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직권0001800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10월 16일

요지

결정문 참조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OOO를 피해자 OOO 등 ‘OOOOOO’ 거주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횡령한 점에 대하여 「형법」제355조 위반 혐의로 고발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관 및 관리할 때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나. 정신요양시설 내 생활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재산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정신건강사업 안내)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

3. OO시장에게,
가. OOOOOO에서 발생한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출,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소홀 및 퇴원거부,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품 제공, 생활인 관리?감독 소홀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것

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OOO를 피해자 OOO 등 "OOOOOO" 거주 생활인들의 금융재 산을 횡령한 점에 대하여 「형법」제355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관 및 관리할 때는 현금 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호할 수 있 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나. 정신요양시설 내 생활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재산 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이 될 수 있도록 관 련 지침(정신건강사업 안내)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OO시장에게,
가. OOOOOO에서 발생한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출,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소홀 및 퇴원거부,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품 제공, 생활인 관리.감독 소홀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 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것을,
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정 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OOOOOO장에게,
가. 자의입원 환자들에 대한 퇴원의사를 확인하고 퇴원의사가 있는 생활 인을 퇴원시킬 것과, 자의입원 환자들의 퇴원에 대하여「정신보건법」의 관 련 규정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원절차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제 목 13직권0001800 OOOOOO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등
피 해 자 OOO 등 입소생활인 158명(별지 1)
피조사기관 OOOOOO
피 조 사 자 시설장 OOO 및 종사자 30명(별지 2)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OOO를 피해자 OOO 등 "OOOOOO" 거주 생활인들의 금융재
산을 횡령한 점에 대하여 「형법」제355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관 및 관리할 때는 현금
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호할 수 있
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나. 정신요양시설 내 생활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재산
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이 될 수 있도록 관
련 지침(정신건강사업 안내)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OO시장에게,
가. OOOOOO에서 발생한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출,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소홀 및 퇴원거부,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품 제공, 생활인 관리·감독 소홀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
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것을,
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정
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OOOOOO장에게,
가. 자의입원 환자들에 대한 퇴원의사를 확인하고 퇴원의사가 있는 생활
인을 퇴원시킬 것과, 자의입원 환자들의 퇴원에 대하여「정신보건법」의 관
련 규정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원절차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가. 2013. 6. 18. OOO도 OO시 소재 정신요양시설인 "OOOOOO"에서 생
활인들의 열악한 처우, 적금횡령 및 유용 등에 관한 제보가 국가인권위원회
로 접수되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제보가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크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13. 8. 21. 장
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 입소생활인들의 금융재산 횡령 여부, 정신요양시설의 인권
보호 의무이행 여부, 관리·감독기관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하기
로 결정하였다.
2. 조사 대상 기관 일반현황
OOOOOO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1987. 10. 설
립되었으며, 2013. 8. 현재 시설장 OOO를 비롯하여 종사자 30명과 정신질
환을 가진 생활인 158명(정원: 191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성별
남자 105명
여자 53명
연고 여부
연고자
유료 24명
무료 126명
무연고자 8명
정신보건법상
입소유형
자의입소 29명
보호의무자입소(가족이 보호의무자) 121명
보호의무자입소(가족이 없어 시·군·구청장
이 보호의무자/무연고자/행려환자)
8명
의료보장 종류
건강보험(유료) 24명
의료급여 1종(무료+무연고) 134명
의료급여 2종
장애등록현황
1급 10명
2급 74명
3급 59명
미등록 15명

II. 관련 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피조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피조사자 및 관계기관 등이 제출
한 관련자료(생활인현황, 예금·적금통장내역, 시설점검자료 등)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입소 생활인들에 대한 금융재산 횡령 등
가. 인정사실
1) 신규로 입소하는 생활인은 보통예금에 대한 통장관리동의서, 위임장
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조사기관에서는 통장관리, 도장관리, 금전사용의
자율적 소유와 관리, 신분증 관리, 입·출금 등의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관
리를 대행한다.
2) 생활인 수입원은 장애인등록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 2회 명절휴가비, 원내봉투작업수익금,
원외취업활동비, 연고자의 용돈이고, 생활인 지출은 개인의 기호품구입, 간
식비, 여가활동비, 외출·외박비용, 외래진료비 등이다.
3) 생활인 정기예금 및 적금은 원내·외 취업활동 입소자와 보통예금
잔액이 증액된 입소자의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정기예금 및 적금을 개설
한다.

4) 생활인의 정기예금, 적금과 채권은 보통예금과 달리 생활인에게 위
임장이나 보관증이 없이 금원을 피조사기관에서 임의로 1년 만기의 예금계
좌를 개설하거나 채권을 구입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 만기일이 도래하
여 연장하거나 재 예치 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생활인이
은행에 동행하지 않아도 피조사기관의 담당직원이 생활인의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여 거래은행의 협조를 받아 은행업무를 수행한다.
5) 채권에 투자한 OOO 생활인의 채권은 시설장이 금고에 보관하던 중
분실하여, 2013. 6. 20. OO지방법원OO지원에 공시최고1) 신청(2013 카공 13
공시최고)하였다. OOO 생활인은 이 분실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6) 사무실 내 금고관리는 시설장 OOO, 사무국장 OOO, 사무원 OOO,
개발기획팀장 OOO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7) 피조사기관의 퇴소자는 2003. 1. 1.부터 2013. 8. 31.까지 사망자 21
명, 퇴소자 122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유류금품인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은 생활인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피조사기관에서 전
액 인출하여 제반비용(외래진료비, 간식비, 장례비용 등)을 정산한 후, 입소
생활인이나 관련자(외부 보호자나 가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송금하고
1) 주권, 무기명증권 등에 있어서 도난, 분실, 멸실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행사가 방해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재판소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미지의 상대방에게 실권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신청이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그 증권은 무효가 되며 발행회사는 그 증권을 재발행할 수 있게 된
다.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불특정 상대편에게 권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
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실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발행액 30,141,919
만기지급액 31,046,297
발행일 2012.10.29
만기일 2013.10.29

있다. 이때 유류금품에 대한 정산내역에 대한 기록이나 정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8) 생활인들의 채권을 관리하는 시설장 OOO는 2012. 4. 30. 생활인
OOO의 채권(발행액: ₩30,141,919)을 환급하여 차명으로 생활인 OOO의 채
권을 구입하였으나, 당사자인 생활인 OOO, OOO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
함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9) OOOOOO 생활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금융재산
4,620만원이 초과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 및 수급중지가 된다.
10) 금융재산 최고액(₩125,555,000) 보유자인 생활인 OOO은 1999. 1.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후 2010. 11. 8. 중지되었다.
11) 채권(양도성예금증서, CD) 보유자 6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각종 자료관리,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
합관리망(행복e음2))의 복지대상통합조사표를 조회 및 출력한 자료에는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CD)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에 조회가 되지 않아 금융재산에
서 누락이 되고 있다.
12) OOOOOO 생활인들의 금융거래는 OO시 소재 4곳의 금융기관(우
체국,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함.

13)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201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의 정신요
양시설 내에서 무연고 생활인 사망자의 경우에는 "본인의사를 우선하여 사
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시설수입금(후원금 성격)으로 하되, 동 수입금
은 시설정신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기능보강사업비 등 시
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불가)"라고 적시되어 있다.
14) 생활인에 대한 금융재산의 현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생활인의 보통예금3) 관리
가) 입소 생활인들의 수입으로는 내·외부 작업에 따른 노동의 대가,
생활인의 91%(143명/158명)이상이 등록 장애인으로서 OO시로부터 매월 지
급되는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
가비(연2회) 등이 생활인 개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또한 입소 생
활인들의 지출은 개인의 기호품 구입, 간식구입, 여가활동비, 외출·외박비
용, 외래진료비 등이 발생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예금통장을 갖게 되어 있다.
나) 그러나 피조사기관에서는 통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통장관
리, 도장관리, 금전사용의 자율적 소유와 관리, 신분증 관리, 입·출금 등)을
생활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생활인이 배제된 채 해당 금융
기관에서 개좌개설, 입·출금, 해약 등의 은행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생활인들의 관리 및 시설운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지만, 생활인
들이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소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통장을 관리하여
3)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

야 한다면 본인의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생활인 위주
로 관리는 하되 관련자(외부 보호자나 가족)에게 동의를 받아 최소한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금융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
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입소 시에 모
든 생활인에 대한 보통예금 통장을 일괄 위임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은
「헌법」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생활인의 정기예금4) 및 적금5) 관리
가) 피조사기관에서는 생활인 보통예금 잔액이 증액된 입소자들의 보
통예금 중에서 백만원 단위로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계좌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생활인에게 설명ㆍ동의ㆍ위임 받아 1년 만기의 신규
계좌 개설한다고 하나,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한 생활인들의 진술은 피조
사기관에서 권유하였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고, 정기예금 및 적금
통장을 직접 확인도 못했고, 가입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며, 또한 피조
사기관에서도 보통예금과 달리 동의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등을 생활인에
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만기 시에도 생활인이 동행하지 않고 피조사기관
의 종사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협조로 해약 및 재예치하거나 입·출금 등의
은행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타인의 금전을 보관·관리하는 것은 금전거래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함에
도 거래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고, 은행 업무에서도 생활인
4) 예금주가 일정 기간 환급(還給)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교부하는 예금.
5)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

