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510100
부당한 체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10월 11일
요지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oo지구대 직원들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지구대 직원 들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10100 부당한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조○○
피진정인 1. 성○○
2. 문○○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지구대 직원
들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8. 13. 08:30경 ○○○○국밥 식당에서 밥을 시켜놓고 잠
시 식당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경찰 두 명이 갑자기 진정인
의 양쪽 팔짱을 끼고 "잠시 좀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이유
가 뭐냐?"라고 묻자 "절도혐의자다.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당뇨가 있어 지금 밥을
먹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해도 피진정인들은 "그건 너 사정이고, 일단 같이
가자."라고 하며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진정
인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경찰서 ○○지구대 성○○경사, 문○○ 경
장)
피진정인들은 관내 절도사건 용의자에 대한 탐문 수사 중이었는데
2010. 8. 13. 09:00경 ○○○○국밥 식당 앞 노상에서 용의자와 외모가 비슷
한 진정인을 발견하여 진정인에게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의 사진과
외모가 비슷하니 잠시 ○○지구대로 가서 확인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약간 흥분한 상태로 당뇨병 등을 운운하면서 꺼려하는 시늉을 하
더니 결국 식당주인에게 “지구대에 다녀오겠으니 식사는 나중에 하겠다.”라
고 말하고는 순찰차까지 스스로 걸어가서 탑승하여 ○○지구대로 함께 왔
다.
지구대에 도착하여 용의자의 범행당시 사진과 진정인을 비교·확인하
자 진정인은 “머리만 묶으면 다 범인이네.”라며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이에
용의자를 대면한 강력5팀 박○○경사를 불러와 진정인과 대면케 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확보된 DNA와 대조하기 위하
여 진정인에게 타액 채취를 요구하였더니 응하겠다고 하여 형사과에 가서
진정인의 타액을 채취하였다. 이후 지구대로 찾아온 진정인은 자신이 동의
하여 지구대까지 왔음에도 양팔을 붙잡고 체포되어 왔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계속 따져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몇 분 동안 이해시켜 설득하였다.
또한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입장에서 불쾌했던 부분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
과하였음에도 진정인은 체포당했다는 각서를 써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도저
히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였다. 이에 “당신을 강제로 체포한 사실이
없고,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각서는 써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과 2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함께
다가가 양쪽에 서서 동행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함께 갈 것을 안내한 것인
데 진정인이 이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고 과장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용의자
CCTV 화면과 DNA의 간접증거만으로 진정인을 피의자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인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용의자 사진 확인 및 DNA를
채취하여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국밥 식당 주인 박○○)
2010. 8. 13. 09:10경 식당단골이던 진정인이 음식을 시켜놓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이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팔짱을 끼고 진
정인을 순찰차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진정인은 본인에게 “지구대에 갔다
와서 밥을 먹겠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조사내역,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0. 8. 13. 09:10경 ○○○○국밥집에서 식사를 주문한
뒤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진정인에게 절도사건 조사를 위해 지
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당뇨병이 있어 제 때 식사
를 하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피진정인들에게 얘기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거
듭 동행할 것을 요구하며 진정인의 팔짱을 끼고 진정인을 순찰차에 탑승시
킨 후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진
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강제연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진정인들
은 동행과정에서 진정인의 기분을 나쁘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동행
요구를 받는 당해인은 경찰과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둔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임의동행 요
구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임의동
행 요구를 받은 당해인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과 임의동행하
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음을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진
정인에게 임의동행거부권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고, 진정인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
행법」제3조 1항 및 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
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
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지구대 직원들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직
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11.
