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정책0020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2년 9월 26일

요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 확충 및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교화프로그램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최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소년범죄의 예방은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 아동의 발달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사법제도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을 통한 형사처벌의 강화는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하는 등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와 가정의 실패라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아동이 과거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며,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 주장의 경우에도 살인, 강도, 방화,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에 관한 통계를 보았을 때 해당 범죄들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 등으로 인해 해당 소년들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경우, 만 12세 이상의 소년은 2년의 소년원 송치라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수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소년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교화 시설 확충·보호관찰관 인원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임시조치 다양화, 보호자 교육·가족참여 프로그램 확대,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문

1.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 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 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 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 확충 및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 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교화프로그램 개선, 피해자 보호 강 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
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1.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
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
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
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 확충 및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
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교화프로그램 개선, 피해자 보호 강
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2021. 7. 양산에서 중학생 3명이 이주민 가정의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
한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동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계속되자 사회 각계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하여 강도 높은 처벌
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
령 하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점차 형성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에
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2022. 3.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같은 해 7. 29. 인권운동더하기·민주주
의법학연구회·어린이책시민연대 등 수십 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부의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제기
되는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법무부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8
년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등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바, 최근

제기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 주장
에 대해 국회와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대
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등을 바탕으로 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
협약"이라 한다) 제37조, 제40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4호: 아동
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General comment No. 24: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CRC/C/GC/24, 2019)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
로 하였다.
Ⅲ. 판단
1.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및 정부 부처 입장
2022. 7. 31. 기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 등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건 발의된 상태이
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조정하
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건 발의된 상태이다.
정부는 2022. 5. "윤석열정부 제110대 국정과제"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는 같은 해 6. 14. 검찰국·범죄예방정
책국·인권국·교정본부로 구성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

고 같은 해 7. 26.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2022 하반기 국민 여론·해외 입
법례 등을 반영하여 「소년법」과 「형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
는 등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
2.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형
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곧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형사절차인 아동사법제도의 범위를 축소·배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우
선 아동사법제도 이념과 취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장 과정에 있으며, 성인보다 범죄의 상습성 정도가
약하여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아동비행·범죄에 대해서는 일
반적인 형사절차와 병행하거나 독립하여 특별한 처리 절차를 두는 것이 세
계적 추세이다.
대한민국도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사법제도 운용의 근거로 「소년
법」을 따로 두고 있다. 1958. 7. 24. 제정된 「소년법」은 당시 제정 이유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
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년보호 혹은 소년심판절차의 특성과 의미를 밝히고 있
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소년보호"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행함

으로써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하여 소년을 교화하고 그 범죄적 위험
성을 제거하여 반사회성을 예방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고, "보호처분"이
란 소년보호 이념 아래 비행소년의 환경 조정 및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
는 조치를 말한다(2015. 12. 23. 선고 2014헌마768 결정).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아동사법제도는 발달과정에 있으며 회복 가능성
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형사사법 체계이며, 「소년법」의 주된 목적은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인권기준 및 외국 입법례
가. 국제인권기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0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과 함께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
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
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하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해 아동에게 특별
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절차, 기관·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고, 형법
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RC/C/KOR/CO/5-6)를 통해 “형사책임 최저연령

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
을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4호: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
리”를 통해, 세계적인 형사책임 최저연령은 14세라는 점을 밝히며, 당사국에
게 최근 과학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15세 또는 16세와 같이 더 높은 형
사책임 최저연령을 정하고 있는 당사국들을 지지하며, 이 국가들에게 어떠
한 상황에서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para. 21~22.).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유엔 아
동권리위원회는 아동 발달 및 신경과학 분야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12~13세
의 아동은 전두엽 피질이 아직 발달 중인바 성숙과 추상적 추론 능력이 여
전히 발달과정에 있어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나 사법절차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청소년기는 급속한 두뇌 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하고 결정적인 인간 발달 단계이며, 이는 위험 관리, 특정 종류의 의사
결정, 충동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4호를 통해, 아동이 심각한 범
행의 피의자인 경우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더 낮게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그러한 관행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고 아동의 발달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바탕
으로 하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 아동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는 예외 없는 표
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정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para. 25.).

