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1211800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 제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1일

요지

역량을 갖춘 실습지도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한 피진정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습득 차원에서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경력이 정규 교원의 경력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이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에게, 각 교육청에 대하여 교원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에서 기간 제 교원 근무 경력이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에게, 각 교육청에 대하여 교원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을 제 정 또는 개정할 때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7-진정-1211800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에서 기간제 교원 경
력 제외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광역시교육감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에서 기간
제 교원 근무 경력이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에게, 각 교육청에 대하여 교원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을 제
정 또는 개정할 때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20××년 사이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후 20××. ×. ×.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년 초등학교 교육실습 지도

교사(이하 "실습지도교사"라 함)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2018년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을 "1급 정교사"에서 "임용 후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함)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제외해 진정인은 2018년
포함 2년간 실습지도교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이 사건 경력에
서 제외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강화 이유
2017년까지는 교육실습협력학교 소속 1급 정교사 중에서 실습생 지
도를 희망하는 교사를 위촉했는데,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이 과거 4~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선배 교사들에게 수업지도를 받는 "임상장학" 대상인 교육
경력 5년 이내의 저경력 교사도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T/F"을 통해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을 임상장학 기간이 지나고 2개 이상의 학교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실
무지도능력과 일정 수준의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의 1
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종 휴직 기간과 임용 전 경력
인 회사, 대학원,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등의 경력은 이 사건 경력에서 제
외하기로 하였다.

2) 기간제교사 경력을 교육실경력에서 제외한 이유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특별휴가 등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통 수개월 정도의 기간만 채용하여 운영하므로 대부분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거나 학교업무도 책임감이 적은 단편적인 업무를 부
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1년 단위의 지속
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인 수업전
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결정은 차별이 아닌 사업개선의 일환이며,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
력을 인정할 경우, 임용 전 회사경력, 군경력, 대학원 경력, 학원강사 경력,
종교단체교직자(교회학교 교사) 경력 등이 있는 다른 교사와 형평성이 어긋
나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
3) 사립초등학교의 정규 교원 재직 경력 인정 여부
사립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
원과는 달리 1년 단위의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
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실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립학교 정규 교원 경력은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다만, 아직 해당 사례가 없어 사례 발생 시 별도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붙임1]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관계인의 제출 자료, 기
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제도 관련
교육실습협력학교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교 업무 등에서 역량 있는
우수 예비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이해
및 수업능력 신장을 위해 실제적인 교직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진정인은 2017년까지 한 번 교육실습협력학교로 지정하면 5년간 해
당 학교에서 1급 정교사 중 교육실습 희망자 신청을 받아 모두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매년 교육실습협력학교를 공모
하여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실습지도교사의 자격요건을 “임용 후 교육실경
력 만 6년 이상(2018. 3. 1. 기준)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
를 2017. 7. 14. “2018년 이후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계획”공문으로
관내 249개교에 안내하였다.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된 교사에게는 교육감인정 연구경력에 해당하는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 관련
실습지도교사는 교육실습생의 지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업전문성, 학
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필요 역량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교육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1 수업전문성
- 교과별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이해
(10개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 창의적
체험활동)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설계
-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 실천
- 과정중심의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 적절한 수업 자료 제작 능력
- 교내 · 교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경력
- 수업과 관련한 연구 경력
- 공개수업 및 수업참관 경력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교육과정-수업-
평가에 관한 충분한 경험
전담교과(영어,
과학, 음악 등)
및
담임교사로서
전 교과
지도능력
필요
2
학생생활지도
능력
- 학년별 신체적·심리적 학생 특성 이해
- 학생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활지도
- 학급운영 및 긍정훈육법 실천
- 위생청결교육, 식생활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공동체생활 교육, 진로교육, 학
교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전인적
생활지도
- 특별한 학생의 문제 파악 및 해결
- 학부모 상담 및 협력적 관계 형성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경력
6개 학년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방안과 문제
대처법이
다름으로
다양한 경험
필요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3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 학교교육의 비전과 교육목표 이해
-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
- 부서별 교육활동 및 업무분장의 이해
-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연간 학교행사 목적 및 내용 이해학급
교육과정, 학생생활 누가기록, 학급경
영, 학급 환경 구성
- 공문서 작성
- 예산 계획, 품의, 사용, 처리, 결산
- 학교회계의 이해
- 기타 업무책임자로서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
로 추진한 경력
위 필수역량 세부내역을 살펴볼 때, 수업전문성은 "교육과정-수업-평가"
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로 수렴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
력은 담임 경험과 전담교과 경험이다. 학생생활지도 능력 역시 그 세부내용
을 살펴볼 때,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지도 및 상담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수렴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은 담임 경험이
다.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은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와 부서
별 교육활동,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학교 업무의 책임자로
서 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
가 중요하다.
따라서,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경험은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으로 수렴되며 이 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동의하고 있
다.

