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16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쟁의행위 기간의 운전경력 불인정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3월 9일
요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기준으로서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이 그 면허규정에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명시적으로 운전경력에 산입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을 기각한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인지 여부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6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합법적 쟁의행위 기
간의 운전경력 불인정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을 운전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법원 판례는 파업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므로 당장의 규칙 개정은 불
가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 등 ○○시 OO택시노조○○분회 소속 노조원들은 유한회사
○○교통 ○○택시에 근무하던 2005. 9. 경부터 2006. 10. 경까지 약 300
여 일간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OO택시의 직장폐쇄 조치 이후 유한회사
○○택시로 고용승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진정인 면허규정을 보면, 실제 운전을 하지 아니한 기간 중 노
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제8조제2항제1호),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당해고 기간(제8조제2항제9호)의 경우
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
을 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시(제7조제2항제4호), ○○시
(제6조제2항제4호), ○○군(제7조제2항제4호), ○○시(제6조제2항제2호), ○
○시(제9조제2항제5호) 등은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OO광역시의 경우는 2006. 11. 27. 「OO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제4조제2항제11호를 개정하여 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업무
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지
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합법적 쟁의
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와 같은 조치가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
한 범위 내의 합리적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 발급 기준에
운전경력 인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역시 피진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
한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가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으
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나 개인택
시 운송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피진정인도 그 면허규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
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진정인이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과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당해고 기간의 경우 실제 직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임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운전 실
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
의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보
호 장치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치는 관내 다양한 이해집
단 간의 갈등이 적절히 조정되고, 같은 근로자로서 실제 사고 위험 등
을 무릅쓰고 운전 실무에 종사하였던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전
제로 하며, 그 예외의 인정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우리 위원회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시 노동조합 전임자의 운
전경력 인정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사건"(06진차290, 2007. 1. 10. 차별
시정위원회 결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기준으로서 운전경력에 포함
되는 기간은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이 그 면허규정에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명시적으로
운전경력에 산입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9.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7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
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용에 응하여 자
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
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5조(면허 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
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
통사고유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임 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
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ㆍ등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6. 3. 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
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
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
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
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
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
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
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
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
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⑦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OO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규칙 제512호)
제8조 (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
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
력으로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종사
한 기간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운전정지등의 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97.4.1>
1. 운전경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전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운전경력 1월로 인정하고, 100분의 50미만
일 때에는 실제 운전한 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2. 삭제 <99.7.22>
3.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 근속에서 제외하며
1년이하일 때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개정 99.7.22>
4.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한다.
5. 삭제 <99.7.22>
6. 임시 취업 또는 일용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서류, 출
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증명 등의 근거서류가 있어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될 때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되, 근속으로
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 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8. 운전경력은 연·월·일로 한다. <개정 99.7.22>
9. 사업주의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
당해고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신설 97.4.1>
③ 근속기간 산정은 동일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동
일회사 근무중 퇴직하였다가 10일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
무시간이 계속 연결될 경우 근속으로 인정하나 퇴직금 수령시는 근
속에서 제외한다. 단, 면허의 취소 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속으로 인정하나 운전경력
에는 제외된다.
④ 회사가 분리독립, 합병 또는 면허권이 경락된 경우에는 분리독립
및 합병 당사자 법인과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회사근속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속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
⑤ <이하 생략>
제9조 (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①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은 해당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최종교통사고일로부터 면
허 신청공고일현재까지 제8조에 의하여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
<개정 97.7.7>
② 제1항의 교통사고에는 인적, 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여,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
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
사고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혐
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무사고로 본다.
○ OO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규칙 제428호)
제7조(운전경력산정 등) ①생략
② 운전경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
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 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휴직,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등의 기간과 노동조합 업무를 수
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호에 의거 경력을 산정
한다.
1. 내지 3. <생략>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
에서 제외한다. 다만,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한다.
5.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OO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개정 2001. 3.14 규칙 제230호)
제6조 (운전경력산정 등) ① <생략>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
에 결근, 휴직,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
음 각호에 의거 경력을 산정한다.
1. 내지 4. <생략>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폐쇄 기간은 운전
경력에서 제외한다.
6.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OO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정(1995. 4.22 훈령 제166호)
제7조 (운전경력산정 등) ① <생략>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
합 업무를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그외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내지 3. <생략>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
경력에서 제외한다.
5. <생략>
③ <이하 생략>
○ OO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칙(개정 2005. 7. 13. 규칙 제3488호)
제6조(운전경력산정 등) ① <생략>
②운전경력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
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또는 직장폐쇄기간
3.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OO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개정 2006. 11. 27. 규칙 제 2580)
제4조 (운전경력 산정) ① <생략>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기
타 운전경력과 근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내지 10. <생략>
11.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
직(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사전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기간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12. <이하 생략>
○ OO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개정 1998.11.05. 훈령 제0090호)
제9조 (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
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휴직·면허취소·정지 또는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
리한다.
