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6진정1051200
보안경비 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상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1월 25일
요지
○○○○의 사규에는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어떤 규정도 없으며, 가발 착용 여부가 경비업무의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도 하기 힘든바, 가발 착용을 이유로 지원서 접수를 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함.
○○○○대표에게 근로자 채용 시 외모를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함.
○○○○대표에게 근로자 채용 시 외모를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함.
주문
○○○○대표에게 근로자 채용 시 외모를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 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1051200 보안경비 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상
차별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장○○
주 문
○○○○대표에게 근로자 채용 시 외모를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재단에서 모집하고 있는 보안 경비
분야 근로자 채용 응시서류 접수를 위해 위 회사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당
시 서류를 접수하던 보안팀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발을 쓴 것이냐
고 물어보아 진정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경비업무는 의전 등의 업무를 담
당하기 때문에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말하
며 진정인의 서류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이
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
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서류를 접수하러 왔을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당시 행사가 있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진정인에게 잘못된 표현을
하였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정인에게 용서를 구한다.
다. 참고인 진술(○○○○ 대리 백○○)
회사규칙에 경비 모집을 할 경우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는 직원채용 시 외모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지 않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참고인 진
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재단으로부터 보안경비 신규직원 선발에 대한 용
역을 받은 ○○○○의 보안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던 중, 2016.
××. ××. 지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경비업무
가 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하며 진정인의 지원서류 접수를 거부하였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위 발언과 서류 접수 거부에 대해 사과
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회 송부하였다.
다. ○○○○의 사규상 가발을 쓴 사람을 직원 채용 결격사유로 하는 규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용모 등 신체적인 조건 등을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비 업무를 담당할 신규직원 지원서류
를 접수하면서 지원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경
비 업무가 의전 등의 업무이므로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진정인을 채
용할 수 없다고 하며 접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의 사규에는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어떤 규정도 없으며, 가발 착용 여부가 경비업무의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도 하기 힘든바, 가발 착용을 이유로 지원서 접수를 거부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미 진정인에게 사과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정인이 회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표에게 이와 같은 차별적
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에게 주의
를 주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재단에서 모집하고 있는 보안 경비 분야 근로자 채용 응시서류 접수를 위해 위 회사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당 시 서류를 접수하던 보안팀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발을 쓴 것이냐 고 물어보아 진정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경비업무는 의전 등의 업무를 담 당하기 때문에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말하
며 진정인의 서류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이 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 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서류를 접수하러 왔을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당시 행사가 있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진정인에게 잘못된 표현을 하였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정인에게 용서를 구한다. 다. 참고인 진술(○○○○ 대리 백○○) 회사규칙에 경비 모집을 할 경우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는 직원채용 시 외모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지 않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참고인 진 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재단으로부터 보안경비 신규직원 선발에 대한 용 역을 받은 ○○○○의 보안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던 중, 2016.
××. ××. 지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경비업무 가 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하며 진정인의 지원서류 접수를 거부하였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위 발언과 서류 접수 거부에 대해 사과 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회 송부하였다. 다. ○○○○의 사규상 가발을 쓴 사람을 직원 채용 결격사유로 하는 규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용모 등 신체적인 조건 등을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비 업무를 담당할 신규직원 지원서류 를 접수하면서 지원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경 비 업무가 의전 등의 업무이므로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진정인을 채 용할 수 없다고 하며 접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의 사규에는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어떤 규정도 없으며, 가발 착용 여부가 경비업무의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도 하기 힘든바, 가발 착용을 이유로 지원서 접수를 거부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미 진정인에게 사과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정인이 회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표에게 이와 같은 차별적 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에게 주의 를 주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6진정1051200 보안경비 근로자 채용 시 외모에 의한 고용상
차별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장○○
주 문
○○○○대표에게 근로자 채용 시 외모를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재단에서 모집하고 있는 보안 경비
분야 근로자 채용 응시서류 접수를 위해 위 회사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당
시 서류를 접수하던 보안팀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발을 쓴 것이냐
고 물어보아 진정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경비업무는 의전 등의 업무를 담
당하기 때문에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말하
며 진정인의 서류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이
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
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서류를 접수하러 왔을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당시 행사가 있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진정인에게 잘못된 표현을
하였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정인에게 용서를 구한다.
다. 참고인 진술(○○○○ 대리 백○○)
회사규칙에 경비 모집을 할 경우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는 직원채용 시 외모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지 않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참고인 진
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재단으로부터 보안경비 신규직원 선발에 대한 용
역을 받은 ○○○○의 보안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던 중, 2016.
××. ××. 지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경비업무
가 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하며 진정인의 지원서류 접수를 거부하였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위 발언과 서류 접수 거부에 대해 사과
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회 송부하였다.
다. ○○○○의 사규상 가발을 쓴 사람을 직원 채용 결격사유로 하는 규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용모 등 신체적인 조건 등을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비 업무를 담당할 신규직원 지원서류
를 접수하면서 지원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경
비 업무가 의전 등의 업무이므로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진정인을 채
용할 수 없다고 하며 접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의 사규에는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어떤 규정도 없으며, 가발 착용 여부가 경비업무의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도 하기 힘든바, 가발 착용을 이유로 지원서 접수를 거부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미 진정인에게 사과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정인이 회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표에게 이와 같은 차별적
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에게 주의
를 주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5.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련 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
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 ××. ○○○○재단에서 모집하고 있는 보안 경비 분야 근로자 채용 응시서류 접수를 위해 위 회사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당 시 서류를 접수하던 보안팀장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가발을 쓴 것이냐 고 물어보아 진정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경비업무는 의전 등의 업무를 담 당하기 때문에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말하
며 진정인의 서류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이 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회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 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서류를 접수하러 왔을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당시 행사가 있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진정인에게 잘못된 표현을 하였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정인에게 용서를 구한다. 다. 참고인 진술(○○○○ 대리 백○○) 회사규칙에 경비 모집을 할 경우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며, ○○○○는 직원채용 시 외모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지 않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참고인 진 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재단으로부터 보안경비 신규직원 선발에 대한 용 역을 받은 ○○○○의 보안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던 중, 2016.
××. ××. 지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경비업무 가 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하며 진정인의 지원서류 접수를 거부하였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위 발언과 서류 접수 거부에 대해 사과 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회 송부하였다. 다. ○○○○의 사규상 가발을 쓴 사람을 직원 채용 결격사유로 하는 규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용모 등 신체적인 조건 등을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경비 업무를 담당할 신규직원 지원서류 를 접수하면서 지원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진정인에게 경 비 업무가 의전 등의 업무이므로 회사규칙에 따라 가발을 쓴 진정인을 채 용할 수 없다고 하며 접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의 사규에는 가발을 쓴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어떤 규정도 없으며, 가발 착용 여부가 경비업무의 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도 하기 힘든바, 가발 착용을 이유로 지원서 접수를 거부한 피진정인
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이미 진정인에게 사과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정인이 회사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대표에게 이와 같은 차별적 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진정인에게 주의 를 주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