들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금원의 흐름을 불분명하게 하여 당
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생활인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6), CD) 관리
가) 피조사기관은 2006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생활인들의 금
융재산이 약 삼천만원(₩30,000,000)을 초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
락 및 지급 중지와 더불어 무료입소에서 유료입소자로 바뀌어 입소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생활인들이 이자를 못 받더라도 금원을 피조사기관에서
보관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채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
권(양도성예금증서, CD)를 보유한 생활인들은 피조사기관에서 권유하였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고, 채권을 육안으로 확인도 못했고, 구입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의 금원
으로 채권을 구입하면서 금전거래에 따른 동의서, 위임장, 보관증 등을 생
활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만기 시에도 생활인이 동행하지 않고 시설
장 OOO가 국민은행(OO지점)에서 채권을 환급하거나 재구입 하는 등 생활
인들의 금원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다.
나) 피조사기관이 매입한 채권은 양도성예금증서로서 은행이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의 정기예금증서이고, 예금통
장과 달리 증서에 실명이 없는 무기명으로 언제든지 제3자에게 양도가 가
6)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의 정기예금증서.

능하고, 만기 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기 일자를 정확히 지켜야
만 생활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되므로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명확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타인의 금전을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은 금전거래로 이를 상대방에
게 고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함
에도 시설장 OOO는 생활인들의 채권을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거래에 대
한 기록이나 장부작성이 없이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고, 은행 업무
에서도 생활인들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금원의 흐름을 불분명
하게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
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
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2013. 6. 초경에 시설장 OOO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생활
인 OOO의 채권이 분실되었으나, 본인이나 관련자(보호자나 가족)에게는 알
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달 20. 사무국장
OOO이 임의로 공시최고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과
배제에 해당되어 결국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자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금융재산인 무기명채권
(양도성예금증서, CD)은 조회가 되지 않아 상당수의 부정수급자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퇴소(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가) 생활인이 사정에 의하여 타시설 입소, 귀가 등으로 퇴소를 할 때
는 즉시 입소비용 등의 정산을 실시하여 생활인 또는 관련자(보호자, 가족)
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고, 생활인이 사망하게 된 때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무연고
자의 재산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나) 그러나 피조사기관은 퇴소(사망)자의 경우 예·적금 통장의 금원
을 금융기관에서 해약 및 인출하여 제비용으로 충당한 후에 정산내역도 없
이 생활인 또는 관련자(보호자, 가족)에게 현금지급이나 무통장으로 계좌입
급하고, 심지어 사망자의 경우에도 일반 퇴소자처럼 해약 및 현금 인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故(고) OOO 생활인의 예금통장을
사망당시(2013. 6. 11.)에 넘겨주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
회 직권조사 이후 2013. 8. 30. 뒤늦게 가족에게 넘겨준 점으로 미루어 피조
사기관이 유용이나 착복의 의심이 되므로 퇴소(사망)자의 금융재산인 예금
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필요성이 있다.(2003.1.1 ~ 2013. 8. 사망자 21
명, 퇴소자 122명)
다) 결국 피조사기관에서 퇴소(사망)자 유류금품을 유용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
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

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지침
을 개정·시행하여 이를 예방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금융재산 최고액 보유자(생활인 OOO) 관련
가) 생활인 OOO은 젊은 시절(약 33세 전후)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약 27년을 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자로 내·외부 취업활동으로 약 일억
이천오백오십오만오천원(₩125,555,000)의 금원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조사자기관은 약 구천오백오십구만사천원(₩95,594,000)만 관리하고 있어
약 이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29,961,000)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나) 피조사기관은 2011. 4. 18. 생활인 OOO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
금삼천팔십만칠천팔백오원(₩30,807,805)을 차명으로 생활인 OOO의 채권으
로 구입하여 이러한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활인들의 금
원을 시설장 OOO가 당사자인 생활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유용·사용,
처분한 것인바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
이익을 준 행위이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
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2007. 10. 22. 생활인 OOO은 정신보
건심판위원회 퇴소판정에 따라 퇴소하였으나 피조사기관에서 보관·관리하
는 통장을 넘겨받지 못하여 2008.2.27. 재입소한 사실로 볼 때, 생활인 OOO
의 금융재산인 예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 할 필요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
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생활인 금전관리와 관련(종합적인 판단)
가) 피조사기관은 생활인 금전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사유로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7조, 제30조 제3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1항 및 형법 제
35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생활인의 금전을 보관·관리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 없이 거래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은행업무에 있어서도 생활인들을 배제시키고 임의로 해약, 재예치 및 입·
출금 등을 하고 있으나 생활인들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2) 2011. 4. 18. OOO 생활인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인 금삼천팔십만
칠천팔백오원(₩30,807,805)을 임의로 차명인 OOO 생활인의 채권으로 매입
하고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시설장 OOO가 임의로 유용한 점.
(3) OOO 생활인의 경우에는 2007. 10. 2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소
판정으로 퇴소하였으나 피조사기관에서 보관·관리하는 통장을 넘겨받지
못하여 2008. 2. 27. 재입소하였으며, 피조사기관이 보관·관리하는 금원이
당사자 간 약 이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29,961,000)정도 차액이 발생하여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점.
(4) 퇴소(타시설 입소, 귀가, 사망 등) 시에는 생활인에게 통장을 즉시
넘겨주지 않고, 피조사기관이 임의로 해약한 후에 통장에 대한 정산서 없이
생활인이나 관련자(보호자, 가족)에게 현금지급이나 무통장으로 계좌입금하
여 유류금품의 유용이나 착복의 의심이 있어 자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의 직권조사 직후인 2013. 8. 30.경 故(고)
OOO(2013.6.11. 사망) 생활인의 적금통장을 뒤늦게 가족들에게 전달한 점.
나) 위와 같이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하여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생활인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자금출처와 흐름을 불
분명하게 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것은 수사를 통하여 그 형사적 책임
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출 관련
가. 인정사실
1)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출은 2011. 7. 이후 개정된 지침에 의해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이 시행된 이후 2013. 8. 5. 까지, 피조사기관은 보조금을 OO시 소재 OOO
상회 등 16곳에서 110회에 걸쳐 금일억이천구백팔십사만일천팔백육십원
(₩129,841,860)을 무통장입금으로 지출하였다.
2) OO시는 피조사기관에 대한 2012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을 2012. 6. 7. ~ 6. 13.까지 실시하여, 피조사기관이 2012. 1. 20. OO시 소재
OOO상회에서 혼합곡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금팔십만 원(₩800,000)을 무
통장 입금한 것을 지적하였으나, 점검결과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여부
및 부당사용 여부”는 “양호”로 표기하였다.
3) OO시는 피조사기관에 대한 2013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을 2013. 6. 24. ~ 6. 27.까지 실시하여, OO시 소재 OO유통에서 부식자재를
6회에 걸쳐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금일백육십사만원(₩1,640,000)을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닌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지적되었고, OO시에서는 피조사
기관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숙지하여 물품구입 시 보조

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무통장입금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개선명령을 지시하였다.
4) 2013. 8. 26. 실지조사 시, OO시 소재 “OOO상회”의 업주(OOO)는
피조사기관의 쌀구입은 직접 가게를 찾아와 현물인 쌀을 차량에 싣고 가져
가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1)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규정된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에
의하면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조사기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보조금 지출에 있어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을 한 사
실이 있다.
2) 또한, OO시에서 실시한 2013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부적정 지적을 받아 2013. 7. 19. 행정처분을 위한 처
분사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무통장입금으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3) 가장 많은 거래를 해온 “OOO상회”를 2013. 8. 26. 실지조사한 결과
업주(OOO)는 피조사기관이 쌀구입을 할 경우에는 직접 거래처로 찾아와
쌀을 가져가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에 의하
면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쌀구입 현장에서 물품

과 대금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거래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
조사기관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현금거래가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증빙이 되어 있어 회계부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
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
지, 시설의 장을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바, OO시장은 피
조사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소홀 및 퇴원거부 관련
가. 인정사실
1) 피조사기관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해 2010년부터 년1회 계속입원의사
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피조사기관에서 자의입원환자에게
퇴원의사를 확인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일부 생활인들의 퇴원 의견이 누
락되고 담당 의료지원팀장의 확인 및 계속입원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촉
탁의의 의견만이 기록된 내용이 확인된다.
2) 또한, 피조사기관에 입원중인 자의입원환자 29명의 개인관찰기록현황
에 의하면 퇴원요구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현장에서 실시된 자의입원
환자 26명과의 면담조사에서 11명이 퇴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자의입원환자들의 개인관찰기록에서 퇴원요청과 퇴원의사가 확인되
나, 환자의 퇴원요구에 대해 담당주치의가 환자와 퇴원계획을 상의한 기록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조사기관은 보호자가 데리러 와서 퇴원신청을

