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0000871

생활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9년 8월 24일

요지

○○시장은 ○○시시립사랑원장에게 회복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회복실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은 부랑인 복지시설인 ○○시시립사랑원(이하 “사랑원”이라 한다) 입소자인데 2009. 2. 24.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쇠창살 문이 설치된 독방에 진정인을 가두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주문

1. ○○시장은 ○○시시립○○원장에게 회복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회복실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시립○○원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향후 시설 생활인을 폭행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0000871 생활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시장은 ○○시시립○○원장에게 회복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회복실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시립○○원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향후 시설 생활인을 폭행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부랑인 복지시설인 ○○시시립○○원(이하 “○○원”이라 한

다) 입소자인데 2009. 2. 24.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쇠창살 문이 설치된 독방에 진정인을 가두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 2009. 2. 27. 23:30경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술을 마시고 떠든다는 이
유로 거실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렸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원 생활지도원)
2009. 2. 24. 21:00경 진정인은 생활인 친구인 ○○○와 함께 술을 마
신 후 119차량에 의해 ○○원으로 이송되었고, 생활관 B동 진정인의 방에
입실하였다. 입실 후 진정인이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당
일 숙직자인 본인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란
을 피워 2009. 2. 25. 01:00경 진정인을 회복실로 옮겨 안정토록 하였다.
회복실은 주취자 안정실로 음주나 소란으로 동료 생활인들에게 피해
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으로 회복실 문은 잠겨있지 않기
때문에 술이 깨면 본인들이 알아서 나갈 수 있으며, 진정인은 2009. 2. 25.
05:30경 회복실에서 나와 진정인의 방으로 갔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원 생활지도원)
2009. 2. 27. 22:30경 진정인 등 생활인 3명이 한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당일 숙직자인 본인이 주의를 주고 술을 보관하려고 하자 진정인이
술을 왜 못 먹게 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본인의 멱살을 잡아 서로 다투다가
진정인의 뺨을 때렸다. 다음 날 아침 진정인이 술이 깬 상태에서 어제는 죄
송했다고 사과를 하였고 본인도 미안하다고 하며 서로 화해를 했다. 만취한
생활인이 소란을 피울 경우, 대부분 서로 대화하여 원만히 해결하나, 당시
진정인이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부적절
한 행동을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원의 일·숙직일지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은 1998. 2. 28. 개원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에서 ○○시
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부랑인 복지시설로 ○○원 회복실의 출
입문에는 개원 당시부터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진정인은 2008. 8. 8. 위 시설에 입소한 이후, 시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였고 입소 당시 원내에 술을 반입하거나 음주
를 하고 입실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
의 "○○원입소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과 진정외 ○○○는 2009. 2. 24. 21:00경 119 차량에 의해서 ○

○원에 이송되었고, 2009. 2. 25. 01:00경 진정인은 음주소란으로 주취자 안
정실인 회복실에 입실되었다. 그 후 진정인은 2009. 2. 25. 01:00 ~ 2. 25.
05:30까지 쇠창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회복실에 있었다.
라. 2009. 2. 27. 진정인이 자신의 방에서 ○○○, △△△ 등과 술을 마시
고 있어 피진정인 2가 주의를 주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멱살을 잡아 싸
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진정인
을 때렸다.
마. 2009. 2. 27. 진정인이 피진정인 2를 폭행으로 고소하였다가 같은 해
3. 27. 취하하여 피진정인 2가 불기소처분(○○지검, 2009형제○○)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쇠창살 문이 설치된 회복실에 격리조치되었다는 진정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2. 24. 당시 진정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
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회복실에 격리조치한 것
은 인정되나 이는 다른 생활인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
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이 격리조치된 회복실의 환경을 살펴보면
출입문이 쇠창살로 되어 있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금시설을 연상케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 설치기준에 근거한 회복실이
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거실이 아닌 쇠창살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
을 회복실이란 이름의 격리실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헌법 제10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회복실에 설치된 쇠창
살 출입문을 철거하는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의 관
리·감독 기관인 ○○시장은 ○○시시립○○원장에게 회복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회복실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나. 뺨을 때렸다는 진정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2. 27. 피진정인 2가 진정인과의 다툼과정
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주취자에 대한 정당한 제지의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폭행사실에 대해 고소를 하였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한 점,
피진정인 2가 위 행동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2의 감독자인 ○○시립○○원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4.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윤 기 원
위 원 최 윤 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
다.
2.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8852호, 2008. 2.29)
제34조(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삭제<1999.4.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
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할 때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
피한 때.
②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
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부랑인 복지시설인 ○○시시립○○원(이하 “○○원”이라 한

