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의결
02진인0000302
교도소내환자방치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2년 11월 4일
요지
수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소 직원들이 치료를 방치한다는 수용자의 진정 주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수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소 직원들이 치료를 방치한다는 수용자의 진정 주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수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소 직원들이 치료를 방치한다는 수용자의 진정 주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주문
주 문 【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자 진인 의결 교도소내환자방치 2002. 11. 4. 02 302 〔 〕
수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소 직원들이 치료를 방치한다는 수용자의
진정 주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의결요지
수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소 직원들이 치료를 방치한다는 수용자의
진정 주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진 정 인 박 ○○
피진정인 감호소 과장 외 인1 ○○ ○○
주 문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진정의 요지 1.
경 복통으로 인해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대장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1999. 3. ,
진정인들이 치료를 방치함.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인은 부터 1997. 6. ○○제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자로 경 복통으로 엑스 1 , 1999. 3.
레이 촬영 결과 대장 부위에 검은 반점 두개가 선명히 찍혀 있었으나 병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안동성소병원에서 장 검사를 다시 받음 진단 결과 대장증상이라 하여 약 1999. 12. .
을 조제해 주었으나 차도가 없어 경 다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대장에 흰점과 2000. 2.
검은 점이 교차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이나 엑스레이 기사인 남동문과 의무과장은 이를 가스
라며 무시하고 있음.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은 현재까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병원 전문의로부터 대장내시경과
대장조영술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과민성대장증후군 추정 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 ()"
자로 현재 위 증세를 포함하여 우신결석 혈뇨 증세로 지속적으로 소내 약물치료 및 경과 , ","
관찰을 시행중에 있으며 엑스레이 촬영결과 신결석 의증으로 진단되어 투약처방 받 2002. 2.
은 바 있음.
인정된 사실 3.
진정인의 건강진단부 등에 의하면 진정인이 , ○ ○○제 보호감호소에 수감된 부터 1 1999. 6.
까지 신결석 등의 증상에 관하여는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됨 2002. 8. .
진 ○ 정인은 1999. 12. ○○ 안동성소병원 검사결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 추정된다는 진단 . " "
을 받아 투약하였고, 엑스레이 촬영결과 대장 부위에 나타난 반점은 암세포가 아 2000. 2.
니라 정상적인 가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동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 2000. 12.
은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다시 , 2002. 9. ○○ 외부 전문의 . ○○○이
위 감호소를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판독한 결과 대장에 아무 이상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 ,
었음.
이유 4.
위 제 항에서의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진정은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대상 인권침해 3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따 39 1 1 , 2
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위원 조미경위원 신동운
이 유 【 】
진정의 요지 1.
경 복통으로 인해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대장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1999. 3. ,
진정인들이 치료를 방치함.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인은 부터 1997. 6. ○○제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자로 경 복통으로 엑스 1 , 1999. 3.
레이 촬영 결과 대장 부위에 검은 반점 두개가 선명히 찍혀 있었으나 병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안동성소병원에서 장 검사를 다시 받음 진단 결과 대장증상이라 하여 약 1999. 12. .
을 조제해 주었으나 차도가 없어 경 다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대장에 흰점과 2000. 2.
검은 점이 교차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이나 엑스레이 기사인 남동문과 의무과장은 이를 가스
라며 무시하고 있음.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은 현재까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병원 전문의로부터 대장내시경과
대장조영술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과민성대장증후군 추정 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 ()"
자로 현재 위 증세를 포함하여 우신결석 혈뇨 증세로 지속적으로 소내 약물치료 및 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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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을 시행중에 있으며 엑스레이 촬영결과 신결석 의증으로 진단되어 투약처방 받 2002. 2.
은 바 있음.
인정된 사실 3.
진정인의 건강진단부 등에 의하면 진정인이 , ○ ○○제 보호감호소에 수감된 부터 1 1999. 6.
까지 신결석 등의 증상에 관하여는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됨 2002. 8. .
진 ○ 정인은 1999. 12. ○○ 안동성소병원 검사결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 추정된다는 진단 . " "
을 받아 투약하였고, 엑스레이 촬영결과 대장 부위에 나타난 반점은 암세포가 아 2000. 2.
니라 정상적인 가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동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 2000. 12.
은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다시 , 2002. 9. ○○ 외부 전문의 . ○○○이
위 감호소를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판독한 결과 대장에 아무 이상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 ,
었음.
