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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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종교행사 불참을 이유로 한 퇴사강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6월 13일

요지

피진정인 3에게 소속 직원들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소속 직원들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