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3월 13일
요지
피조사자 1이 시설운용비 등을 유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 관련 지자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조치 등 권고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1 고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감독을 위한 지침 마련 등 권고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1 고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개인운영신고시설 관리감독을 위한 지침 마련 등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