다) 입소자인데 2009. 2. 24.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쇠창살 문이 설치된 독방에 진정인을 가두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 2009. 2. 27. 23:30경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술을 마시고 떠든다는 이 유로 거실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렸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원 생활지도원) 2009. 2. 24. 21:00경 진정인은 생활인 친구인 ○○○와 함께 술을 마 신 후 119차량에 의해 ○○원으로 이송되었고, 생활관 B동 진정인의 방에 입실하였다. 입실 후 진정인이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당 일 숙직자인 본인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란 을 피워 2009. 2. 25. 01:00경 진정인을 회복실로 옮겨 안정토록 하였다. 회복실은 주취자 안정실로 음주나 소란으로 동료 생활인들에게 피해 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으로 회복실 문은 잠겨있지 않기 때문에 술이 깨면 본인들이 알아서 나갈 수 있으며, 진정인은 2009. 2. 25. 05:30경 회복실에서 나와 진정인의 방으로 갔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원 생활지도원) 2009. 2. 27. 22:30경 진정인 등 생활인 3명이 한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당일 숙직자인 본인이 주의를 주고 술을 보관하려고 하자 진정인이 술을 왜 못 먹게 하느냐며 욕설과 함께 본인의 멱살을 잡아 서로 다투다가 진정인의 뺨을 때렸다. 다음 날 아침 진정인이 술이 깬 상태에서 어제는 죄 송했다고 사과를 하였고 본인도 미안하다고 하며 서로 화해를 했다. 만취한 생활인이 소란을 피울 경우, 대부분 서로 대화하여 원만히 해결하나, 당시 진정인이 멱살을 잡으며 달려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부적절 한 행동을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원의 일.숙직일지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은 1998. 2. 28. 개원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에서 ○○시 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부랑인 복지시설로 ○○원 회복실의 출 입문에는 개원 당시부터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진정인은 2008. 8. 8. 위 시설에 입소한 이후, 시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였고 입소 당시 원내에 술을 반입하거나 음주 를 하고 입실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 의 "○○원입소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과 진정외 ○○○는 2009. 2. 24. 21:00경 119 차량에 의해서 ○

○원에 이송되었고, 2009. 2. 25. 01:00경 진정인은 음주소란으로 주취자 안 정실인 회복실에 입실되었다. 그 후 진정인은 2009. 2. 25. 01:00 ~ 2. 25. 05:30까지 쇠창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회복실에 있었다. 라. 2009. 2. 27. 진정인이 자신의 방에서 ○○○, △△△ 등과 술을 마시 고 있어 피진정인 2가 주의를 주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멱살을 잡아 싸 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진정인 을 때렸다. 마. 2009. 2. 27. 진정인이 피진정인 2를 폭행으로 고소하였다가 같은 해 3. 27. 취하하여 피진정인 2가 불기소처분(○○지검, 2009형제○○)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쇠창살 문이 설치된 회복실에 격리조치되었다는 진정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2. 24. 당시 진정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 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회복실에 격리조치한 것 은 인정되나 이는 다른 생활인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 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이 격리조치된 회복실의 환경을 살펴보면 출입문이 쇠창살로 되어 있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금시설을 연상케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시설 설치기준에 근거한 회복실이 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거실이 아닌 쇠창살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 을 회복실이란 이름의 격리실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헌법 제10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회복실에 설치된 쇠창 살 출입문을 철거하는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의 관 리.감독 기관인 ○○시장은 ○○시시립○○원장에게 회복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회복실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나. 뺨을 때렸다는 진정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2. 27. 피진정인 2가 진정인과의 다툼과정 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주취자에 대한 정당한 제지의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헌법」 제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폭행사실에 대해 고소를 하였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한 점,
피진정인 2가 위 행동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사과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2의 감독자인 ○○시립○○원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