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170000

공무원의 욕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8년 5월 2일

요지

진정인에게 “그만해 이 자식아”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

OOO장에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