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1211800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 제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1일
요지
역량을 갖춘 실습지도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한 피진정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습득 차원에서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경력이 정규 교원의 경력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이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에게, 각 교육청에 대하여 교원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이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에게, 각 교육청에 대하여 교원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에서 기간 제 교원 근무 경력이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에게, 각 교육청에 대하여 교원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을 제 정 또는 개정할 때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7-진정-1211800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에서 기간제 교원 경
력 제외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광역시교육감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에서 기간
제 교원 근무 경력이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에게, 각 교육청에 대하여 교원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을 제
정 또는 개정할 때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20××년 사이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후 20××. ×. ×.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년 초등학교 교육실습 지도
교사(이하 "실습지도교사"라 함)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2018년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을 "1급 정교사"에서 "임용 후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함)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제외해 진정인은 2018년
포함 2년간 실습지도교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이 사건 경력에
서 제외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강화 이유
2017년까지는 교육실습협력학교 소속 1급 정교사 중에서 실습생 지
도를 희망하는 교사를 위촉했는데,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이 과거 4~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선배 교사들에게 수업지도를 받는 "임상장학" 대상인 교육
경력 5년 이내의 저경력 교사도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T/F"을 통해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을 임상장학 기간이 지나고 2개 이상의 학교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실
무지도능력과 일정 수준의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의 1
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종 휴직 기간과 임용 전 경력
인 회사, 대학원,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등의 경력은 이 사건 경력에서 제
외하기로 하였다.
2) 기간제교사 경력을 교육실경력에서 제외한 이유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특별휴가 등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통 수개월 정도의 기간만 채용하여 운영하므로 대부분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거나 학교업무도 책임감이 적은 단편적인 업무를 부
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1년 단위의 지속
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인 수업전
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결정은 차별이 아닌 사업개선의 일환이며,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
력을 인정할 경우, 임용 전 회사경력, 군경력, 대학원 경력, 학원강사 경력,
종교단체교직자(교회학교 교사) 경력 등이 있는 다른 교사와 형평성이 어긋
나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
3) 사립초등학교의 정규 교원 재직 경력 인정 여부
사립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
원과는 달리 1년 단위의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
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실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립학교 정규 교원 경력은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다만, 아직 해당 사례가 없어 사례 발생 시 별도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붙임1]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관계인의 제출 자료, 기
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제도 관련
교육실습협력학교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교 업무 등에서 역량 있는
우수 예비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이해
및 수업능력 신장을 위해 실제적인 교직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진정인은 2017년까지 한 번 교육실습협력학교로 지정하면 5년간 해
당 학교에서 1급 정교사 중 교육실습 희망자 신청을 받아 모두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매년 교육실습협력학교를 공모
하여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실습지도교사의 자격요건을 “임용 후 교육실경
력 만 6년 이상(2018. 3. 1. 기준)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
를 2017. 7. 14. “2018년 이후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계획”공문으로
관내 249개교에 안내하였다.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된 교사에게는 교육감인정 연구경력에 해당하는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 관련
실습지도교사는 교육실습생의 지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업전문성, 학
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필요 역량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교육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1 수업전문성
- 교과별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이해
(10개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 창의적
체험활동)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설계
-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 실천
- 과정중심의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 적절한 수업 자료 제작 능력
- 교내 · 교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경력
- 수업과 관련한 연구 경력
- 공개수업 및 수업참관 경력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교육과정-수업-
평가에 관한 충분한 경험
전담교과(영어,
과학, 음악 등)
및
담임교사로서
전 교과
지도능력
필요
2
학생생활지도
능력
- 학년별 신체적·심리적 학생 특성 이해
- 학생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활지도
- 학급운영 및 긍정훈육법 실천
- 위생청결교육, 식생활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공동체생활 교육, 진로교육, 학
교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전인적
생활지도
- 특별한 학생의 문제 파악 및 해결
- 학부모 상담 및 협력적 관계 형성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경력
6개 학년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방안과 문제
대처법이
다름으로
다양한 경험
필요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3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 학교교육의 비전과 교육목표 이해
-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
- 부서별 교육활동 및 업무분장의 이해
-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연간 학교행사 목적 및 내용 이해학급
교육과정, 학생생활 누가기록, 학급경
영, 학급 환경 구성
- 공문서 작성
- 예산 계획, 품의, 사용, 처리, 결산
- 학교회계의 이해
- 기타 업무책임자로서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
로 추진한 경력
위 필수역량 세부내역을 살펴볼 때, 수업전문성은 "교육과정-수업-평가"
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로 수렴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
력은 담임 경험과 전담교과 경험이다. 학생생활지도 능력 역시 그 세부내용
을 살펴볼 때,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지도 및 상담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수렴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은 담임 경험이
다.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은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와 부서
별 교육활동,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학교 업무의 책임자로
서 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
가 중요하다.
따라서,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경험은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으로 수렴되며 이 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동의하고 있
다.