하여야 퇴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계속입원조치하고 있다.
나. 판단
1)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23조 (자의입원)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
조 (자의입원)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
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조사기관은 2010년부터 년 1회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의사를 확인하
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0년 5명(OOO, OOO, OOO, OOO, OOO), 2012년
3명(OOO, OOO, OOO), 2013년 3명(OOO, OOO, OOO)의 생활인의 퇴원의
사 기록을 누락하고, 2012. 2. 1. OOO 생활인은 보호자(부친)가 와야만 퇴
원이 가능함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입원을 유지하는 등 퇴원의
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3)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의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지 않고 생활인이 나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환자를 내보낼 수 없어 퇴
원조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개인관찰기록에서 자의입원생활인의 퇴원
요청 및 퇴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12명(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 이르고 있으나 담
당주치의와의 퇴원계획 상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불허하고 계속입원조치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이 피조사기관이 생활인들의 퇴원의사 확인을 누락하고 생
활인의 퇴원요청에도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품 제공 관련
가. 인정사실
1)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가) 2013. 8. 26. 피조사기관 시설장 사택 옆 주차장, 조리실의 냉동고
1대, 냉장고 1대, 지하 강당입구 옆의 저온창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들(고추장, 된장, 당면, 간장, 돈까스 소스, 편육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나) 피조사기관 생활인 105명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한 결과 생활인 5
명(OOO, OOO, OOO, OOO, OOO)이 올해 여름 등에 식사 후 설사 등을
한 적이 있다.

다) OO식품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체 구입한 것 중 유통
기한이 4개월 ~ 1년을 경과한 식품이 다수 발견되었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음식물을 생활인들의 주부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제조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생활용품 제공 관련
가) 생활인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피조사기관 입구 50m전 조립식
창고와 사무실 옆(파란색 천막으로 덮어둠) 등 2개소에 보관하고 있다. 이
러한 물품들 중 제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치약, 샴푸, 린스들이 다수 발
견되었고 생활동을 확인한 결과 현재 사용중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보관
중인 생활물품들도 2010년도 제조된 물품,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당
량의 생활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나) 피조사기관의 사무실 외벽에 기대어 쌓고 천막을 덮어 보관중인
일부 생활용품은 빗물이 들어와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보관상자가 물에
젖어 있는 등 불결하게 보관되고 있다.
다) 피조사자는 후원받은 생활용품을 제조일자를 살피지 않고 생활동
에 비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생활동 화장실, 샤워실 등에 비치
하여 생활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 제17호는 “건강권이라 함은 장애로 인한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
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에게 음식물과 생활용품
을 제공함에 있어 생활인들의 영양개선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제반 여
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조사기관에서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
품 제공과 관련하여, ①위원회 조사관들이 피조사기관 창고 및 냉장고 안을
조사한 결과,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된 점, ②피
조사기관 생활인 OOO, OOO, OOO, OOO, OOO이 식사 후 설사 등을 한
적이 있다는 점, ③피조사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조리에 사용했다
는 것을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아울러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급식실 부식재료 보관 장소인 지하
강당입구 옆의 저온창고는 시설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고, OO시보건소의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시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치약 등 의약품 외 제품에 대한 법적인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
지 않으나「약사법」제6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2012. 6. 8.부터 제조업체
에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피조사기관에서 보관중인
생활용품은 법개정전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는 하나, 피조사기
관에서 생활용품들의 제조일자 등을 살펴 비치하지 않는 등 생활인들의 건
강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 제조회사
의 기준에 따르면 금년도 중에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물품도 대량 보관 중
으로 폐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물품들이 생활동에 공급하여 사용될 것으

로 판단된다.
5) 따라서 피조사기관의 이러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 제17
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더 나아가 유통기한이 경
과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한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의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생활인 관리·감독 소홀 관련
가. 인정사실
1) 피조사기관의 최근 4건의 시설 안전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피조사기관의 시설안전사고에 대하여 관할 OO시에서의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사고일 사고 개요 비고
2007. 5. 24.
생활인 OOO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 기도,
약 107일간 입원
중상
2010. 5. 24. 생활인 OOO이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 사망
2013. 3. 28. 생활인 OOO이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 사망
2013. 7. 13. 생활인 OOO이 피조사기관을 이탈하여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 사망
사고일 사고 OO시의 행정처분
2007. 5. 24. OOO 중상 없음
2010. 5. 24. OOO 자살 없음
2013. 3. 28. OOO 자살 흡연공간설치, 감독직원 주의의무 강화 등 개선명령
2013. 7. 13. OOO 익사
생활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하여 종사자 정위치 근무,
조치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개선명령

3) 피조사기관 소속직원(OOO, OOO, OOO, OOO, OOO)들의 진술에
따르면, 외부 흡연시설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안전망 설치 등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조사기관의 시설장 OOO는 환경적
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생활인에 대한
직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찰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안전망
설치는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
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2013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는 “시설장은 환자의
자해 및 타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완비하여야 함”이라고
하여 정신요양시설 내에서의 시설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2) 종사자들의 진술과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조사기관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의 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사전
에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설비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사
고 발생 후에 사후처방식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
3) 또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와
관련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곳에 탈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무단이탈
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 이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을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1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
로 판단된다.
V.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1.
피해자 명단 (입소생활인 전원)
연번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연 령 입원일 장애등급 입소구분
1 57 2009-02-27 - 유료
2 49 1989-12-09 2급 수급자
3 76 1999-05-04 3급 수급자
4 70 1997-11-25 2급 무연고
5 63 2011-08-19 2급 수급자
6 52 1998-04-02 3급 수급자
7 45 2001-06-10 3급 유료
8 62 1996-11-18 2급 수급자
9 45 1997-05-19 - 유료
10 61 2008-02-27 2급 유료
11 57 1988-08-08 2급 수급자
12 56 2002-10-01 3급 수급자
13 55 1999-08-12 3급 수급자
14 43 2001-08-24 1급 수급자
15 52 1997-11-25 2급 수급자
16 64 1988-08-08 2급 수급자
17 70 2001-11-30 - 유료
18 54 1995-03-07 3급 수급자
19 55 2001-12-19 2급 수급자
20 50 1995-03-04 3급 수급자
21 57 1999-02-18 2급 수급자
22 50 1997-11-21 3급 수급자
23 41 1995-07-18 3급 수급자
24 59 1988-08-08 2급 수급자
25 46 2006-09-20 3급 수급자
26 64 1997-03-10 2급 수급자
27 46 2012-10-02 2급 수급자
28 49 1988-03-05 1급 무연고

