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인133
정신병원 환자 작업 강요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30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병동 청소, 배식, 환자 목욕시키기 등은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치료와 재활목적으로 환자들을 작업에 참여시킬 경우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적 수단으로서만 시행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을 수행하게 한 것은 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서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작업치료지침?의 원칙과 ?정신보건법?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을 수행하게 한 것은 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서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작업치료지침?의 원칙과 ?정신보건법?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피진정인에게, 병동 청소, 배식, 환자 목욕시키기 등은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치료와 재활목적으로 환 자들을 작업에 참여시킬 경우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적 수단으로 서만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133 입원환자 작업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병동 청소, 배식, 환자 목욕시키기 등은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치료와 재활목적으로 환
자들을 작업에 참여시킬 경우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적 수단으로
서만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병원 측이 해야 할 일을 환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주로
타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하거나 청소, 배식, 타 환자 샤워시키기, 세탁
등의 병원 일을 시키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병원 측에 반항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48시간 동안 강박
을 시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위원회의 실지조사 이후 환자들에 대하여 일체 작업을 시키지 않고 있
다. 향후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작업을 시키지 않을 것이며,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한 작업치료로 시행할 것이다.
2) 치료적 목적으로 단기간의 격리와 강박은 실시하고 있으나 48시간 정
도의 강박을 실시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업동의서, 치료계획
등이 없는 상황에서 ○○○, ○○○, ○○○ 환자 등에 대해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의 작업을 시킨 사실이 있다.
나. 병원 측에 반항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48시간 동안 강박을 시행하고
있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2는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환자의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건강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되,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하며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업동의서, 치료계획 등
이 없는 상황에서 ○○○, ○○○, ○○○ 환자 등에 대해 환자목욕 및 배
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의 작업을 시켰다. 위 환자들이 수행했던 작
업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이며 정신과
병동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기본적 업무가 환자들에게
불충분하게 제공되면 폐쇄병동이라는 특성상 결국 환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순수하게 자발적인 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
기 등을 수행하게 한 것은 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서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고, 「작업치료지침」의 원칙과 「정신보건법」제46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에 대한 장시간 강박과 관련된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
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1조 (권익보호)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
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46조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
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
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23조의 2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
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
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
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
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
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병원 측이 해야 할 일을 환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주로 타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하거나 청소, 배식, 타 환자 샤워시키기, 세탁
등의 병원 일을 시키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병원 측에 반항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48시간 동안 강박 을 시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위원회의 실지조사 이후 환자들에 대하여 일체 작업을 시키지 않고 있 다. 향후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작업을 시키지 않을 것이며,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한 작업치료로 시행할 것이다. 2) 치료적 목적으로 단기간의 격리와 강박은 실시하고 있으나 48시간 정 도의 강박을 실시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업동의서, 치료계획
등이 없는 상황에서 ○○○, ○○○, ○○○ 환자 등에 대해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의 작업을 시킨 사실이 있다. 나. 병원 측에 반항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48시간 동안 강박을 시행하고 있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2는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환자의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건강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되,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하며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업동의서, 치료계획 등 이 없는 상황에서 ○○○, ○○○, ○○○ 환자 등에 대해 환자목욕 및 배 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의 작업을 시켰다. 위 환자들이 수행했던 작 업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이며 정신과 병동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기본적 업무가 환자들에게 불충분하게 제공되면 폐쇄병동이라는 특성상 결국 환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순수하게 자발적인 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
기 등을 수행하게 한 것은 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서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고, 「작업치료지침」의 원칙과 「정신보건법」제46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에 대한 장시간 강박과 관련된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 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133 입원환자 작업강요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병동 청소, 배식, 환자 목욕시키기 등은 피진정인의 고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되, 치료와 재활목적으로 환
자들을 작업에 참여시킬 경우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적 수단으로
서만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병원 측이 해야 할 일을 환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주로
타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하거나 청소, 배식, 타 환자 샤워시키기, 세탁
등의 병원 일을 시키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병원 측에 반항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48시간 동안 강박
을 시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위원회의 실지조사 이후 환자들에 대하여 일체 작업을 시키지 않고 있
다. 향후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작업을 시키지 않을 것이며,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한 작업치료로 시행할 것이다.
2) 치료적 목적으로 단기간의 격리와 강박은 실시하고 있으나 48시간 정
도의 강박을 실시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업동의서, 치료계획
등이 없는 상황에서 ○○○, ○○○, ○○○ 환자 등에 대해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의 작업을 시킨 사실이 있다.
나. 병원 측에 반항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48시간 동안 강박을 시행하고
있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2는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환자의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건강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되,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하며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업동의서, 치료계획 등
이 없는 상황에서 ○○○, ○○○, ○○○ 환자 등에 대해 환자목욕 및 배
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의 작업을 시켰다. 위 환자들이 수행했던 작
업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이며 정신과
병동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기본적 업무가 환자들에게
불충분하게 제공되면 폐쇄병동이라는 특성상 결국 환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순수하게 자발적인 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
기 등을 수행하게 한 것은 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서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고, 「작업치료지침」의 원칙과 「정신보건법」제46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에 대한 장시간 강박과 관련된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
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30.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1조 (권익보호)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
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46조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
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를 받
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작업의 시간, 위험성 여부 및 장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23조의 2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
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
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은 그 치료대상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정신과
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되,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
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가위ㆍ칼 등 정신질
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안전하게 사용ㆍ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
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병원 측이 해야 할 일을 환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주로 타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게 하거나 청소, 배식, 타 환자 샤워시키기, 세탁
등의 병원 일을 시키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병원 측에 반항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48시간 동안 강박 을 시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위원회의 실지조사 이후 환자들에 대하여 일체 작업을 시키지 않고 있 다. 향후에도 입원환자들에게 작업을 시키지 않을 것이며,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한 작업치료로 시행할 것이다. 2) 치료적 목적으로 단기간의 격리와 강박은 실시하고 있으나 48시간 정 도의 강박을 실시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업동의서, 치료계획
등이 없는 상황에서 ○○○, ○○○, ○○○ 환자 등에 대해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의 작업을 시킨 사실이 있다. 나. 병원 측에 반항하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48시간 동안 강박을 시행하고 있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의2는 정신의료기 관등의 장은 환자의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건강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되,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하며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 다. 피진정인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업동의서, 치료계획 등 이 없는 상황에서 ○○○, ○○○, ○○○ 환자 등에 대해 환자목욕 및 배 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기 등의 작업을 시켰다. 위 환자들이 수행했던 작 업들은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이며 정신과 병동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기본적 업무가 환자들에게 불충분하게 제공되면 폐쇄병동이라는 특성상 결국 환자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순수하게 자발적인 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환자목욕 및 배식, 청소, 환자 대소변 받
기 등을 수행하게 한 것은 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서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고, 「작업치료지침」의 원칙과 「정신보건법」제46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에 대한 장시간 강박과 관련된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 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