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기0000095

점자선거공보개선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5년 3월 28일

요지

[1] 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묵자의 약 3배 분량이 되고 종이가 얇을 경우 글씨가 지워지는 등 가독성의 문제가 있어 120g/㎡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매수를 제한하고 무게를 120g/㎡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선거관리워원장 및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5조 선거공보 매수 제한규정에 대해 점자선거공보를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점자선거공보의 무게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1] 점자선거공보의 매수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과도하게 무게를 제한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주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에서 점자 선거공보의 매 1. 65 30 수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과도하게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 해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11 . 피진정인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의 선거공보 매수 제한규정 2. 65 에 대해 점자 선거공보를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 조에 점자 선거공보의 무게를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이상으 30 120g/ 120g/ ㎡ ㎡
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자 진기 결정 점자선거공보개선 6. 2005. 3. 28. 04 95 [ ]
점자선거공보의 매수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과도하게 무게를 제한 [1]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헌법 제 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적극 11 ( )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관련규정을 개정 [2] [1]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점자는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묵자의 약 배 분량이 되고 종이가 얇을 경우 글씨 [1] 3
가 지워지는 등 가독성의 문제가 있어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 바 120g/ , ㎡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매수를 제한하고 무게를 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 120g/㎡
행 법률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
다.
위 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앙선거관리워원장 및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 [2] [1]
부정방지법 제 조 선거공보 매수 제한규정에 대해 점자선거공보를 예외로 하는 65
규정을 신설할 것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 점자선거공 30
보의 무게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헌법 제 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 11 , 65 , 30
진 정 인이○○
피진정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 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에서 점자 선거공보의 매 1. 65 30
수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과도하게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
해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 11 .
피진정인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의 선거공보 매수 제한규정 2. 65
에 대해 점자 선거공보를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 조에 점자 선거공보의 무게를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이상으 30 120g/ 120g/ ㎡ ㎡
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는 선거공보를 매로 제한하고 점자 선거공보도 이에 . 65 2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는 일반 선거공보와 점자 선거공보의 , 30
규격을 길이 센티미터 너비 센티미터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글씨 크기를 26 19 ,
조정할 수 있는 묵자에 비해 글씨 크기의 조정이 불가능하고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독립
적인 글자로 표시해야 하는 점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위 규격에 따르 ,
자면 일반 선거공보의 내용을 그대로 점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내용을 발췌하여 실을 수밖
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는 일반 선거공보의 무게를 이내 점자 선거공보의 . 30 100g/, ㎡
경우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점자지의 무게는 임을 감안할 120g/ , 150g/ ㎡ ㎡
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내로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현실 120g/㎡
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제한이다.
다 따라서 일반 선거공보 내용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간 표준 점자지 .
무게의 점자 선거공보가 제작될 수 있도록 위 규정을 개정하여 시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길 바란다.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 선거공보 제 항에서는 선거공보의 작성매수를 매로 . 65()2 2
규정하고 동조 제 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3 ·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 선거공보 제 항에서는 점자 선거공보를 포함하여 , 30()1
후보자별 선거공보의 규격과 지질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제한 ,
이 없을 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돈이 많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경력 정견과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 기 . ····· ·
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자수에는 그 제한이 없고 이는 점 ,
자 선거공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일반 선거공보에 게재한 내용 전부를 적정규 .
격의 범위 내에서 점자 선거공보에도 게재할 수 있으나 점자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 ,
으로 그 내용을 축약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는 점자 선거공보의 규격문제라기보다는 공보작 .
성권자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략차원의 문제라고 사료되어 앞으로 우리위원회는 후보자에
게 되도록 점자 선거공보에 많은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인정사실과 판단 3.
가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는 선거공보에 관한 조항으 65 30
로 점자 선거공보를 포함하여 선거공보의 규격에 대해 법은 매로 규칙은 길이 센티미 , 2,26
터 너비 센터미터로 각각 그 매수와 크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묵자 선거공보의 무게는 19 ,
이하 점자 선거공보는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을 100g/ , 120g/ . ㎡ ㎡
경우 돈이 많은 후보의 선거공보가 양적 질적으로 앞서게 되어 공정한 선거 결과를 기대하 ·
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법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점자의 특성과 획일적 제한 규정의 문제 .
점자는 약 의 양각 점 여섯 개로 구성되어 손으로 읽는 문자로서 묵자가 글자 크기를 1.5 , ㎜
조절할 수 있음에 비해 점자는 세로 가로 정도로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하나의 점자 6 4 , ㎜ ㎜
는 묵자 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며 종이의 양면을 사용하기 위하 ,
여서 줄과 줄 사이는 정도를 띄어 반대면의 점자와 겹치지 않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점 8 , ㎜
자책은 묵자책의 배 정도 분량이 된다 따라서 점자 선거공보와 일반 선거공보의 매수를 3 .
동일하게 제한할 경우 불가피하게 일반 선거공보를 발췌한 점자 선거공보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점자 선거공보의 내용이 축약되는 것은 규격 제한의 문제이기 ,
보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략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위 점자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묵자 선거공보의 매수와 크기를 제한하는 것만 . ,
으로도 점자 선거공보의 크기는 자연적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점자 선거공보
를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비합리적인 무게 제한 .
선거공보지의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가 과도하게 고급 고가의 종이를 사용함으 ·
로써 공정한 선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점자지의 경우 양각점으로 ,
구성된 점자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120g/ . ㎡
점자지의 두께와 무게는 가독성과 관련된 것으로 과도한 고급지의 사용과는 무관하다고 보
아야 할 것이므로 무게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들의 가독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호와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과 국 19 1 44 1 2
회의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 조항을 피진정인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 관련 ,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3. 2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정강자 위 원 최영애 위 원 김호준
위 원이흥록 위 원 김만흠 위 원나천수 위 원이해학
위 원 정인섭 위 원 최금숙 위 원 신혜수

