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267200
퇴원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7월 22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5항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는 자의입원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을 지체 없이 퇴원시킬 것과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의 자의입원 원칙 준수와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 등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을 지체 없이 퇴원시킬 것과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의 자의입원 원칙 준수와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 등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