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815800

정신병원 부당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1월 19일

요지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7조 제2호 나. 주문내용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함에 따라 동법 제57조 제2호에 따라 피진정인을 고발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000도 00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함에 따라 동법 제57조 제2호에 따라 피진정인을 고발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815800 정신병원 부당입원
진 정 인 OOO
피 해 자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57조 제2호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1인의 동의로만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성년인 자녀가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친 1인의 동의로만 입원
되었으며, 자녀들과는 연락처를 알고 있지만 자주 연락은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피해자가 본원에 입원할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자녀와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반드시 자녀의 입원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며칠 후 피해자의 모친이 수소문 끝에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내원하여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유서는 받아 두지 않았다.
라. 참고인 (피해자의 子○○○)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던 날은 입원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퇴원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족들과 협의한 결과
피해자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과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모 ○○○의 입원동의와 "과도한 음주, 음주후 문제행동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소견에 의하여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x. x. x. 퇴원하
였다.
피해자의 보호의무자 중 피해자의 모 ○○○은 201x. x. x. 피해자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고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그
다음날인 21일에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다른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자 ○○○는 피해자가 이 사건 병
원에 입원 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입원사실을 알게 되
었으며, 같은 달 24일 피해자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자 ○○○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 ○○○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른 보호의무자의 부득이한 입원동의 지연에 관한 사유
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201x. x. x. 피해자의 모 ○○○ 1인 동의로만 피
해자를 입원시켰으며, 피해자가 입원하고 4일이 지난 x. x.에야 피해자의 자
○○○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19.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3.「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
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
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

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
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1인의 동의로만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성년인 자녀가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친 1인의 동의로만 입원 되었으며, 자녀들과는 연락처를 알고 있지만 자주 연락은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피해자가 본원에 입원할 당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자녀와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반드시 자녀의 입원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며칠 후 피해자의 모친이 수소문 끝에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내원하여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유서는 받아 두지 않았다. 라. 참고인 (피해자의 子○○○)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던 날은 입원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퇴원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족들과 협의한 결과 피해자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과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모 ○○○의 입원동의와 "과도한 음주, 음주후 문제행동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소견에 의하여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x. x. x. 퇴원하 였다. 피해자의 보호의무자 중 피해자의 모 ○○○은 201x. x. x. 피해자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고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그 다음날인 21일에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다른 보호의무자인 피해자의 자 ○○○는 피해자가 이 사건 병 원에 입원 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입원사실을 알게 되 었으며, 같은 달 24일 피해자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자 ○○○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 ○○○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다른 보호의무자의 부득이한 입원동의 지연에 관한 사유 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201x. x. x. 피해자의 모 ○○○ 1인 동의로만 피 해자를 입원시켰으며, 피해자가 입원하고 4일이 지난 x. x.에야 피해자의 자
○○○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