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178400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23일
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나 악의적인 차별의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평소 뇌병변 장애인을 직접 마주하거나 교육시켜본 경험이 없는 데서 오는 오해와 당혹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2. 00광역시 0000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2. 00광역시 0000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2. 00광역시 0000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178400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학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2. 00광역시 0000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업무상 필요하여 엑셀을 배우고자 ***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의사소
통이 어렵고 다른 수강생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5. 3. 7.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수강하고자 했던 엑셀강좌는 초급과정이 아닌 주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루 5시간씩 8주간 진행되는 실습과정이었는데, 2015. 3. 7. 진정
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하는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하였고 다
른 수강생들과 합반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진정인은 의사소통을 PC의 메모나 쪽지기능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였지
만, 엑셀기능이나 함수 및 수식 등에 관한 진정인의 모든 질문을 메모로 파
악하여 강의하라는 것은 진정인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라는 것과 같
고, 이는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이 신청한 재직자 훈련과정은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수료가 인정되는데, 진정인은 2015. 3. 7. 개강일의 수업시작 10분전에 본 학
원을 방문하여 첫날부터 출석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미수료율이 높
아지면 본 학원에서 재직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 참고인 (***, 0000직업전문학교 원장)
진정인은 2014년 작년 상반기에 본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직장인 과
정을 수강하였다. 진정인은 한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의사소통에 어려움
이 있었으나 강사가 전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강의한 후 수강생의 수준에
맞게 1:1 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수준이 달라도 큰 무리는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지방고용노동청
과 **광역시 0000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이 사건 학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광역시
0000청에 등록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호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진정인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짧은 문장의 의
사표현을 2 ~ 3번에 걸쳐 천천히 말해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정확
한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모나 쪽지에 글로 써서 전달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이 사건 학원
에 수강신청 하기에 앞서 0000직업전문학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강의를
받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ITQ 한글과 상공회의소의 엑셀 3급 자격증을 취
득하였다.
다.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진정인은 엑셀의 실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
여 이 사건 학원의 홈페이지에 타자는 느려도 진도를 따라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글을 남겼고, 진정인이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진
정인은 진정인에게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5. 3. 6. 00고용센터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
아, 다음날인 3. 7.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이 뇌병변 장애인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30여분 정도 상담한 뒤 진정
인의 엑셀 실무과정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 사이트인 HRD-Net에
피진정인이 등록한 바에 의하면, 진정인이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한 2015. 3.
7. 개강하는 엑셀 실무과정은 주말 5시간씩 8주간 진행되는 모집정원 10명
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이하 "엑셀 실무과정"이라 한다)였고, 수업방
법은 엑셀의 함수와 데이터 분석기능을 활용한 예제 풀이와 강사의 개별지
도로 진행되는데, 당시 수강신청 인원은 진정인을 제외한 2명이었다.
5. 판단
우리나라가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란 신체적·정신
적 손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에 참
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나 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
해하는 태도나 장벽의 제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장애인들은 진정인과 같은 뇌병변
장애인의 부정확하고 어눌한 발음, 일그러진 얼굴 표정과 부자연스러운 몸
짓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마는데, 지적장애인
과 다른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편견이 바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
해하는 태도나 장벽에 해당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평등한 기회의 제공은 능력에 따른 기회부여를 의미하
므로,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그 직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능력
을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2015. 3. 7. 개강한 엑셀 실무과정은 엑셀
의 기본기능을 활용하는 중급과정에 해당하므로 수강생은 엑셀의 기본 기
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업방식이 주로 예제풀이에 의한 실습
이므로 강사는 모든 수강생이 차별 받지 않도록 개별실습과 지도 시간을
공평하게 할애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만약 진정인이 위와 같은 교육조건에
맞지 않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미 엑셀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엑셀 실
무과정을 듣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수강신청 인원이
진정인을 제외하면 2명에 불과하므로 진정인이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의 어
려움으로 다른 수강생들에 비하여 실습 속도가 다소 더디거나, 진정인의 발
음이 부정확하여 2 ~ 3번 반복하여 말하거나 질문을 문자로 타이핑할 때
잠시 기다려야 하더라도 이정도의 느린 속도가 엑셀 실무과정의 전체 수업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다른 수강생들에 대한 실습과 개별지
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다른 수강생
들과 동일한 정도의 실습과 개별지도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조건으로 진정
인의 수강신청을 수락하여도 진정인과 다른 수강생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수강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의 입학거부로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나
