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947300
상공회의소의 신입직원 채용 시 암묵적 나이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2월 13일
요지
피진정인이 이 사건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에서 암묵적으로 나이를 고려하여 30세 이상의 지원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에게, 직원 채용 시 연령이 합격여부 결정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직원 채용 시 연령이 합격여부 결정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