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2305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 불허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6년 4월 17일

요지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가할 것을 권고

00구치소는 공범이 아닌 동료 수용자 000과의 서신교환을 불허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 불허사건(05진인2305)
진 정 인 ○○○(전 ○○구치소 수용자)
피진정인 1. ○○구치소장
2. ○○구치소 교위 ○○○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 법무부장관
1.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1. 진정요지
가. ○○구치소는 공범이 아닌 동료 수용자 ○○○과의 서신교환을 불허하였다.
나. ○○구치소는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주말접견을 1회로 제한하고 있고, 법률
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시 교
도관이 입회하여 상담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

다. 2004. 7.경 교도관 ○○○이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공범)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구치소는 진정인이 동료 수용자 ○○○에게 제3자를 통하여 검찰신문
조서 및 판결문 등을 주고받는 것을 적발, 진정인에게 이러한 행위는 행형법시
행령 제62조 제3항에 해당하며, 제68조에 의하여 소송서류 등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관이 대서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불허함을 통지한 사
실이 있다.
(2) 수용자간 서신은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예규교화 제707호)에 의거 처리
하고 있으며, ○○구치소내 수용자간의 서신은 수용자가 친족간의 관계나 정당한
사유로 서신 왕래를 희망할 때 구금목적 및 교정 질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서신교환에 대하여는 불허하고 있다.
(3) 진정인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유사한 범죄행위로 재판받고 있
었던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통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조언을 받을 목적으로 서신
을 보냈다가 제지된 사실로 보더라도 소수의 서신담당근무자가 수용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숙지하고 이를 토대로 서신검열 근무에 임하
면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란 근무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범법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당한 사법진행을 위한 증거인멸 등을 예방하기란 사실상 불가
능하여 이를 행형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허가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2
(1) 2004. 7.경 16동중층에 수용되어 있던 진정인을 사동담당근무자에게 이야
기하고 사동담당실에서 만나 진정외 ○○○이 이번 재판에 증인 출석여부에 대
하여 궁금해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2) 진정인에게 증인 출석여부만 알아보았을 뿐 진정외 ○○○으로부터 다른
어떤 부탁을 받고 진정인에게 강요한 적도 없었으며, 그 후에 진정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 되었다.
라. 감독기관인 법무부
행형법(제1조의 2) 용어의 정의에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는 수형자 또는
수용자라 칭하고 있다. 위 정의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의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가족, 지인 등)을 지칭한다.
따라서 수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만,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
게는 인도적 차원에서 서신을 허가하고 있다.
마. 참고인 ○○○ 진술
(1) 본인은 진정인을 2005. 5.경 변호사접견실에서 만난 적이 있으며, 이때 진
정인이 상고이유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진정인의 상고이유서 초안 및 판결문을
건네주었다.
(2) 거실로 돌아온 후 진정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므로 본인이 진정인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의 뜻을 담은 서신
을 작성, 진정인이 건넨 서류와 본인의 공범의 판결문을 동봉하여 진정인의 배
우자 ○○○에게 서신으로 보냈다.
(3) 이후 2005. 6.경 피진정인 2가 찾아와 부정서신이라며, 본인이 작성한 서신
및 공범의 판결문을 되돌려 주었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18조의2(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
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나. 행형법시행령
제62조(서신의 검열) ① - ② <생략>
③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
한 후 이를 폐기한다.
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2.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4.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이에 따라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은 서신교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제4조(서신 불허사유) ①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 검열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내용의 서신이 있는 때에는 발송 및 교부를 불허할 수 있다.

1. 암호 및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하였을 경우
2. 조직폭력, 지인, 관련범죄인 등에게 범죄의 지시, 모의 또는 범죄행위를
구성할만한 상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
3. 교정시설의 보안, 방호, 시설구조 등 보안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4. 기타, 특정인의 명예훼손, 개인정보누설 등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
경우
② <생략>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1) 진정인은 2005. 5.경 동료수용자 ○○○에게 상고이유서 작성을 부탁하며,
진정인의 상고이유서 초안 및 판결문을 건네주었다.
(2) ○○○은 거절의 뜻을 담은 서신을 작성, 진정인의 서류와 ○○○의 공범
판결문을 동봉하여 진정인의 배우자 ○○○에게 서신을 보냈다.
(3) ○○○는 ○○○에게 받은 서신일체를 진정인에게 보냈으나, ○○구치소
서신담당 교사 ○○○은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707호) 제4조 제
1항 제4호(기타, 특정인의 명예훼손, 개인정보누설 등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
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서신교부를 불허하였다.
(4) ○○구치소는 구치소내 수용자간의 서신은 수용자가 친족간의 관계나 정
당한 사유로 서신교환을 희망할 때 구금목적 및 교정질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허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서신교환에 대하여는 불허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진정인은 2005. 8. 10.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
(1) 피진정인 2는 2004. 7.경 진정인을 사동담당근무자에게 이야기하고 사동담
당실에서 만나 진정외 ○○○이 이번 재판에 증인 출석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한
다고 말한 적이 있다.
(2)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2004. 12. 8. 진정외 ○○○은 피진
정인 2를 통하여 진정인에게 증언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진정인 1.의 진정인 관련 서신불허 그 자
체보다는 행형법 제18조의 2에 의거한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에서 동일 교정시
설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용자간 서신교환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피진정인 1.은 행형법 제18조의 2, 같은 법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수용자
서신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서신을 불허하고, 법무부장관 또한
행형법 제18조의 2의 “다른 사람”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가족, 지인
등)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수용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
용자에게는 인도적 차원에서 서신을 허가하고 있지만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 허용 시 교정인력의 부족으로 서신검열업무의 애로, 수용시설 내 정보교환
을 통한 부정물품 수수, 소란 등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불허하고 있다.
(3) 그러나 행형법 제18조의 2 제1항의 “다른 사람”의 개념은 문리해석에 의
할 때 폭넓게 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교정시설 수용자는
물론이고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서신이 제외된다고 축소 해
석할 이유가 없으며, 행형법 제18조의 2 제2항이 규정한 서신교환에 대한 제한
사유는 개별적인 서신에 대하여 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함을 의미하며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이라고 하여 항상 “교화 또는 처

우상 특히 부적당하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불수 없으므로 수용자의 서신은 행
형법시행령 제62조 및 수용자서신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707호) 제4조에 규
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4) 또한 서신교환권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연유한 수용자의 기본권으로서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
이건 동일 교정시설의 내부에 대한 것이건 간에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동일 교
정시설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서신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제
한의 일반원칙인 비례성원칙에 위반된다할 것이다.
(5) 따라서 수용자의 서신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그것이 행형법상의 제한사유
에 해당하는가를 심사하여 불허처분이 필요하다면 불허처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동일 교정시설 수용자간의 서신교환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
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진정인은 2005. 8. 10.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과 피진정인 2 및 진정외 ○○○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진
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
에게 교정 질서 유지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 교정시설내 수용자간 서신교
환을 허가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며, 진정요지 다.항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17.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이 해 학
위 원 정 인 섭

위 정본임.
2006. 5. 15.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주사보 송 초 아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