연번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연 령 입원일 장애등급 입소구분
29 49 1998-09-08 3급 수급자
30 37 1990-11-22 2급 무연고
31 43 1995-11-21 2급 유료
32 50 2005-05-06 3급 수급자
33 53 1992-10-24 1급 수급자
34 67 1996-04-04 2급 수급자
35 42 2006-01-05 2급 수급자
36 51 2001-02-02 - 유료
37 47 1995-03-29 3급 수급자
38 57 2004-10-02 3급 수급자
39 60 1997-08-01 2급 수급자
40 58 1994-09-12 2급 수급자
41 52 1995-12-19 3급 수급자
42 60 1990-04-10 2급 수급자
43 40 2002-01-31 - 유료
44 41 1995-05-10 2급 수급자
45 59 2008-08-19 1급 수급자
46 46 1988-08-16 1급 수급자
47 34 2009-07-15 2급 수급자
48 46 1992-02-18 2급 수급자
49 44 1996-04-04 2급 수급자
50 73 1987-11-07 - 유료
51 57 1988-11-22 3급 수급자
52 42 2007-10-15 3급 수급자
53 51 2000-03-09 3급 수급자
54 55 2011-01-20 2급 무연고
55 61 1992-08-25 3급 수급자
56 51 1992-01-28 2급 수급자
57 63 1991-02-07 2급 수급자
58 50 1997-11-25 3급 무연고
59 57 2009-04-06 3급 수급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연 령 입원일 장애등급 입소구분
60 57 1990-10-19 3급 수급자
61 50 1989-01-25 2급 수급자
62 59 2006-03-23 1급 수급자
63 52 1998-04-18 2급 수급자
64 52 1996-01-27 1급 수급자
65 52 1992-08-18 2급 수급자
66 57 1996-09-03 3급 수급자
67 51 1990-07-03 3급 수급자
68 55 2000-11-09 2급 수급자
69 63 1997-11-25 3급 수급자
70 50 2007-05-18 3급 유료
71 51 2013-03-29 - 유료
72 52 1997-11-25 2급 수급자
73 60 2002-05-30 3급 수급자
74 50 2008-09-22 1급 수급자
75 49 2008-07-22 2급 수급자
76 38 2005-11-26 2급 수급자
77 33 2009-05-14 2급 수급자
78 56 1988-08-08 3급 수급자
79 41 2003-02-05 - 유료
80 57 2008-09-19 2급 수급자
81 44 1991-04-22 3급 수급자
82 38 2005-08-26 2급 수급자
83 60 2008-09-23 3급 수급자
84 56 1996-03-20 2급 수급자
85 53 1988-03-09 3급 수급자
86 77 1997-11-21 3급 수급자
87 50 2008-02-22 3급 수급자
88 58 1988-08-29 2급 수급자
89 42 2003-02-20 - 유료
90 43 2009-12-28 2급 수급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연 령 입원일 장애등급 입소구분
91 54 1999-10-20 1급 수급자
92 46 1994-06-22 2급 수급자
93 56 1987-11-07 2급 수급자
94 51 1991-07-19 2급 수급자
95 74 1997-11-21 3급 무연고
96 58 1994-09-08 3급 수급자
97 71 1999-06-08 3급 유료
98 59 2012-07-26 - 수급자
99 56 2000-08-19 2급 수급자
100 65 1989-03-13 3급 수급자
101 57 1989-03-14 3급 수급자
102 48 1997-11-25 2급 수급자
103 39 1997-10-16 2급 수급자
104 40 2008-11-22 2급 유료
105 66 2010-12-01 3급 무연고
106 62 2007-04-15 2급 수급자
107 57 1988-07-01 2급 수급자
108 41 2002-04-09 3급 수급자
109 29 2013-08-21 2급 수급자
110 33 2007-09-05 3급 유료
111 51 1992-06-30 2급 수급자
112 53 1990-03-21 3급 수급자
113 53 1988-10-18 2급 수급자
114 57 2003-06-05 2급 수급자
115 47 2008-02-18 3급 수급자
116 60 1996-11-08 2급 수급자
117 60 1995-07-18 3급 수급자
118 60 1997-11-25 3급 수급자
119 55 1988-01-25 2급 수급자
120 51 2005-11-04 2급 수급자
121 48 2010-02-04 3급 수급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연 령 입원일 장애등급 입소구분
122 43 2004-06-17 3급 수급자
123 61 1998-09-05 2급 무연고
124 52 1997-07-12 3급 수급자
125 40 2007-09-08 - 유료
126 45 1988-12-07 2급 수급자
127 57 1997-09-03 2급 수급자
128 57 1997-12-15 2급 수급자
129 54 1997-11-21 2급 수급자
130 54 2000-08-18 3급 수급자
131 45 2000-03-17 3급 수급자
132 51 2009-07-07 2급 수급자
133 62 2007-01-23 2급 수급자
134 53 2005-03-09 2급 수급자
135 58 1999-10-23 3급 유료
136 59 2003-04-21 2급 수급자
137 40 2005-12-18 2급 수급자
138 49 1997-11-21 3급 수급자
139 46 1995-03-11 2급 수급자
140 59 2010-04-15 1급 수급자
141 49 1991-02-13 2급 수급자
142 41 2012-05-16 - 유료
143 45 2005-05-29 2급 유료
144 43 1997-12-06 3급 수급자
145 54 1998-04-14 3급 수급자
146 49 1997-12-06 3급 수급자
147 43 2009-02-13 2급 수급자
148 60 2005-10-22 - 유료
149 56 1994-09-12 3급 수급자
150 56 2006-05-12 3급 수급자
151 54 2001-05-29 3급 수급자
152 71 1997-03-05 2급 유료

연번 성 명 생년월일/성별 연 령 입원일 장애등급 입소구분
153 59 2006-03-23 - 유료
154 69 1997-07-04 - 유료
155 54 1997-08-01 2급 수급자
156 72 1998-04-25 2급 수급자
157 59 1996-07-29 3급 수급자
158 44 1987-11-07 2급 수급자

별지 2.
피조사자 명단
연번 직위(직급) 성명 성별 비고
1 원 장 남
2 사 무 국 장 여
3 재활지원팀장 남
4 간호사 여
5 생활지도원 남
6 생활지원팀장 남
7 간호사 여
8 생활복지사 여
9 생활복지사 남
10 생활복지사 남
11 생활복지사 남
12 생활복지사 남
13 생활복지사 남
14 생활복지사 남
15 생활복지사 남
16 간호조무사 여
17 의료지원팀장(전문요원) 여
18 간호사(정신보건요원) 여
19 간호조무사 여
20 간호사 여
21 개발기획팀장 남
22 생활복지사 여
23 총무팀장 여
24 사무원 여
25 영양급식팀장 여
26 조리원 여
27 조리원 여
28 관리원 남
29 위생원 여
30 조리원 여

참고인 명단
연번 성명 성별 비고
1 남 퇴소자 OOO, OOO의 보호자(父)
2 남 퇴소자 故(고) OOO 兄(형)
3 여 퇴소자 故(고) OOO 兄嫂(형수)
4 여 OO새마을금고 직원
5 여 OO시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담당자
6 여 OO시 소재, OOO상회 업주
7 남 OO시보건소(건강증진과)
8 남 OO시보건소(건강증진과)

별지 3.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
진다. 국가는개인이 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 보장할의무
를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아니하고는처벌·보안처분또는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②모든국민은고문을받지아니하며,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따라검사의신청에의하
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영장을청구할수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
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국가가변호인을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
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
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
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이유로처벌할수없다.
2.「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또는국방부장관에게고발할수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
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
고할수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3개월이내에수사를마치지못할때에는그사유를밝혀야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
야하며그결과를위원회에통지하여야한다.
[전문개정2011.5.19]
3.「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형과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
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원인)상속은사망으로인하여개시된다.
5.「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있다.
1.시설이설치기준에미달하게되었을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가취소되었을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
정할때
4.회계부정이나불법행위또는그밖의부당행위등이발견되었을때
5.제34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고시설을설치·운영하였을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정당한이유없이제51조제1항에따른보고또는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하였을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
을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
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발생한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재개하지아니한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을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전문개정2011.8.4]
6.「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모든정신질환자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받는다.
②모든정신질환자는최적의치료와보호를받을권리를보장받는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
다.
④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
다.
⑥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
들과자유로이의견교환을할수있도록보장되어야한다.

제11조(정신요양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요양시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그시설의개선,1개월
의범위에서사업의정지,시설의장의교체를명하거나시설설치의허가를취소
할수있다.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한기준에미달하거나위반한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법인
의설립허가가취소된때
3.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소시키
지아니한때
4.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
한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때,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또
는 관계 공무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나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
피한때
6.제40조제1항을위반하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에의하지아니하고정신
질환자를입소시키거나입소를연장시킨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의정도등을참작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2조의2(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설치ㆍ개설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
1.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이하"퇴원등"이라한다)시키지아니한행위
2.제36조제1항후단을위반하여정신질환자를퇴원시키지아니한행위
3.제40조제1항을위반하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없이정신질환자를입원
또는입소(이하"입원등"이라한다)시키거나입원등을연장시킨행위
제23조(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
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수있다.
②정신의료기관의장(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건강의학과의경우에
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
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퇴원등을시켜야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한후환자본인의확인을받아야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22조제3항을위반하여정신질환자를유기한자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아니한자
3.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퇴원등의명령또는임시퇴원등의명령에응하지아니한자
4.제36조제1항후단을위반하여정신질환자를퇴원시키지아니한자
5.제40조제1항을위반하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진단없이정신질환자를입원
등을시키거나입원등을연장한자
6.제43조제1항을위반하여정신질환자를이법또는다른법령에의한시설외의
장소에수용한자
6의2.제43조제2항을위반하여정신보건시설의장또는그종사자로서정신보건시
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한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특수치료를행한자
8.제52조제5항을위반하여보조금을목적외에사용한자
7.「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의기준은별표7과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에
그내용을기록하고이를보관하여야한다.