다. 기간제 교원의 지위 및 경력 인정 현황 관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각급 학교장에게 임용되었다는
점과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이 다를 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
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가 없다.
기간제 교원의 경력 인정 현황을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정규 교원 임용 시 호봉 산정에서 동일분야 경력으로 100% 인정하고, 정교
사(1급) 자격기준에 규정된 교육경력에서도 대법원의 판결(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이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
다.
라.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 관련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기간 교육공무원 임용서 및 해당 기간 소속
학교의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구체적인 근무 기간 및 담
당 업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 내역

근무기간 소속 학교 담임 학교업무
20××.×.××.-20××.×.××.(○개월○일) ○○초등학교 담임 방과후시범학교 업무
20××.×.×.-20××.2.20.(○개월○일) ○○초등학교 -
영어, 음악교과전담
컵스카우트 전담, 교내 방송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위클래스(인권·상담) 업무
20××.×.×.-20××.××.××.(○개월) ○○초등학교 -
영어교과전담
교원조직관리, 교내환경관리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체육업무 전담
20××.×.×.-20××.×.××.(○개월○일) ○○초등학교 - 녹색환경교육 및 대회운영
위와 같이 진정인은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중 2년11개월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기간 중 9개월여는 교과전담
교사 역할을 수행했음이 확인된다.
학교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근무기간인
20××, 20××, 20××년은 진정인이 대체한 정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그대로 수
행한 것이 확인되고,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산초등학교 근무기
간인 20××, 20××, 20××년에 담당한 컵스카우트, 위클래스, 체육업무, 녹색
환경교육 등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상 정규 교원이 맡은 업무와 비교할
때 그 범위와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 담임 및 학교업무 관련 통계
기간제교사의 주요 담당업무 조사자료는 피진정기관에 존재하지 않으
며,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은 [표3]과
같이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이다.
[표3]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

연도\구분기간제교사 수
기간제교사중
담임교사 수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
정교사 수
정교사 중
담임교사 수
정교사의
담임 비율
2015년 512 261 51.0% 7,585 6,441 84.9%
2016년 459 209 45.5% 7,633 6,407 83.9%
2017년 434 196 45.2% 7,641 6,396 83.7%
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성과평가 관련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을 살펴볼 때, 기간제 교원의
평가내용이 정규 교원의 평가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5. 판단
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에 해
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도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
더 이상 선천적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도 사회적 신분에 따