다. 기간제 교원의 지위 및 경력 인정 현황 관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각급 학교장에게 임용되었다는
점과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이 다를 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
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가 없다.
기간제 교원의 경력 인정 현황을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정규 교원 임용 시 호봉 산정에서 동일분야 경력으로 100% 인정하고, 정교
사(1급) 자격기준에 규정된 교육경력에서도 대법원의 판결(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이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
다.
라.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 관련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기간 교육공무원 임용서 및 해당 기간 소속
학교의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구체적인 근무 기간 및 담
당 업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 내역
근무기간 소속 학교 담임 학교업무
20××.×.××.-20××.×.××.(○개월○일) ○○초등학교 담임 방과후시범학교 업무
20××.×.×.-20××.2.20.(○개월○일) ○○초등학교 -
영어, 음악교과전담
컵스카우트 전담, 교내 방송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위클래스(인권·상담) 업무
20××.×.×.-20××.××.××.(○개월) ○○초등학교 -
영어교과전담
교원조직관리, 교내환경관리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체육업무 전담
20××.×.×.-20××.×.××.(○개월○일) ○○초등학교 - 녹색환경교육 및 대회운영
위와 같이 진정인은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중 2년11개월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기간 중 9개월여는 교과전담
교사 역할을 수행했음이 확인된다.
학교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근무기간인
20××, 20××, 20××년은 진정인이 대체한 정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그대로 수
행한 것이 확인되고,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산초등학교 근무기
간인 20××, 20××, 20××년에 담당한 컵스카우트, 위클래스, 체육업무, 녹색
환경교육 등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상 정규 교원이 맡은 업무와 비교할
때 그 범위와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 담임 및 학교업무 관련 통계
기간제교사의 주요 담당업무 조사자료는 피진정기관에 존재하지 않으
며,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은 [표3]과
같이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이다.
[표3]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
연도\구분기간제교사 수
기간제교사중
담임교사 수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
정교사 수
정교사 중
담임교사 수
정교사의
담임 비율
2015년 512 261 51.0% 7,585 6,441 84.9%
2016년 459 209 45.5% 7,633 6,407 83.9%
2017년 434 196 45.2% 7,641 6,396 83.7%
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성과평가 관련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을 살펴볼 때, 기간제 교원의
평가내용이 정규 교원의 평가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5. 판단
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에 해
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도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
더 이상 선천적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도 사회적 신분에 따
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를 이유
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게 보는 불합리한 사회적 평가가 그대로 낮은 대우
등 차별의 사회적 현실로 구성될 경우, 그 결과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평등권을 해치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건의 진정인은 20××. ×. ×.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의 신분
이 기간제 교원인 것은 아니나 차별의 사유가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의 근무 경력을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간
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맥락과 동일한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
당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이유를 판단할 때에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동일하게,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한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판단
1) 비교대상
진정요지가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과 정
규 교원 근무 경력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은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이다.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를 판단할 때에는 차별 취급이 문
제가 된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
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비교의 핵심은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인 수
업전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습득에 있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인정사실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로 귀결된다.
따라서 담임과 학교업무의 측면에서 볼 때, 인정사실 라항과 마항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모두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학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
므로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을 본 사건의 비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불리한 대우 해당 여부
실습지도교사를 수행하면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피
진정인이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상 교육실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인은 이후 2년간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기회를 제한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승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본 사건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과 동일한 맥락이므로, 불
리한 대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정규 교원 경력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적정해야 한다.
우선 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
던 다른 정규 교원을 중심으로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진
정인이 학교에서 담당한 업무는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진정인이 대체한 정
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조정 없이 그대로 대신하였거나, 다른 정규 교원에게
배정되는 업무를 받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학교업무의 내용 및 범위 측면에
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단편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를 맡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총 4년2개월여 중 2년11개월
동안 담임을 맡아 담임 경험(전체 근무기간의 70%)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고 보기 어렵고, 담임이 아닌 기간에도 전담교사를 수행하는 등 실습지도교
사의 필수역량인 수업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1년 단위의 경험이 아닌 점이 문제가 된다면 20××, 20××, 20××
년 비교대상 정규 교원 A, B, C의 경우에도 모두 6개월만 근무하여 1년 단
위의 경험이 아니므로 이 기간을 이 사건 경력에서 제외해야 하나, 현행 기
준으로는 이들 정규 교원의 경우는 해당 기간을 교육실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담임교사 비율의 측면에서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내외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정도의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의 경우처럼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
더라도 교과전담 교사를 할 경우 이 사건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도 어렵다. 학교업무의 측면에서도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주요 담담업
무 비교 자료가 없는 등, 기간제교원이 책임 있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피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격요건에서 현저한 차이
가 있거나 업무의 강도나 질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차별의 합
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역시 교원자격증 소지
자로 정규 교원과는 입직경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자격요건이 동일하다. 또
한 인정사실 바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
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업무강도와 질, 심지어
는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를 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역량을 갖춘 실습지도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강화
한 피진정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실
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습득 차원에서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경력이
정규 교원의 경력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
건 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1.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붙임 1] 관련 규정
관련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
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
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
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
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
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
면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
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
을 제외한 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
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
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
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
에게 재위임한다.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
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별표 2] <개정 2013.3.23>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자 격
학 교 별
정교사(1급)
초 등 학 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
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
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
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
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20××년 사이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후 20××. ×. ×.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년 초등학교 교육실습 지도
교사(이하 "실습지도교사"라 함)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2018년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을 "1급 정교사"에서 "임용 후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함)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제외해 진정인은 2018년 포함 2년간 실습지도교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이 사건 경력에 서 제외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강화 이유 2017년까지는 교육실습협력학교 소속 1급 정교사 중에서 실습생 지 도를 희망하는 교사를 위촉했는데,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이 과거 4~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선배 교사들에게 수업지도를 받는 "임상장학" 대상인 교육 경력 5년 이내의 저경력 교사도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T/F"을 통해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을 임상장학 기간이 지나고 2개 이상의 학교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실 무지도능력과 일정 수준의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의 1 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종 휴직 기간과 임용 전 경력 인 회사, 대학원,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등의 경력은 이 사건 경력에서 제 외하기로 하였다.