나. 외국 입법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미법계는 형
사미성년자 기준이 대체로 낮게(영국 10세, 캐나다 12세, 미국 7~13세(각 주
(州)별 상이)), 대륙법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4세 전후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위와 같은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형사미성년자 연
령을 책임무능력 연령으로 보아 책임능력 있는 성인과 같은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하한 연령인 14세 미만으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도 형벌의 대안적 수단인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형사제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의 실질적인 형사책임연령은 14세가 아니라 10세라고 볼 여지도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형사미성년자의 하한 연령은 국가별 단순비교가 아니
라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0
세로 하고, 10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을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으로 규정하
면서 이들이 범한 범죄는 청소년법원(Youth Court)에서 관할하고 있다. 캐나
다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2세로 하고,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
소년을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으로 규정하되, 형사처벌의 경우 14세 이상 청소
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4세로 하고,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을 14~17세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4세로 하되 우리나라와

같이 14세 미만의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
율하고 있다.
4.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주장 관련 주요 쟁점
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관련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이하 "형사미
성년자 연령 하향 등"이라 한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현
재의 아동이 과거의 아동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은 인터넷·스마트폰 대중화로 정보 습득의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짐에 따라
정보의 습득 수준이 높아지고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1958년의 13세 소년과 2022년의 13세 소년이 완전히
달라진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런데, 아동의 성숙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아동
이 과거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뿐, 어떤 문제에
대한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
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잠재적 능력과 회복 가능성이 큰 아동의 특성이
달라졌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 관련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14세 미만 아동
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양상이 있어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
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공표되는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의 발생
현황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주장이 객
관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관련 통계로 경찰청의 "경
찰통계연보", 검찰청의 "범죄분석",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이 있으나, 대
검찰청에서 작성한 "범죄분석" 통계 중 14세 미만 촉법소년 통계의 불명확성
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대검찰청 또한 2018년 소년범죄 통계집계에서 촉법소
년 통계를 제외하는 등 그 어떤 통계를 통해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
계를 추산하기가 어렵다.
물론, 촉법소년 통계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소년부 송치건수와 같은 자료
를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일부 통계를 파악할 수 있으나, 경찰청 통계의 경우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설장 등에 의해 소년부로 송치된 소년범죄 현황
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 역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를 입
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참고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건수
가 2017년 7,533건에서 2021년 10,915건으로 증가하고, 촉법소년의 절도 범죄
건수가 2017년 4,073건에서 2021년 5,460건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강력범죄
(흉악)에 해당하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범죄 건수는 매년 400~450건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구분 합계 살인 강도
강간·
추행
방화 절도 폭력 기타
2017 7,533
0
(0%)
8
(0.1%)
383
(5.1%)
56
(0.7%)
4,073
(54.1%)
1,766
(23.5%)
1,247
(16.6%)
2018 7,364
3
(0.04%)
7
(0.09%)
410
(5.6%)
30
(0.4%)
3,801
(51.6%)
1,763
(23.9%)
1,350
(18.3%)
2019 8,615
1
(0.01%)
7
(0.08%)
357
(4.14%)
32
(0.37%)
4,536
(52.7%)
2,148
(24.9%)
1,534
(17.8%)
2020 9,606
4
(0.04%)
14
(0.15%)
373
(3.9%)
49
(0.5%)
5,123
(53.3%)
1,972
(20.5%)
2,071
(21.6%)
2021 10,915
1
(0.009%)
11
(0.009%)
390
(3.6%)
62
(0.57%)
5,460
(50.0%)
2,550
(23.4%)
2,441
(22.4%)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표 1]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유형별 소년부 송치 현황
(단위 : 명)
다.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 약화 관련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이 14세로 규정되어 있어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에 대응되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밖에 하지 못하는바, 범죄예
방 효과가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07년 「소년법」이 개정되어 촉법소년 연령 하한이 12세에서
10세로 하향됨에 따라, 만 나이 10세부터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
정)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만 12세 이상 소년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2년
의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이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살인과 특수강간, 특수강도 등을 범한 촉법소년의 경우 최대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으로 개선 및 교화가 어려우므로 이들
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형법을 적용한다고 해
서 해당 촉법소년들의 개선 및 교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형벌을
부과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할 경우 범죄성향의 학습 등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아동사법제도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하
면 소년에 대한 엄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현행 교정교화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소년의 교정교화를 도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
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주장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응방안
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주장 등에 대한 검토
아동에 의한 일련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등장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
향 등에 찬성하는 여론에 따라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고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과 같은 엄벌주의, 응보주의에 기반한
소년범죄 정책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
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청소년 흉악범죄 증가와 여론의 관심을 끄는 폭력적인 청소