1. 내지 4. <생략>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은 근속연수에는 가산하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한다.
6. <이하 생략>
1. 진정요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을 운전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법원 판례는 파업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므로 당장의 규칙 개정은 불 가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 등 ○○시 OO택시노조○○분회 소속 노조원들은 유한회사
○○교통 ○○택시에 근무하던 2005. 9. 경부터 2006. 10. 경까지 약 300 여 일간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OO택시의 직장폐쇄 조치 이후 유한회사
○○택시로 고용승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진정인 면허규정을 보면, 실제 운전을 하지 아니한 기간 중 노 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제8조제2항제1호),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당해고 기간(제8조제2항제9호)의 경우 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 을 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시(제7조제2항제4호), ○○시 (제6조제2항제4호), ○○군(제7조제2항제4호), ○○시(제6조제2항제2호), ○
○시(제9조제2항제5호) 등은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OO광역시의 경우는 2006. 11. 27. 「OO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제4조제2항제11호를 개정하여 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업무 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지 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합법적 쟁의 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와 같은 조치가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 한 범위 내의 합리적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 발급 기준에 운전경력 인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역시 피진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 한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가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으 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나 개인택 시 운송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피진정인도 그 면허규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 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진정인이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과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당해고 기간의 경우 실제 직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임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운전 실 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 의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보 호 장치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치는 관내 다양한 이해집 단 간의 갈등이 적절히 조정되고, 같은 근로자로서 실제 사고 위험 등 을 무릅쓰고 운전 실무에 종사하였던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전 제로 하며, 그 예외의 인정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우리 위원회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시 노동조합 전임자의 운 전경력 인정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사건"(06진차290, 2007. 1. 10. 차별 시정위원회 결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기준으로서 운전경력에 포함 되는 기간은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이 그 면허규정에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명시적으로 운전경력에 산입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6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합법적 쟁의행위 기
간의 운전경력 불인정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시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을 운전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법원 판례는 파업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므로 당장의 규칙 개정은 불
가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 등 ○○시 OO택시노조○○분회 소속 노조원들은 유한회사
○○교통 ○○택시에 근무하던 2005. 9. 경부터 2006. 10. 경까지 약 300
여 일간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OO택시의 직장폐쇄 조치 이후 유한회사
○○택시로 고용승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진정인 면허규정을 보면, 실제 운전을 하지 아니한 기간 중 노
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제8조제2항제1호),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당해고 기간(제8조제2항제9호)의 경우
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
을 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시(제7조제2항제4호), ○○시
(제6조제2항제4호), ○○군(제7조제2항제4호), ○○시(제6조제2항제2호), ○
○시(제9조제2항제5호) 등은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OO광역시의 경우는 2006. 11. 27. 「OO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제4조제2항제11호를 개정하여 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업무
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지
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합법적 쟁의
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와 같은 조치가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
한 범위 내의 합리적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 발급 기준에
운전경력 인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역시 피진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
한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가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으
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나 개인택
시 운송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피진정인도 그 면허규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
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진정인이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과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당해고 기간의 경우 실제 직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임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운전 실
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
의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보
호 장치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치는 관내 다양한 이해집
단 간의 갈등이 적절히 조정되고, 같은 근로자로서 실제 사고 위험 등
을 무릅쓰고 운전 실무에 종사하였던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전
제로 하며, 그 예외의 인정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우리 위원회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시 노동조합 전임자의 운
전경력 인정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사건"(06진차290, 2007. 1. 10. 차별
시정위원회 결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기준으로서 운전경력에 포함
되는 기간은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이 그 면허규정에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명시적으로
운전경력에 산입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9.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 련 규 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7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
여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용에 응하여 자
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
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5조(면허 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
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
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
통사고유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67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임 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
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ㆍ등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6. 3. 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
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
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
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
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
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
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
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
한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
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
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
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일 것
⑦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OO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규칙 제512호)
제8조 (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
고 사업용 자동차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
력으로 근속기간과는 다르다.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종사
한 기간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운전정지등의 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97.4.1>
1. 운전경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전일수가 만근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운전경력 1월로 인정하고, 100분의 50미만
일 때에는 실제 운전한 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2. 삭제 <99.7.22>
3.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 근속에서 제외하며
1년이하일 때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개정 99.7.22>
4.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한다.
