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492

[기각]정원외 상근인력의 퇴직금 지급 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9월 11일

요지

1. 정액급식비 문제는 당사자간 합의하였음. 2.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간 차이는 차별로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3. 정년퇴직자 해외연수 기회를 달리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4. 퇴직금 산정식을 달리 적용한 것은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님.

1. 진정 요지 가.항의 정액급식비와 관련하여, 이미 당사자 간 차별의 원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한바 더 이상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 진정 요지 가.항의 근속가산금 및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 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반드시 차별행위라고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3. 진정 요지 가.항 정년퇴직자 해외연수 기회와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등을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기각한다.
4. 진정 요지 나.항 퇴직금의 경우, 두 집단 간 퇴직금의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해서는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492 정원외 상근인력의 퇴직금 지급 차별 등
진 정 인 나○○
피 해 자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피진정인 기관 소속 상용직 근로자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2. ○○○○시 ○구청장
3. ○○○○시 ○구청장
4. ○○○○시 ○구청장
5. ○○○도 ○○시장
주 문
이 사건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해서는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조합" 위원장으로서 ○○○○시 OO
구청, ○구청, ○구청 및 ○구청 등 4개 구청과 ○○ ○○시청 소속 상
용직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이 환경미화원 및 공무원에 비하여 아래와 같
은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원한다.
가. 진정인과 피해자들(이하 "진정인 등"이라 함)은 환경미화원에 비하
여 정액급식비,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나. 진정인 등은 환경미화원과 달리 누진적 퇴직금제도를 적용받지 못
하고 법정 퇴직금만 인정받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진정인 등과 공무원 및 환경미화
원은 각각 관련 법령, 근무 분야, 근로조건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집
단이므로 상호 비교하여 평등을 논할 수 없다.
2) 진정인 등과 피진정인 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