악의적인 차별의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평소 뇌병변 장애인을 직접 마주하
거나 교육시켜본 경험이 없는 데서 오는 오해와 당혹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3.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
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
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
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 6.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
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
설·법인 또는 단체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생략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업무상 필요하여 엑셀을 배우고자 ***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의사소 통이 어렵고 다른 수강생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5. 3. 7.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수강하고자 했던 엑셀강좌는 초급과정이 아닌 주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루 5시간씩 8주간 진행되는 실습과정이었는데, 2015. 3. 7. 진정 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하는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하였고 다 른 수강생들과 합반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진정인은 의사소통을 PC의 메모나 쪽지기능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였지 만, 엑셀기능이나 함수 및 수식 등에 관한 진정인의 모든 질문을 메모로 파 악하여 강의하라는 것은 진정인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라는 것과 같 고, 이는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이 신청한 재직자 훈련과정은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수료가 인정되는데, 진정인은 2015. 3. 7. 개강일의 수업시작 10분전에 본 학 원을 방문하여 첫날부터 출석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미수료율이 높 아지면 본 학원에서 재직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 참고인 (***, 0000직업전문학교 원장) 진정인은 2014년 작년 상반기에 본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직장인 과 정을 수강하였다. 진정인은 한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의사소통에 어려움 이 있었으나 강사가 전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강의한 후 수강생의 수준에
맞게 1:1 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수준이 달라도 큰 무리는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지방고용노동청 과 **광역시 0000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이 사건 학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광역시 0000청에 등록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호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진정인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짧은 문장의 의 사표현을 2 ~ 3번에 걸쳐 천천히 말해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정확 한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모나 쪽지에 글로 써서 전달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이 사건 학원 에 수강신청 하기에 앞서 0000직업전문학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강의를 받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ITQ 한글과 상공회의소의 엑셀 3급 자격증을 취 득하였다. 다.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진정인은 엑셀의 실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
여 이 사건 학원의 홈페이지에 타자는 느려도 진도를 따라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글을 남겼고, 진정인이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진 정인은 진정인에게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5. 3. 6. 00고용센터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 아, 다음날인 3. 7.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이 뇌병변 장애인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30여분 정도 상담한 뒤 진정 인의 엑셀 실무과정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 사이트인 HRD-Net에 피진정인이 등록한 바에 의하면, 진정인이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한 2015. 3. 7. 개강하는 엑셀 실무과정은 주말 5시간씩 8주간 진행되는 모집정원 10명 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이하 "엑셀 실무과정"이라 한다)였고, 수업방 법은 엑셀의 함수와 데이터 분석기능을 활용한 예제 풀이와 강사의 개별지 도로 진행되는데, 당시 수강신청 인원은 진정인을 제외한 2명이었다. 5. 판단 우리나라가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란 신체적·정신 적 손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에 참 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나 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 해하는 태도나 장벽의 제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장애인들은 진정인과 같은 뇌병변 장애인의 부정확하고 어눌한 발음, 일그러진 얼굴 표정과 부자연스러운 몸 짓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마는데, 지적장애인 과 다른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편견이 바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 해하는 태도나 장벽에 해당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평등한 기회의 제공은 능력에 따른 기회부여를 의미하 므로,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그 직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능력 을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2015. 3. 7. 개강한 엑셀 실무과정은 엑셀 의 기본기능을 활용하는 중급과정에 해당하므로 수강생은 엑셀의 기본 기 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업방식이 주로 예제풀이에 의한 실습 이므로 강사는 모든 수강생이 차별 받지 않도록 개별실습과 지도 시간을 공평하게 할애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만약 진정인이 위와 같은 교육조건에 맞지 않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미 엑셀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엑셀 실 무과정을 듣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수강신청 인원이 진정인을 제외하면 2명에 불과하므로 진정인이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의 어 려움으로 다른 수강생들에 비하여 실습 속도가 다소 더디거나, 진정인의 발
음이 부정확하여 2 ~ 3번 반복하여 말하거나 질문을 문자로 타이핑할 때 잠시 기다려야 하더라도 이정도의 느린 속도가 엑셀 실무과정의 전체 수업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다른 수강생들에 대한 실습과 개별지 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다른 수강생 들과 동일한 정도의 실습과 개별지도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조건으로 진정 인의 수강신청을 수락하여도 진정인과 다른 수강생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수강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의 입학거부로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나 악의적인 차별의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평소 뇌병변 장애인을 직접 마주하 거나 교육시켜본 경험이 없는 데서 오는 오해와 당혹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178400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진 정 인 000