2) 기간제교사 경력을 교육실경력에서 제외한 이유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특별휴가 등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통 수개월 정도의 기간만 채용하여 운영하므로 대부분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거나 학교업무도 책임감이 적은 단편적인 업무를 부 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1년 단위의 지속 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인 수업전 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결정은 차별이 아닌 사업개선의 일환이며,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 력을 인정할 경우, 임용 전 회사경력, 군경력, 대학원 경력, 학원강사 경력,
종교단체교직자(교회학교 교사) 경력 등이 있는 다른 교사와 형평성이 어긋 나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 3) 사립초등학교의 정규 교원 재직 경력 인정 여부 사립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 원과는 달리 1년 단위의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 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실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립학교 정규 교원 경력은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다만, 아직 해당 사례가 없어 사례 발생 시 별도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붙임1]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관계인의 제출 자료, 기 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제도 관련 교육실습협력학교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교 업무 등에서 역량 있는 우수 예비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이해 및 수업능력 신장을 위해 실제적인 교직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진정인은 2017년까지 한 번 교육실습협력학교로 지정하면 5년간 해 당 학교에서 1급 정교사 중 교육실습 희망자 신청을 받아 모두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매년 교육실습협력학교를 공모 하여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실습지도교사의 자격요건을 “임용 후 교육실경 력 만 6년 이상(2018. 3. 1. 기준)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 를 2017. 7. 14. “2018년 이후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계획”공문으로 관내 249개교에 안내하였다.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된 교사에게는 교육감인정 연구경력에 해당하는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 관련 실습지도교사는 교육실습생의 지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업전문성, 학 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필요 역량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교육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1 수업전문성
- 교과별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이해 (10개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 창의적 체험활동)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설계
-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 실천
- 과정중심의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 적절한 수업 자료 제작 능력
- 교내 . 교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경력
- 수업과 관련한 연구 경력
- 공개수업 및 수업참관 경력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교육과정-수업-
평가에 관한 충분한 경험 전담교과(영어,
과학, 음악 등) 및
담임교사로서 전 교과 지도능력 필요 2
학생생활지도 능력
- 학년별 신체적.심리적 학생 특성 이해
- 학생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활지도
- 학급운영 및 긍정훈육법 실천
- 위생청결교육, 식생활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공동체생활 교육, 진로교육, 학 교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전인적 생활지도
- 특별한 학생의 문제 파악 및 해결
- 학부모 상담 및 협력적 관계 형성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경력 6개 학년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방안과 문제 대처법이 다름으로 다양한 경험 필요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3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 학교교육의 비전과 교육목표 이해
-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
- 부서별 교육활동 및 업무분장의 이해
-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연간 학교행사 목적 및 내용 이해학급 교육과정, 학생생활 누가기록, 학급경 영, 학급 환경 구성
- 공문서 작성
- 예산 계획, 품의, 사용, 처리, 결산
- 학교회계의 이해
- 기타 업무책임자로서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 로 추진한 경력 위 필수역량 세부내역을 살펴볼 때, 수업전문성은 "교육과정-수업-평가" 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로 수렴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 력은 담임 경험과 전담교과 경험이다. 학생생활지도 능력 역시 그 세부내용 을 살펴볼 때,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지도 및 상담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수렴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은 담임 경험이 다.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은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와 부서 별 교육활동,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학교 업무의 책임자로 서 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 가 중요하다. 따라서,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경험은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으로 수렴되며 이 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동의하고 있 다.