진정요지 1.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는 선거공보를 매로 제한하고 점자 선거공보도 이에 . 65 2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는 일반 선거공보와 점자 선거공보의 , 30 규격을 길이 센티미터 너비 센티미터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글씨 크기를 26 19 ,
조정할 수 있는 묵자에 비해 글씨 크기의 조정이 불가능하고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독립 적인 글자로 표시해야 하는 점자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위 규격에 따르 ,
자면 일반 선거공보의 내용을 그대로 점역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내용을 발췌하여 실을 수밖 에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는 일반 선거공보의 무게를 이내 점자 선거공보의 . 30 100g/, ㎡
경우는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점자지의 무게는 임을 감안할 120g/ , 150g/ ㎡ ㎡
때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내로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현실 120g/㎡
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제한이다. 다 따라서 일반 선거공보 내용을 발췌한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간 표준 점자지 . 무게의 점자 선거공보가 제작될 수 있도록 위 규정을 개정하여 시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길 바란다.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2.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 선거공보 제 항에서는 선거공보의 작성매수를 매로 . 65()2 2 규정하고 동조 제 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3 ·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 선거공보 제 항에서는 점자 선거공보를 포함하여 , 30()1 후보자별 선거공보의 규격과 지질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제한 ,
이 없을 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돈이 많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의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경력 정견과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 기 . ····· ·
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자수에는 그 제한이 없고 이는 점 ,
자 선거공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일반 선거공보에 게재한 내용 전부를 적정규 . 격의 범위 내에서 점자 선거공보에도 게재할 수 있으나 점자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 ,
으로 그 내용을 축약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는 점자 선거공보의 규격문제라기보다는 공보작 . 성권자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략차원의 문제라고 사료되어 앞으로 우리위원회는 후보자에 게 되도록 점자 선거공보에 많은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인정사실과 판단 3. 가 관련법령의 내용과 취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조는 선거공보에 관한 조항으 65 30 로 점자 선거공보를 포함하여 선거공보의 규격에 대해 법은 매로 규칙은 길이 센티미 , 2,26 터 너비 센터미터로 각각 그 매수와 크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묵자 선거공보의 무게는 19 ,
이하 점자 선거공보는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을 100g/ , 120g/ . ㎡ ㎡
경우 돈이 많은 후보의 선거공보가 양적 질적으로 앞서게 되어 공정한 선거 결과를 기대하 ·
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법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점자의 특성과 획일적 제한 규정의 문제 . 점자는 약 의 양각 점 여섯 개로 구성되어 손으로 읽는 문자로서 묵자가 글자 크기를 1.5 , ㎜
조절할 수 있음에 비해 점자는 세로 가로 정도로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하나의 점자 6 4 , ㎜ ㎜
는 묵자 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며 종이의 양면을 사용하기 위하 ,
여서 줄과 줄 사이는 정도를 띄어 반대면의 점자와 겹치지 않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점 8 , ㎜
자책은 묵자책의 배 정도 분량이 된다 따라서 점자 선거공보와 일반 선거공보의 매수를 3 . 동일하게 제한할 경우 불가피하게 일반 선거공보를 발췌한 점자 선거공보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점자 선거공보의 내용이 축약되는 것은 규격 제한의 문제이기 ,
보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략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위 점자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묵자 선거공보의 매수와 크기를 제한하는 것만 . ,
으로도 점자 선거공보의 크기는 자연적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점자 선거공보 를 제한하지 않고도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비합리적인 무게 제한 . 선거공보지의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가 과도하게 고급 고가의 종이를 사용함으 ·
로써 공정한 선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점자지의 경우 양각점으로 ,
구성된 점자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120g/ . ㎡
점자지의 두께와 무게는 가독성과 관련된 것으로 과도한 고급지의 사용과는 무관하다고 보 아야 할 것이므로 무게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들의 가독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호와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과 국 19 1 44 1 2 회의장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 조항을 피진정인에게 공직선거관리규칙 관련 ,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