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076800

장애인에 대한 사법 행정 절차상 편의 미제공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30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1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관계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시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전파할 것,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당해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충분한 이해 또는 조력 없이 진정을 취하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도록 하는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수단과 절차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4항,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
-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 피해자에 대한 최초 조사 시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는 문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후 2·3차 조사 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배정한 점, 총 3회 대면 조사로 피해자의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던 점, 피해자와 신뢰관계인으로 조사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차별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전담조사관 지정 등이 평소 이루어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2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1. 피진정인1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관계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 련ㆍ전파할 것,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염 전 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 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076800 장애인에 대한 사법 행정 절차상 편의 미제공 등
진 정 인 1. 박○○
2. 김○○
피 해 자 박○○
피진정인 1. 고용노동부장관
2. 경찰청장
주 문
1. 피진정인1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관계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
련·전파할 것,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염
전 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
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도 ○○군 소재 염전에
서 노동착취를 당하여 온 자로, 염전에서 탈출한 이후 형사·사법절차 중 다
음과 같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2021. 12. 「장애인복지법」상 장
애인(지적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진정인1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외 장
○○(염전 운영자)를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이 400만 원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진정외 장○○의 진술
만을 듣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애
인에게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 내
용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당해 근로감독관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7년여간의 노동착취에도 불
구하고 400만 원만을 받고 피해구제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2 소속 ○○○도경찰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 대한 조사 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하지 아니하여 조사과
정에서 피해자가 온전하고 충분하게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가) 피진정인1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은 2021. 6. 21. 진
정서 접수 후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출석일인 2021. 6. 30. 피
해자는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진정 외 장○○(염전 운영자)는 합의서와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품은 400
만 원이며 이를 즉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
하던 근로감독관은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진정인이 제출한
합의서를 설명한 후 진정 외 장○○가 400만 원의 체불금품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
었고, 피해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400만 원을 수령하겠다며 자신의 누나의
계좌를 직접 알려 주었고, 이에 진정 외 장○○는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당해 근로감독관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
애인이라는 주장도 없는 터에 출석을 요구한 날 출석조차 하지 않아 외관
으로도 장애인임을 판단할 수 없었고, 전화 통화 시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감독관에게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필요한 신
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나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등의 작위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해자가 염전일을 그만둔
이후에 스스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염전 운영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400만
원을 수령하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진정을 취하한 일련의 행위에서 당해
근로감독관은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
음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당해 근로감독관이 피해자의 처

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의사라고 본 것에 고의ㆍ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다) ○○지청은 2021. 10. 4. 언론보도 후 다음 날 바로 내사에 착수
하여 진정외 장○○가 피해자에게 임금·퇴직금 합계 8천 7백여만 원을 미지
급한 사실을 밝혀내어 2022. 1. 7.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
며, 동시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피해자가 근무한 사업장 내 신고사건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 13명이 임금·퇴직금 합계 9억 7천여만 원을 지
급받지 못한 사실을 밝혀내고 2022. 1. 25.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피
해자는 물론 사업장 소속 전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한 바 있다.
2) 피진정인2
가) 피진정인2 소속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의 사건과
관련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초 조사 시 일반 조사관이 피해자
를 조사하며 장애인 등록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2?3차 조
사 시에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배정하여 조사하였으며, ○○○○○○
○○○연구소 사무국장 등 신뢰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정확한 사건 내용
과 경위를 확인하였다.
나. 참고인(최○○)
참고인은 피진정인2 소속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당시, 2?3차 조사에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여 조
서 작성 등을 도운 변호사이다. 조사 중 피해자는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했으며, 그 외 조사과정에서 경찰

