 37 전남 62 학교 수 104(69.4%)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광주 3 전북 4 전남 23 학교 수 30(20.0%)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광주 0 전북 8 전남 8 학교 수 16(10.6%) 총 학교 수 150
<표 3>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명단
※ * 표시 11개 학교 :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에 해당함 2)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총 30개교 중 20개교(66.7%) 가 취침 전에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다. 자세한 수거방식은 아 래 <표 4>와 같다.
<표 4> 휴대전화 수거 방식 3) 휴대전화 수거 시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학교는 28개교(93.3%) 이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교는 2개교(6.7%)이다. 구분 학교 수
① 취침 전에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줌 20(66.7%)
② 기숙사 입소하는 날(일요일) 수거하여 퇴소 날(금요일) 돌려줌 3(10.0%)
③ 자율학습 시간에 수거하였다가 돌려준 후 취침시간 동안 다 시 수거함 3(10.0%)
④ 기숙사 입소시간에 수거하고 다음 날 아침에 돌려줌 2(6.7%)
⑤ 자율학습 시간에 수거하였다가 자율학습 이후 돌려줌 1(3.3%)
⑥ 취침 전에 수거하였다가 일과 종료(16:40)후 돌려줌 1(3.3%) 총 학교 수 30(100%) 관할 교육청 학교명 광주광역시교육청 *①○○고 ②○○고 ③○○고 전라북도교육청 ④○○고 *⑤○○고 ⑥○○고 ⑦○○고 전라남도교육청
⑧○○고 ⑨○○고 ⑩○○고 *⑪○○고 ⑫○○
고 *⑬○○고 ⑭○○고 *⑮○○고 *(16)○○고 *(17)
○○고 *(18)○○고 (19)○○고 (20)○○고 *?○○고
*(22)○○고 (23)○○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총 학교 수 30
4)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이유에 대하여 "수면권 보장"이라고 응답한 학 교가 14개교(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이 14개교(46.7%), "학습권 보 장"이 2개교(6.6%)이다.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4개교(13.3%)이다. 자세한 조치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현황
※ "수거참여를 위한 상담" 답변은 "불이익 조치 없음" 으로 분류함. 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총 16개교이며 휴대전화 사용을 제 한하는 학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교육청별 학교 명단은 아래 <표 6>과 같 다. 구분 학교 수 비고
① 불이익 조치 없음 4(13.3%)
※ 해당 학교명 :
○○고, ○○고,
○○고, ○○고
② 불이익 조치 있음 벌점 부과 13(43.4%) 경고 또는 벌점 부과 후 누적 수에 따라 퇴소 조치 7(23.3%) 압수 3(10.0%) 자치회(기숙사운영위)에 회부 2(6.7%) 벌점 부과 후 압수 1(3.3%) 학교 수 26(86.7%) 총 학교 수 30(100%)
<표 6>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명단 2)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총 16개교 중 10개교 (62.6%)가 취침 시간 전까지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자세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 3)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시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학교는 13개교 (81.3%)이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교는 3개교(18.7%)이다. 4)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이유에 대하여 "수면권 보장"이라고 응답한 학교 가 10개교(62.5%),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이 5개교(31.3%), "학습권 보장"이 1개교(6.2%)이다. 구분 학교 수
① 취침 시간 전까지 사용 허용 10(62.6%)
② 취침 시간 이전 일정시간 동안만 사용 허용 3(18.8%)
③ 자율학습 및 취침시간을 제외한 시간 사용 허용 1(6.2%)
④ 자율학습 시간 이외 시간 모두 사용 허용 1(6.2%)
⑤ 일요일 및 수요일 15:00~21:00에만 사용 허용 1(6.2%) 총 학교 수 16(100%) 관할 교육청 학교명 광주광역시교육청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교육청
①○○고 ②○○고 ③○○고 ④○○고 ⑤○○고 ⑥○
○고 ⑦○○고 ⑧○○고 전라남도교육청
⑨○○고 ⑩○○고 ⑪○○고 ⑫○○고 ⑬○○고 ⑭○
○고 ⑮○○고 (16)○○고 총 학교 수 16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 교는 10개교(62.5%),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6개교(37.5%)이다. 자 세한 조치사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사감선생님과 면담",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주지시킴", "개별지도하고 누적될 경우 부모님께 연락", "사용제한 이유에 대한 지도 및 설득" 응답은 "불이익 조치 없음" 으로 분류함. 라.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46 개교의 답변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마.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 중 휴대전화는 소지하되 점호 이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을 변경하였다. 구분 학교 수 비고
① 불이익 조치 없음 6(37.5%)
※ 해당 학교명 :
○○고, ○○고, ○○고,
○○고, ○○고, ○○고
② 불이익 조치 있음 벌점 부과 2(12.5%) 경고 또는 벌점 부과 후 누적 횟수에 따라 퇴소 조치 4(25.0%) 경고 후 압수 1(6.25%) 봉사활동 1(6.25%) 벌점 부과 후 누적점수 따라 주의,
경고 등 2(12.5%) 학교 수 10(62.5%) 총 학교 수 16(100%)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 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 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 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제1항),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 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 제4항의 절차에 따 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제6항)고 규정하 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학교의 부 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 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제 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104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69.4%)이고, 휴대전화 를 수거하거나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30.6%)로 휴대 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는 학교들의 방법을 살펴보면, 대개 취침시 간 동안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수면권 보장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 수거 및 제 한을 실시하는 학교 46개교 중 36개교가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에 불응한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었다. 위 46개교 중 41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위하여 학생들의 동 의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별지 2>의 상세한 답변내용을 살펴 보면 기숙사 입사 희망원을 통해 동의를 받거나,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위 동의가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 니 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
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 를 거쳐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 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런데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 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으로 확인되는바,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 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학교 측에서 수면권 보장과 함께 제한 사유로 주장하는 학습권 보장이 지칭하는 내용은 대개 기숙사 내 자율학습 시간 중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보이는데, 이를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수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교육활동이나 수업을 받는 장소인 학교와 달리 기숙사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휴식 공간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학생 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물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늦은 밤 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다 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학생 스스로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 숙사 퇴소를 조치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식인지 의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들과 분
리되어 기숙사 내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유 롭게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학 생들에게 휴대전화는 외부와의 연결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 구이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 들이 받게 될 피해는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조사학교 중 69.4%에 해당하는 104개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이 시사하는 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 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위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 익 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위 조치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 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는 총 46개교이다. 그러나 그 중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10개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4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규
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 조치에 불응 시 불이익 조치를 하 는 32개교에 대해서는 각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 권고 대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 대상 학교가 우리 위원 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