8.「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정신요양시설의이용및운영에관한사항은별표3과같다.
[별표3]
정신요양시설의이용및운영(제11조관련)
1.요양생활에관한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 유지와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따라적절한운동,오락,교양시간등을가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주 1회 이상(5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 중 3월간
은 주 2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칫솔, 세면도구 등은 위해
방지를위하여일정한장소에보관하여야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신요양
시설의장은이에관한사항을외출ㆍ외박기록부에기록하여야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비용, 입소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
고,이를입소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2.급식위생에관한사항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
아이를작성하여야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염성 질환, 화농성 창상(化膿性 創傷) 등 조리에 부적
합한사람이입소ㆍ이용자의식사를조리하게해서는아니된다.
다. 수돗물 외에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질검사를받아야한다.
3.건강진단에관한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질병의 보유 여부를 확
인ㆍ판단할수있도록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진단 결과 전염병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건
소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
이그사실을보호의무자에게알려야한다.
4.진료및투약에관한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은 정신과전문의가, 투약은
정신과전문의또는간호사가실시하도록하여야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및 투약관리대장을 갖추어 두
어야하고,진료및투약에관한사항을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5.의료기관의이용등에관한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합병증 등 다른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격리된 거실에서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필요한 진
료 등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입소자의 보호의무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한 후 3일
이내에알릴수있다.
6.작업요법및사회복귀훈련등에관한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사회복귀훈련의 목적으로 건강상태, 작
업의 종류ㆍ시간ㆍ위험성ㆍ장소 등을 고려하여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 자체의
청소ㆍ취사ㆍ세탁등단순작업을시킬수있다.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작
업을 하는경우에는1일 8시간, 1주40시간)을 넘어서는아니되며, 직업재활훈
련실등작업에필요한시설을갖춘장소에서하여야한다.
다. 가목에 따른 작업은 해당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거나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전문요원의 지
시에 따라 실시하되,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작업
지도원으로 임명하여 입소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작업치료일
지를기록하고정신과전문의의확인을받도록하여야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에게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아
니하는작업등을무리하게시켜서는아니된다.
7.작업에따른수입의관리에관한사항
정신요양시설의장은제6호에따른작업으로얻은수입이있는경우에는원자
재구입비용등작업에든실비를제외한금액을해당작업자에게각개인별
예금계좌를통하여지급하여야한다.
8.비용징수방법등에관한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비용징수 한도액
의 범위에서 입소요금을 받고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현원이
입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입소 정원
의 100분의 50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입
소시킬수있다.
나. 입소요금은 월단위로 정하여야 하며, 월별 입소요금은 해당 월에 수납하되, 납
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개월분 또는 3개월분의 요금을 한꺼번에 수납할 수
있다.
다. 입소요금은 종사자의 인건비 등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없다.
9.사망자의처리에관한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
사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교부받아 시체와 함께 그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하
여야 하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
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신고를
한후에매장또는화장하여야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장은 사망자의 사망일시, 사망원인및 사체 처리 내용 등에 관
한사항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매월보고하여야한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적법한 사망자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있도록지도ㆍ감독하여야한다.
10.장부등의비치및보존에관한사항
정신요양시설에는다음의장부및서류를비치ㆍ보존하여야한다.
가.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증,법인정관및시설의연혁에관한기록부:영구
나.재산목록과그권리에관한증명서:영구
다.정신요양시설의운영일지:3년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부(이력서 및 해당 자격증의 사본을
포함한다):5년
마.예산서및결산서:5년
바.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및수입ㆍ지출보조부:5년
사.금전및물품의출납부와그증빙서류:5년
아.보고서철및관계행정기관과의수발문서철:3년
자.종사자의인사ㆍ복무및정신요양시설의운영에관한규정:3년
차.입ㆍ퇴소자의명단및신상기록,요양보호경과,진료,투약,작업,면회,외출등
요양보호생활을기록한서류:10년

카. 임금대장, 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대장(작업치료를 실시하는 경
우만해당한다):5년
11.시설물관리에관한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정신요양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기시설, 가스시설, 보일러 등 화재유발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전열기구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입소자
의흡연은장소및시간을정하여담당직원의감독하에행하여야한다.
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소화기구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 즉시 작동이 가능하도
록 유지하고, 종사자 및 입소자로 하여금 소화기구 및 경보설비의 사용방법에
익숙하게하여야한다.
마.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시설의 동별로 소방대책을 수립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경
우에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2.무단이탈예방에관한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무단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탈
주방지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관리인, 경비원, 간호사 등 근무
자가정위치에서근무하도록지도ㆍ감독하여야한다.
13.근무자의지정등에관한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거실이 있는 시설의 동별로 주간 및 야간의 상시 근무자
를지정하여근무하게하여야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근무자에게 입소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
가 있는 세면도구, 끈, 약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도구ㆍ물건을 소지하지
아니하도록 그 소지 여부를 항상 살필 것을 교육하여야 하며, 예측되지 아니하
는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난폭환자 등의 처리방법
과소화기구ㆍ경보설비의사용방법등에익숙하게하여야한다.
다.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를 수립ㆍ실시하여야 한
다.
14.회계관리에관한사항
가.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각종 기부금과 수익금
등을목적외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

9.「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대우를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
의활동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③장애인은장애인관련정책결정과정에우선적으로참여할권리가있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
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하고,보호가필요한장애인을보호하여장애인의복지를향상시킬책임을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
하여야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
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
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
회생활을지원하는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한다.
10.「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
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권리를말하며,의료받을권리를포함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
행하여야한다.

사에따라스스로선택하고결정할권리를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
스와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
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있으며, 장애인차별을실질적으로해소하기위하여이법에서규정한차
별시정에대하여적극적인조치를하여야한다.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거주의 자유(이하이 항에서"권리 등"이라
한다)를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권리등의행사로부터배제하여서는아니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
현,희롱,장애상태를이용한추행및강간등을행하여서는아니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괴롭힘등방지교육을실시하고적절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상관없이모든폭력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가진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
인또는장애인관련자에게유기,학대,금전적착취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괴롭힘등방지교육을실시하고적절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재활서비스, 취업준비,레크리에이션등을제공받을기회를박탈
하여서는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및무리한재활치료또는훈련을시켜서는아니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
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
어서는아니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
여교육,홍보등필요한법적ㆍ정책적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11.「약사법」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
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첨부 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외
품의명칭과제조업자·수입자의상호만을적을수있다.
1.의약외품의명칭(제2조제7호가목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
2.제조업자또는수입자의상호및주소
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
수)
4. 제조 번호와 제조 연월일(제2조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조 연월일 대
신에사용기한을말한다)
5.주요성분의명칭(제2조제7호가목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
에서용기나포장에적도록정한사항
7."의약외품"이라는문자
8.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②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바에따라의약외품의가격을의약외품의용기나포장에적어야한다.
12.「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②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조리ㆍ제공한식품의매회1인분분량을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144시
간이상보관할것
3.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
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총리령으로정하는사항
을지킬것
③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
용한다.
④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13.「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지출은예금통장또는전자거래기본법에의한전자거래로집행하며,특히보
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할
것
14.「2013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
사) 시설 안전관리
○ 시설장은환자의자해및타해행위를예방할수있도록안전시설을완비하여
야함

별지 4.
생활인의 금융재산의 현황
(2013.8.30. 현재)
연번 성 명 합계 보통예금 예금(적금) 채권 비 고
합계 1,236,789,602 476,485,595 599,990,472 160,313,535
1 659,472 659,472 유료입소자
2 6,201,378 4,941,448 1,259,930 수급자
3 13,867,767 8,888,397 4,979,370 수급자
4 6,890,476 4,992,506 1,897,970 무연고수급자
5 1,301,375 1,301,375 수급자
6 4,590,307 338,517 4,251,790 수급자
7 4,921,604 4,921,604 유료입소자
8 7,153,703 7,153,703 수급자
9 445,565 445,565 유료입소자
10 95,594,305 6,769,088 88,825,217
최고액 보유자
유료입소자
11 3,038,682 3,038,682 수급자
12 1,108,153 1,108,153 수급자
13 1,613,061 1,613,061 수급자
14 629,555 629,555 수급자
15 4,959,552 3,699,622 1,259,930 수급자
16 7,652,741 7,652,741 수급자
17 167,254 167,254 유료입소자
18 485,689 485,689 수급자
19 2,176,133 2,176,133 수급자
20 6,937,671 2,481,166 4,456,505 수급자
21 5,395,996 5,395,996 수급자
22 42,699,398 2,245,424 40,453,974 수급자
23 6,857,873 2,401,368 4,456,505 수급자
24 6,017,630 4,520,577 1,497,053 수급자
25 1,039,108 1,039,108 수급자
26 3,882,186 3,882,186 수급자

연번 성 명 합계 보통예금 예금(적금) 채권 비 고
27 87,530 87,530 수급자
28 1,304,967 1,304,967 무연고수급자
29 21,568,860 837,580 20,731,280 수급자
30 599,870 599,870 무연고수급자
31 32,979 32,979 유료입소자
32 18,538,361 2,233,350 16,305,011 수급자
33 4,681,529 4,681,529 수급자
34 6,296,766 5,115,046 1,181,720 수급자
35 4,256,822 3,061,116 1,195,706 수급자
36 7,065 7,065 유료입소자
37 2,057,465 2,057,465 수급자
38 356,784 356,784 수급자
39 6,752,377 5,570,657 1,181,720 수급자
40 3,873,671 3,873,671 수급자
41 3,613,932 3,613,932 수급자
42 5,896,764 5,896,764 수급자
43 49,468 49,468 유료입소자
44 284,342 284,342 수급자
45 4,474,032 4,474,032 수급자
46 17,431,940 16,250,220 1,181,720 수급자
47 2,402,670 2,402,670 수급자
48 2,385,421 823,967 1,561,454 수급자
49 3,757,131 3,757,131 수급자
50 39,472 39,472 유료입소자
51 297,199 297,199 수급자
52 40,286,564 3,960,154 36,326,410 수급자
53 1,712,448 1,712,448 수급자
54 2,340,659 2,340,659 무연고수급자
55 18,596,250 2,683,469 15,912,781 수급자
56 5,602,460 5,602,460 수급자
57 1,373,478 1,373,478 수급자
58 5,335,083 2,578,979 2,756,104 무연고수급자