피진정인 ******학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2. 00광역시 0000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
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업무상 필요하여 엑셀을 배우고자 ***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의사소
통이 어렵고 다른 수강생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5. 3. 7.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수강하고자 했던 엑셀강좌는 초급과정이 아닌 주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루 5시간씩 8주간 진행되는 실습과정이었는데, 2015. 3. 7. 진정
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하는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하였고 다
른 수강생들과 합반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진정인은 의사소통을 PC의 메모나 쪽지기능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였지
만, 엑셀기능이나 함수 및 수식 등에 관한 진정인의 모든 질문을 메모로 파
악하여 강의하라는 것은 진정인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라는 것과 같
고, 이는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이 신청한 재직자 훈련과정은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수료가 인정되는데, 진정인은 2015. 3. 7. 개강일의 수업시작 10분전에 본 학
원을 방문하여 첫날부터 출석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미수료율이 높
아지면 본 학원에서 재직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 참고인 (***, 0000직업전문학교 원장)
진정인은 2014년 작년 상반기에 본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직장인 과
정을 수강하였다. 진정인은 한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의사소통에 어려움
이 있었으나 강사가 전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강의한 후 수강생의 수준에
맞게 1:1 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수준이 달라도 큰 무리는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지방고용노동청
과 **광역시 0000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이 사건 학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광역시
0000청에 등록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호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진정인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짧은 문장의 의
사표현을 2 ~ 3번에 걸쳐 천천히 말해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정확
한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모나 쪽지에 글로 써서 전달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이 사건 학원
에 수강신청 하기에 앞서 0000직업전문학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강의를
받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ITQ 한글과 상공회의소의 엑셀 3급 자격증을 취
득하였다.
다.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진정인은 엑셀의 실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
여 이 사건 학원의 홈페이지에 타자는 느려도 진도를 따라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글을 남겼고, 진정인이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진
정인은 진정인에게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5. 3. 6. 00고용센터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
아, 다음날인 3. 7.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이 뇌병변 장애인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30여분 정도 상담한 뒤 진정
인의 엑셀 실무과정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 사이트인 HRD-Net에
피진정인이 등록한 바에 의하면, 진정인이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한 2015. 3.
7. 개강하는 엑셀 실무과정은 주말 5시간씩 8주간 진행되는 모집정원 10명
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이하 "엑셀 실무과정"이라 한다)였고, 수업방
법은 엑셀의 함수와 데이터 분석기능을 활용한 예제 풀이와 강사의 개별지
도로 진행되는데, 당시 수강신청 인원은 진정인을 제외한 2명이었다.
5. 판단
우리나라가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란 신체적·정신
적 손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에 참
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나 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
해하는 태도나 장벽의 제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장애인들은 진정인과 같은 뇌병변
장애인의 부정확하고 어눌한 발음, 일그러진 얼굴 표정과 부자연스러운 몸
짓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마는데, 지적장애인
과 다른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편견이 바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
해하는 태도나 장벽에 해당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평등한 기회의 제공은 능력에 따른 기회부여를 의미하
므로,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그 직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능력
을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2015. 3. 7. 개강한 엑셀 실무과정은 엑셀
의 기본기능을 활용하는 중급과정에 해당하므로 수강생은 엑셀의 기본 기
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업방식이 주로 예제풀이에 의한 실습
이므로 강사는 모든 수강생이 차별 받지 않도록 개별실습과 지도 시간을
공평하게 할애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만약 진정인이 위와 같은 교육조건에
맞지 않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미 엑셀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엑셀 실
무과정을 듣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수강신청 인원이
진정인을 제외하면 2명에 불과하므로 진정인이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의 어
려움으로 다른 수강생들에 비하여 실습 속도가 다소 더디거나, 진정인의 발
음이 부정확하여 2 ~ 3번 반복하여 말하거나 질문을 문자로 타이핑할 때
잠시 기다려야 하더라도 이정도의 느린 속도가 엑셀 실무과정의 전체 수업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다른 수강생들에 대한 실습과 개별지
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다른 수강생
들과 동일한 정도의 실습과 개별지도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조건으로 진정
인의 수강신청을 수락하여도 진정인과 다른 수강생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수강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의 입학거부로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나
악의적인 차별의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평소 뇌병변 장애인을 직접 마주하
