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1112
외국인에 대한 국제현금카드 발급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8년 6월 25일
요지
피진정인은 국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의거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의 한도가 1만불에 불과하므로 한도초과 시의 상황을 우려하여 직불현금카드의 발급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1만불을 초과한 해외 직불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외국인의 경우 직불현금카드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외국인의 경우 직불현금카드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112 외국인에 대한 국제 현금카드 발급 차별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은행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OOOO은행에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만을 발급하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현금카드는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인에 대하
여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외국환 1만불 이상 지급시 지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나, 직불현금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외국환 지급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OOOO은행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해외 직불
현금카드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다. 참고인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인거주자에게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
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기능이 포
함된 카드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한도가 미화 1만불에 불과하여 한도초과를 우려한 은행
들이 외국인거주자들에게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발급
을 자제하여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거주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2008. 6. 2. 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인거
주자에 대하여 자금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미화 5만불이내에
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등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당성이 입증된 자금일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
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외국환거래규정」은 2008. 6. 2. 개정되어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에
서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를 미화 1만불 이내로 제한하였던 제
4-5조 제1항 제5호는 삭제되었다.
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직불현금카드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해외에서 사용할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
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
령」, 그리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
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피진정인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조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지의 여
부 및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의 차별성 여부를 별
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국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의거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여행경비의 한도가 1만불에 불과하므로 한도초과 시의 상황을 우려하
여 직불현금카드의 발급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한 현실적으로 1만불을 초과한 해외 직불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의 차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기획재
정부가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의 한도관련 「외국환거래규
정」의 내용을 개정한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거나 더 이상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규 정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지급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
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
화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
한다.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
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
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
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15조 (지급등의 허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
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다음 각호의 자는 법 제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주자로 본다.
4. 다음 각목의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다)
가.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
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3. 외국환거래규정 (재정경제부고시 2008년 6월 2일 고시 제2008-6호)
제4-5조(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①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
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
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해외여행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
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다.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라.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언론기관(국내 신문
사, 통신사, 방송국에 한함) · 대한체육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 대
한상공회의소
4. 당해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
련 경비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삭제>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OOOO은행에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만을 발급하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현금카드는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인에 대하 여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외국환 1만불 이상 지급시 지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나, 직불현금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외국환 지급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OOOO은행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해외 직불 현금카드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다. 참고인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인거주자에게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 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기능이 포 함된 카드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한도가 미화 1만불에 불과하여 한도초과를 우려한 은행 들이 외국인거주자들에게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발급 을 자제하여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거주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2008. 6. 2. 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인거 주자에 대하여 자금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미화 5만불이내에 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등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당성이 입증된 자금일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
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외국환거래규정」은 2008. 6. 2. 개정되어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에 서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를 미화 1만불 이내로 제한하였던 제 4-5조 제1항 제5호는 삭제되었다. 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직불현금카드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해외에서 사용할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 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 령」, 그리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 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피진정인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조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지의 여 부 및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의 차별성 여부를 별 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국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의거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여행경비의 한도가 1만불에 불과하므로 한도초과 시의 상황을 우려하 여 직불현금카드의 발급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한 현실적으로 1만불을 초과한 해외 직불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의 차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기획재 정부가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의 한도관련 「외국환거래규 정」의 내용을 개정한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거나 더 이상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112 외국인에 대한 국제 현금카드 발급 차별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은행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OOOO은행에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만을 발급하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현금카드는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인에 대하
여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외국환 1만불 이상 지급시 지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나, 직불현금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외국환 지급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OOOO은행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해외 직불
현금카드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다. 참고인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인거주자에게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
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기능이 포
함된 카드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한도가 미화 1만불에 불과하여 한도초과를 우려한 은행
들이 외국인거주자들에게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발급
을 자제하여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거주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2008. 6. 2. 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인거
주자에 대하여 자금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미화 5만불이내에
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등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당성이 입증된 자금일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
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외국환거래규정」은 2008. 6. 2. 개정되어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에
서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를 미화 1만불 이내로 제한하였던 제
4-5조 제1항 제5호는 삭제되었다.
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직불현금카드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해외에서 사용할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
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
령」, 그리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
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피진정인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조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지의 여
부 및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의 차별성 여부를 별
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국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의거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여행경비의 한도가 1만불에 불과하므로 한도초과 시의 상황을 우려하
여 직불현금카드의 발급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한 현실적으로 1만불을 초과한 해외 직불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의 차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기획재
정부가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의 한도관련 「외국환거래규
정」의 내용을 개정한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거나 더 이상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5.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황 덕 남
위 원 조 국
별지
관 련 규 정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지급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증표·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
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
화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
한다.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
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
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
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15조 (지급등의 허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
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다음 각호의 자는 법 제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주자로 본다.
4. 다음 각목의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다)
가.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
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3. 외국환거래규정 (재정경제부고시 2008년 6월 2일 고시 제2008-6호)
제4-5조(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①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
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
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해외여행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
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다.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라.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언론기관(국내 신문
사, 통신사, 방송국에 한함) · 대한체육회 · 전국경제인연합회 · 대
한상공회의소
4. 당해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
련 경비
5.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삭제>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OOOO은행에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만을 발급하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직불현금카드는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외국인에 대하 여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직불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외국환 1만불 이상 지급시 지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하나, 직불현금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경우 외국환 지급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OOOO은행에서는 외국인에 대하여 해외 직불 현금카드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다. 참고인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인거주자에게 해외사용이 가능한 신용카 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현금인출기능이 포 함된 카드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한도가 미화 1만불에 불과하여 한도초과를 우려한 은행 들이 외국인거주자들에게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발급 을 자제하여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거주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외국환거래규정」을 2008. 6. 2. 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인거 주자에 대하여 자금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미화 5만불이내에 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등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당성이 입증된 자금일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
의 사용 또는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외국환거래규정」은 2008. 6. 2. 개정되어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에 서 외국인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를 미화 1만불 이내로 제한하였던 제 4-5조 제1항 제5호는 삭제되었다. 진정인은 외국인의 경우 직불현금카드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해외에서 사용할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 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 령」, 그리고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 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피진정인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여 직불현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조치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지의 여 부 및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의 차별성 여부를 별 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국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의거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여행경비의 한도가 1만불에 불과하므로 한도초과 시의 상황을 우려하 여 직불현금카드의 발급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한 현실적으로 1만불을 초과한 해외 직불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조치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의 차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기획재 정부가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의 한도관련 「외국환거래규 정」의 내용을 개정한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거나 더 이상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