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561900
부당한 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2월 14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퇴원을 권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2. 의왕시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정신보건법상 입원요건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한 것과 정당한 사유없이 퇴원 또는 전원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것은 인권침해임
정신보건법상 입원요건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한 것과 정당한 사유없이 퇴원 또는 전원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것은 인권침해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