거나 교육시켜본 경험이 없는 데서 오는 오해와 당혹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3.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
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
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
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 6.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
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
설·법인 또는 단체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생략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업무상 필요하여 엑셀을 배우고자 ***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의사소 통이 어렵고 다른 수강생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5. 3. 7.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수강하고자 했던 엑셀강좌는 초급과정이 아닌 주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루 5시간씩 8주간 진행되는 실습과정이었는데, 2015. 3. 7. 진정 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하는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하였고 다 른 수강생들과 합반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진정인은 의사소통을 PC의 메모나 쪽지기능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였지 만, 엑셀기능이나 함수 및 수식 등에 관한 진정인의 모든 질문을 메모로 파 악하여 강의하라는 것은 진정인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라는 것과 같 고, 이는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이 신청한 재직자 훈련과정은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수료가 인정되는데, 진정인은 2015. 3. 7. 개강일의 수업시작 10분전에 본 학 원을 방문하여 첫날부터 출석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미수료율이 높 아지면 본 학원에서 재직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 참고인 (***, 0000직업전문학교 원장) 진정인은 2014년 작년 상반기에 본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직장인 과 정을 수강하였다. 진정인은 한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의사소통에 어려움 이 있었으나 강사가 전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강의한 후 수강생의 수준에
맞게 1:1 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수준이 달라도 큰 무리는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지방고용노동청 과 **광역시 0000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이 사건 학원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광역시 0000청에 등록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호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진정인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짧은 문장의 의 사표현을 2 ~ 3번에 걸쳐 천천히 말해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정확 한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모나 쪽지에 글로 써서 전달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이 사건 학원 에 수강신청 하기에 앞서 0000직업전문학교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강의를 받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ITQ 한글과 상공회의소의 엑셀 3급 자격증을 취 득하였다. 다.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진정인은 엑셀의 실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
여 이 사건 학원의 홈페이지에 타자는 느려도 진도를 따라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글을 남겼고, 진정인이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진 정인은 진정인에게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5. 3. 6. 00고용센터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 아, 다음날인 3. 7.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이 뇌병변 장애인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30여분 정도 상담한 뒤 진정 인의 엑셀 실무과정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 사이트인 HRD-Net에 피진정인이 등록한 바에 의하면, 진정인이 이 사건 학원을 방문한 2015. 3. 7. 개강하는 엑셀 실무과정은 주말 5시간씩 8주간 진행되는 모집정원 10명 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이하 "엑셀 실무과정"이라 한다)였고, 수업방 법은 엑셀의 함수와 데이터 분석기능을 활용한 예제 풀이와 강사의 개별지 도로 진행되는데, 당시 수강신청 인원은 진정인을 제외한 2명이었다. 5. 판단 우리나라가 가입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란 신체적·정신 적 손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에 참 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나 장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 해하는 태도나 장벽의 제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장애인들은 진정인과 같은 뇌병변 장애인의 부정확하고 어눌한 발음, 일그러진 얼굴 표정과 부자연스러운 몸 짓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마는데, 지적장애인 과 다른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편견이 바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 해하는 태도나 장벽에 해당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평등한 기회의 제공은 능력에 따른 기회부여를 의미하 므로,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그 직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능력 을 갖출 것을 요구하거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2015. 3. 7. 개강한 엑셀 실무과정은 엑셀 의 기본기능을 활용하는 중급과정에 해당하므로 수강생은 엑셀의 기본 기 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수업방식이 주로 예제풀이에 의한 실습 이므로 강사는 모든 수강생이 차별 받지 않도록 개별실습과 지도 시간을 공평하게 할애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만약 진정인이 위와 같은 교육조건에 맞지 않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미 엑셀 3급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엑셀 실 무과정을 듣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수강신청 인원이 진정인을 제외하면 2명에 불과하므로 진정인이 키보드나 마우스 조작의 어 려움으로 다른 수강생들에 비하여 실습 속도가 다소 더디거나, 진정인의 발
음이 부정확하여 2 ~ 3번 반복하여 말하거나 질문을 문자로 타이핑할 때 잠시 기다려야 하더라도 이정도의 느린 속도가 엑셀 실무과정의 전체 수업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다른 수강생들에 대한 실습과 개별지 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다른 수강생 들과 동일한 정도의 실습과 개별지도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조건으로 진정 인의 수강신청을 수락하여도 진정인과 다른 수강생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수강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의 입학거부로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강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나 악의적인 차별의식에 근거하기 보다는 평소 뇌병변 장애인을 직접 마주하 거나 교육시켜본 경험이 없는 데서 오는 오해와 당혹감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