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934100

적법절차를 위반한 입원형식 변경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5월 2일

요지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를 환자 의사에 반하여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를 환자 의사에 반하여 동의입원으로 입원 형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규정 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934100 적법절차를 위반한 입원형식 변경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를 환자 의사에 반하여 동의입원으로 입원
형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의 입원절차 규정
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
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11. 26. ○○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여 개방병동에서 생활
하였으나, 같은 달 30. 병원직원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입원동의서를 받아

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2012. 11. 26. 진정인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한 사유는 특별한 병이 있어서라기보다 심신이 피로하여 쉬고자 한 것
이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2. 11. 26. 자의로 입원하였으며,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과 과거 다른 병원에서의 입원기록 등을 참조
하여 입원결정을 하였다.
2)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자의입원에서 동의입원으로 변경한 사유는, 진
정인이 입원하여 개방병동에서 다른 자의입원환자들과 치료 중 추가적 불
면증, 정신적 장애의 일종인 양극성 정신장애의 발작 및 경련 등의 현상으
로 병원 내·외부의 잦은 출입, 자체적으로 행동장애를 조절하기 힘든 상태
의 발견으로 더 이상 개방병동에서 다른 환자들과 어울려 입원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3)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변경한 방법은, 급히 보호의무자인 모친에게 연
락하여 동의입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비자의 입
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하여 폐쇄병동으로 전실조치 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어머니)
2012. 11. 26.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진정병
원에 입원을 하였다. 입원 후 같은 달 30. 피진정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집

으로 직원이 찾아와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2. 11. 26.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여 정
신과 개방병동에 입실하였다.
2) 2012. 11. 30.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개방병동에서 다른 환자들과 어울
려 입원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모친 김판옥의 입원동의
를 받아 진정인을 자의입원에서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하였다.
3) 2012. 12. 31.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
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
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고, 입원치료 기간 등을 연장하기 위하
여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하고
환자의 퇴원을 불허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정
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차원에서 진정인의 모친
○○○의 의사에 따라 자의입원을 동의입원으로 변경하여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
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한 것이 사실
로 인정된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
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
원 환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
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
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
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
(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
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
자를 퇴원 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11. 26. ○○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여 개방병동에서 생활 하였으나, 같은 달 30. 병원직원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입원동의서를 받아

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2012. 11. 26. 진정인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한 사유는 특별한 병이 있어서라기보다 심신이 피로하여 쉬고자 한 것 이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2. 11. 26. 자의로 입원하였으며,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과 과거 다른 병원에서의 입원기록 등을 참조 하여 입원결정을 하였다. 2)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자의입원에서 동의입원으로 변경한 사유는, 진 정인이 입원하여 개방병동에서 다른 자의입원환자들과 치료 중 추가적 불 면증, 정신적 장애의 일종인 양극성 정신장애의 발작 및 경련 등의 현상으 로 병원 내.외부의 잦은 출입, 자체적으로 행동장애를 조절하기 힘든 상태 의 발견으로 더 이상 개방병동에서 다른 환자들과 어울려 입원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3)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변경한 방법은, 급히 보호의무자인 모친에게 연 락하여 동의입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비자의 입 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하여 폐쇄병동으로 전실조치 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어머니) 2012. 11. 26.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진정병 원에 입원을 하였다. 입원 후 같은 달 30. 피진정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집

으로 직원이 찾아와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2. 11. 26.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여 정 신과 개방병동에 입실하였다. 2) 2012. 11. 30.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개방병동에서 다른 환자들과 어울 려 입원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모친 김판옥의 입원동의 를 받아 진정인을 자의입원에서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하였다. 3) 2012. 12. 31.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 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 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고, 입원치료 기간 등을 연장하기 위하 여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하고 환자의 퇴원을 불허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정 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차원에서 진정인의 모친
○○○의 의사에 따라 자의입원을 동의입원으로 변경하여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 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한 것이 사실 로 인정된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 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 원 환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 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