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518100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8월 21일
요지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의료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의료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때, 입원에 동 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 히 준수하도록 의료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518100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때, 입원에 동
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
히 준수하도록 의료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딸과 동생에 의해 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
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입원이 적법절차에 따른 입원인지 여부
에 대하여 조사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하던 당시에 자발적으로 입원에 대한 동의 의사
를 표현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도 진정인의 요구대로 외출이 허락된 상태였
기 때문에 진정인의 입원은 강제적인 입원이 아니었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하던 날, 진정인의 딸과 동생이 동행하였는데, 진
정인의 모친은 고령자로서 OO시에 거주하고 있어 병원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딸과 동생에게 입원 동의를 받았다. 진정인
이 주치의에게, 진정인과 동행하여 내원한 사람들이 딸과 동생이라고 설명
하여 주치의는 이들의 가족관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본원은 진정인의
딸과 동생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딸과 동생은 후일
병원 방문 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와 동생 □□□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이 “피해 사고, 망상, 환청, 환시” 등을 사유로 입원
을 권고하여 201x. x. x.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시, 입원에 동의한 딸 ◇◇◇와 동생 □□□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
령하지 아니하였다.
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x. x. x.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201x. x.
x.피진정인에게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등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x. x. x.진정인의 딸 ◇◇◇와 동생 □□□로부터 가족관계증
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수령하였다.
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딸 ◇◇◇와 모친 OOO이며, 동
생 □□□는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마. 진정인은 201x. x. x.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어, 보호의무자는 「민법」제97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보호의무자로 인정받
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혹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
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
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
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로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
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시 딸 ◇◇◇
와 동생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동
생 □□□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이 진
정인을 입원 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
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1.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
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딸과 동생에 의해 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 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입원이 적법절차에 따른 입원인지 여부 에 대하여 조사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하던 당시에 자발적으로 입원에 대한 동의 의사 를 표현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도 진정인의 요구대로 외출이 허락된 상태였 기 때문에 진정인의 입원은 강제적인 입원이 아니었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하던 날, 진정인의 딸과 동생이 동행하였는데, 진 정인의 모친은 고령자로서 OO시에 거주하고 있어 병원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딸과 동생에게 입원 동의를 받았다. 진정인 이 주치의에게, 진정인과 동행하여 내원한 사람들이 딸과 동생이라고 설명 하여 주치의는 이들의 가족관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본원은 진정인의 딸과 동생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딸과 동생은 후일 병원 방문 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와 동생 □□□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이 “피해 사고, 망상, 환청, 환시” 등을 사유로 입원
을 권고하여 201x. x. x.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시, 입원에 동의한 딸 ◇◇◇와 동생 □□□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 령하지 아니하였다. 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x. x. x.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201x. x. x.피진정인에게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등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x. x. x.진정인의 딸 ◇◇◇와 동생 □□□로부터 가족관계증 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수령하였다. 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딸 ◇◇◇와 모친 OOO이며, 동 생 □□□는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마. 진정인은 201x. x. x.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어, 보호의무자는 「민법」제97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보호의무자로 인정받 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혹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 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 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 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로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 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시 딸 ◇◇◇
와 동생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동 생 □□□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이 진 정인을 입원 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 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518100 적법절차 위반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때, 입원에 동
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고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
히 준수하도록 의료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딸과 동생에 의해 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
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입원이 적법절차에 따른 입원인지 여부
에 대하여 조사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하던 당시에 자발적으로 입원에 대한 동의 의사
를 표현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도 진정인의 요구대로 외출이 허락된 상태였
기 때문에 진정인의 입원은 강제적인 입원이 아니었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하던 날, 진정인의 딸과 동생이 동행하였는데, 진
정인의 모친은 고령자로서 OO시에 거주하고 있어 병원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딸과 동생에게 입원 동의를 받았다. 진정인
이 주치의에게, 진정인과 동행하여 내원한 사람들이 딸과 동생이라고 설명
하여 주치의는 이들의 가족관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본원은 진정인의
딸과 동생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딸과 동생은 후일
병원 방문 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와 동생 □□□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이 “피해 사고, 망상, 환청, 환시” 등을 사유로 입원
을 권고하여 201x. x. x.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시, 입원에 동의한 딸 ◇◇◇와 동생 □□□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
령하지 아니하였다.
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x. x. x.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201x. x.
x.피진정인에게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등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x. x. x.진정인의 딸 ◇◇◇와 동생 □□□로부터 가족관계증
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수령하였다.
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딸 ◇◇◇와 모친 OOO이며, 동
생 □□□는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마. 진정인은 201x. x. x.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어, 보호의무자는 「민법」제97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보호의무자로 인정받
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혹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
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
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
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로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
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시 딸 ◇◇◇
와 동생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동
생 □□□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이 진
정인을 입원 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
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1.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
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딸과 동생에 의해 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 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진정인의 입원이 적법절차에 따른 입원인지 여부 에 대하여 조사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하던 당시에 자발적으로 입원에 대한 동의 의사 를 표현하였고, 입원 기간 중에도 진정인의 요구대로 외출이 허락된 상태였 기 때문에 진정인의 입원은 강제적인 입원이 아니었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하던 날, 진정인의 딸과 동생이 동행하였는데, 진 정인의 모친은 고령자로서 OO시에 거주하고 있어 병원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딸과 동생에게 입원 동의를 받았다. 진정인 이 주치의에게, 진정인과 동행하여 내원한 사람들이 딸과 동생이라고 설명 하여 주치의는 이들의 가족관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본원은 진정인의 딸과 동생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딸과 동생은 후일 병원 방문 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진정인의 딸 ◇◇◇와 동생 □□□가 입원에 동의하고,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OOO이 “피해 사고, 망상, 환청, 환시” 등을 사유로 입원
을 권고하여 201x. x. x.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시, 입원에 동의한 딸 ◇◇◇와 동생 □□□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 령하지 아니하였다. 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1x. x. x.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하고, 201x. x. x.피진정인에게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등 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201x. x. x.진정인의 딸 ◇◇◇와 동생 □□□로부터 가족관계증 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수령하였다. 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딸 ◇◇◇와 모친 OOO이며, 동 생 □□□는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 마. 진정인은 201x. x. x.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어, 보호의무자는 「민법」제97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보호의무자로 인정받 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혹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혹은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 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며,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 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 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로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 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시 딸 ◇◇◇
와 동생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동 생 □□□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이 진 정인을 입원 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 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