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514200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0년 7월 27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을 포함한 피진정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미니메가폰을 대고 질책한 행위는 신체적ㆍ정서적 괴롭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에 대한 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 진정이 제기된 후 작업 총반장인 피진정인 1은 미니메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미니메가폰을 이용한 작업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피진정 회사 직원에게 장애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미니메가폰을 대고 질책한 행위는 신체적ㆍ정서적 괴롭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에 대한 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 진정이 제기된 후 작업 총반장인 피진정인 1은 미니메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미니메가폰을 이용한 작업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피진정 회사 직원에게 장애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주문
1.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을 포함한 피진정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대 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514200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회사 대표
주 문
1.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을 포함한 피진정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대
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시 ○○구 소재 ▣▣▣▣▣▣ 회사(이하
"피진정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다가 현재 퇴사하였다. 피진정인 회사는 장
애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가. 피진정인 1은 작업현장을 지휘하면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너!
왜 이렇게 밖에 못해"등 강압적으로 표현하고 장애인의 귀에 미니메가폰
을 대고 질책하는 등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휴게시간 없이 하루 5~6시간 작업을 시키며, 점심시간
은 30분만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2019. 6. 4.~5.경 피진정인 1이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 여성 청각장애인
에게 불량을 내었다며 미니메가폰을 이용하여 야단을 치는 모습을 목격하
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피진정인 1은 작업반장으로 작업지도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큰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실수를 지적할 때 일상적인 언어
로 지적한 것이다. “너 너 이렇게 밖에 못해!”라는 단어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한 바 없고, 억압적으로 작업을 시키고 있지 않
다. 장애인 직원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으며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
나)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여성 아르바이트 사원이 다이소
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장난감인 미니메가폰을 사와 선물로 주기에 받았고,
미니메가폰의 소리는 크지 않다. 미니메가폰을 이용한 것은 작업자 이름을
부를 때와 작업지도 할 때 아침, 저녁 조회시간 등 일주일간 사용하였으며
감기가 호전된 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가) 점심 휴게시간은 1년 반 정도 1시간으로 운영했으나, 2019년 6월에
9일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30분 일찍 퇴근한 적이 있다. 이때는 노
동청에 알아본 결과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진행하면 문제없다 하여 직원들
에게 공지하고 찬성하는 직원에게만 실행하였다. 반대의사를 표명한 ♤♤♤
직원은 점심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업무시간 후 퇴근하였다. 9일 정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 다시 1시간 휴게시간으로 바꾸어 운
영하였다.
나) 직원은 하루 5시간 근무자와 6시간 근무자가 있는데 5시간 근무자
는 점심 휴식 1시간 후 오후 3시에 퇴근하며, 6시간 근무자는 점심 휴식 1
시간과 오후 3시에 10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휴게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다. 참고인 ♧♧♧?◇◇◇?◈◈◈
참고인들은 피진정 회사에서 근로하는 여성장애인이다. 2019. 6. 4.~5.경
피진정인 1이 여성장애인 근로자인 ◈◈◈?◇◇◇가 불량을 내자 미니메
가폰을 귀 가까이 대며 발언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참고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회사는 ○○도 ○○시 ○○구 ○○○로 ○○산업단지에 소재
하며 상호명은 ▣▣▣▣▣▣이고 외부 간판에 들어가는 LED 부품의 제작
및 조립을 주된 생산물로 하는 제조업체이다.
피진정 회사의 총 직원은 19명으로, 장애인 직원은 12명이고 주 22시간
노동하는 단시간근로자로서 2019년 법정최저시급 8,350원을 받고 있으며, 4
대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가입과 점심 1식을 제
공받는다. 직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12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후 3
시경에 퇴근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 회사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사모"(회사 측 사모
님의 약칭)라고 불리며, LED제품 조립 등의 생산현장을 총괄한다.
다. 현장의 작업장은 프레스 기계 2대가 쿵쿵거리며 가동되는 환경이며,
2개의 작업대에서는 6~7명의 장애인이 LED제품을 끼워 맞추는 소리 때문
에 평소 목소리로는 대화가 어렵고, 목소리를 높여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작
업 환경이다.
라. 이 사건 전 감기에 걸려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된 피진정인 1에게 아
르바이트 여성직원이 다이소(균일가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미니메가폰을 구
입하여 제공하였다.
마. 2019. 6. 4.~5.경 피해자는 LED 제품 조립 중 양쪽 작업대 중 한쪽에
서 동료 직원들과 LED 제품을 조립하다가 불량을 내게 되었고, 피진정인 1
은 피해자의 귀에 미니메가폰을 가져다 대고 불량을 내지 말라며 질책하였
다.