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를 이유
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게 보는 불합리한 사회적 평가가 그대로 낮은 대우
등 차별의 사회적 현실로 구성될 경우, 그 결과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평등권을 해치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건의 진정인은 20××. ×. ×.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의 신분
이 기간제 교원인 것은 아니나 차별의 사유가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의 근무 경력을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간
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맥락과 동일한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
당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이유를 판단할 때에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동일하게,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한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판단
1) 비교대상
진정요지가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과 정
규 교원 근무 경력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은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이다.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를 판단할 때에는 차별 취급이 문
제가 된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
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비교의 핵심은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인 수
업전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습득에 있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인정사실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로 귀결된다.
따라서 담임과 학교업무의 측면에서 볼 때, 인정사실 라항과 마항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모두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학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
므로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을 본 사건의 비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불리한 대우 해당 여부
실습지도교사를 수행하면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피
진정인이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상 교육실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인은 이후 2년간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기회를 제한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승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본 사건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과 동일한 맥락이므로, 불
리한 대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정규 교원 경력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적정해야 한다.
우선 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
던 다른 정규 교원을 중심으로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진
정인이 학교에서 담당한 업무는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진정인이 대체한 정
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조정 없이 그대로 대신하였거나, 다른 정규 교원에게
배정되는 업무를 받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학교업무의 내용 및 범위 측면에
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단편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를 맡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총 4년2개월여 중 2년11개월
동안 담임을 맡아 담임 경험(전체 근무기간의 70%)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고 보기 어렵고, 담임이 아닌 기간에도 전담교사를 수행하는 등 실습지도교
사의 필수역량인 수업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1년 단위의 경험이 아닌 점이 문제가 된다면 20××, 20××, 20××
년 비교대상 정규 교원 A, B, C의 경우에도 모두 6개월만 근무하여 1년 단
위의 경험이 아니므로 이 기간을 이 사건 경력에서 제외해야 하나, 현행 기
준으로는 이들 정규 교원의 경우는 해당 기간을 교육실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담임교사 비율의 측면에서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내외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정도의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의 경우처럼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
더라도 교과전담 교사를 할 경우 이 사건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도 어렵다. 학교업무의 측면에서도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주요 담담업
무 비교 자료가 없는 등, 기간제교원이 책임 있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피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격요건에서 현저한 차이
가 있거나 업무의 강도나 질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차별의 합
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역시 교원자격증 소지
자로 정규 교원과는 입직경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자격요건이 동일하다. 또
한 인정사실 바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
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업무강도와 질, 심지어
는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를 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역량을 갖춘 실습지도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강화
한 피진정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실
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습득 차원에서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경력이
정규 교원의 경력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
건 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1.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붙임 1] 관련 규정
관련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
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
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
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
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
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
면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
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

을 제외한 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
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
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
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
에게 재위임한다.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
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별표 2] <개정 2013.3.23>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자 격
학 교 별
정교사(1급)
초 등 학 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
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
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
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
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20××년 사이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후 20××. ×. ×.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년 초등학교 교육실습 지도

교사(이하 "실습지도교사"라 함)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2018년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을 "1급 정교사"에서 "임용 후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함)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제외해 진정인은 2018년 포함 2년간 실습지도교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이 사건 경력에 서 제외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강화 이유 2017년까지는 교육실습협력학교 소속 1급 정교사 중에서 실습생 지 도를 희망하는 교사를 위촉했는데,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이 과거 4~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선배 교사들에게 수업지도를 받는 "임상장학" 대상인 교육 경력 5년 이내의 저경력 교사도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T/F"을 통해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을 임상장학 기간이 지나고 2개 이상의 학교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실 무지도능력과 일정 수준의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의 1 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종 휴직 기간과 임용 전 경력 인 회사, 대학원,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등의 경력은 이 사건 경력에서 제 외하기로 하였다.