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들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1. 1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적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 2021. 11. 피해자의 지능과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 시 피해자의 전체지능은 매우 저조 수준(같은 연령대 하위 0.3% 수
준), 언어이해는 매우 저조 수준, 지각추론은 경계선 수준, 작업기억은 매우
저조 수준, 처리속도는 경계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연령은 11.5세 수준
으로 나타났다.
나. 피진정인1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은 2021. 6. 21. 피해자
의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였다. 2021. 6. 30. 대면조사 시 진정 외 장○○
(염전 운영자)는 출석하였으나, 피해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감독관
윤○○는 2021. 6.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
품이 400만 원이고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진정 외 장○○의 의사를 전달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겠다고 하며 누나의 계좌번호를 전화로 근
로감독관에게 알렸다. 이후 피해자는 근로감독관이 문자로 보내준 진정취하
의사 표현 문구를 그대로 따라 적는 방식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아래와 같이
진정취하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회신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피해자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
였고, 그 외 조력에 관한 내용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 2021. 6. 30. 피해자의 진정 취하 메시지 회신 내용
· (2021. 6. 30. 오후3:49) ○○염전에서임금과퇴직금409만원지급받아형
서처벌을원하지않고치하합니다
· (2021. 6. 30. 오후3:53) ○○염전에서임금과퇴직금400만원지급받아형
사처벌을원하지않고치하합니다
다. 피진정인1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은 피해자가 발송한 진
정취하 의사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해당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2021. 10.
4. 피해자에 대한 노동착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2021. 10. 6. 내사에
착수하여 피해자에게 미지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총 8천7백여만 원에 이르
는 사실을 밝혀내고 2022. 1. 7. 진정 외 장○○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
치하였다.
라. 피진정인1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윤○○ 근로감독관은
사건 당시까지 약 1년 4개월 간 근로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장애인 사
건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을 보거나 관련 교육
을 받은 적이 없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6조 등 장애인의 사법 행정 절차상 권리
를 규정한 법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현재 피진정인1 소속 근
로감독관들이 장애인을 당사자로 하는 조사 시 준수하거나 참고할 구체적
이고 세부적인 지침 또는 매뉴얼은 없다.

마. 피진정인2 소속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 10. 12., 2021. 11.
8., 2021. 11. 9.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초
조사 시에는 발달장애인 조사 전담경찰관이 아닌 경위 최○○이 피해자를
조사하였으나, 이날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2?3차
조사 시에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인 경위 김○○를 배정하여 조사하였다.
2?3차 조사 시 진정 외 김○○(○○○○○○○○○연구소 사무국장), 참고
인 최○○(변호사)이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여 피해자의 조서 작
성 등을 지원하였다.
5. 판단
가. 기준
사법·행정절차는 사전 경험이나 학습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등으로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
금지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장애인에 대
한 특별한 보호 및 보장을 규정하여 사법·행정 절차에서 장애인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
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
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
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
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
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신문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 제13
조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의 지정 등을 규
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 제1호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
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
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
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
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 9. 9. 대한민국의 제2·3차 국가보고
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
여를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조치를 채택할 것, 장애인이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 지원을 포함하여 절차를 개선
할 것, 점자, 수화, 쉬운 읽기 등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대안적 수단을 개
발할 것 등을 대한민국에 권고하며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강조하였

다.
나. 피해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
애인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11. 4. 임상심리평가에서 전체지능, 언어이해, 작업기억
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사회연령은 11.5세 수준으로 평가되었
으며, 2021. 12. 지적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위
평가·등록과 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의 발생은 6개월 이내의 시차를 두고
있는바, 이 기간 중 피해자의 지적 기능을 극적으로 개선 또는 저하시킬 만
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본 진정의 원
인이 된 사실의 발생 당시에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
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선제적 장애 확인 의무 여부
피해자는 피진정인1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피진정인2 소
속 ○○경찰청의 조사 당시 자신의 장애를 스스로 밝히지 아니한바, 피해자
의 장애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있는지 여
부가 쟁점이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
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
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에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
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으로 최초
입법되었으나, 2010. 5. 11. 일부개정을 통하여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당시 개정은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하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 이후
해당 조문은 2012. 10. 22.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당시 개정이유는 “현
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
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
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바,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
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
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조문 및 개정 연혁, 개정이유
등을 종합하면, 현행 조문은 형사사법과정에서 스스로 조력을 청하기 어려
운 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기관(검사, 사법경찰관 및
법원 등)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조력을 안내할
의무가 있음을 법의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법
기관이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
하는 조사대상자에게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력을 안내하지 않았다
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진정인1 소속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사
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에 대하여 장애의 확인과
조력 안내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피진
정인1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26조 제6항의 "사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
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등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