피해자는 질책을 피해 한쪽 작업대에서 다른 작업대로 피해갔으나 피
진정인 1은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미니메가폰으로 불량을 내지 말라
고 지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니메가폰 사용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자
피진정인 1은 미니메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바. 피진정 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시간은 주 22
시간이며,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이다.
사. 피진정 회사는 2019. 6. 초 점심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하는 것에 동의
하는 근로자에게 점심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운영하고, 30분 휴게시간 근로
자는 기존 퇴근시간을 30분 앞당겨 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 미니메가폰은 중국산 제품으로 높이 15cm 스피커 쪽 폭 10cm로 건전
지 제거 무게 280g(A2 건전지 6개 사용)으로 소매가 11,000원 내외이다.
○ 소음측정 앱을 이용하여 미니메가폰의 소리를 측정한 결과 70dB(데시
벨, 15cm 거리에서 측정)로 확인된다.
- 소음 크기의 예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소음정보시스
템"을 참고할 수 있는데, 40dB은 도서관·주간의 조용한 주택, 50dB은
조용한 사무실, 60dB은 조용한 승용차·보통회화, 70dB은 전화벨
(0.5m)·시끄러운 사무실, 80dB은 지하철의 차내 소음, 90dB은 소음이
심한 공장 안·큰소리의 합창, 100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의 크
기이다.
아. 진정인의 근로일수는 주 4일, 근무 장소는 생산부, 업무내용은 제품생
산, 근로시간은 09:00부터 15:30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2:30까
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다. 진정인은 2019. 6. 3. ~ 2020.
6. 3.까지 근로계약 하에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2019. 6. 28. 퇴사하였다.
자. 피진정인 2는 2019. 6. 초 9일간 점심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적용하는
근로자와 1시간 적용하는 근로자가 있어 생산 운영상 불편하여, 직원의 점
심 휴게시간을 일괄 1시간으로 재조정하였다.
차. 현재 점심 휴게시간은 1시간 보장하고 있으며, 일 5시간 근로자에게
는 점심휴게시간 1시간을, 일 6시간 근로자에게는 점심 휴게시간 1시간과
15:00~15:10분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장애인 괴롭힘)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정
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는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귀 근처에 미니메가폰을 대고 제품 불량을 질
책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고, 유형력의 행
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에 해
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용된 미니메가폰은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높이
15cm 스피커 전면 지름 10cm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음성을 증폭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15cm 거리를 두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dB(데시벨)로 측
정되었다. 이는 일상의 대화소리인 60dB 보다는 크고, 지하철의 소음인
80dB 보다는 작은 전화벨 등이 자주 울리는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의 소음
이다.
따라서, 미니메가폰이 음향 증폭을 통해 청각기관을 자극하기는 하나
그 증폭 정도가 신체에 고통을 줄 정도로 크지 않아 피해자의 귀 근처에
미니메가폰을 대고 질책한 행위를 물리적 폭행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일상대화의 소리
보다 큰 음향을 발산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질책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음향
이라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질책한 행위는 작업지시 방법에서 합
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질책행위이다.
한편, 피진정인 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에 출
석하여 미니메가폰을 피해자에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현
장조사 시 참고인으로 조사에 응한 여성근로자들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진술서는 참고인 ♧♧♧?◇◇◇?◈◈◈이 작성
한 것으로, “(현장조사 시) 조사관 앞에서 읽고 서명한 것으로 인하여 죄
없는 직원들이 피해가 되는지? 피진정인 1이 하지 않은 행위를 진술서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자신은 벌을 받아야 한다(참고
인 ♧♧♧),” “(피진정인 1은) 미니마이크를 귀 근처에 대고 사용한 바 없
다(참고인 ◈◈◈)”는 내용으로 위원회 조사관의 현장 조사에서 진술한 내
용과는 상반되나, 참고인들은 피진정 회사에 고용되어 피진정인 1의 업무
지휘를 받는 지위에 있다는 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고
인들로서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피진정인 1 본인 앞에서 피진정인 1의 이익
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 참고인의 “…자신은 벌을 받아야 한다”
는 "처벌" 표현에서 진술서 작성 상황이 자유롭지 않음이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미니
메가폰을 대고 질책한 행위는 신체적ㆍ정서적 괴롭힘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32조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에 대한 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 진정이 제기된 후 작업
총반장인 피진정인 1은 미니메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미니메가폰을 이용한 작업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피진정 회사 직원에게 장애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할 필
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휴게시간 30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주어야 한
다. 피진정인 2는 2019년 6월 초 9일간 점심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적용하여
운영한 바 있는데, 하루 근로시간 5~6시간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직
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직원은 기존보다 30분 일찍 퇴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시적으
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행하였다가 점심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되돌려 시
행하고 있기에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9진정0514200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회사 대표
주 문
1.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을 포함한 피진정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대
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시 ○○구 소재 ▣▣▣▣▣▣ 회사(이하
"피진정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다가 현재 퇴사하였다. 피진정인 회사는 장
애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가. 피진정인 1은 작업현장을 지휘하면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너!