다. 기간제 교원의 지위 및 경력 인정 현황 관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각급 학교장에게 임용되었다는 점과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이 다를 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 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가 없다. 기간제 교원의 경력 인정 현황을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정규 교원 임용 시 호봉 산정에서 동일분야 경력으로 100% 인정하고, 정교 사(1급) 자격기준에 규정된 교육경력에서도 대법원의 판결(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이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 다. 라.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 관련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기간 교육공무원 임용서 및 해당 기간 소속 학교의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구체적인 근무 기간 및 담 당 업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 내역
근무기간 소속 학교 담임 학교업무 20××.×.××.-20××.×.××.(○개월○일) ○○초등학교 담임 방과후시범학교 업무 20××.×.×.-20××.2.20.(○개월○일) ○○초등학교 -
영어, 음악교과전담 컵스카우트 전담, 교내 방송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위클래스(인권.상담) 업무 20××.×.×.-20××.××.××.(○개월) ○○초등학교 -
영어교과전담 교원조직관리, 교내환경관리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체육업무 전담 20××.×.×.-20××.×.××.(○개월○일) ○○초등학교 - 녹색환경교육 및 대회운영 위와 같이 진정인은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중 2년11개월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기간 중 9개월여는 교과전담 교사 역할을 수행했음이 확인된다. 학교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근무기간인 20××, 20××, 20××년은 진정인이 대체한 정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그대로 수 행한 것이 확인되고,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산초등학교 근무기 간인 20××, 20××, 20××년에 담당한 컵스카우트, 위클래스, 체육업무, 녹색 환경교육 등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상 정규 교원이 맡은 업무와 비교할 때 그 범위와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 담임 및 학교업무 관련 통계 기간제교사의 주요 담당업무 조사자료는 피진정기관에 존재하지 않으 며,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은 [표3]과 같이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이다.
[표3]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
연도\구분기간제교사 수 기간제교사중 담임교사 수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 정교사 수 정교사 중 담임교사 수 정교사의 담임 비율 2015년 512 261 51.0% 7,585 6,441 84.9%
2016년 459 209 45.5% 7,633 6,407 83.9%
2017년 434 196 45.2% 7,641 6,396 83.7%
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성과평가 관련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을 살펴볼 때, 기간제 교원의 평가내용이 정규 교원의 평가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5. 판단 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에 해 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도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 더 이상 선천적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도 사회적 신분에 따
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를 이유 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게 보는 불합리한 사회적 평가가 그대로 낮은 대우 등 차별의 사회적 현실로 구성될 경우, 그 결과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평등권을 해치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건의 진정인은 20××. ×. ×.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의 신분 이 기간제 교원인 것은 아니나 차별의 사유가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의 근무 경력을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간 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맥락과 동일한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 당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이유를 판단할 때에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동일하게,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한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판단 1) 비교대상 진정요지가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과 정 규 교원 근무 경력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은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이다.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를 판단할 때에는 차별 취급이 문 제가 된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 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비교의 핵심은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인 수 업전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습득에 있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인정사실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로 귀결된다. 따라서 담임과 학교업무의 측면에서 볼 때, 인정사실 라항과 마항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모두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학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 므로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을 본 사건의 비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불리한 대우 해당 여부 실습지도교사를 수행하면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피 진정인이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상 교육실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인은 이후 2년간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기회를 제한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승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본 사건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과 동일한 맥락이므로, 불 리한 대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정규 교원 경력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적정해야 한다. 우선 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 던 다른 정규 교원을 중심으로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진 정인이 학교에서 담당한 업무는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진정인이 대체한 정 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조정 없이 그대로 대신하였거나, 다른 정규 교원에게 배정되는 업무를 받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학교업무의 내용 및 범위 측면에 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단편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를 맡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총 4년2개월여 중 2년11개월 동안 담임을 맡아 담임 경험(전체 근무기간의 70%)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고 보기 어렵고, 담임이 아닌 기간에도 전담교사를 수행하는 등 실습지도교 사의 필수역량인 수업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1년 단위의 경험이 아닌 점이 문제가 된다면 20××, 20××, 20××
년 비교대상 정규 교원 A, B, C의 경우에도 모두 6개월만 근무하여 1년 단 위의 경험이 아니므로 이 기간을 이 사건 경력에서 제외해야 하나, 현행 기 준으로는 이들 정규 교원의 경우는 해당 기간을 교육실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담임교사 비율의 측면에서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내외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정도의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의 경우처럼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 더라도 교과전담 교사를 할 경우 이 사건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도 어렵다. 학교업무의 측면에서도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주요 담담업 무 비교 자료가 없는 등, 기간제교원이 책임 있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피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격요건에서 현저한 차이 가 있거나 업무의 강도나 질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차별의 합 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역시 교원자격증 소지 자로 정규 교원과는 입직경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자격요건이 동일하다. 또 한 인정사실 바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 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업무강도와 질, 심지어 는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를 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역량을 갖춘 실습지도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강화 한 피진정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실 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습득 차원에서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경력이 정규 교원의 경력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 건 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7-진정-1211800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에서 기간제 교원 경
력 제외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광역시교육감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에서 기간
제 교원 근무 경력이 제외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 장관에게, 각 교육청에 대하여 교원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을 제
정 또는 개정할 때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의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20××년 사이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후 20××. ×. ×.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년 초등학교 교육실습 지도
교사(이하 "실습지도교사"라 함)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2018년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을 "1급 정교사"에서 "임용 후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함)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제외해 진정인은 2018년
포함 2년간 실습지도교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이 사건 경력에
서 제외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강화 이유
2017년까지는 교육실습협력학교 소속 1급 정교사 중에서 실습생 지
도를 희망하는 교사를 위촉했는데,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이 과거 4~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선배 교사들에게 수업지도를 받는 "임상장학" 대상인 교육
경력 5년 이내의 저경력 교사도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T/F"을 통해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을 임상장학 기간이 지나고 2개 이상의 학교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실
무지도능력과 일정 수준의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의 1
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종 휴직 기간과 임용 전 경력
인 회사, 대학원,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등의 경력은 이 사건 경력에서 제
외하기로 하였다.
