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5740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0월 15일

요지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과 피해자간의 면회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의료적 목적으로 행한 행동제한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정인과 피해자간의 면회를 제한함에 있어 피진정인은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를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시에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환자의 면회 및 통신 제한과 같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시 OOOO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시에는 「정 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환자의 면회 및 통신 제한과 같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시 OOOO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5740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 해 자 OOO
피진정인 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시에는 「정
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환자의 면회 및 통신
제한과 같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
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OO시 OOOO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피해자는 201x. x. x. 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되었
는데,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나. 201x. x. x. 진정인은 피해자와의 면회를 피진정병원에 요청하였으나,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면회를
불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인은 "OOOOOO네트워크"의 사무국장으로서,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의 입원 후에 피해자의 조모 OOO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
는 증빙서류를 받았다. 입원 당시에 OOO가 보호의무자인 것이 확실해보였
고, 환자와 조모가 갑작스럽게 내원하였기 때문에 고령의 조모에게 증빙서
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병동에 입실한 후에 진정인이 피해자와의 면회를 요구하여 보
호의무자인 OOO에게 면회 허락 여부를 물어본 결과, OOO가 면회에 반대
하여 피진정병원은 면회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으나, 1~2시간 후 OOO가 승
낙하여 진정인과 피해자 사이에 면회가 이루어졌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피해자는 201x. x. x. “폭력적 행동,불안,우울감 등의 증상”을 사유로
정신과 전문의 OOO이 입원을 권고하였고 피해자의 조모 OOO가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피해자가 입원한 후, OOO가 피해자의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수령하였다.
다.피해자가 진정인과의 면담을 원하여 201x. x. x. 진정인이 피진정병원
에 내원하였으나,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보호의무자가 면회를 허락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진정인과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였다.피진정병원은 면회 제
한에 대한 의사의 지시,면회 제한의 사유나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
지 않았다.진정인이 면회 불허에 항의하며 피진정병원에서 2시간에 걸쳐 수
차례 면회를 요구하자 면회가 이루어졌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입
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
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201x. x. x. 피해자
의 입원 당시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한 조모 OOO가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
니하고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
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정
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

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
의 장은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
상,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 및 내용을 작성·보존하
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확인을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과 피해자간의 면회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의료적 목적으로 행한 행
동제한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정인과 피해자간의 면회를 제한함에 있
어 피진정병원은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를 위
반한 행위로서「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
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18조의2 (기록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6.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
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제57조의3(벌칙)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6. 통신ㆍ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ㆍ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
의 병명ㆍ증상,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ㆍ수행자 및 개시ㆍ종료시간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
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 요지 가.피해자는 201x. x. x. 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되었 는데,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나. 201x. x. x. 진정인은 피해자와의 면회를 피진정병원에 요청하였으나,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면회를 불허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인은 "OOOOOO네트워크"의 사무국장으로서,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의 입원 후에 피해자의 조모 OOO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 는 증빙서류를 받았다. 입원 당시에 OOO가 보호의무자인 것이 확실해보였 고, 환자와 조모가 갑작스럽게 내원하였기 때문에 고령의 조모에게 증빙서 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병동에 입실한 후에 진정인이 피해자와의 면회를 요구하여 보 호의무자인 OOO에게 면회 허락 여부를 물어본 결과, OOO가 면회에 반대 하여 피진정병원은 면회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으나, 1~2시간 후 OOO가 승 낙하여 진정인과 피해자 사이에 면회가 이루어졌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피해자는 201x. x. x. “폭력적 행동,불안,우울감 등의 증상”을 사유로 정신과 전문의 OOO이 입원을 권고하였고 피해자의 조모 OOO가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은 피해자가 입원한 후, OOO가 피해자의 보호의무자에 해 당하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수령하였다. 다.피해자가 진정인과의 면담을 원하여 201x. x. x. 진정인이 피진정병원 에 내원하였으나,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보호의무자가 면회를 허락하지 않 는다는 이유로 진정인과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였다.피진정병원은 면회 제 한에 대한 의사의 지시,면회 제한의 사유나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 지 않았다.진정인이 면회 불허에 항의하며 피진정병원에서 2시간에 걸쳐 수 차례 면회를 요구하자 면회가 이루어졌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입 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 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201x. x. x. 피해자 의 입원 당시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한 조모 OOO가 피해자의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 니하고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조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 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정 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

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정신보건시설 의 장은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 상,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 및 내용을 작성.보존하 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확인을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인과 피해자간의 면회를 제한하였는데, 이는 의료적 목적으로 행한 행 동제한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정인과 피해자간의 면회를 제한함에 있 어 피진정병원은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45조를 위 반한 행위로서「헌법」제10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 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