왜 이렇게 밖에 못해"등 강압적으로 표현하고 장애인의 귀에 미니메가폰
을 대고 질책하는 등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휴게시간 없이 하루 5~6시간 작업을 시키며, 점심시간
은 30분만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2019. 6. 4.~5.경 피진정인 1이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 여성 청각장애인
에게 불량을 내었다며 미니메가폰을 이용하여 야단을 치는 모습을 목격하
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피진정인 1은 작업반장으로 작업지도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큰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실수를 지적할 때 일상적인 언어
로 지적한 것이다. “너 너 이렇게 밖에 못해!”라는 단어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한 바 없고, 억압적으로 작업을 시키고 있지 않
다. 장애인 직원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으며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고 있다.
나)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여성 아르바이트 사원이 다이소
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장난감인 미니메가폰을 사와 선물로 주기에 받았고,
미니메가폰의 소리는 크지 않다. 미니메가폰을 이용한 것은 작업자 이름을
부를 때와 작업지도 할 때 아침, 저녁 조회시간 등 일주일간 사용하였으며
감기가 호전된 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가) 점심 휴게시간은 1년 반 정도 1시간으로 운영했으나, 2019년 6월에
9일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30분 일찍 퇴근한 적이 있다. 이때는 노
동청에 알아본 결과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진행하면 문제없다 하여 직원들
에게 공지하고 찬성하는 직원에게만 실행하였다. 반대의사를 표명한 ♤♤♤
직원은 점심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여 업무시간 후 퇴근하였다. 9일 정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어 다시 1시간 휴게시간으로 바꾸어 운
영하였다.
나) 직원은 하루 5시간 근무자와 6시간 근무자가 있는데 5시간 근무자
는 점심 휴식 1시간 후 오후 3시에 퇴근하며, 6시간 근무자는 점심 휴식 1
시간과 오후 3시에 10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 노동법에 근거하여 휴게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다. 참고인 ♧♧♧?◇◇◇?◈◈◈
참고인들은 피진정 회사에서 근로하는 여성장애인이다. 2019. 6. 4.~5.경
피진정인 1이 여성장애인 근로자인 ◈◈◈?◇◇◇가 불량을 내자 미니메
가폰을 귀 가까이 대며 발언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참고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회사는 ○○도 ○○시 ○○구 ○○○로 ○○산업단지에 소재
하며 상호명은 ▣▣▣▣▣▣이고 외부 간판에 들어가는 LED 부품의 제작
및 조립을 주된 생산물로 하는 제조업체이다.
피진정 회사의 총 직원은 19명으로, 장애인 직원은 12명이고 주 22시간
노동하는 단시간근로자로서 2019년 법정최저시급 8,350원을 받고 있으며, 4
대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가입과 점심 1식을 제
공받는다. 직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하여 12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후 3
시경에 퇴근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 회사의 현장 작업반장으로 "사모"(회사 측 사모
님의 약칭)라고 불리며, LED제품 조립 등의 생산현장을 총괄한다.
다. 현장의 작업장은 프레스 기계 2대가 쿵쿵거리며 가동되는 환경이며,
2개의 작업대에서는 6~7명의 장애인이 LED제품을 끼워 맞추는 소리 때문
에 평소 목소리로는 대화가 어렵고, 목소리를 높여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작
업 환경이다.
라. 이 사건 전 감기에 걸려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된 피진정인 1에게 아
르바이트 여성직원이 다이소(균일가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미니메가폰을 구
입하여 제공하였다.
마. 2019. 6. 4.~5.경 피해자는 LED 제품 조립 중 양쪽 작업대 중 한쪽에
서 동료 직원들과 LED 제품을 조립하다가 불량을 내게 되었고, 피진정인 1
은 피해자의 귀에 미니메가폰을 가져다 대고 불량을 내지 말라며 질책하였
다.
피해자는 질책을 피해 한쪽 작업대에서 다른 작업대로 피해갔으나 피
진정인 1은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미니메가폰으로 불량을 내지 말라
고 지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니메가폰 사용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자
피진정인 1은 미니메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바. 피진정 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로 근무시간은 주 22
시간이며, 점심 휴게시간 1시간이다.