2) 기간제교사 경력을 교육실경력에서 제외한 이유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특별휴가 등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통 수개월 정도의 기간만 채용하여 운영하므로 대부분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거나 학교업무도 책임감이 적은 단편적인 업무를 부
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1년 단위의 지속
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인 수업전
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결정은 차별이 아닌 사업개선의 일환이며,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
력을 인정할 경우, 임용 전 회사경력, 군경력, 대학원 경력, 학원강사 경력,
종교단체교직자(교회학교 교사) 경력 등이 있는 다른 교사와 형평성이 어긋
나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
3) 사립초등학교의 정규 교원 재직 경력 인정 여부
사립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
원과는 달리 1년 단위의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
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실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립학교 정규 교원 경력은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다만, 아직 해당 사례가 없어 사례 발생 시 별도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붙임1]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관계인의 제출 자료, 기
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제도 관련
교육실습협력학교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교 업무 등에서 역량 있는
우수 예비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이해
및 수업능력 신장을 위해 실제적인 교직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진정인은 2017년까지 한 번 교육실습협력학교로 지정하면 5년간 해
당 학교에서 1급 정교사 중 교육실습 희망자 신청을 받아 모두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매년 교육실습협력학교를 공모
하여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실습지도교사의 자격요건을 “임용 후 교육실경
력 만 6년 이상(2018. 3. 1. 기준)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
를 2017. 7. 14. “2018년 이후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계획”공문으로
관내 249개교에 안내하였다.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된 교사에게는 교육감인정 연구경력에 해당하는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 관련
실습지도교사는 교육실습생의 지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업전문성, 학
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필요 역량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교육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1 수업전문성
- 교과별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이해
(10개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 창의적
체험활동)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설계
-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 실천
- 과정중심의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 적절한 수업 자료 제작 능력
- 교내 · 교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경력
- 수업과 관련한 연구 경력
- 공개수업 및 수업참관 경력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교육과정-수업-
평가에 관한 충분한 경험
전담교과(영어,
과학, 음악 등)
및
담임교사로서
전 교과
지도능력
필요
2
학생생활지도
능력
- 학년별 신체적·심리적 학생 특성 이해
- 학생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활지도
- 학급운영 및 긍정훈육법 실천
- 위생청결교육, 식생활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공동체생활 교육, 진로교육, 학
교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전인적
생활지도
- 특별한 학생의 문제 파악 및 해결
- 학부모 상담 및 협력적 관계 형성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경력
6개 학년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방안과 문제
대처법이
다름으로
다양한 경험
필요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3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 학교교육의 비전과 교육목표 이해
-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
- 부서별 교육활동 및 업무분장의 이해
-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연간 학교행사 목적 및 내용 이해학급
교육과정, 학생생활 누가기록, 학급경
영, 학급 환경 구성
- 공문서 작성
- 예산 계획, 품의, 사용, 처리, 결산
- 학교회계의 이해
- 기타 업무책임자로서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
로 추진한 경력
위 필수역량 세부내역을 살펴볼 때, 수업전문성은 "교육과정-수업-평가"
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로 수렴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
력은 담임 경험과 전담교과 경험이다. 학생생활지도 능력 역시 그 세부내용
을 살펴볼 때,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지도 및 상담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수렴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은 담임 경험이
다.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은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와 부서
별 교육활동,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학교 업무의 책임자로
서 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
가 중요하다.
따라서,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경험은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으로 수렴되며 이 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동의하고 있
다.
다. 기간제 교원의 지위 및 경력 인정 현황 관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각급 학교장에게 임용되었다는
점과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이 다를 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
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가 없다.