당한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양자의 합의 하에 임금 협약서 및
단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진정인 등의 차별에 대한 주장은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만일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시정하고 싶다
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진정인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1) 진정인 노동조합과 피진정인들이 2006. 2. 6. 임금 협약서를 체
결할 당시에 ○○○도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진정인 노동조합
소속이었으나 이후 탈퇴하여 타 상급단체에 가입하였으며, 동 임금 협
약서에서는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환경미화원 간에 서로 다른 수당 제
도 및 퇴직금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2) 피진정인 5개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진정인 노동조합, 공무원 노
동조합 및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이 중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은 2006년 이전의 경우 단체교섭 상대가
달랐다. 즉,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단위 연맹체인 ○
○○○○○○○○연맹과 일괄적으로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이를 각 지
방자치단체에 하달하는 방식이었으나, 2007년부터는 환경미화원 인건
비 예산편성기준 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임금협상을 개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별 임금 격차와 노사분규가 우려된다는 이유
로 2007. 3. 5.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사건 피진정인 기관들은
이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반면,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전국 단
위의 연맹을 결성하여 행정자치부와 집단으로 교섭해 왔기 때문에 이
들의 호봉 및 수당체계는 공무원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상, 진
정인 등, 환경미화원, 공무원별 관련 법령 및 단체교섭 상대를 정리하
면 아래 <표 1>과 같다.
근로자
구분기준
진정인 등 환경미화원 공무원
인사·임금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
단체교섭 상대 피진정인
2006 이전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07 이후 피진정인
행정자치부
지침의 성격
해당 없음
2006 이전 이행 의무
이행 의무
2007 이후 단순 지침
<표 1> 피진정인 소속 근로자 구분
나.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 관련
1) 정액급식비 관련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은 2007. 7. 24. 임금협상을 통해 정액급식
비를 130,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는 2006년 기준 환경
미화원의 그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2) 가족수당 관련
진정인 소속 노동조합과 피진정인들 간에 2006. 2. 6. 체결된
"2005년·2006년 임금 협약서"를 보면, 상용직의 경우는 가족수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환경미화원의 경우 배우자 월 30,000원, 기타
가족 1인당 월 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은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3) 근속가산금 관련
상용직의 경우는 5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특수직종 월
1,268,980원, 기능직종 월 1,181,380원, 보통직종 월 977,590원인 기본급
의 10%를 매월 근속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환경미화
원의 경우 2006년까지는 "2005년·2006년 임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듯
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부터 계속근무자를 30등급까지 23,100원
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2007년
부터는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를 준용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부터 계속근무자를 30등급까지
매 1년 근속당 34,700원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등 두 집단 간 계산
방식이 다르다.
다. 퇴직금 관련
퇴직금의 경우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서에 따라 지급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2007 단체협약서" 제49조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단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지급한다.”라고 하여 법정 퇴직
금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2005년·2006년 임금 협약서"를 보면, 환경
미화원에 대해서는 입사 연도와 근속연수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 퇴직금제도는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환
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피진정인은 동 참고 자료를 계속 준용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 퇴직금
제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입사연도 및 근속연수 퇴직금 산정식
1999년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1년~5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
(군 복무 기간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평균보수액×재직년수×1.5
(군 복무 기간 근속연수 가산)
2000년 1월 이후
신규 채용자
1년~10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
(5년 미만 재직자 군 복무 기간 미가산)
10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1.5
(군 복무 기간 근속연수 가산)
<표 2> 입사 연도 및 근속연수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산정식
라. 정년퇴직자 해외연수 관련
피진정인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연례적으로 행하는 공무원의 해
외연수 프로그램에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을 포함한 사례가 있다.
5. 판단
가. 진정 요지 가.항의 정액급식비 관련
진정 요지 가.항 정액급식비 관련하여, 환경미화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 조
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진정 요지 가.항의 근속가산금 및 가족수당 관련
1) 근속가산금 관련
근속가산금 혹은 근속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함에 비례적
으로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높아질 것임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다른 종류의 수당에
비하여 사업주의 재량이 더욱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 잠정합의서를 보
면 근속수당에 대한 변경 내용이 없으므로 진정인 등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2006년 임금협약서"를,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관련하여서는 피진
정인들이 준용하기로 한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상용직의 경우는 5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월 기본급의 10%를 근속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
어 있는 반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부터 계
속근무자를 30등급까지 매 1년 근속당 34,700원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두 집단 간 근속가산금 가산법 및 적용 시점 등 두 가지 점에
서 차이가 있는바 이를 살펴본다.
우선 가산법의 차이가 평등권침해의 차별인지 여부를 보건대,
월 기본급에 있어서 상용직이 많게는 약 574,100원(상용직 특수직종 기
준) 적게는 281,790원(상용직 보통직종 기준) 더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 등이 환경미화원에 비하여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물론 실제로 평균임금에 있어서는 환경미
화원들이 피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인정되나 이는 근속가
산금 외에 각종 수당이 서로 다른데 기인하는 것이지 반드시 근속가산
금 때문이라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진정인 등은 근속 5년 이후부터 비로소 근속가산금이
적용되는 데 반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1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점이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경우도 위 가산법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두 업종은 상호 업무의 난이도나 숙련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진정인 등의 기본급이 환경미화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차별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 가족수당 관련
가족수당은 그 명칭만을 볼 때 교통보조비 등과 마찬가지로 근

로자 간의 수행 업무 내용, 개인 능력, 학력, 경력 등 제반 차이들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실비보상적 수당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수단의 의미가 더 강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비교 대상인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 간
월 기본급의 차이가 크고 두 직종 간의 업무 강도 및 업무 수행 방식
이 상당히 다르며, 양 집단 간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결정된 역사
적 맥락이 다르므로 환경미화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차별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진정 요지 가.항의 퇴직자 해외연수 관련
피진정인이 비록 정년퇴직 예정자 중 일부를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여 연수 혜택을 부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동 프로
그램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여 정년퇴직 예정자를 포함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 프로그램은 애초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진정인 등이 동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 요지 나.항 퇴직금 관련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이전 입사자인 경우, 5년
이상 근속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2000년 이후 입사자인 경우 10년 이
상 근속자들 사이에서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 간에 상당한 퇴직금 차
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나, 우선 1999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2006년까지는 행정자치부가 단체교섭 대표 교섭위원으로서 임금 협약
서를 체결하여 퇴직금 산정식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진정인 기
관들은 당해 퇴직금 제도의 설정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어 피진정인 적
격이 인정되지 않아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 간의 차별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
2000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진정인 등은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동
일한 법정 퇴직금만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10년 이상 근속한 환경미
화원의 경우 법정 퇴직금의 1.5배를 보장받고 있음은 사실이나 2007년

