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5950

사생활의 자유 침해(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6월 4일

요지

○○교육청교육장·○○○○초등학교장에게 피해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의 둘째 딸이 신상정보의 누출 염려없이 정규교육을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적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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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교육청교육장.○○○○초등학교장에게 피해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의 둘째 딸이 신상정보의 누출 염려없이 정규교육을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적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1소위원회
결 정
사 건 03진인5950 비밀전학생 신상정보 보호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교육청교육장
2. ○○·○○○·○○○초등학교장
주 문
○○교육청교육장·○○○○초등학교장에게 피해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의 둘째 딸이 신상정보의 누출 염려없이 정규교육을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학적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남편의 구타와 도박 등으로 이혼 후 두 딸을 비밀전학시켰으나, 딸들이
다니는 학교가 번번이 전남편에게 노출된 바, 두 딸이 신분 노출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전학하였으며, 피해자의 딸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외부로 유출
된 적이 없다.
3. 인정된 사실
가. 200x. x. 피해자는 남편의 폭력과 도박 때문에 ○○가정법률상담소 쉼
터에 입소하였고, 200x. x. 두 딸을 피해자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남편과 협
의이혼을 하고 두 딸과 함께 자립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및 ○○가정법률상담소의 기록에 따르면, 200x. x. 피해
자의 둘째 딸(○○○)의 학교로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서 담임선생님이 피해
자에게 연락, 경찰 보호 하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딸이 ○○가정법류상담
소 쉼터에 다시 입소 한 적이 있고, 같은 해 x. xx. 위 전 남편이 피해자에
게 전화협박을 해 쉼터에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며,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등의 음성녹음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녹음을 해둔 사실이 있다.
다. 피해자의 두 딸들은, 아빠가 엄마와 자신들을 자주 때려서 무섭고, 아
빠를 다시 만나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으며, 아빠를 다시는
만나지 않고 엄마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고 있다.
라. 피해자의 큰 딸(○○○, 14세)은 200x. x. ○○초등학교에서 200x. x. ○
○학교로 전학했다가 200x. x. ○○○○여중에 입학하였고, 200x. x. 다시 ○○
○○중학교로 전학하였으며, 현재 ○○○○중학교(사립)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마. 위 ○○중학교는 피해자 큰 딸의 전학 시 NEIS 등에 의해 생활기록
부, 성적표 등을 이전하지 않고 직접 복사해서 전학절차를 밟았으며, 현재
신상정보 누출을 우려하여 학생관련 기록을 수작업으로 기록하고 있다.
바. 피해자의 둘째 딸(○○○, 12세)은 200x. x. ○○초등학교에서 ○○초등
학교로 전학했다가 200x. x. ○○○○초등학교로 전학하였고, 200x. x. 다시
○○○○초등학교로 전학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공립) 6학년에 다니
고 있으나, 학적이 없는 상태로 초등학교 졸업이 되지 않으며 NEIS 등 관
련 자료는 전학 전 학교(○○○○초등학교)에 있는 상태이다.
사. 피해자는 둘째 딸의 학적을 포기하고,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초등학
교에 제출하였고, 위 학교에서는 피해자의 둘째 딸을 청강생으로 하여 가명
(○○○)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있다.
아. 피해자는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NEIS 등 자료나 동
사무소로부터 딸들의 신상정보 누출을 우려해 주소지(○○시 ○○구)를 옮기
지 않고 있다.
자. 피해자의 딸들의 전학 서류에는 전학 가는 학교가 공란으로 처리되었
고, 인비로 등기 발송되어 유출 흔적이 없다.
차.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 2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학생 전학
처리와 관련한 지도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다.
4. 판 단
