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117100
부당한 강박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4월 26일
요지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임의로 2시간 동안 진정인을 강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이 피진정인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보고한 후 강박 여부 지시를 받지 못할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주의를 받자 이에 대한 소극적 불만의 표시로 흡연실 문을 잠그고 들어갔던 것이므로 강박 등의 물리적 수단보다는 진정인과의 상담이나 정서적 지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그 목적이나 절차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임의로 진정인을 강박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OO병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임의로 환자를 강박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임의로 환자를 강박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OO병원장에게, 소속 직원들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임의로 환자를 강박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정신보건시설 종사자가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임의로 환자를 강박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