9월 현재 10년을 채운 환경미화원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미화원을 상대
적으로 우대하기로 한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차별을 받은
자는 없으므로 진정인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서 규
정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의 조건 즉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혹
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9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은 상호 비교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고, 2000년 이후
입사자인 경우는 진정인 등 중 어느 누구도 피해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
6. 결론
가. 진정 요지 가.항의 정액급식비와 관련하여, 이미 당사자 간 차별
의 원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한바 더 이상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한다.
나. 진정 요지 가.항의 근속가산금 및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 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반
드시 차별행위라고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 요지 가.항 정년퇴직자 해외연수 기회와 관련하여, 피진정
인들이 진정인 등을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
적 이유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 요지 나.항 퇴직금의 경우, 두 집단 간 퇴직금의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

2007. 9. 2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
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
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
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05년·2006년 임금협약서
○○○○○○○○○○○조합
○○○○시 5개구청·○○○도○○시청
2006. 2. 6. 체결
제5조(기본급) 구·시청은 조합원의 임금을 매월 아래와 같이 직종을 구분하
여 지급한다.
1. 특수직종 : 월 1,268,980원 - 준설기사, 가로등관리원
2. 기능직종 : 월 1,181,380원 - 발간실, 건설과,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전
직종 <중략> 산업단지관리원, <후략>
3. 보통직종 : 월 977,590원 - 특수직종, 기능직종, 환경미화원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직종
4. 환경미화원 : 월 694,800원 - 단체협약 및 행정자치부 2005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제7조(수당) 각 구·시청은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1. 정액급식비 : 월 80,000원을 지급한다.
2. 교통보조비 : 월 120,000원을 지급한다.
3. 가계 보전수당 : 월 ①특수직종 124,550원 ②기능직종 121,670원 ③보
통직종 113,200원을 지급한다.
4. 위생수당(목욕비) :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단, 환경미화원은 월
55,000원을 지급한다.
5. 위험수당 : 월 50,000원을 특수직종과 기능직종에 한하여 지급한다.
6. 명절휴가비 : 월 기본급의 150%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단, 환경미화원
은 월 통상임금의 150%를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7. 시간외수당 : <생략>
8. <생략>
9. 근속가산금
①지급대상자인 5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월 긱본급의 10%를 근속
가산금으로 별도로 추가지급한다.
②단, 환경미화원의 경우 1년 초과 계속근무자를 30등급까지 일당단가
(23,100원)의 100%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별도 추가 지급하고
군복무기간 근속년수를 아래와 같이 산정해 근속년수에 가산한다.
가. 대상 :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
나. 가산방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
시 군복무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함
-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 기간을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
중 3년의 범위 내 기간으로 정함
10. 수당 추가지급
환경미화원 : ①특수업무수당은 월 90,000원 지급 ②작업 장려수당은
월 70,000원 지급 ③급량비(조식대)는 월 70,000원 지급 ④정액급식비
월 90,000원 ⑤가계보조비 월 80,000원 ⑥가족수당(4인 이내)은 배우자
월 30,000원 기타 가족은 1인당 월 20,000원 지급 ⑦월 간식비 5,000원
⑧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고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자에 한하여 공무
원 예산편성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해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단체협약에 따른다. 단, 환경미화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
한다.
1.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인 자
①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
속년수 미가산)
②5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
산)×150/100
2. 2000년 1월 이후 신규 채용자
①1년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5년 미만 재직
자는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미가산)
②10년 이상 재직자 :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150/100
2007 단체협약서
○○○○○○○○○○○조합
○○○○시 4개구청·○○○도○○시청
2007. 3. 5. 체결
제49조(퇴직금제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지급한다.
2007 임금협약 잠정합의서
○○○○○○○○○○○조합
○○○○시 4개구청·○○○도○○시청
2007년도 임금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노·사 합의한다.
- <생략>
- 정액급식비 5만원 인상(80,000→130,000원) 단, 기존의 기능직종은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생략>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조합" 위원장으로서 ○○○○시 OO 구청, ○구청, ○구청 및 ○구청 등 4개 구청과 ○○ ○○시청 소속 상 용직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이 환경미화원 및 공무원에 비하여 아래와 같 은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원한다. 가. 진정인과 피해자들(이하 "진정인 등"이라 함)은 환경미화원에 비하 여 정액급식비, 근속가산금, 가족수당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나. 진정인 등은 환경미화원과 달리 누진적 퇴직금제도를 적용받지 못 하고 법정 퇴직금만 인정받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진정인 등과 공무원 및 환경미화 원은 각각 관련 법령, 근무 분야, 근로조건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집 단이므로 상호 비교하여 평등을 논할 수 없다. 2) 진정인 등과 피진정인 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