기간제 교원의 경력 인정 현황을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정규 교원 임용 시 호봉 산정에서 동일분야 경력으로 100% 인정하고, 정교
사(1급) 자격기준에 규정된 교육경력에서도 대법원의 판결(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이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
다.
라.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 관련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기간 교육공무원 임용서 및 해당 기간 소속
학교의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구체적인 근무 기간 및 담
당 업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 내역
근무기간 소속 학교 담임 학교업무
20××.×.××.-20××.×.××.(○개월○일) ○○초등학교 담임 방과후시범학교 업무
20××.×.×.-20××.2.20.(○개월○일) ○○초등학교 -
영어, 음악교과전담
컵스카우트 전담, 교내 방송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위클래스(인권·상담) 업무
20××.×.×.-20××.××.××.(○개월) ○○초등학교 -
영어교과전담
교원조직관리, 교내환경관리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체육업무 전담
20××.×.×.-20××.×.××.(○개월○일) ○○초등학교 - 녹색환경교육 및 대회운영
위와 같이 진정인은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중 2년11개월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기간 중 9개월여는 교과전담
교사 역할을 수행했음이 확인된다.
학교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근무기간인
20××, 20××, 20××년은 진정인이 대체한 정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그대로 수
행한 것이 확인되고,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산초등학교 근무기
간인 20××, 20××, 20××년에 담당한 컵스카우트, 위클래스, 체육업무, 녹색
환경교육 등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상 정규 교원이 맡은 업무와 비교할
때 그 범위와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 담임 및 학교업무 관련 통계
기간제교사의 주요 담당업무 조사자료는 피진정기관에 존재하지 않으
며,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은 [표3]과
같이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이다.
[표3]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
연도\구분기간제교사 수
기간제교사중
담임교사 수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
정교사 수
정교사 중
담임교사 수
정교사의
담임 비율
2015년 512 261 51.0% 7,585 6,441 84.9%
2016년 459 209 45.5% 7,633 6,407 83.9%
2017년 434 196 45.2% 7,641 6,396 83.7%
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성과평가 관련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을 살펴볼 때, 기간제 교원의
평가내용이 정규 교원의 평가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5. 판단
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에 해
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도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
더 이상 선천적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도 사회적 신분에 따
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를 이유
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게 보는 불합리한 사회적 평가가 그대로 낮은 대우
등 차별의 사회적 현실로 구성될 경우, 그 결과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평등권을 해치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건의 진정인은 20××. ×. ×.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의 신분
이 기간제 교원인 것은 아니나 차별의 사유가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의 근무 경력을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간
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맥락과 동일한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
당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이유를 판단할 때에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동일하게,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한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판단
1) 비교대상
진정요지가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과 정
규 교원 근무 경력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은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이다.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를 판단할 때에는 차별 취급이 문
제가 된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
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비교의 핵심은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인 수
업전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습득에 있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인정사실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로 귀결된다.
따라서 담임과 학교업무의 측면에서 볼 때, 인정사실 라항과 마항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모두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학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
므로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을 본 사건의 비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불리한 대우 해당 여부
실습지도교사를 수행하면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피
진정인이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상 교육실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인은 이후 2년간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기회를 제한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승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본 사건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과 동일한 맥락이므로, 불
리한 대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정규 교원 경력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적정해야 한다.
우선 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
던 다른 정규 교원을 중심으로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진
정인이 학교에서 담당한 업무는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진정인이 대체한 정
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조정 없이 그대로 대신하였거나, 다른 정규 교원에게
배정되는 업무를 받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학교업무의 내용 및 범위 측면에
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단편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를 맡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총 4년2개월여 중 2년11개월
동안 담임을 맡아 담임 경험(전체 근무기간의 70%)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고 보기 어렵고, 담임이 아닌 기간에도 전담교사를 수행하는 등 실습지도교
사의 필수역량인 수업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1년 단위의 경험이 아닌 점이 문제가 된다면 20××, 20××, 20××
년 비교대상 정규 교원 A, B, C의 경우에도 모두 6개월만 근무하여 1년 단
위의 경험이 아니므로 이 기간을 이 사건 경력에서 제외해야 하나, 현행 기
준으로는 이들 정규 교원의 경우는 해당 기간을 교육실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담임교사 비율의 측면에서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내외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정도의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의 경우처럼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
더라도 교과전담 교사를 할 경우 이 사건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도 어렵다. 학교업무의 측면에서도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주요 담담업
무 비교 자료가 없는 등, 기간제교원이 책임 있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피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격요건에서 현저한 차이
가 있거나 업무의 강도나 질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차별의 합
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역시 교원자격증 소지
자로 정규 교원과는 입직경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자격요건이 동일하다. 또
한 인정사실 바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
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업무강도와 질, 심지어
는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를 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역량을 갖춘 실습지도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강화
한 피진정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실
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습득 차원에서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경력이
정규 교원의 경력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
건 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1.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배 복 주
위 원 임 성 택
[붙임 1] 관련 규정
관련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
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
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
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
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
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
면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1.>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
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
을 제외한 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
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
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
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
에게 재위임한다.