위 원 장 유남 영
위 원 황덕남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규 정
1.「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
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
권을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8. 13. 08:30경 ○○○○국밥 식당에서 밥을 시켜놓고 잠 시 식당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경찰 두 명이 갑자기 진정인 의 양쪽 팔짱을 끼고 "잠시 좀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이유 가 뭐냐?"라고 묻자 "절도혐의자다.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당뇨가 있어 지금 밥을
먹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해도 피진정인들은 "그건 너 사정이고, 일단 같이 가자."라고 하며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진정 인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경찰서 ○○지구대 성○○경사, 문○○ 경 장) 피진정인들은 관내 절도사건 용의자에 대한 탐문 수사 중이었는데 2010. 8. 13. 09:00경 ○○○○국밥 식당 앞 노상에서 용의자와 외모가 비슷 한 진정인을 발견하여 진정인에게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의 사진과 외모가 비슷하니 잠시 ○○지구대로 가서 확인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약간 흥분한 상태로 당뇨병 등을 운운하면서 꺼려하는 시늉을 하 더니 결국 식당주인에게 “지구대에 다녀오겠으니 식사는 나중에 하겠다.”라 고 말하고는 순찰차까지 스스로 걸어가서 탑승하여 ○○지구대로 함께 왔 다. 지구대에 도착하여 용의자의 범행당시 사진과 진정인을 비교.확인하 자 진정인은 “머리만 묶으면 다 범인이네.”라며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이에 용의자를 대면한 강력5팀 박○○경사를 불러와 진정인과 대면케 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확보된 DNA와 대조하기 위하 여 진정인에게 타액 채취를 요구하였더니 응하겠다고 하여 형사과에 가서 진정인의 타액을 채취하였다. 이후 지구대로 찾아온 진정인은 자신이 동의
하여 지구대까지 왔음에도 양팔을 붙잡고 체포되어 왔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계속 따져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몇 분 동안 이해시켜 설득하였다. 또한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입장에서 불쾌했던 부분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 과하였음에도 진정인은 체포당했다는 각서를 써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도저 히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였다. 이에 “당신을 강제로 체포한 사실이 없고,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각서는 써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과 2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함께 다가가 양쪽에 서서 동행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함께 갈 것을 안내한 것인 데 진정인이 이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고 과장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용의자 CCTV 화면과 DNA의 간접증거만으로 진정인을 피의자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인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용의자 사진 확인 및 DNA를 채취하여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국밥 식당 주인 박○○) 2010. 8. 13. 09:10경 식당단골이던 진정인이 음식을 시켜놓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이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팔짱을 끼고 진 정인을 순찰차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진정인은 본인에게 “지구대에 갔다 와서 밥을 먹겠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조사내역,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0. 8. 13. 09:10경 ○○○○국밥집에서 식사를 주문한 뒤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진정인에게 절도사건 조사를 위해 지 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당뇨병이 있어 제 때 식사 를 하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피진정인들에게 얘기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거 듭 동행할 것을 요구하며 진정인의 팔짱을 끼고 진정인을 순찰차에 탑승시 킨 후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진 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강제연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진정인들 은 동행과정에서 진정인의 기분을 나쁘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동행 요구를 받는 당해인은 경찰과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둔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임의동행 요 구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임의동
행 요구를 받은 당해인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과 임의동행하 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음을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진 정인에게 임의동행거부권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고, 진정인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 행법」제3조 1항 및 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 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 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지구대 직원들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직 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510100 부당한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조○○
피진정인 1. 성○○
2. 문○○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지구대 직원
들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8. 13. 08:30경 ○○○○국밥 식당에서 밥을 시켜놓고 잠
시 식당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경찰 두 명이 갑자기 진정인
의 양쪽 팔짱을 끼고 "잠시 좀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이유
가 뭐냐?"라고 묻자 "절도혐의자다.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당뇨가 있어 지금 밥을
먹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해도 피진정인들은 "그건 너 사정이고, 일단 같이
가자."라고 하며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진정
인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경찰서 ○○지구대 성○○경사, 문○○ 경
장)
피진정인들은 관내 절도사건 용의자에 대한 탐문 수사 중이었는데
2010. 8. 13. 09:00경 ○○○○국밥 식당 앞 노상에서 용의자와 외모가 비슷
한 진정인을 발견하여 진정인에게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의 사진과
외모가 비슷하니 잠시 ○○지구대로 가서 확인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약간 흥분한 상태로 당뇨병 등을 운운하면서 꺼려하는 시늉을 하
더니 결국 식당주인에게 “지구대에 다녀오겠으니 식사는 나중에 하겠다.”라
고 말하고는 순찰차까지 스스로 걸어가서 탑승하여 ○○지구대로 함께 왔
다.
지구대에 도착하여 용의자의 범행당시 사진과 진정인을 비교·확인하
자 진정인은 “머리만 묶으면 다 범인이네.”라며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이에
용의자를 대면한 강력5팀 박○○경사를 불러와 진정인과 대면케 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확보된 DNA와 대조하기 위하
여 진정인에게 타액 채취를 요구하였더니 응하겠다고 하여 형사과에 가서
진정인의 타액을 채취하였다. 이후 지구대로 찾아온 진정인은 자신이 동의
하여 지구대까지 왔음에도 양팔을 붙잡고 체포되어 왔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계속 따져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몇 분 동안 이해시켜 설득하였다.
