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8진인0003764

생활용품 미지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5월 11일

요지

권고결정

권고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