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1
[권고]나이를 이유로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6월 11일
요지
간호사가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나이 사이에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의 연령 상한 제한 관행의 합리성은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신입간호사 공개채용 시 응시가능 연령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OO병원 신입간호사 공개모집 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
OO병원 신입간호사 공개모집 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
주문
피진정인에게 신입간호사 공개채용 시 응시가능 연령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 ○○○○ 신입 간호사 공채 시 나이 차별
진 정 인 박○○
피 해 자 박○○
피진정인 ○○○○○○○○공단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신입간호사 공개채용 시 응시가능 연령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공단은 "2007년도 ○○○○ 신입간호사 공개모집"에
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1977년생인
피해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
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간호사들은 선후배가 같은 조에 편성되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근무자간 유기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타 공공병원 및 종합병
원의 신규 간호사 채용기준에 준하여 나이 제한을 두어 왔으며, 공무
원 채용 시험에서도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나이 제한에 관한 것은 향후 사회적 인식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
우 공공병원으로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그 관리·감독 하에 있는 전국 ○○○○의 신입 간호
사를 공개 모집함에 있어서 꾸준히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왔으며, "2007
년도 ○○○○ 신입간호사 공개모집"에서는 2006년 이후 졸업자로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2007년 졸
업생이지만 1977년생인 피해자는 응시를 할 수 없었다.
나. 유사 기관으로서 민간 대형 대학병원인 □□□병원, ◇◇병원 및
△△△병원의 신입간호사 채용 공고문을 보면, 특정 연도 이후 졸업생
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연령에 있어서는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4. 판단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여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서 각종 공무원, 대
학교원, 항공사 여승무원 등을 모집함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제한해 오
던 관행을 조사하여 그들이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나이 사이에 합리적
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간호사가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나이 사이에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진정인의 연령 상한 제한 관행의 합
리성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여러 간호사가 한 조를 이루어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 업무의 특성상 선후배간 지휘·명령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배 간호사들보다 신입 간호사의 나이가 적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술이나 응급환자 치료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계질서 또는 유기
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호사들 사
이의 위계질서 또는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는 간호사라는 직업의 본질
적인 업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간 지휘·명령체계가 필요
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배 간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앞선
실력 또는 통솔능력이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형 대학병원으로서 □□□병원, ◇◇병원 및 △△△병원의 경
우 신입 간호사를 공채함에 있어서 응시 연령의 제한은 하지 않고 단
지 졸업연도만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간호사의 본질적 업무 수행과
나이는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이 신입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을 일
정 나이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07. 6.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1. 진정요지
○○○○○○○○공단은 "2007년도 ○○○○ 신입간호사 공개모집"에 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1977년생인 피해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 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간호사들은 선후배가 같은 조에 편성되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근무자간 유기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타 공공병원 및 종합병 원의 신규 간호사 채용기준에 준하여 나이 제한을 두어 왔으며, 공무 원 채용 시험에서도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나이 제한에 관한 것은 향후 사회적 인식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 우 공공병원으로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그 관리.감독 하에 있는 전국 ○○○○의 신입 간호 사를 공개 모집함에 있어서 꾸준히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왔으며, "2007 년도 ○○○○ 신입간호사 공개모집"에서는 2006년 이후 졸업자로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2007년 졸 업생이지만 1977년생인 피해자는 응시를 할 수 없었다. 나. 유사 기관으로서 민간 대형 대학병원인 □□□병원, ◇◇병원 및
△△△병원의 신입간호사 채용 공고문을 보면, 특정 연도 이후 졸업생 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연령에 있어서는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4. 판단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여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서 각종 공무원, 대 학교원, 항공사 여승무원 등을 모집함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제한해 오 던 관행을 조사하여 그들이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나이 사이에 합리적 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간호사가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나이 사이에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진정인의 연령 상한 제한 관행의 합 리성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여러 간호사가 한 조를 이루어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 업무의 특성상 선후배간 지휘.명령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배 간호사들보다 신입 간호사의 나이가 적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술이나 응급환자 치료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계질서 또는 유기 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호사들 사 이의 위계질서 또는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는 간호사라는 직업의 본질 적인 업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간 지휘.명령체계가 필요 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배 간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앞선 실력 또는 통솔능력이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형 대학병원으로서 □□□병원, ◇◇병원 및 △△△병원의 경 우 신입 간호사를 공채함에 있어서 응시 연령의 제한은 하지 않고 단 지 졸업연도만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간호사의 본질적 업무 수행과 나이는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이 신입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을 일 정 나이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 ○○○○ 신입 간호사 공채 시 나이 차별
진 정 인 박○○
피 해 자 박○○
피진정인 ○○○○○○○○공단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신입간호사 공개채용 시 응시가능 연령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공단은 "2007년도 ○○○○ 신입간호사 공개모집"에
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1977년생인
피해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
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간호사들은 선후배가 같은 조에 편성되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근무자간 유기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타 공공병원 및 종합병
원의 신규 간호사 채용기준에 준하여 나이 제한을 두어 왔으며, 공무
원 채용 시험에서도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나이 제한에 관한 것은 향후 사회적 인식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
우 공공병원으로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그 관리·감독 하에 있는 전국 ○○○○의 신입 간호
사를 공개 모집함에 있어서 꾸준히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왔으며, "2007
년도 ○○○○ 신입간호사 공개모집"에서는 2006년 이후 졸업자로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2007년 졸
업생이지만 1977년생인 피해자는 응시를 할 수 없었다.