2. 기간제 교원의 임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
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별표 2] <개정 2013.3.23>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자 격
학 교 별
정교사(1급)
초 등 학 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
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
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
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
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20××년 사이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후 20××. ×. ×.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년 초등학교 교육실습 지도
교사(이하 "실습지도교사"라 함)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2018년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을 "1급 정교사"에서 "임용 후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함)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제외해 진정인은 2018년 포함 2년간 실습지도교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이 사건 경력에 서 제외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강화 이유 2017년까지는 교육실습협력학교 소속 1급 정교사 중에서 실습생 지 도를 희망하는 교사를 위촉했는데,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이 과거 4~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선배 교사들에게 수업지도를 받는 "임상장학" 대상인 교육 경력 5년 이내의 저경력 교사도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T/F"을 통해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을 임상장학 기간이 지나고 2개 이상의 학교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실 무지도능력과 일정 수준의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의 1 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종 휴직 기간과 임용 전 경력 인 회사, 대학원,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등의 경력은 이 사건 경력에서 제 외하기로 하였다.
2) 기간제교사 경력을 교육실경력에서 제외한 이유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특별휴가 등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통 수개월 정도의 기간만 채용하여 운영하므로 대부분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거나 학교업무도 책임감이 적은 단편적인 업무를 부 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1년 단위의 지속 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인 수업전 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결정은 차별이 아닌 사업개선의 일환이며,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 력을 인정할 경우, 임용 전 회사경력, 군경력, 대학원 경력, 학원강사 경력,
종교단체교직자(교회학교 교사) 경력 등이 있는 다른 교사와 형평성이 어긋 나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 3) 사립초등학교의 정규 교원 재직 경력 인정 여부 사립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 원과는 달리 1년 단위의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 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실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립학교 정규 교원 경력은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다만, 아직 해당 사례가 없어 사례 발생 시 별도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붙임1]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관계인의 제출 자료, 기 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제도 관련 교육실습협력학교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교 업무 등에서 역량 있는 우수 예비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이해 및 수업능력 신장을 위해 실제적인 교직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진정인은 2017년까지 한 번 교육실습협력학교로 지정하면 5년간 해 당 학교에서 1급 정교사 중 교육실습 희망자 신청을 받아 모두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매년 교육실습협력학교를 공모 하여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실습지도교사의 자격요건을 “임용 후 교육실경 력 만 6년 이상(2018. 3. 1. 기준)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 를 2017. 7. 14. “2018년 이후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계획”공문으로 관내 249개교에 안내하였다.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된 교사에게는 교육감인정 연구경력에 해당하는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 관련 실습지도교사는 교육실습생의 지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업전문성, 학 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필요 역량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교육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1 수업전문성
- 교과별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이해 (10개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 창의적 체험활동)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설계
-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 실천
- 과정중심의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 적절한 수업 자료 제작 능력
- 교내 . 교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경력
- 수업과 관련한 연구 경력
- 공개수업 및 수업참관 경력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교육과정-수업-
평가에 관한 충분한 경험 전담교과(영어,
과학, 음악 등) 및
담임교사로서 전 교과 지도능력 필요 2
학생생활지도 능력
- 학년별 신체적.심리적 학생 특성 이해
- 학생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활지도
- 학급운영 및 긍정훈육법 실천
- 위생청결교육, 식생활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공동체생활 교육, 진로교육, 학 교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전인적 생활지도
- 특별한 학생의 문제 파악 및 해결
- 학부모 상담 및 협력적 관계 형성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경력 6개 학년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방안과 문제 대처법이 다름으로 다양한 경험 필요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3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 학교교육의 비전과 교육목표 이해
-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
- 부서별 교육활동 및 업무분장의 이해
-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연간 학교행사 목적 및 내용 이해학급 교육과정, 학생생활 누가기록, 학급경 영, 학급 환경 구성
- 공문서 작성
- 예산 계획, 품의, 사용, 처리, 결산
- 학교회계의 이해
- 기타 업무책임자로서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 로 추진한 경력 위 필수역량 세부내역을 살펴볼 때, 수업전문성은 "교육과정-수업-평가" 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로 수렴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 력은 담임 경험과 전담교과 경험이다. 학생생활지도 능력 역시 그 세부내용 을 살펴볼 때,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지도 및 상담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수렴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은 담임 경험이 다.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은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와 부서 별 교육활동,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학교 업무의 책임자로 서 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 가 중요하다. 따라서,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경험은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으로 수렴되며 이 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동의하고 있 다.