사. 피진정 회사는 2019. 6. 초 점심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하는 것에 동의
하는 근로자에게 점심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운영하고, 30분 휴게시간 근로
자는 기존 퇴근시간을 30분 앞당겨 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 미니메가폰은 중국산 제품으로 높이 15cm 스피커 쪽 폭 10cm로 건전
지 제거 무게 280g(A2 건전지 6개 사용)으로 소매가 11,000원 내외이다.
○ 소음측정 앱을 이용하여 미니메가폰의 소리를 측정한 결과 70dB(데시
벨, 15cm 거리에서 측정)로 확인된다.
- 소음 크기의 예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국가소음정보시스
템"을 참고할 수 있는데, 40dB은 도서관·주간의 조용한 주택, 50dB은
조용한 사무실, 60dB은 조용한 승용차·보통회화, 70dB은 전화벨
(0.5m)·시끄러운 사무실, 80dB은 지하철의 차내 소음, 90dB은 소음이
심한 공장 안·큰소리의 합창, 100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의 크
기이다.
아. 진정인의 근로일수는 주 4일, 근무 장소는 생산부, 업무내용은 제품생
산, 근로시간은 09:00부터 15:30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2:30까
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였다. 진정인은 2019. 6. 3. ~ 2020.
6. 3.까지 근로계약 하에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2019. 6. 28. 퇴사하였다.
자. 피진정인 2는 2019. 6. 초 9일간 점심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적용하는
근로자와 1시간 적용하는 근로자가 있어 생산 운영상 불편하여, 직원의 점
심 휴게시간을 일괄 1시간으로 재조정하였다.
차. 현재 점심 휴게시간은 1시간 보장하고 있으며, 일 5시간 근로자에게
는 점심휴게시간 1시간을, 일 6시간 근로자에게는 점심 휴게시간 1시간과
15:00~15:10분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장애인 괴롭힘)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정
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는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귀 근처에 미니메가폰을 대고 제품 불량을 질
책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고, 유형력의 행
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에 해
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용된 미니메가폰은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하는 높이
15cm 스피커 전면 지름 10cm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음성을 증폭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15cm 거리를 두고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dB(데시벨)로 측
정되었다. 이는 일상의 대화소리인 60dB 보다는 크고, 지하철의 소음인
80dB 보다는 작은 전화벨 등이 자주 울리는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의 소음
이다.
따라서, 미니메가폰이 음향 증폭을 통해 청각기관을 자극하기는 하나
그 증폭 정도가 신체에 고통을 줄 정도로 크지 않아 피해자의 귀 근처에
미니메가폰을 대고 질책한 행위를 물리적 폭행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일상대화의 소리
보다 큰 음향을 발산하는 도구를 이용하여 질책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음향
이라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도구를 이용하여 질책한 행위는 작업지시 방법에서 합
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질책행위이다.
한편, 피진정인 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에 출
석하여 미니메가폰을 피해자에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현
장조사 시 참고인으로 조사에 응한 여성근로자들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진술서는 참고인 ♧♧♧?◇◇◇?◈◈◈이 작성
한 것으로, “(현장조사 시) 조사관 앞에서 읽고 서명한 것으로 인하여 죄
없는 직원들이 피해가 되는지? 피진정인 1이 하지 않은 행위를 진술서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자신은 벌을 받아야 한다(참고
인 ♧♧♧),” “(피진정인 1은) 미니마이크를 귀 근처에 대고 사용한 바 없
다(참고인 ◈◈◈)”는 내용으로 위원회 조사관의 현장 조사에서 진술한 내
용과는 상반되나, 참고인들은 피진정 회사에 고용되어 피진정인 1의 업무
지휘를 받는 지위에 있다는 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고
인들로서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피진정인 1 본인 앞에서 피진정인 1의 이익
에 반하는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 참고인의 “…자신은 벌을 받아야 한다”
는 "처벌" 표현에서 진술서 작성 상황이 자유롭지 않음이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 1이 제출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미니
메가폰을 대고 질책한 행위는 신체적ㆍ정서적 괴롭힘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32조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에 대한 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 진정이 제기된 후 작업
총반장인 피진정인 1은 미니메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미니메가폰을 이용한 작업지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피진정 회사 직원에게 장애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할 필
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휴게시간 30분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주어야 한
다. 피진정인 2는 2019년 6월 초 9일간 점심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적용하여
운영한 바 있는데, 하루 근로시간 5~6시간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직
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직원은 기존보다 30분 일찍 퇴근하였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시적으
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행하였다가 점심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되돌려 시
행하고 있기에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