연번 성 명 합계 보통예금 예금(적금) 채권 비 고
59 1,612,770 1,612,770 수급자
60 3,039,996 3,039,996 수급자
61 2,087,747 2,087,747 수급자
62 4,173,067 4,173,067 수급자
63 7,922,056 6,024,086 1,897,970 수급자
64 3,875,878 3,875,878 수급자
65 5,624,198 5,624,198 수급자
66 32,377,866 2,377,869 29,999,997 수급자
67 6,078,934 1,601,659 4,477,275 수급자
68 3,284,809 3,284,809 수급자
69 287,921 287,921 수급자
70 4,718,513 3,918,513 800,000 유료입소자
71 36,438 36,438 유료입소자
72 7,596,365 6,397,890 1,198,475 수급자
73 3,601,785 359,945 3,241,840 수급자
74 749,037 749,037 수급자
75 2,170,335 2,170,335 수급자
76 99,684 99,684 수급자
77 1,462,479 1,462,479 수급자
78 21,100,867 1,100,867 20,000,000 수급자
79 33,199 33,199 유료입소자
80 1,350,132 1,350,132 수급자
81 34,857,844 200,238 7,688,640 26,968,966 수급자
82 901,399 901,399 수급자
83 4,275,889 4,275,889 수급자
84 4,901,020 2,380,270 2,520,750 수급자
85 61,737,107 1,668,457 60,068,650 수급자
86 13,321,785 13,321,785 수급자
87 2,066,441 2,066,441 수급자
88 1,081,749 1,081,749 수급자
89 205,413 205,413 유료입소자
90 2,356,268 2,356,268 수급자

연번 성 명 합계 보통예금 예금(적금) 채권 비 고
91 3,328,858 3,328,858 수급자
92 1,411,759 1,411,759 수급자
93 5,841,997 5,841,997 수급자
94 8,468,345 6,577,775 1,890,570 수급자
95 10,951,042 10,951,042 무연고수급자
96 7,898,655 4,311,442 3,587,213 수급자
97 1,769,921 1,769,921 유료입소자
98 224,494 224,494 수급자
99 2,565,936 2,565,936 수급자
100 12,844,393 7,332,174 5,512,219 수급자
101 38,214,004 2,040,377 9,554,507 26,619,120 수급자
102 7,772,727 2,323,059 5,449,668 수급자
103 2,336,181 2,336,181 수급자
104 2,305,691 2,305,691 유료입소자
105 7,889,100 7,889,100 무연고수급자
106 287,789 287,789 수급자
107 4,015,768 4,015,768 수급자
108 33,051,787 1,626,006 31,425,781 수급자
109 0 0 수급자
110 2,535,245 2,535,245 유료입소자
111 3,104,971 3,104,971 수급자
112 7,810,132 3,432,674 4,377,458 수급자
113 8,162,531 5,287,418 2,875,113 수급자
114 1,479,580 1,479,580 수급자
115 191,622 191,622 수급자
116 8,347,642 8,347,642 수급자
117 26,405,574 2,661,054 23,744,520 수급자
118 28,889,137 5,691,474 23,197,663 수급자
119 2,536,727 1,048,451 1,488,276 수급자
120 137,856 137,856 수급자
121 635,485 635,485 수급자
122 46,562,725 807,990 15,612,816 30,141,919
채권분실
수급자

연번 성 명 합계 보통예금 예금(적금) 채권 비 고
123 3,877,942 3,877,942 무연고수급자
124 6,824,400 6,824,400 수급자
125 828,490 828,490 유료입소자
126 46,719,973 5,622,553 21,133,010 19,964,410 수급자
127 1,696,691 1,696,691 수급자
128 5,905,944 5,905,944 수급자
129 8,043,418 8,043,418 수급자
130 3,191,541 3,191,541 수급자
131 63,286,493 247,708 33,038,785 30,000,000 수급자
132 1,298,880 1,298,880 수급자
133 350,148 350,148 수급자
134 338,983 338,983 수급자
135 359,755 359,755 유료입소자
136 3,138,239 3,138,239 수급자
137 2,834,268 2,834,268 수급자
138 16,891,741 2,621,593 14,270,148 수급자
139 4,325,919 4,325,919 수급자
140 27,092,942 27,092,942 수급자
141 1,908,000 1,908,000 수급자
142 216,090 216,090 유료입소자
143 1,609,284 629,284 980,000 유료입소자
144 1,122,411 1,122,411 수급자
145 8,416,932 8,416,932 수급자
146 369,251 369,251 수급자
147 1,077,512 1,077,512 수급자
148 33,506 33,506 유료입소자
149 692,791 692,791 수급자
150 180,521 180,521 수급자
151 13,063,792 7,085,241 5,978,551 수급자
152 100,053 100,053 유료입소자
153 486,250 486,250 유료입소자
154 660,878 660,878 유료입소자

연번 성 명 합계 보통예금 예금(적금) 채권 비 고
155 3,249,255 3,249,255 수급자
156 10,901,246 10,901,246 수급자
157 40,742,296 1,814,749 12,308,427 26,619,120 수급자
158 5,406,109 5,406,109 수급자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가. 2013. 6. 18. OOO도 OO시 소재 정신요양시설인 "OOOOOO"에서 생 활인들의 열악한 처우, 적금횡령 및 유용 등에 관한 제보가 국가인권위원회 로 접수되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제보가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크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13. 8. 21. 장 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 입소생활인들의 금융재산 횡령 여부, 정신요양시설의 인권 보호 의무이행 여부, 관리.감독기관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하기 로 결정하였다. 2. 조사 대상 기관 일반현황 OOOOOO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1987. 10. 설 립되었으며, 2013. 8. 현재 시설장 OOO를 비롯하여 종사자 30명과 정신질 환을 가진 생활인 158명(정원: 191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성별 남자 105명 여자 53명 연고 여부 연고자 유료 24명 무료 126명 무연고자 8명 정신보건법상 입소유형 자의입소 29명 보호의무자입소(가족이 보호의무자) 121명 보호의무자입소(가족이 없어 시.군.구청장 이 보호의무자/무연고자/행려환자) 8명 의료보장 종류 건강보험(유료) 24명 의료급여 1종(무료+무연고) 134명 의료급여 2종 장애등록현황 1급 10명 2급 74명 3급 59명 미등록 15명

II. 관련 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피조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피조사자 및 관계기관 등이 제출 한 관련자료(생활인현황, 예금.적금통장내역, 시설점검자료 등)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입소 생활인들에 대한 금융재산 횡령 등 가. 인정사실 1) 신규로 입소하는 생활인은 보통예금에 대한 통장관리동의서, 위임장 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조사기관에서는 통장관리, 도장관리, 금전사용의 자율적 소유와 관리, 신분증 관리, 입.출금 등의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관 리를 대행한다. 2) 생활인 수입원은 장애인등록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 2회 명절휴가비, 원내봉투작업수익금,
원외취업활동비, 연고자의 용돈이고, 생활인 지출은 개인의 기호품구입, 간 식비, 여가활동비, 외출.외박비용, 외래진료비 등이다. 3) 생활인 정기예금 및 적금은 원내.외 취업활동 입소자와 보통예금 잔액이 증액된 입소자의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정기예금 및 적금을 개설 한다.