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2
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
진정인1 소속 근로감독관은 위 규정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
한다.
피해자의 진정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1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의 근로감독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사법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의 경우 진정조사 등 사건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애 여부 확인과 조력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후속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취지를 실질적
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건 이전 단계의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도 사법기
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조사는 법 위반 사실을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수사와 유사
하고, 피진정인 진술 시 근로감독관이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진
정인에게 확인하게 하는 등 진정사건 조사가 사실상 수사의 일부 또는 그
와 밀접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피진정인1이 제출한 공문 내용에 따
르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등록인지 미등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조력과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함"이라고 하여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진정사건) 조사도 형사사
법 절차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로 보고 있는 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

3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
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특별사법
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입건 및 수사개시 이전 단
계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규율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입건 이후의 단계에만 국한하여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조사가 범죄 인지 및 입건 이전인 점 등을 이
유로 근로감독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사법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에 규정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의무를 지는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4항
의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사법ㆍ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의 장애 여부
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1은 사건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
였고 피해자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으며, 대면조사 시 피해
자가 출석하지 않아 당해 근로감독관이 전화 통화만으로 피해자가 장애인

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 6. 30. 피해자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진정취하 예시 문구를 수신받아 이를 따라 적는 방식
으로 진정취하 의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오타 및 오기가 반복되었던 점 등
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바로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기는 어려웠다 하더라
도, 피해자에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장애를 확인하는 질문 등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 외 장○○는 2021. 6. 30.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경찰서에
서 서류를 싹 가져가 버려서 남은 게 없습니다. 일단 3년 치의 자료를 가지
고 왔습니다."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이를 통해 진정 외 장○
○가 운영하는 염전에 대하여 과거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루어졌음
을 인지하였던바, 근로감독관이 과거 경찰 수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문
답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액은 400만 원"이라는 염전 운영자의 진술
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미지불 임금액을 산정하여 진정 외 장○○의
범죄를 인지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문답 또
는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진정 외 장○○가 운영하는 염전사업장에서
과거 장애인에 대한 장기간 임금 미지급 등 범죄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진정 외 장○○가 해당 장애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감금
하여 진정 외 장○○는 2015년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음을 파악
하고, 과거 사건과 양태가 유사한 이 사건 진정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장애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해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피
해자의 장애를 고려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충분한 이해 또는 조력 없이 진정을 취하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도록 하는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하여 피해자가 이해하기 용이
한 수단과 절차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행위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4항,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진정인1은 2021. 6. 30. 조사 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장애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1 소속 ○○지방고용노
동청 ○○지청은 당시 피해자가 등록된 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도 거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조사 당시 등록장애인이었다 하더라도 피해
자 본인의 주장 없이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인1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장애인을 당사자로 하는 조사 시에 준수하거나 참고
할 구체적인 내부적 지침 또는 매뉴얼은 부재한 상태이며, 피해자를 조사한
근로감독관 또한 근로감독관 업무를 시작한 이후 장애인을 사건당사자로
하는 조사 시 참고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보지 못하였고,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등 장애인의 사법 행정 절차
상 권리를 규정한 법규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향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시 장애인이 원활하게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사건관계자로 하는 사건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
의 개발과 전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인1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은 염전사업장 다수
가 소재한 해안 및 도서지역을 관할지로 하여 향후에도 유사 진정 등이 제

기될 수 있는바, 장애인 염전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은 염전에서의 노동
착취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2014년 이후 단독 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
로 매년 1~4회 염전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하고, 염전 업주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염전에서의
장기간 임금 체불이라는 사건의 양태가 유사한 진정을 조사하는 당해 근로
감독관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피해자가 장애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못했던바, 장애인 염전노동자의 피해 사례 인식 및 유사사안에서의 조사 방
법에 대한 숙지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고용노동
청 ○○지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염전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최초 조사 시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하는
문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후 2?3차 조사 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
관을 배정한 점, 총 3회 대면 조사로 피해자의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던 점,
피해자와 신뢰관계인으로 조사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차별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전담조사관 지정 등이 평소 이루
어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2의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