5. 삭제 <99.7.22>
6. 임시 취업 또는 일용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서류, 출
근부, 배차일지, 갑근세 납세증명 등의 근거서류가 있어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될 때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되, 근속으로
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기타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 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8. 운전경력은 연·월·일로 한다. <개정 99.7.22>
9. 사업주의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
당해고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신설 97.4.1>
③ 근속기간 산정은 동일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며 동
일회사 근무중 퇴직하였다가 10일이내에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
무시간이 계속 연결될 경우 근속으로 인정하나 퇴직금 수령시는 근
속에서 제외한다. 단, 면허의 취소 정지에도 불구하고 소속회사에
운수종사자의 신분이 계속되는 동안은 근속으로 인정하나 운전경력
에는 제외된다.
④ 회사가 분리독립, 합병 또는 면허권이 경락된 경우에는 분리독립
및 합병 당사자 법인과 면허권을 경락받은 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회사근속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속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다.
⑤ <이하 생략>
제9조 (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① 무사고운전경력 기간은 해당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최종교통사고일로부터 면
허 신청공고일현재까지 제8조에 의하여 산정한 운전경력으로 한다.
<개정 97.7.7>
② 제1항의 교통사고에는 인적, 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여,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
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
사고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혐
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무사고로 본다.
○ OO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규칙 제428호)
제7조(운전경력산정 등) ①생략
② 운전경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
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 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휴직,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등의 기간과 노동조합 업무를 수
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호에 의거 경력을 산정
한다.
1. 내지 3. <생략>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
에서 제외한다. 다만,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한다.
5.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OO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개정 2001. 3.14 규칙 제230호)
제6조 (운전경력산정 등) ① <생략>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
에 결근, 휴직,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
음 각호에 의거 경력을 산정한다.
1. 내지 4. <생략>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폐쇄 기간은 운전
경력에서 제외한다.
6.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OO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정(1995. 4.22 훈령 제166호)
제7조 (운전경력산정 등) ① <생략>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
합 업무를 전담한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하고 그외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내지 3. <생략>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
경력에서 제외한다.
5. <생략>
③ <이하 생략>
○ OO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 처리 규칙(개정 2005. 7. 13. 규칙 제3488호)
제6조(운전경력산정 등) ① <생략>
②운전경력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
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사업휴지기간 또는 직장폐쇄기간
3.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OO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개정 2006. 11. 27. 규칙 제 2580)
제4조 (운전경력 산정) ① <생략>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기
타 운전경력과 근속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내지 10. <생략>
11.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및 결정되어 복
직(구제)된 경우 해고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며,「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사전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기간은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12. <이하 생략>
○ OO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 (개정 1998.11.05. 훈령 제0090호)
제9조 (운전경력산정 및 발급)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
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에 결근·휴직·면허취소·정지 또는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
리한다.
1. 내지 4. <생략>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기간은 근속연수에는 가산하되,
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한다.
6. <이하 생략>
1. 진정요지 개인택시 면허발급 시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을 운전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대법원 판례는 파업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므로 당장의 규칙 개정은 불 가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 등 ○○시 OO택시노조○○분회 소속 노조원들은 유한회사
○○교통 ○○택시에 근무하던 2005. 9. 경부터 2006. 10. 경까지 약 300 여 일간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OO택시의 직장폐쇄 조치 이후 유한회사
○○택시로 고용승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진정인 면허규정을 보면, 실제 운전을 하지 아니한 기간 중 노 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제8조제2항제1호),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당해고 기간(제8조제2항제9호)의 경우 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 을 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시(제7조제2항제4호), ○○시 (제6조제2항제4호), ○○군(제7조제2항제4호), ○○시(제6조제2항제2호), ○
○시(제9조제2항제5호) 등은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OO광역시의 경우는 2006. 11. 27. 「OO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제4조제2항제11호를 개정하여 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 절차를 거친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업무 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지 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기준을 갖고 있는바, 피진정인이 합법적 쟁의 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 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와 같은 조치가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 한 범위 내의 합리적 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피진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 발급 기준에 운전경력 인정 방법을 정하는 것도 역시 피진정인의 재량사항에 해당 한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가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으 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나 개인택 시 운송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피진정인도 그 면허규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 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진정인이 노조전임간부의 노조간부 재임기간과 부당해고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원상복직한 자의 부당해고 기간의 경우 실제 직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임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운전 실 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 의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최소한의 보 호 장치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치는 관내 다양한 이해집 단 간의 갈등이 적절히 조정되고, 같은 근로자로서 실제 사고 위험 등 을 무릅쓰고 운전 실무에 종사하였던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전 제로 하며, 그 예외의 인정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우리 위원회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시 노동조합 전임자의 운 전경력 인정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사건"(06진차290, 2007. 1. 10. 차별 시정위원회 결정)에서 노동조합 간부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근로자의 단결권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 운용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기준으로서 운전경력에 포함 되는 기간은 실제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는 이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이 그 면허규정에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을 명시적으로 운전경력에 산입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 6. 결론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2
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