당한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양자의 합의 하에 임금 협약서 및 단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진정인 등의 차별에 대한 주장은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만일 차별이 존재하고 이를 시정하고 싶다 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진정인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1) 진정인 노동조합과 피진정인들이 2006. 2. 6. 임금 협약서를 체 결할 당시에 ○○○도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진정인 노동조합 소속이었으나 이후 탈퇴하여 타 상급단체에 가입하였으며, 동 임금 협 약서에서는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환경미화원 간에 서로 다른 수당 제 도 및 퇴직금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2) 피진정인 5개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진정인 노동조합, 공무원 노 동조합 및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이 중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은 2006년 이전의 경우 단체교섭 상대가 달랐다. 즉,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단위 연맹체인 ○
○○○○○○○○연맹과 일괄적으로 임금협상을 체결하고 이를 각 지 방자치단체에 하달하는 방식이었으나, 2007년부터는 환경미화원 인건 비 예산편성기준 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임금협상을 개별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별 임금 격차와 노사분규가 우려된다는 이유 로 2007. 3. 5.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사건 피진정인 기관들은 이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반면,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전국 단 위의 연맹을 결성하여 행정자치부와 집단으로 교섭해 왔기 때문에 이 들의 호봉 및 수당체계는 공무원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상, 진 정인 등, 환경미화원, 공무원별 관련 법령 및 단체교섭 상대를 정리하 면 아래 <표 1>과 같다. 근로자 구분기준 진정인 등 환경미화원 공무원 인사·임금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 단체교섭 상대 피진정인 2006 이전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2007 이후 피진정인 행정자치부 지침의 성격 해당 없음 2006 이전 이행 의무 이행 의무 2007 이후 단순 지침
<표 1> 피진정인 소속 근로자 구분 나.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 관련 1) 정액급식비 관련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은 2007. 7. 24. 임금협상을 통해 정액급식 비를 130,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이는 2006년 기준 환경 미화원의 그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2) 가족수당 관련 진정인 소속 노동조합과 피진정인들 간에 2006. 2. 6. 체결된 "2005년·2006년 임금 협약서"를 보면, 상용직의 경우는 가족수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환경미화원의 경우 배우자 월 30,000원, 기타 가족 1인당 월 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은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3) 근속가산금 관련 상용직의 경우는 5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특수직종 월 1,268,980원, 기능직종 월 1,181,380원, 보통직종 월 977,590원인 기본급 의 10%를 매월 근속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환경미화 원의 경우 2006년까지는 "2005년·2006년 임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듯 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부터 계속근무자를 30등급까지 23,100원 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고, 2007년 부터는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를 준용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부터 계속근무자를 30등급까지 매 1년 근속당 34,700원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등 두 집단 간 계산 방식이 다르다. 다. 퇴직금 관련 퇴직금의 경우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는 단체협약서에 따라 지급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2007 단체협약서" 제49조에서는 퇴직금제도에 대하여 단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지급한다.”라고 하여 법정 퇴직 금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2005년·2006년 임금 협약서"를 보면, 환경 미화원에 대해서는 입사 연도와 근속연수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 퇴직금제도는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환 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피진정인은 동 참고 자료를 계속 준용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 퇴직금 제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입사연도 및 근속연수 퇴직금 산정식 1999년 이전부터 재직 중인 자 1년~5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 (군 복무 기간 미가산) 5년 이상 재직자 평균보수액×재직년수×1.5 (군 복무 기간 근속연수 가산) 2000년 1월 이후 신규 채용자 1년~10년 미만 재직자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 (5년 미만 재직자 군 복무 기간 미가산) 10년 이상 재직자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1.5 (군 복무 기간 근속연수 가산)
<표 2> 입사 연도 및 근속연수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산정식 라. 정년퇴직자 해외연수 관련 피진정인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연례적으로 행하는 공무원의 해 외연수 프로그램에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을 포함한 사례가 있다. 5. 판단 가. 진정 요지 가.항의 정액급식비 관련 진정 요지 가.항 정액급식비 관련하여, 환경미화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 조 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진정 요지 가.항의 근속가산금 및 가족수당 관련 1) 근속가산금 관련 근속가산금 혹은 근속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함에 비례적 으로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높아질 것임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다른 종류의 수당에 비하여 사업주의 재량이 더욱 폭넓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체결된 임금협약 잠정합의서를 보 면 근속수당에 대한 변경 내용이 없으므로 진정인 등과 관련하여서는 "2005년·2006년 임금협약서"를,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관련하여서는 피진 정인들이 준용하기로 한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상용직의 경우는 5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월 기본급의 10%를 근속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 어 있는 반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부터 계 속근무자를 30등급까지 매 1년 근속당 34,700원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 으므로 두 집단 간 근속가산금 가산법 및 적용 시점 등 두 가지 점에 서 차이가 있는바 이를 살펴본다. 우선 가산법의 차이가 평등권침해의 차별인지 여부를 보건대,
월 기본급에 있어서 상용직이 많게는 약 574,100원(상용직 특수직종 기 준) 적게는 281,790원(상용직 보통직종 기준) 더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 등이 환경미화원에 비하여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물론 실제로 평균임금에 있어서는 환경미 화원들이 피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인정되나 이는 근속가 산금 외에 각종 수당이 서로 다른데 기인하는 것이지 반드시 근속가산 금 때문이라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진정인 등은 근속 5년 이후부터 비로소 근속가산금이 적용되는 데 반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1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점이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이 경우도 위 가산법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두 업종은 상호 업무의 난이도나 숙련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진정인 등의 기본급이 환경미화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차별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 가족수당 관련 가족수당은 그 명칭만을 볼 때 교통보조비 등과 마찬가지로 근