년 범죄 사건 발생을 계기로 1980년대 중반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고, 성인 법정으로의 이송 결정에 있어 검사의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대응에 대해 근거 없는 감정적 대응이라는 비판
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의 재범률이나 제재의 효과성을 진단하기 어
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 1997년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
카키바라 사건을 계기로 2000년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었
고, 2003년 남아유괴사건, 2004년 초등학교 동급생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2007년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는 등 처벌을 강
화하였지만, 이러한 엄벌화 조치에도 소년범죄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
려진다. 우리나라도 2007년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하향한
바 있으나, 정책적 효과가 확인된 바는 없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하는 등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둘째, 소년범죄의 발생 원인이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가
정의 실패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소년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을 통해 소년범죄자 재범기
간을 살펴보면, 1년 이내 재범비율이 30% 내외로 가장 많은 가운데,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등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재범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2016
30,368
(100.0)
4,306
(14.2)
5,330
(17.6)
4,243
(14.0)
9,420
(31.1)
3,765
(12.4)
2,232
(7.4)
1,072
(3.5)
2017
28,583
(100.0)
4,021
(14.1)
5,076
(17.8)
4,262
(14.9)
8,841
(30.9)
3,554
(12.4)
2,002
(7.0)
827
(2.9)
2018
26,905
(100.0)
4,050
(18.2)
4,954
(19.3)
4,125
(15.0)
8,119
(29.2)
3,255
(10.4)
1,753
(5.7)
649
(2.3)
2019
26,459
(100.0)
4,143
(15.7)
4,908
(18.5)
3,879
(14.7)
7,941
(30.0)
3,268
(12.4)
1,729
(6.5)
591
(2.2)
2020
26,906
(100.0)
4,888
(18.2)
5,180
(19.3)
4,032
(15.0)
7,853
(29.2)
2,801
(10.4)
1,536
(5.7)
616
(2.3)
※ 출처 : 대검찰청(2017~2021), 범죄분석
[표 2] 소년범죄자 재범기간(2016~2020)
(단위 : 건(%))
이처럼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증가하는 것은 현재 소년교정교화 시
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소년범죄의 발생
이 국가정책의 실패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소년범죄자 중
42.4%가 생활 수준이 "하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많은 전문
가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상당수가 어릴 때부터 빈곤·불우한 가정환경
에서 성장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방임되거나 부모에 의한 학대를
겪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불안한 가정 환경은 곧 아동과 청소년의 방황을
낳고, 나아가 이들 중 일부가 범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의
실패도 소년범죄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 대응에 있어 필요한 것은 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 발생 원인이 국가와 가정에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 없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을 통해 형
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책임의 원인이 아동에게만 있는 것처럼 바라
보는 시선이 담겨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나.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 아동의 발
달 특성, 개인·가족·학교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요소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
를 전제로 현행 아동사법제도 각 단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오늘날 소년범죄
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우리의 아동사법제도가 실패해왔음을 의미하므로,
아동사법제도의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소년분류심사원이 서울지역 1곳만
존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기반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소년이 범
죄를 저지른 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시설 내 임
시조치 이외 별다른 개입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 교화·교정시설 확충 및 보호관찰관 확대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데 필요한 소
년의 신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행 원인을 규명하고 재비행을 예측하며,
인성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바, 재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22. 7. 기준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지역 1곳에
만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은 소년
원에서 분류심사원 기능을 대행하고 있어 초기비행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2021년 중으로 경기지역에 서울여자분류심
사원을 별도 설립하고, 2022년 이후 부산·광주·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분류
심사원을 개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실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어, 소년
원은 2020년 기준 소년원 수용 정원 대비 120% 이상이 수용될 정도로 과밀
현상이 심각하여 체계적인 교정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년교도소의 경우
전국에서 운영 중인 소년교도소가 김천소년교도소 1개뿐으로 만성적인 과
밀·포화상태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범죄유형이나 경중에 따라 수용되는 것
이 아니므로 여러 범죄요인을 가진 소년들이 한 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범죄 수법 등을 배워 재범의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22년 소년원의 급식비가 한 끼 기준으로 2,185원으로 중학교

