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3정책0006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3년 3월 9일

요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하여 구축, 운영되어 온 지역 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도민 전체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경우 인권의 보편적 가치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그동안 충남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인권의 지역화를 추진하여 온 충청남도의 지역 인권 보장 체계가 해체될 수 있다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의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하여 구축, 운영되어 온 지역 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의회 의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하여 구축, 운영되어 온 지역 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의견표명의 배경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라 한다) 폐지 청구가 2022.
8. 22. 충청남도의회에 접수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부가 2023. 3. 6.
제출되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2017. 6. 8.)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 (2018. 1. 25.)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
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고 인권조례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전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충청남도 내 인권증진의 필요성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폐지 시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가 후퇴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회는 2018. 5.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18. 6. 지방선거 이후, 충청남도의회는
재차 충남 인권조례 제정 절차를 개시하였고, 같은 해 10. 충남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위원회는 2022년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하여, 도민 전체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정된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경우 인권의 보편적 가치
라는 시대적 사명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그동안 충남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인권의 지역화를 추진하여 온 충청남도의 지역 인권 보장 체계가 해체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5조
위원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 4. 12.),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의견표명"(2017. 6. 8.),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2017.
6. 15.),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표명"(2018. 1. 25.)
Ⅲ. 판단
1. 조례 폐지 청구의 사유에 대한 검토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의 사유에 대하여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인권 개념과 관련한 주장
충남 인권조례의 폐지 청구 사유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선언(이하 "충남
도민 인권선언")에 있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충남 인권조례가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충청남도지사가 2014. 10. 13. 선포한 충남 도민 인권선언은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인간답게 살 권리 등 각종 권리·인권 및 인권선언의 이행 등과
관련한 충남도민의 권리와 충청남도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충남 인권조례는 인권에 대하여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도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권리 등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둘의 관계에 대하여 살피면, 충남 인권조례에서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충청남도지사에게 있다고 규정하고(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남 도민 인권선언에서는 충청남도가 선언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이행체계의 마련).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인권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및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일련의 조치들은, 위원회가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 등을,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
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와 깊은 연관이 있다.
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는 조례와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접목한 것으로서, 인권의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를 하였다. 그리고
2017. 6. 15.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조례를 통한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증진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권의 지역화"에 대하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주도하여 채택된 첫 번째 결의인데, 지방정부와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현재까지 총 5차례 채택되는 등 지방정부의 인권 보호 및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충남 도민 인권선언 및 충남 인권조례에 담긴 인권의 개념과 가치는 헌법
및 위원회법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바탕
으로 하여 정의·규정된 것에 해당한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충남 도민 인권선언
및 충남 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인권 개념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 사유와 관련한 주장
충남 도민 인권선언은 차별금지 사유와 관련하여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
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제1조 제1항), "충청
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충남 인권조례는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모든 도민은 헌법과
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정의하여 차별이 금지
되는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충남 인권조례 폐지의 청구 사유는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성적 지향, 가족
형태, 사상 및 전과"(위원회법상 표현을 기준으로)는 위원회법과 충남 도민
인권선언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위와 같은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피해자
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해왔다. 이는 헌법과 위원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편적 인권을 신장시킨 것이다.
국제인권규범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 유엔 조약기구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에서도 위와 같은 차별금지사유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모든 인권과 모두의 기본적 자유 보장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
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충
남 인권조례에 적용되는 차별금지 사유는 위원회법, 국제인권규범, 국제
규약 등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존중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보호하고
전체 도민의 인권을 향상하는 공익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성별 정체성"의 경우, 유엔인권이사회의 2011. 6. 17.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결의안"(A/HRC/RES/17/19)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된다. 결의안은 "세계 곳곳
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적
이고 차별적인 행위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에게 올해(2011년) 말까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세계의 차별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마련할 것, 이를 근거로 내년(2012년) 3월경에
있을 제19차 정기회기에서 패널토론을 실시할 것"을 정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당시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찬성 투표를 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학생 등으로 하여금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 제5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되어 학교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교육감이 관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마련한
운영 기준 중 하나로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규정에서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
하고 구제조치를 규정한 것에 대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해당 규정
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이 인정된다는 등의 요지로 학교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7헌마1356, 2019. 11. 28. 결정).
이를 종합하면,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충남 인권조례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적정하고 타당하다 할 것
이다.
2. 인권조례와 지역 인권 보장 및 증진 체계의 중요성
충남 인권조례가 2012년 제정된 이후 충청남도는 인권전담 부서, 충남 인권
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도내 전 공무원 인권교육,
이주노동자·노인 등 인권취약계층 인권실태조사, 인권침해 상담·구제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고, 도내 기초 자치단체들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
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2015년 12월 충남 인권센터 설립 이후
충남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 구제, 역사
유적지(낙화암) 녹음방송의 성차별적 내용 개선 결정 등으로 주민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지역 인권문제를 개선한 바 있다. 최근에는 도정 홍보 영상과
사이버교육센터에 수어 통역 서비스를 추가하여 농인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였고, 도내 운동 선수의 기본권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과도한 생활규정의 개정과 재계약 기준의 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이와 같은 활동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충남 인권조례의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그동안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구축하여 온 지역 인권 보장 및 증진 체계를 단숨에 후퇴시키는
것이다.

3. 소결
이와 같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므로,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힌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