로자 간의 수행 업무 내용, 개인 능력, 학력, 경력 등 제반 차이들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실비보상적 수당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수단의 의미가 더 강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비교 대상인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 간 월 기본급의 차이가 크고 두 직종 간의 업무 강도 및 업무 수행 방식 이 상당히 다르며, 양 집단 간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결정된 역사 적 맥락이 다르므로 환경미화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차별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진정 요지 가.항의 퇴직자 해외연수 관련 피진정인이 비록 정년퇴직 예정자 중 일부를 공무원 연수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여 연수 혜택을 부여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동 프로 그램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위반하여 정년퇴직 예정자를 포함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 프로그램은 애초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진정인 등이 동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 요지 나.항 퇴직금 관련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이전 입사자인 경우, 5년 이상 근속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2000년 이후 입사자인 경우 10년 이 상 근속자들 사이에서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 간에 상당한 퇴직금 차 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인정되나, 우선 1999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2006년까지는 행정자치부가 단체교섭 대표 교섭위원으로서 임금 협약 서를 체결하여 퇴직금 산정식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진정인 기 관들은 당해 퇴직금 제도의 설정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어 피진정인 적 격이 인정되지 않아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 간의 차별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 2000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진정인 등은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동 일한 법정 퇴직금만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10년 이상 근속한 환경미 화원의 경우 법정 퇴직금의 1.5배를 보장받고 있음은 사실이나 2007년

9월 현재 10년을 채운 환경미화원이 존재하지 않아 환경미화원을 상대 적으로 우대하기로 한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차별을 받은 자는 없으므로 진정인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서 규 정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의 조건 즉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혹 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9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은 상호 비교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고, 2000년 이후 입사자인 경우는 진정인 등 중 어느 누구도 피해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 6. 결론 가. 진정 요지 가.항의 정액급식비와 관련하여, 이미 당사자 간 차별 의 원인을 해소하기로 합의한바 더 이상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한다. 나. 진정 요지 가.항의 근속가산금 및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진정인 등과 환경미화원 간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반 드시 차별행위라고 판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 요지 가.항 정년퇴직자 해외연수 기회와 관련하여, 피진정 인들이 진정인 등을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 적 이유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 요지 나.항 퇴직금의 경우, 두 집단 간 퇴직금의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