2) 기간제교사 경력을 교육실경력에서 제외한 이유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특별휴가 등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통 수개월 정도의 기간만 채용하여 운영하므로 대부분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거나 학교업무도 책임감이 적은 단편적인 업무를 부 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1년 단위의 지속 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인 수업전 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결정은 차별이 아닌 사업개선의 일환이며,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 력을 인정할 경우, 임용 전 회사경력, 군경력, 대학원 경력, 학원강사 경력,
종교단체교직자(교회학교 교사) 경력 등이 있는 다른 교사와 형평성이 어긋 나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 3) 사립초등학교의 정규 교원 재직 경력 인정 여부 사립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 원과는 달리 1년 단위의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 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실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립학교 정규 교원 경력은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다만, 아직 해당 사례가 없어 사례 발생 시 별도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붙임1]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관계인의 제출 자료, 기 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제도 관련 교육실습협력학교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교 업무 등에서 역량 있는 우수 예비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이해 및 수업능력 신장을 위해 실제적인 교직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진정인은 2017년까지 한 번 교육실습협력학교로 지정하면 5년간 해 당 학교에서 1급 정교사 중 교육실습 희망자 신청을 받아 모두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매년 교육실습협력학교를 공모 하여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실습지도교사의 자격요건을 “임용 후 교육실경 력 만 6년 이상(2018. 3. 1. 기준)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 를 2017. 7. 14. “2018년 이후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계획”공문으로 관내 249개교에 안내하였다.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된 교사에게는 교육감인정 연구경력에 해당하는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 관련 실습지도교사는 교육실습생의 지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업전문성, 학 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필요 역량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교육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1 수업전문성
- 교과별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이해 (10개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 창의적 체험활동)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설계
-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 실천
- 과정중심의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 적절한 수업 자료 제작 능력
- 교내 . 교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경력
- 수업과 관련한 연구 경력
- 공개수업 및 수업참관 경력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교육과정-수업-
평가에 관한 충분한 경험 전담교과(영어,
과학, 음악 등) 및
담임교사로서 전 교과 지도능력 필요 2
학생생활지도 능력
- 학년별 신체적.심리적 학생 특성 이해
- 학생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활지도
- 학급운영 및 긍정훈육법 실천
- 위생청결교육, 식생활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공동체생활 교육, 진로교육, 학 교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전인적 생활지도
- 특별한 학생의 문제 파악 및 해결
- 학부모 상담 및 협력적 관계 형성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경력 6개 학년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방안과 문제 대처법이 다름으로 다양한 경험 필요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3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 학교교육의 비전과 교육목표 이해
-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
- 부서별 교육활동 및 업무분장의 이해
-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연간 학교행사 목적 및 내용 이해학급 교육과정, 학생생활 누가기록, 학급경 영, 학급 환경 구성
- 공문서 작성
- 예산 계획, 품의, 사용, 처리, 결산
- 학교회계의 이해
- 기타 업무책임자로서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 로 추진한 경력 위 필수역량 세부내역을 살펴볼 때, 수업전문성은 "교육과정-수업-평가" 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로 수렴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 력은 담임 경험과 전담교과 경험이다. 학생생활지도 능력 역시 그 세부내용 을 살펴볼 때,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지도 및 상담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수렴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은 담임 경험이 다.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은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와 부서 별 교육활동,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학교 업무의 책임자로 서 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 가 중요하다. 따라서,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경험은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으로 수렴되며 이 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동의하고 있 다.

다. 기간제 교원의 지위 및 경력 인정 현황 관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각급 학교장에게 임용되었다는 점과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이 다를 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 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가 없다. 기간제 교원의 경력 인정 현황을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정규 교원 임용 시 호봉 산정에서 동일분야 경력으로 100% 인정하고, 정교 사(1급) 자격기준에 규정된 교육경력에서도 대법원의 판결(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이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 다. 라.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 관련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기간 교육공무원 임용서 및 해당 기간 소속 학교의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구체적인 근무 기간 및 담 당 업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 내역

