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216400

정신병원의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9일

요지

1. 환자들의 행동장애를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환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혼자 식사하도록 하는 등 신체적 제한 외에도 다른 대처 방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피진정인 병원의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 환자의 개별 증상에 따라 의료목적을 위한 전화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화사용 제한의 사유와 내용 등에 대하여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1. 피진정인에게,
가.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부득이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과, 피진정인의 병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나. 입원환자에 대한 전화사용 제한은 의료목적에 따라 환자별로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전화사용 제한에 관한 병동규칙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전화사용이 자유로움을 알리는 안내문을 병동에 게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군수에게, 본 진정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