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170000
공무원의 욕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진정인에게 “그만해 이 자식아”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
OOO장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OOO장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