4) 생활인의 정기예금, 적금과 채권은 보통예금과 달리 생활인에게 위 임장이나 보관증이 없이 금원을 피조사기관에서 임의로 1년 만기의 예금계 좌를 개설하거나 채권을 구입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 만기일이 도래하 여 연장하거나 재 예치 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생활인이 은행에 동행하지 않아도 피조사기관의 담당직원이 생활인의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여 거래은행의 협조를 받아 은행업무를 수행한다. 5) 채권에 투자한 OOO 생활인의 채권은 시설장이 금고에 보관하던 중 분실하여, 2013. 6. 20. OO지방법원OO지원에 공시최고1) 신청(2013 카공 13 공시최고)하였다. OOO 생활인은 이 분실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6) 사무실 내 금고관리는 시설장 OOO, 사무국장 OOO, 사무원 OOO,
개발기획팀장 OOO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7) 피조사기관의 퇴소자는 2003. 1. 1.부터 2013. 8. 31.까지 사망자 21 명, 퇴소자 122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유류금품인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은 생활인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피조사기관에서 전 액 인출하여 제반비용(외래진료비, 간식비, 장례비용 등)을 정산한 후, 입소 생활인이나 관련자(외부 보호자나 가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송금하고 1) 주권, 무기명증권 등에 있어서 도난, 분실, 멸실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행사가 방해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재판소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미지의 상대방에게 실권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신청이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그 증권은 무효가 되며 발행회사는 그 증권을 재발행할 수 있게 된 다.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불특정 상대편에게 권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 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실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발행액 30,141,919 만기지급액 31,046,297 발행일 2012.10.29 만기일 2013.10.29

있다. 이때 유류금품에 대한 정산내역에 대한 기록이나 정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8) 생활인들의 채권을 관리하는 시설장 OOO는 2012. 4. 30. 생활인 OOO의 채권(발행액: ₩30,141,919)을 환급하여 차명으로 생활인 OOO의 채 권을 구입하였으나, 당사자인 생활인 OOO, OOO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 함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9) OOOOOO 생활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금융재산 4,620만원이 초과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 및 수급중지가 된다. 10) 금융재산 최고액(₩125,555,000) 보유자인 생활인 OOO은 1999. 1.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후 2010. 11. 8. 중지되었다. 11) 채권(양도성예금증서, CD) 보유자 6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각종 자료관리,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 합관리망(행복e음2))의 복지대상통합조사표를 조회 및 출력한 자료에는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CD)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에 조회가 되지 않아 금융재산에 서 누락이 되고 있다. 12) OOOOOO 생활인들의 금융거래는 OO시 소재 4곳의 금융기관(우 체국,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함.

13)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201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의 정신요 양시설 내에서 무연고 생활인 사망자의 경우에는 "본인의사를 우선하여 사 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시설수입금(후원금 성격)으로 하되, 동 수입금 은 시설정신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기능보강사업비 등 시 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불가)"라고 적시되어 있다. 14) 생활인에 대한 금융재산의 현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생활인의 보통예금3) 관리 가) 입소 생활인들의 수입으로는 내.외부 작업에 따른 노동의 대가,
생활인의 91%(143명/158명)이상이 등록 장애인으로서 OO시로부터 매월 지 급되는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 가비(연2회) 등이 생활인 개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또한 입소 생 활인들의 지출은 개인의 기호품 구입, 간식구입, 여가활동비, 외출.외박비 용, 외래진료비 등이 발생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예금통장을 갖게 되어 있다. 나) 그러나 피조사기관에서는 통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통장관 리, 도장관리, 금전사용의 자율적 소유와 관리, 신분증 관리, 입.출금 등)을 생활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생활인이 배제된 채 해당 금융 기관에서 개좌개설, 입.출금, 해약 등의 은행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생활인들의 관리 및 시설운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지만, 생활인 들이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소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통장을 관리하여 3)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

야 한다면 본인의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생활인 위주 로 관리는 하되 관련자(외부 보호자나 가족)에게 동의를 받아 최소한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금융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 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입소 시에 모 든 생활인에 대한 보통예금 통장을 일괄 위임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은
「헌법」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생활인의 정기예금4) 및 적금5) 관리 가) 피조사기관에서는 생활인 보통예금 잔액이 증액된 입소자들의 보 통예금 중에서 백만원 단위로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계좌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생활인에게 설명ㆍ동의ㆍ위임 받아 1년 만기의 신규 계좌 개설한다고 하나,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한 생활인들의 진술은 피조 사기관에서 권유하였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고, 정기예금 및 적금 통장을 직접 확인도 못했고, 가입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며, 또한 피조 사기관에서도 보통예금과 달리 동의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등을 생활인에 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만기 시에도 생활인이 동행하지 않고 피조사기관 의 종사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협조로 해약 및 재예치하거나 입.출금 등의 은행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타인의 금전을 보관.관리하는 것은 금전거래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함에 도 거래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고, 은행 업무에서도 생활인 4) 예금주가 일정 기간 환급(還給)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교부하는 예금. 5)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

들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금원의 흐름을 불분명하게 하여 당 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생활인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6), CD) 관리 가) 피조사기관은 2006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생활인들의 금 융재산이 약 삼천만원(₩30,000,000)을 초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 락 및 지급 중지와 더불어 무료입소에서 유료입소자로 바뀌어 입소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생활인들이 이자를 못 받더라도 금원을 피조사기관에서 보관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채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 권(양도성예금증서, CD)를 보유한 생활인들은 피조사기관에서 권유하였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고, 채권을 육안으로 확인도 못했고, 구입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의 금원 으로 채권을 구입하면서 금전거래에 따른 동의서, 위임장, 보관증 등을 생 활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만기 시에도 생활인이 동행하지 않고 시설 장 OOO가 국민은행(OO지점)에서 채권을 환급하거나 재구입 하는 등 생활 인들의 금원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다. 나) 피조사기관이 매입한 채권은 양도성예금증서로서 은행이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의 정기예금증서이고, 예금통 장과 달리 증서에 실명이 없는 무기명으로 언제든지 제3자에게 양도가 가 6)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의 정기예금증서.

능하고, 만기 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기 일자를 정확히 지켜야 만 생활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되므로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명확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타인의 금전을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은 금전거래로 이를 상대방에 게 고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함 에도 시설장 OOO는 생활인들의 채권을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거래에 대 한 기록이나 장부작성이 없이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고, 은행 업무 에서도 생활인들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금원의 흐름을 불분명 하게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 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 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2013. 6. 초경에 시설장 OOO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생활 인 OOO의 채권이 분실되었으나, 본인이나 관련자(보호자나 가족)에게는 알 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달 20. 사무국장 OOO이 임의로 공시최고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과 배제에 해당되어 결국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자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금융재산인 무기명채권 (양도성예금증서, CD)은 조회가 되지 않아 상당수의 부정수급자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퇴소(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가) 생활인이 사정에 의하여 타시설 입소, 귀가 등으로 퇴소를 할 때 는 즉시 입소비용 등의 정산을 실시하여 생활인 또는 관련자(보호자, 가족) 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고, 생활인이 사망하게 된 때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무연고 자의 재산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나) 그러나 피조사기관은 퇴소(사망)자의 경우 예.적금 통장의 금원 을 금융기관에서 해약 및 인출하여 제비용으로 충당한 후에 정산내역도 없 이 생활인 또는 관련자(보호자, 가족)에게 현금지급이나 무통장으로 계좌입 급하고, 심지어 사망자의 경우에도 일반 퇴소자처럼 해약 및 현금 인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故(고) OOO 생활인의 예금통장을 사망당시(2013. 6. 11.)에 넘겨주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 회 직권조사 이후 2013. 8. 30. 뒤늦게 가족에게 넘겨준 점으로 미루어 피조 사기관이 유용이나 착복의 의심이 되므로 퇴소(사망)자의 금융재산인 예금 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필요성이 있다.(2003.1.1 ~ 2013. 8. 사망자 21 명, 퇴소자 122명) 다) 결국 피조사기관에서 퇴소(사망)자 유류금품을 유용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 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

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지침 을 개정·시행하여 이를 예방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금융재산 최고액 보유자(생활인 OOO) 관련 가) 생활인 OOO은 젊은 시절(약 33세 전후)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약 27년을 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자로 내.외부 취업활동으로 약 일억 이천오백오십오만오천원(₩125,555,000)의 금원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조사자기관은 약 구천오백오십구만사천원(₩95,594,000)만 관리하고 있어 약 이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29,961,000)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나) 피조사기관은 2011. 4. 18. 생활인 OOO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 금삼천팔십만칠천팔백오원(₩30,807,805)을 차명으로 생활인 OOO의 채권으 로 구입하여 이러한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활인들의 금 원을 시설장 OOO가 당사자인 생활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유용.사용,
처분한 것인바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 이익을 준 행위이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 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2007. 10. 22. 생활인 OOO은 정신보 건심판위원회 퇴소판정에 따라 퇴소하였으나 피조사기관에서 보관.관리하 는 통장을 넘겨받지 못하여 2008.2.27. 재입소한 사실로 볼 때, 생활인 OOO 의 금융재산인 예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 할 필요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 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생활인 금전관리와 관련(종합적인 판단) 가) 피조사기관은 생활인 금전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사유로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7조, 제30조 제3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1항 및 형법 제 35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생활인의 금전을 보관.관리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 없이 거래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은행업무에 있어서도 생활인들을 배제시키고 임의로 해약, 재예치 및 입. 출금 등을 하고 있으나 생활인들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2) 2011. 4. 18. OOO 생활인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인 금삼천팔십만 칠천팔백오원(₩30,807,805)을 임의로 차명인 OOO 생활인의 채권으로 매입 하고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시설장 OOO가 임의로 유용한 점. (3) OOO 생활인의 경우에는 2007. 10. 2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소 판정으로 퇴소하였으나 피조사기관에서 보관.관리하는 통장을 넘겨받지 못하여 2008. 2. 27. 재입소하였으며, 피조사기관이 보관.관리하는 금원이 당사자 간 약 이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29,961,000)정도 차액이 발생하여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점. (4) 퇴소(타시설 입소, 귀가, 사망 등) 시에는 생활인에게 통장을 즉시 넘겨주지 않고, 피조사기관이 임의로 해약한 후에 통장에 대한 정산서 없이 생활인이나 관련자(보호자, 가족)에게 현금지급이나 무통장으로 계좌입금하 여 유류금품의 유용이나 착복의 의심이 있어 자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의 직권조사 직후인 2013. 8. 30.경 故(고) OOO(2013.6.11. 사망) 생활인의 적금통장을 뒤늦게 가족들에게 전달한 점. 나) 위와 같이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하여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생활인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자금출처와 흐름을 불 분명하게 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것은 수사를 통하여 그 형사적 책임 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출 관련 가. 인정사실 1)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출은 2011. 7. 이후 개정된 지침에 의해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이 시행된 이후 2013. 8. 5. 까지, 피조사기관은 보조금을 OO시 소재 OOO 상회 등 16곳에서 110회에 걸쳐 금일억이천구백팔십사만일천팔백육십원 (₩129,841,860)을 무통장입금으로 지출하였다. 2) OO시는 피조사기관에 대한 2012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을 2012. 6. 7. ~ 6. 13.까지 실시하여, 피조사기관이 2012. 1. 20. OO시 소재 OOO상회에서 혼합곡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금팔십만 원(₩800,000)을 무 통장 입금한 것을 지적하였으나, 점검결과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여부 및 부당사용 여부”는 “양호”로 표기하였다. 3) OO시는 피조사기관에 대한 2013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을 2013. 6. 24. ~ 6. 27.까지 실시하여, OO시 소재 OO유통에서 부식자재를 6회에 걸쳐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금일백육십사만원(₩1,640,000)을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닌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지적되었고, OO시에서는 피조사 기관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숙지하여 물품구입 시 보조