근무기간 소속 학교 담임 학교업무 20××.×.××.-20××.×.××.(○개월○일) ○○초등학교 담임 방과후시범학교 업무 20××.×.×.-20××.2.20.(○개월○일) ○○초등학교 -
영어, 음악교과전담 컵스카우트 전담, 교내 방송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위클래스(인권.상담) 업무 20××.×.×.-20××.××.××.(○개월) ○○초등학교 -
영어교과전담 교원조직관리, 교내환경관리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체육업무 전담 20××.×.×.-20××.×.××.(○개월○일) ○○초등학교 - 녹색환경교육 및 대회운영 위와 같이 진정인은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중 2년11개월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기간 중 9개월여는 교과전담 교사 역할을 수행했음이 확인된다. 학교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근무기간인 20××, 20××, 20××년은 진정인이 대체한 정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그대로 수 행한 것이 확인되고,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산초등학교 근무기 간인 20××, 20××, 20××년에 담당한 컵스카우트, 위클래스, 체육업무, 녹색 환경교육 등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상 정규 교원이 맡은 업무와 비교할 때 그 범위와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 담임 및 학교업무 관련 통계 기간제교사의 주요 담당업무 조사자료는 피진정기관에 존재하지 않으 며,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은 [표3]과 같이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이다.
[표3]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

연도\구분기간제교사 수 기간제교사중 담임교사 수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 정교사 수 정교사 중 담임교사 수 정교사의 담임 비율 2015년 512 261 51.0% 7,585 6,441 84.9%
2016년 459 209 45.5% 7,633 6,407 83.9%
2017년 434 196 45.2% 7,641 6,396 83.7%
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성과평가 관련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을 살펴볼 때, 기간제 교원의 평가내용이 정규 교원의 평가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5. 판단 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에 해 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도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 더 이상 선천적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도 사회적 신분에 따

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를 이유 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게 보는 불합리한 사회적 평가가 그대로 낮은 대우 등 차별의 사회적 현실로 구성될 경우, 그 결과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평등권을 해치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건의 진정인은 20××. ×. ×.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의 신분 이 기간제 교원인 것은 아니나 차별의 사유가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의 근무 경력을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간 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맥락과 동일한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 당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이유를 판단할 때에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동일하게,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한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판단 1) 비교대상 진정요지가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과 정 규 교원 근무 경력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은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이다.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를 판단할 때에는 차별 취급이 문 제가 된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 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비교의 핵심은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인 수 업전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습득에 있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인정사실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로 귀결된다. 따라서 담임과 학교업무의 측면에서 볼 때, 인정사실 라항과 마항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모두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학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 므로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을 본 사건의 비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불리한 대우 해당 여부 실습지도교사를 수행하면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피 진정인이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상 교육실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인은 이후 2년간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기회를 제한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승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본 사건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과 동일한 맥락이므로, 불 리한 대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정규 교원 경력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적정해야 한다. 우선 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 던 다른 정규 교원을 중심으로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진 정인이 학교에서 담당한 업무는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진정인이 대체한 정 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조정 없이 그대로 대신하였거나, 다른 정규 교원에게 배정되는 업무를 받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학교업무의 내용 및 범위 측면에 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단편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를 맡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총 4년2개월여 중 2년11개월 동안 담임을 맡아 담임 경험(전체 근무기간의 70%)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고 보기 어렵고, 담임이 아닌 기간에도 전담교사를 수행하는 등 실습지도교 사의 필수역량인 수업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1년 단위의 경험이 아닌 점이 문제가 된다면 20××, 20××, 20××
년 비교대상 정규 교원 A, B, C의 경우에도 모두 6개월만 근무하여 1년 단 위의 경험이 아니므로 이 기간을 이 사건 경력에서 제외해야 하나, 현행 기 준으로는 이들 정규 교원의 경우는 해당 기간을 교육실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담임교사 비율의 측면에서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내외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정도의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의 경우처럼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 더라도 교과전담 교사를 할 경우 이 사건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도 어렵다. 학교업무의 측면에서도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주요 담담업 무 비교 자료가 없는 등, 기간제교원이 책임 있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피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격요건에서 현저한 차이 가 있거나 업무의 강도나 질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차별의 합 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역시 교원자격증 소지 자로 정규 교원과는 입직경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자격요건이 동일하다. 또 한 인정사실 바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 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업무강도와 질, 심지어 는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를 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역량을 갖춘 실습지도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강화 한 피진정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실 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습득 차원에서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경력이 정규 교원의 경력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 건 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