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5480

직권남용에의한인권침해(구)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11월 10일

요지

진정인이 면담상대자가 원하던 관구계장은 아니었으나 관구주임, 고충처리반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진정인이 면담하고자 했던 내용이 해결되었고,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관구계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사주하여 진정인 등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구계장 면담 불허건과 협박성 발언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주 문 【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자 진인 결정 구치소 직권남용에 의한 2003. 11. 10. 03 5480 [○○
인권침해]
관구계장 면담 불허건과 협박성 발언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
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이 면담상대자가 원하던 관구계장은 아니었으나 관구주임 고충처리반 직원과의 면 ,
담을 통해 진정인이 면담하고자 했던 내용이 해결되었고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관구계장이 직접 또는 제 자를 사주하여 진정인 등을 협 , 3
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
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진 정 인 임○○
피진정인 구치소 교도관 안 ○○ ○○
주 문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은 경 피진정인에게 구두로 관구계장 면담을 신청했는데 면담사유가 안된다 . 2003. 7. 24. ,
며 불허하였음.
나 진정인이 하 방에 수용 중이었는데 피진정인이 하 방 사람들은 앞으로 . 2003. 7. 24. 6 11 , "6 11
생활하는데 조심하라 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음 " .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구속되기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 요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견영치과 2003. 7. 22. ○
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틀 후 피진정인으로부터 불허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 자리에 ,

서 피진정인에게 다시 관구계장 면담을 요청했더니 면담사유가 안된다고 하며 거절하였음.
그 후 일 후에 관구주임과 면담을 하고 다시 고충처리반에 직원과 면담을 하여 핸드폰 요 3
금 문제는 해결이 되었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관구계장과의 면담을 불허함에 따라 진정 2002. 7. 24. ○
인이 항의하자 진정인에게 회에 걸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계속 항의하자 지 2~3 ,
시불이행이라고 하면서 하 방은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라 고 말하고 갔음 그리고 분 , "6 11 " . 5
쯤 뒤에 건달로 보이는 수용자가 와서 부장님이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왜 소장면담을 해 " ,
서 귀찮게 하느냐 그런거 하지 마라 고 이야기 했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사주한 것이라고 , " ,
생각함.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관구계장의 면담을 시켜 달라고 해서 기다려 봐 2003. 7. 24. " ○
라 가서 보고하고 면담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 고 했는데 진정인이 막무가내로 , ",
지금 바로 시켜달라고 했음 그래서 절차가 있으니까 보고를 우선 해야 한다 고 설득했더니 . " " ,
진정인이 내가 징벌을 처음 먹는 줄 아느냐 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 고 해서 인권위원회에 " ? "
대한 진정을 위해서 바로 관구실로 데려다 주었음.
같은 날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고 조직폭력 수용자를 사주한 사 , ○
실도 없음.
인정사실 3.
진정인 문답서 피진정인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중 , , ○ ○○
일자불상 경에 입소전에 쓰던 핸드폰 요금문제로 접견 영치과장 면담요청을 하였 2003. 7.
으나 같은 해 불허되었고 같은 날 관구계장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관구주임 및 고충 7. 24. ,
처리반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핸드폰 요금문제가 해결됨.
판단 및 이유 4.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건대,
가 위 진정 가 부분은 비록 진정인이 원하던 관구계장은 아니었으나 관구주임 고충처 . 1.. ,
리반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진정인이 면담하고자 했던 내용이 해결되었으므로 이미 피해회 ,
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없는 경우로 판단됨.
나 위 진정 나 부분은 피진정인 직접 또는 제 자를 사주하여 진정인 등을 협박하였 . 1.. 3
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한 피진정인이 하였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진정 ,
인 등이 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됨.
결론 5.

따라서 본 진정 가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 1. . 39 1 3
각하기로 하고 나 부분은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1. . 39 1 2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11. 10.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은 경 피진정인에게 구두로 관구계장 면담을 신청했는데 면담사유가 안된다 . 2003. 7. 24. ,
며 불허하였음. 나 진정인이 하 방에 수용 중이었는데 피진정인이 하 방 사람들은 앞으로 . 2003. 7. 24. 6 11 , "6 11 생활하는데 조심하라 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음 " .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구속되기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 요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견영치과 2003. 7. 22. ○
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틀 후 피진정인으로부터 불허되었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 자리에 ,

서 피진정인에게 다시 관구계장 면담을 요청했더니 면담사유가 안된다고 하며 거절하였음. 그 후 일 후에 관구주임과 면담을 하고 다시 고충처리반에 직원과 면담을 하여 핸드폰 요 3 금 문제는 해결이 되었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관구계장과의 면담을 불허함에 따라 진정 2002. 7. 24. ○
인이 항의하자 진정인에게 회에 걸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계속 항의하자 지 2~3 ,
시불이행이라고 하면서 하 방은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라 고 말하고 갔음 그리고 분 , "6 11 " . 5 쯤 뒤에 건달로 보이는 수용자가 와서 부장님이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왜 소장면담을 해 " ,
서 귀찮게 하느냐 그런거 하지 마라 고 이야기 했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사주한 것이라고 , " ,
생각함.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관구계장의 면담을 시켜 달라고 해서 기다려 봐 2003. 7. 24. " ○
라 가서 보고하고 면담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알려주겠다 고 했는데 진정인이 막무가내로 , ",
지금 바로 시켜달라고 했음 그래서 절차가 있으니까 보고를 우선 해야 한다 고 설득했더니 . " " ,
진정인이 내가 징벌을 처음 먹는 줄 아느냐 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 고 해서 인권위원회에 " ? " 대한 진정을 위해서 바로 관구실로 데려다 주었음. 같은 날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고 조직폭력 수용자를 사주한 사 , ○
실도 없음. 인정사실 3. 진정인 문답서 피진정인 문답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중 , , ○ ○○
일자불상 경에 입소전에 쓰던 핸드폰 요금문제로 접견 영치과장 면담요청을 하였 2003. 7. 으나 같은 해 불허되었고 같은 날 관구계장 면담을 요청하였다가 관구주임 및 고충 7. 24. ,
처리반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핸드폰 요금문제가 해결됨. 판단 및 이유 4.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하건대,
가 위 진정 가 부분은 비록 진정인이 원하던 관구계장은 아니었으나 관구주임 고충처 . 1.. ,
리반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진정인이 면담하고자 했던 내용이 해결되었으므로 이미 피해회 ,
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없는 경우로 판단됨. 나 위 진정 나 부분은 피진정인 직접 또는 제 자를 사주하여 진정인 등을 협박하였 . 1.. 3 다고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또한 피진정인이 하였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진정 ,
인 등이 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됨. 결론 5.

따라서 본 진정 가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기 1. . 39 1 3 각하기로 하고 나 부분은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1. . 39 1 2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