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467500

의료기관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진료 예약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피진정병원 소속 의료진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

의료 시술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하여 시술 과정이나 부작용, 효과 등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문자나 필담을 통해 진정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소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다양한 소통 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피진정병원 소속 의료진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 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2진정0467500 의료기관의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진료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 (△△△의원 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진정병원 소속 의료진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
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2. 6. 15. 피진정병원에 진료 예약을 했다가 청각장애가 있
다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 청각장애인과 필담 등으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을 수는 있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피진정인의
일방적인 예약 거부는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부 미용과 성형 시술 결과는 만족도가 매우 주관적이다. 고객과의 갈
등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깊이 있게 상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업무
환경과 청각장애인 시술 상담이 처음인 직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
다고 생각한다.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시술 예약이 가능하다. 향후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하였고, 수어 통역사 동반을 요청하거나, 필
담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진술, 문자 상담내용, 피진정병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2. 6. 15. 피진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진료 예약을 위해 콜센터 상담사와의 문자 상
담 과정에서 전화 통화를 요청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청각장애가 있음을 알
리고 진료 및 시술받을 때 필요하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동반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진정인은 콜센터 상담사로부터 피진정병원에서 시술을 할 수
없어서 예약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았다.
5. 판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
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상담직원이 진정인의 진료 예약을 거부한 것은 적절한 조치
는 아니나, 피부 미용이나 성형 시술 시 심도 있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의료 시술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은 당연히 필요한 부
분이다. 그러나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하여 시술 과정이나 부작용, 효과 등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문자나 필담을 통해 진정
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소통
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다양한 소통 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9.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서 미 화
위 원 한 석 훈

<별 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
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

2022. 11. 9.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서미화
위 원 한석훈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2. 6. 15. 피진정병원에 진료 예약을 했다가 청각장애가 있 다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았다. 청각장애인과 필담 등으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귀찮을 수는 있으나 의사소통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피진정인의 일방적인 예약 거부는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부 미용과 성형 시술 결과는 만족도가 매우 주관적이다. 고객과의 갈 등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깊이 있게 상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업무 환경과 청각장애인 시술 상담이 처음인 직원의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 다고 생각한다.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 시술 예약이 가능하다. 향후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하였고, 수어 통역사 동반을 요청하거나, 필 담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원활하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진술, 문자 상담내용, 피진정병원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2. 6. 15. 피진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진료 예약을 위해 콜센터 상담사와의 문자 상 담 과정에서 전화 통화를 요청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청각장애가 있음을 알 리고 진료 및 시술받을 때 필요하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동반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진정인은 콜센터 상담사로부터 피진정병원에서 시술을 할 수 없어서 예약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았다. 5. 판단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 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상담직원이 진정인의 진료 예약을 거부한 것은 적절한 조치 는 아니나, 피부 미용이나 성형 시술 시 심도 있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의료 시술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은 당연히 필요한 부 분이다. 그러나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하여 시술 과정이나 부작용, 효과 등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문자나 필담을 통해 진정 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소통 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다양한 소통 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