가. 피해자의 두 딸에 대한 신상정보 유출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바, 인권침해행위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딸
들의 학교로 찾아와, 피해자와 두 딸이 2003년 3~4차례 이사와 전학을 반복
한 피해사실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첫째 딸은 정규 중학교육을 받고 있으
나 초등학생인 둘째 딸은 졸업이 안 되는 무적학생 신분으로 가명을 사용
하면서 다니고 있어 중학교 진학 등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
황에 처해있는 등, 피해자와 두 딸이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침해를 받고
있음이 인정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4.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 원 장 박 경 서
위 원 정 강 자
위 원 김 덕 현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남편의 구타와 도박 등으로 이혼 후 두 딸을 비밀전학시켰으나, 딸들이 다니는 학교가 번번이 전남편에게 노출된 바, 두 딸이 신분 노출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관련 규정에 따라 전학하였으며, 피해자의 딸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외부로 유출 된 적이 없다. 3. 인정된 사실 가. 200x. x. 피해자는 남편의 폭력과 도박 때문에 ○○가정법률상담소 쉼 터에 입소하였고, 200x. x. 두 딸을 피해자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남편과 협 의이혼을 하고 두 딸과 함께 자립생활을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 및 ○○가정법률상담소의 기록에 따르면, 200x. x. 피해 자의 둘째 딸(○○○)의 학교로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서 담임선생님이 피해 자에게 연락, 경찰 보호 하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두 딸이 ○○가정법류상담 소 쉼터에 다시 입소 한 적이 있고, 같은 해 x. xx. 위 전 남편이 피해자에 게 전화협박을 해 쉼터에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으며,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 등의 음성녹음이 여러 차례 들어와서 녹음을 해둔 사실이 있다. 다. 피해자의 두 딸들은, 아빠가 엄마와 자신들을 자주 때려서 무섭고, 아 빠를 다시 만나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으며, 아빠를 다시는 만나지 않고 엄마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고 있다. 라. 피해자의 큰 딸(○○○, 14세)은 200x. x. ○○초등학교에서 200x. x. ○
○학교로 전학했다가 200x. x. ○○○○여중에 입학하였고, 200x. x. 다시 ○○
○○중학교로 전학하였으며, 현재 ○○○○중학교(사립)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마. 위 ○○중학교는 피해자 큰 딸의 전학 시 NEIS 등에 의해 생활기록 부, 성적표 등을 이전하지 않고 직접 복사해서 전학절차를 밟았으며, 현재 신상정보 누출을 우려하여 학생관련 기록을 수작업으로 기록하고 있다. 바. 피해자의 둘째 딸(○○○, 12세)은 200x. x. ○○초등학교에서 ○○초등 학교로 전학했다가 200x. x. ○○○○초등학교로 전학하였고, 200x. x. 다시
○○○○초등학교로 전학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공립) 6학년에 다니 고 있으나, 학적이 없는 상태로 초등학교 졸업이 되지 않으며 NEIS 등 관 련 자료는 전학 전 학교(○○○○초등학교)에 있는 상태이다. 사. 피해자는 둘째 딸의 학적을 포기하고,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초등학 교에 제출하였고, 위 학교에서는 피해자의 둘째 딸을 청강생으로 하여 가명 (○○○)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있다. 아. 피해자는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NEIS 등 자료나 동 사무소로부터 딸들의 신상정보 누출을 우려해 주소지(○○시 ○○구)를 옮기 지 않고 있다. 자. 피해자의 딸들의 전학 서류에는 전학 가는 학교가 공란으로 처리되었 고, 인비로 등기 발송되어 유출 흔적이 없다. 차.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3년 2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학생 전학 처리와 관련한 지도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다. 4. 판 단 가. 피해자의 두 딸에 대한 신상정보 유출이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바, 인권침해행위 사실이 확인 되지 않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딸 들의 학교로 찾아와, 피해자와 두 딸이 2003년 3~4차례 이사와 전학을 반복 한 피해사실이 있고, 특히 피해자의 첫째 딸은 정규 중학교육을 받고 있으 나 초등학생인 둘째 딸은 졸업이 안 되는 무적학생 신분으로 가명을 사용 하면서 다니고 있어 중학교 진학 등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 황에 처해있는 등, 피해자와 두 딸이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침해를 받고 있음이 인정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