나. 유사 기관으로서 민간 대형 대학병원인 □□□병원, ◇◇병원 및
△△△병원의 신입간호사 채용 공고문을 보면, 특정 연도 이후 졸업생
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연령에 있어서는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4. 판단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여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서 각종 공무원, 대
학교원, 항공사 여승무원 등을 모집함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제한해 오
던 관행을 조사하여 그들이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나이 사이에 합리적
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간호사가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나이 사이에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진정인의 연령 상한 제한 관행의 합
리성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여러 간호사가 한 조를 이루어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 업무의 특성상 선후배간 지휘·명령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배 간호사들보다 신입 간호사의 나이가 적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술이나 응급환자 치료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계질서 또는 유기
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호사들 사
이의 위계질서 또는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는 간호사라는 직업의 본질
적인 업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간 지휘·명령체계가 필요
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배 간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앞선
실력 또는 통솔능력이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형 대학병원으로서 □□□병원, ◇◇병원 및 △△△병원의 경
우 신입 간호사를 공채함에 있어서 응시 연령의 제한은 하지 않고 단
지 졸업연도만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간호사의 본질적 업무 수행과
나이는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이 신입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을 일
정 나이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07. 6. 11.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1. 진정요지
○○○○○○○○공단은 "2007년도 ○○○○ 신입간호사 공개모집"에 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1977년생인 피해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 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간호사들은 선후배가 같은 조에 편성되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근무자간 유기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타 공공병원 및 종합병 원의 신규 간호사 채용기준에 준하여 나이 제한을 두어 왔으며, 공무 원 채용 시험에서도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나이 제한에 관한 것은 향후 사회적 인식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 우 공공병원으로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3.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그 관리.감독 하에 있는 전국 ○○○○의 신입 간호 사를 공개 모집함에 있어서 꾸준히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왔으며, "2007 년도 ○○○○ 신입간호사 공개모집"에서는 2006년 이후 졸업자로서 1981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2007년 졸 업생이지만 1977년생인 피해자는 응시를 할 수 없었다. 나. 유사 기관으로서 민간 대형 대학병원인 □□□병원, ◇◇병원 및
△△△병원의 신입간호사 채용 공고문을 보면, 특정 연도 이후 졸업생 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연령에 있어서는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4. 판단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여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서 각종 공무원, 대 학교원, 항공사 여승무원 등을 모집함에 있어서 응시연령을 제한해 오 던 관행을 조사하여 그들이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나이 사이에 합리적 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간호사가 수행할 본질적 업무와 나이 사이에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진정인의 연령 상한 제한 관행의 합 리성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여러 간호사가 한 조를 이루어 하루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 업무의 특성상 선후배간 지휘.명령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배 간호사들보다 신입 간호사의 나이가 적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술이나 응급환자 치료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계질서 또는 유기 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간호사들 사 이의 위계질서 또는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는 간호사라는 직업의 본질 적인 업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후배간 지휘.명령체계가 필요 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체계의 확립에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배 간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앞선 실력 또는 통솔능력이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형 대학병원으로서 □□□병원, ◇◇병원 및 △△△병원의 경 우 신입 간호사를 공채함에 있어서 응시 연령의 제한은 하지 않고 단 지 졸업연도만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때 간호사의 본질적 업무 수행과 나이는 합리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이 신입 간호사를 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을 일 정 나이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판단되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