다. 기간제 교원의 지위 및 경력 인정 현황 관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각급 학교장에게 임용되었다는 점과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이 다를 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 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가 없다. 기간제 교원의 경력 인정 현황을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정규 교원 임용 시 호봉 산정에서 동일분야 경력으로 100% 인정하고, 정교 사(1급) 자격기준에 규정된 교육경력에서도 대법원의 판결(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이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 다. 라.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 관련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기간 교육공무원 임용서 및 해당 기간 소속 학교의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구체적인 근무 기간 및 담 당 업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 내역
근무기간 소속 학교 담임 학교업무 20××.×.××.-20××.×.××.(○개월○일) ○○초등학교 담임 방과후시범학교 업무 20××.×.×.-20××.2.20.(○개월○일) ○○초등학교 -
영어, 음악교과전담 컵스카우트 전담, 교내 방송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위클래스(인권.상담) 업무 20××.×.×.-20××.××.××.(○개월) ○○초등학교 -
영어교과전담 교원조직관리, 교내환경관리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체육업무 전담 20××.×.×.-20××.×.××.(○개월○일) ○○초등학교 - 녹색환경교육 및 대회운영 위와 같이 진정인은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중 2년11개월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기간 중 9개월여는 교과전담 교사 역할을 수행했음이 확인된다. 학교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근무기간인 20××, 20××, 20××년은 진정인이 대체한 정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그대로 수 행한 것이 확인되고,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산초등학교 근무기 간인 20××, 20××, 20××년에 담당한 컵스카우트, 위클래스, 체육업무, 녹색 환경교육 등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상 정규 교원이 맡은 업무와 비교할 때 그 범위와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 담임 및 학교업무 관련 통계 기간제교사의 주요 담당업무 조사자료는 피진정기관에 존재하지 않으 며,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은 [표3]과 같이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이다.
[표3]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
연도\구분기간제교사 수 기간제교사중 담임교사 수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 정교사 수 정교사 중 담임교사 수 정교사의 담임 비율 2015년 512 261 51.0% 7,585 6,441 84.9%
2016년 459 209 45.5% 7,633 6,407 83.9%
2017년 434 196 45.2% 7,641 6,396 83.7%
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성과평가 관련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을 살펴볼 때, 기간제 교원의 평가내용이 정규 교원의 평가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5. 판단 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에 해 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도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 더 이상 선천적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도 사회적 신분에 따
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를 이유 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게 보는 불합리한 사회적 평가가 그대로 낮은 대우 등 차별의 사회적 현실로 구성될 경우, 그 결과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평등권을 해치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건의 진정인은 20××. ×. ×.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의 신분 이 기간제 교원인 것은 아니나 차별의 사유가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의 근무 경력을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간 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맥락과 동일한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 당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이유를 판단할 때에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동일하게,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한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판단 1) 비교대상 진정요지가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과 정 규 교원 근무 경력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은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이다.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를 판단할 때에는 차별 취급이 문 제가 된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 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비교의 핵심은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인 수 업전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습득에 있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인정사실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로 귀결된다. 따라서 담임과 학교업무의 측면에서 볼 때, 인정사실 라항과 마항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모두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학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 므로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을 본 사건의 비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불리한 대우 해당 여부 실습지도교사를 수행하면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피 진정인이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상 교육실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인은 이후 2년간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기회를 제한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승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본 사건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과 동일한 맥락이므로, 불 리한 대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정규 교원 경력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적정해야 한다. 우선 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 던 다른 정규 교원을 중심으로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진 정인이 학교에서 담당한 업무는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진정인이 대체한 정 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조정 없이 그대로 대신하였거나, 다른 정규 교원에게 배정되는 업무를 받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학교업무의 내용 및 범위 측면에 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단편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를 맡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총 4년2개월여 중 2년11개월 동안 담임을 맡아 담임 경험(전체 근무기간의 70%)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고 보기 어렵고, 담임이 아닌 기간에도 전담교사를 수행하는 등 실습지도교 사의 필수역량인 수업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1년 단위의 경험이 아닌 점이 문제가 된다면 20××, 20××, 20××
년 비교대상 정규 교원 A, B, C의 경우에도 모두 6개월만 근무하여 1년 단 위의 경험이 아니므로 이 기간을 이 사건 경력에서 제외해야 하나, 현행 기 준으로는 이들 정규 교원의 경우는 해당 기간을 교육실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담임교사 비율의 측면에서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내외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정도의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의 경우처럼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 더라도 교과전담 교사를 할 경우 이 사건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도 어렵다. 학교업무의 측면에서도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주요 담담업 무 비교 자료가 없는 등, 기간제교원이 책임 있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피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격요건에서 현저한 차이 가 있거나 업무의 강도나 질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차별의 합 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역시 교원자격증 소지 자로 정규 교원과는 입직경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자격요건이 동일하다. 또 한 인정사실 바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 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업무강도와 질, 심지어 는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를 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역량을 갖춘 실습지도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강화 한 피진정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실 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습득 차원에서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경력이 정규 교원의 경력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 건 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