이유 4.
위 제 항에서의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진정은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대상 인권침해 3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따 39 1 1 , 2
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수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소 직원들이 치료를 방치한다는 수용자의
진정 주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의결요지
수용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소 직원들이 치료를 방치한다는 수용자의
진정 주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진 정 인 박 ○○
피진정인 감호소 과장 외 인1 ○○ ○○
주 문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진정의 요지 1.
경 복통으로 인해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대장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1999. 3. ,
진정인들이 치료를 방치함.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인은 부터 1997. 6. ○○제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자로 경 복통으로 엑스 1 , 1999. 3.
레이 촬영 결과 대장 부위에 검은 반점 두개가 선명히 찍혀 있었으나 병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안동성소병원에서 장 검사를 다시 받음 진단 결과 대장증상이라 하여 약 1999. 12. .
을 조제해 주었으나 차도가 없어 경 다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대장에 흰점과 2000. 2.
검은 점이 교차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이나 엑스레이 기사인 남동문과 의무과장은 이를 가스
라며 무시하고 있음.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은 현재까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병원 전문의로부터 대장내시경과
대장조영술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과민성대장증후군 추정 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 ()"
자로 현재 위 증세를 포함하여 우신결석 혈뇨 증세로 지속적으로 소내 약물치료 및 경과 , ","
관찰을 시행중에 있으며 엑스레이 촬영결과 신결석 의증으로 진단되어 투약처방 받 2002. 2.
은 바 있음.
인정된 사실 3.
진정인의 건강진단부 등에 의하면 진정인이 , ○ ○○제 보호감호소에 수감된 부터 1 1999. 6.
까지 신결석 등의 증상에 관하여는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됨 2002. 8. .
진 ○ 정인은 1999. 12. ○○ 안동성소병원 검사결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 추정된다는 진단 . " "
을 받아 투약하였고, 엑스레이 촬영결과 대장 부위에 나타난 반점은 암세포가 아 2000. 2.
니라 정상적인 가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동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 2000. 12.
은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다시 , 2002. 9. ○○ 외부 전문의 . ○○○이
위 감호소를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판독한 결과 대장에 아무 이상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 ,
었음.
이유 4.
위 제 항에서의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진정은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대상 인권침해 3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따 39 1 1 , 2
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위원 조미경위원 신동운
이 유 【 】
진정의 요지 1.
경 복통으로 인해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대장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 1999. 3. ,
진정인들이 치료를 방치함.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
진정인은 부터 1997. 6. ○○제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자로 경 복통으로 엑스 1 , 1999. 3.
레이 촬영 결과 대장 부위에 검은 반점 두개가 선명히 찍혀 있었으나 병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안동성소병원에서 장 검사를 다시 받음 진단 결과 대장증상이라 하여 약 1999. 12. .
을 조제해 주었으나 차도가 없어 경 다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대장에 흰점과 2000. 2.
검은 점이 교차하는 등 문제가 있어 보이나 엑스레이 기사인 남동문과 의무과장은 이를 가스
라며 무시하고 있음.
나 피진정인 .
진정인은 현재까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병원 전문의로부터 대장내시경과
대장조영술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과민성대장증후군 추정 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 ()"
자로 현재 위 증세를 포함하여 우신결석 혈뇨 증세로 지속적으로 소내 약물치료 및 경과 , ","
..PAGE:2
관찰을 시행중에 있으며 엑스레이 촬영결과 신결석 의증으로 진단되어 투약처방 받 2002. 2.
은 바 있음.
인정된 사실 3.
진정인의 건강진단부 등에 의하면 진정인이 , ○ ○○제 보호감호소에 수감된 부터 1 1999. 6.
까지 신결석 등의 증상에 관하여는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됨 2002. 8. .
진 ○ 정인은 1999. 12. ○○ 안동성소병원 검사결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 추정된다는 진단 . " "
을 받아 투약하였고, 엑스레이 촬영결과 대장 부위에 나타난 반점은 암세포가 아 2000. 2.
니라 정상적인 가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동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 2000. 12.
은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다시 , 2002. 9. ○○ 외부 전문의 . ○○○이
위 감호소를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판독한 결과 대장에 아무 이상이 없음이 다시 확인되 ,
었음.
이유 4.
위 제 항에서의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진정은 사실이 아니거나 조사대상 인권침해 3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에 따 39 1 1 , 2
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