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무통장입금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개선명령을 지시하였다. 4) 2013. 8. 26. 실지조사 시, OO시 소재 “OOO상회”의 업주(OOO)는 피조사기관의 쌀구입은 직접 가게를 찾아와 현물인 쌀을 차량에 싣고 가져 가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1)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규정된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에 의하면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조사기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보조금 지출에 있어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을 한 사 실이 있다. 2) 또한, OO시에서 실시한 2013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부적정 지적을 받아 2013. 7. 19. 행정처분을 위한 처 분사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무통장입금으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3) 가장 많은 거래를 해온 “OOO상회”를 2013. 8. 26. 실지조사한 결과 업주(OOO)는 피조사기관이 쌀구입을 할 경우에는 직접 거래처로 찾아와 쌀을 가져가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에 의하 면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쌀구입 현장에서 물품

과 대금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거래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 조사기관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현금거래가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증빙이 되어 있어 회계부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 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 지, 시설의 장을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바, OO시장은 피 조사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소홀 및 퇴원거부 관련 가. 인정사실 1) 피조사기관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해 2010년부터 년1회 계속입원의사 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피조사기관에서 자의입원환자에게 퇴원의사를 확인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일부 생활인들의 퇴원 의견이 누 락되고 담당 의료지원팀장의 확인 및 계속입원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촉 탁의의 의견만이 기록된 내용이 확인된다. 2) 또한, 피조사기관에 입원중인 자의입원환자 29명의 개인관찰기록현황 에 의하면 퇴원요구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현장에서 실시된 자의입원 환자 26명과의 면담조사에서 11명이 퇴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자의입원환자들의 개인관찰기록에서 퇴원요청과 퇴원의사가 확인되 나, 환자의 퇴원요구에 대해 담당주치의가 환자와 퇴원계획을 상의한 기록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조사기관은 보호자가 데리러 와서 퇴원신청을

하여야 퇴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계속입원조치하고 있다. 나. 판단 1)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23조 (자의입원)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 조 (자의입원)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 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조사기관은 2010년부터 년 1회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의사를 확인하 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0년 5명(OOO, OOO, OOO, OOO, OOO), 2012년 3명(OOO, OOO, OOO), 2013년 3명(OOO, OOO, OOO)의 생활인의 퇴원의 사 기록을 누락하고, 2012. 2. 1. OOO 생활인은 보호자(부친)가 와야만 퇴 원이 가능함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입원을 유지하는 등 퇴원의 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3)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의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지 않고 생활인이 나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환자를 내보낼 수 없어 퇴 원조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개인관찰기록에서 자의입원생활인의 퇴원 요청 및 퇴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12명(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 이르고 있으나 담 당주치의와의 퇴원계획 상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불허하고 계속입원조치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이 피조사기관이 생활인들의 퇴원의사 확인을 누락하고 생 활인의 퇴원요청에도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품 제공 관련 가. 인정사실 1)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가) 2013. 8. 26. 피조사기관 시설장 사택 옆 주차장, 조리실의 냉동고 1대, 냉장고 1대, 지하 강당입구 옆의 저온창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들(고추장, 된장, 당면, 간장, 돈까스 소스, 편육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나) 피조사기관 생활인 105명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한 결과 생활인 5 명(OOO, OOO, OOO, OOO, OOO)이 올해 여름 등에 식사 후 설사 등을 한 적이 있다.

다) OO식품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체 구입한 것 중 유통 기한이 4개월 ~ 1년을 경과한 식품이 다수 발견되었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음식물을 생활인들의 주부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제조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생활용품 제공 관련 가) 생활인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피조사기관 입구 50m전 조립식 창고와 사무실 옆(파란색 천막으로 덮어둠) 등 2개소에 보관하고 있다. 이 러한 물품들 중 제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치약, 샴푸, 린스들이 다수 발 견되었고 생활동을 확인한 결과 현재 사용중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보관 중인 생활물품들도 2010년도 제조된 물품,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당 량의 생활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나) 피조사기관의 사무실 외벽에 기대어 쌓고 천막을 덮어 보관중인 일부 생활용품은 빗물이 들어와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보관상자가 물에 젖어 있는 등 불결하게 보관되고 있다. 다) 피조사자는 후원받은 생활용품을 제조일자를 살피지 않고 생활동 에 비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생활동 화장실, 샤워실 등에 비치 하여 생활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 제17호는 “건강권이라 함은 장애로 인한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 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에게 음식물과 생활용품 을 제공함에 있어 생활인들의 영양개선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제반 여 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조사기관에서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 품 제공과 관련하여, ①위원회 조사관들이 피조사기관 창고 및 냉장고 안을 조사한 결과,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된 점, ②피 조사기관 생활인 OOO, OOO, OOO, OOO, OOO이 식사 후 설사 등을 한 적이 있다는 점, ③피조사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조리에 사용했다 는 것을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아울러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급식실 부식재료 보관 장소인 지하 강당입구 옆의 저온창고는 시설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고, OO시보건소의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시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치약 등 의약품 외 제품에 대한 법적인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 지 않으나「약사법」제6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2012. 6. 8.부터 제조업체 에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피조사기관에서 보관중인 생활용품은 법개정전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는 하나, 피조사기 관에서 생활용품들의 제조일자 등을 살펴 비치하지 않는 등 생활인들의 건 강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 제조회사 의 기준에 따르면 금년도 중에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물품도 대량 보관 중 으로 폐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물품들이 생활동에 공급하여 사용될 것으

로 판단된다. 5) 따라서 피조사기관의 이러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 제17 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더 나아가 유통기한이 경 과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한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의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생활인 관리·감독 소홀 관련 가. 인정사실 1) 피조사기관의 최근 4건의 시설 안전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피조사기관의 시설안전사고에 대하여 관할 OO시에서의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사고일 사고 개요 비고 2007. 5. 24. 생활인 OOO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 기도,
약 107일간 입원 중상 2010. 5. 24. 생활인 OOO이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 사망 2013. 3. 28. 생활인 OOO이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 사망 2013. 7. 13. 생활인 OOO이 피조사기관을 이탈하여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 사망 사고일 사고 OO시의 행정처분 2007. 5. 24. OOO 중상 없음 2010. 5. 24. OOO 자살 없음 2013. 3. 28. OOO 자살 흡연공간설치, 감독직원 주의의무 강화 등 개선명령 2013. 7. 13. OOO 익사 생활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하여 종사자 정위치 근무,
조치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개선명령

3) 피조사기관 소속직원(OOO, OOO, OOO, OOO, OOO)들의 진술에 따르면, 외부 흡연시설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안전망 설치 등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조사기관의 시설장 OOO는 환경적 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생활인에 대한 직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찰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안전망 설치는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 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2013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는 “시설장은 환자의 자해 및 타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완비하여야 함”이라고 하여 정신요양시설 내에서의 시설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2) 종사자들의 진술과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조사기관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의 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사전 에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설비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사 고 발생 후에 사후처방식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 3) 또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와 관련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곳에 탈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무단이탈 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 이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을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1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 로 판단된다. V.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