평균 급식비인 3,859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1인당 수용 면적이 0.78평
으로 책정되는 등 현행 교화·교정시설의 운용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확
인되고 있어 소년범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아
동인권 친화적인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호관찰 단계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비행 원인을 분석하
여 해당 소년의 특성에 맞는 관리·감독이 실시되어야 하나, 2022. 3. 기준
보호관찰관 1인이 47.4명의 소년을 감독하고 있어 집중적인 면담과 지도 등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시설을 확충하고,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의 인원을 확대하는 등 초기 비행자와 소년범죄자에 대한 체계
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임시조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
소년범죄자의 경우, 최초 범죄 후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재범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경찰에 입건된 후 법원의 최종 결정까
지 6~7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이 기간에 별다른 관리·감독 수단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부 송치 후 법원 단계에서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시설 내 임시조치가 가능할 뿐이며, 그 이외에는 경찰, 검찰 단계
등 사법 절차상 소년을 관리·감독할 실질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와 같은 제도의 공백으로 인해, 2019. 12.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 2019. 10. 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법원 결
정일인 2020. 3. 18.까지 약 6개월 동안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방치된 상태
로 여러 차례 재범을 저지르고, 2019. 12. 23.에는 성폭행 가해행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거나 수사단계
에 도입하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이 발표되고,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
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 임시조치 다양화와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
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법
률안 통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소년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소년에게 일정 시간 비행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
는 사회 내 관리조치로서 "재판 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거나, 수사 개시
이후 종국처분 전까지 수사기관이 청구하고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인정
되는 임시조치에 소년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관 감
독 등의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소년범죄자의 경우 부모의 관심 부족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잘못된 훈육방식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바, 소년범
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가정의 보호자 교육이나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아동사법단계에 들어와 소년원 및 소년보호시설에서 교화·교
정교육을 받을 때 소년범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 해당 소년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정환
경의 개선이나 학교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비행에 노출되는 아동
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소년법」제24
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서 피해자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
장되기 어려운바,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알기 어려워 피해자 및 그 법
정대리인 등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 등
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
하며, 수사단계에서 소년범죄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년범죄 언론보도의 선정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6. 소결
최근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
고 있다.
그런데, 소년범죄의 예방은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을 통해 해

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사법제도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요구
된다.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을 통한 형사처벌의 강화는 소년범
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
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하는 등 아동사법제도의 이념
과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와 가정의 실패라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아동이 과거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
숙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
도 부족하며,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년범죄의 저연
령화·흉포화 주장의 경우에도 살인, 강도, 방화,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에 관
한 통계를 보았을 때 해당 범죄들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소년범죄
가 흉포화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 등
으로 인해 해당 소년들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주장의
경우, 만 12세 이상의 소년은 2년의 소년원 송치라는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수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소년사건 재범률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
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분
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교화 시설 확충·보호관찰관 인원의 확

대 등을 추진하고, 임시조치 다양화, 보호자 교육·가족참여 프로그램 확대,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