또한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입장에서 불쾌했던 부분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
과하였음에도 진정인은 체포당했다는 각서를 써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도저
히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였다. 이에 “당신을 강제로 체포한 사실이
없고,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각서는 써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과 2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함께
다가가 양쪽에 서서 동행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함께 갈 것을 안내한 것인
데 진정인이 이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고 과장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용의자
CCTV 화면과 DNA의 간접증거만으로 진정인을 피의자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인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용의자 사진 확인 및 DNA를
채취하여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국밥 식당 주인 박○○)
2010. 8. 13. 09:10경 식당단골이던 진정인이 음식을 시켜놓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이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팔짱을 끼고 진
정인을 순찰차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진정인은 본인에게 “지구대에 갔다
와서 밥을 먹겠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조사내역,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0. 8. 13. 09:10경 ○○○○국밥집에서 식사를 주문한
뒤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진정인에게 절도사건 조사를 위해 지
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당뇨병이 있어 제 때 식사
를 하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피진정인들에게 얘기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거
듭 동행할 것을 요구하며 진정인의 팔짱을 끼고 진정인을 순찰차에 탑승시
킨 후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진
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강제연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진정인들
은 동행과정에서 진정인의 기분을 나쁘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동행
요구를 받는 당해인은 경찰과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둔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임의동행 요
구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임의동
행 요구를 받은 당해인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과 임의동행하
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음을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진
정인에게 임의동행거부권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고, 진정인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
행법」제3조 1항 및 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
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
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지구대 직원들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직
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11.
위 원 장 유남 영
위 원 황덕남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규 정
1.「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
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
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
권을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8. 13. 08:30경 ○○○○국밥 식당에서 밥을 시켜놓고 잠 시 식당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경찰 두 명이 갑자기 진정인 의 양쪽 팔짱을 끼고 "잠시 좀 같이 가자."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이유 가 뭐냐?"라고 묻자 "절도혐의자다.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당뇨가 있어 지금 밥을
먹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해도 피진정인들은 "그건 너 사정이고, 일단 같이 가자."라고 하며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진정 인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경찰서 ○○지구대 성○○경사, 문○○ 경 장) 피진정인들은 관내 절도사건 용의자에 대한 탐문 수사 중이었는데 2010. 8. 13. 09:00경 ○○○○국밥 식당 앞 노상에서 용의자와 외모가 비슷 한 진정인을 발견하여 진정인에게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의 사진과 외모가 비슷하니 잠시 ○○지구대로 가서 확인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진정인은 약간 흥분한 상태로 당뇨병 등을 운운하면서 꺼려하는 시늉을 하 더니 결국 식당주인에게 “지구대에 다녀오겠으니 식사는 나중에 하겠다.”라 고 말하고는 순찰차까지 스스로 걸어가서 탑승하여 ○○지구대로 함께 왔 다. 지구대에 도착하여 용의자의 범행당시 사진과 진정인을 비교.확인하 자 진정인은 “머리만 묶으면 다 범인이네.”라며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이에 용의자를 대면한 강력5팀 박○○경사를 불러와 진정인과 대면케 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 확보된 DNA와 대조하기 위하 여 진정인에게 타액 채취를 요구하였더니 응하겠다고 하여 형사과에 가서 진정인의 타액을 채취하였다. 이후 지구대로 찾아온 진정인은 자신이 동의
하여 지구대까지 왔음에도 양팔을 붙잡고 체포되어 왔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계속 따져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몇 분 동안 이해시켜 설득하였다. 또한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입장에서 불쾌했던 부분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 과하였음에도 진정인은 체포당했다는 각서를 써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도저 히 수긍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였다. 이에 “당신을 강제로 체포한 사실이 없고,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각서는 써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과 2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함께 다가가 양쪽에 서서 동행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함께 갈 것을 안내한 것인 데 진정인이 이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고 과장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용의자 CCTV 화면과 DNA의 간접증거만으로 진정인을 피의자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인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용의자 사진 확인 및 DNA를 채취하여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국밥 식당 주인 박○○) 2010. 8. 13. 09:10경 식당단골이던 진정인이 음식을 시켜놓고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이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진정인의 팔짱을 끼고 진 정인을 순찰차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진정인은 본인에게 “지구대에 갔다 와서 밥을 먹겠다.”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전화조사내역,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0. 8. 13. 09:10경 ○○○○국밥집에서 식사를 주문한 뒤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진정인에게 절도사건 조사를 위해 지 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당뇨병이 있어 제 때 식사 를 하지 않으면 쓰러진다고 피진정인들에게 얘기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거 듭 동행할 것을 요구하며 진정인의 팔짱을 끼고 진정인을 순찰차에 탑승시 킨 후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지구대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진 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진정인 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강제연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진정인들 은 동행과정에서 진정인의 기분을 나쁘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동행 요구를 받는 당해인은 경찰과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인권보호 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 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둔 취지는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임의동행 요 구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인 한편, 임의동
행 요구를 받은 당해인에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과 임의동행하 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음을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진 정인에게 임의동행거부권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고, 진정인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 행법」제3조 1항 및 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 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 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인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과 ○○지구대 직원들에게 진정사건과 관련된 직 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