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369500

도로교통공단의 경력직 직원채용 시 비경찰공무원 경력자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2월 21일

요지

업무협조 또는 업무의 안정화를 채용의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음. 피진정인이 행정직 1급 경력자 채용시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한 것은 채용 목적에 비하여 과도한 제한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

피진정인에게, 경력직 직원채용 시 지원자격을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경력직 직원채용 시 지원자격을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제한하 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1진정0369500 ○○○○공단의 경력직 직원채용 시 비경찰공
무원 경력자 차별
진 정 인 심○○
피진정인 ○○○○공단 이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경력직 직원채용 시 지원자격을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제한하
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11. 6.경 경력직 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경찰
공무원경력자로 제한하여 진정인은 이에 지원할 수 없었다. 피진정인의 이
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차별행위
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채용공고 했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및 면허기획처장 자리는 내부승진
또는 외부채용이 가능한 직위인데, 운전면허 업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으로 이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안정화
및 이질적인 조직의 통합 관리가 필요 했는데 정기승진이 연말로 예정된
관계로 외부채용을 실시했고 한편, 운전면허 업무의 주무기관인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 인사규정 상의 각호 중 경찰공무
원 경력자로 한정하여 경력직 경쟁채용을 실시하였다.
공직 경력 등 관리역량이 검증된 경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중
에서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취사선택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며, 타 공
공기관에서도 유사하게 자격요건을 취사선택하여 채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
의 관리 등을 통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
로에서 일어나는 ○○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공단은 2011. 1. 1. 기존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과 통합하여 전국 26개의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업무 등을 이관 받았으며

이때 총경 11명 등 약 480여명의 전직경찰을 고용승계한 바 있고, 조직은
본부 및 13개의 각 시도지부 그리고 7개의 지방교통방송본부, 26개의 운전
면허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763명이다.
다. 피진정인은 2011. 6. ○○운전면허시험장의 장과 면허기획처장 등 1급
2명의 채용공고를 내면서 공단인사규정에 "총경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교통
행정 3년 이상 경력자" 및 "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행정기관 ·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재직경력자"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중 총경 3년
이상 경력자로만 한정하여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 후 합격자 1명을 ○○운
전면허시험장의 장에 임용하였다.
라. 공단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청 산하단체로서 경찰청
예규인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칙
에 따라 공단은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실시계획
과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3급 이상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감사원은 2008. 8. 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임원, 지부장 및
지방교통방송본부장 24명 중 66.7%인 16명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
닌 퇴직 경찰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균형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
고, 위 공단이 퇴직 경찰관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기관으로 인식되
고 있는가 하면 같은 공단 내부에서는 승진인사 적체 및 인사 불만 등으로
기관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공단 상위·
전문직에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유치함과 동시에 내부승진 기회를 확
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경력을 가지
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인
이 1급 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경력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피진정인은 이사건 채용공고에서 채용자격을 총경이상의 경력자로 제
한한 것은 공단의 인사규정상 채용자격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운전면허 업무의 주무기관인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경력직 채용의 경
우 신규채용에 비해 특정 조건의 적용 또는 배제가 더욱 폭넓게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제한의 범위와 내용은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단이 경찰청 산하단체로서 직원 채
용과 관련하여 시험실시계획과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3급 이상을
특별채용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감사원의
2008. 감사결과 공단의 퇴직 경찰간부가 주로 임명되는 상위·전문직에 대
하여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요구한 점 등
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고위직 외부경력자 채용 시 위와 같은 필요성 보다
는 경찰공무원 경력자를 우대하는 채용관행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된
다.
나. 공단의 업무가 도로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서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이관받은 업무를 조속히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해도 경찰공무원 경력자가 아닌 도로교통 관

련 전문가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 재직 경력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 등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업무협조 또는 업무의 안정
화를 채용의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행정직 1급 경력자 채
용시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한 것은 채용 목적에 비하여 과
도한 제한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련 규정
1.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일부개정 2011. 6. 8.)
제120조 (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
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21조 (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
장 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22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23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矯正)·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129조 (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
거나 해임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2. 인사규정(2011. 6. 29. 개정)
제13조(신규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시험성적과 근무능력 기타
실증에 의하여 행하며, 공개채용시험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시험의 과목과 운영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직원을 공개채용함에 있어 학력 및 연령 등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10.5.14)
④ 직급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의2 및 1의3과 같다. (개정 10.5.14)
⑤ 제3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력수급 상 필요한 경우
에는 교통행정경력자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직원의 신규채용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채용) ① 이사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부의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시험위원
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10.5.14)
② 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신원조사 및 전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격자가 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0.5.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을 준용
한다. (개정 10.5.14)

행정직 안전·방송·연구·기술직 교수직 기능직
1
급
o총경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교통행정 3년 이상 경력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행정기관·공공기관 또는 민
간부문 재직 경력자
o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o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자
o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
조교수 이상 또는 교육·교
통관련 연구 또는 교직근
무 3년 이상의 경력자
o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1
등
급
해당분야경력
15년 이상인 자
2
급
o경정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교통행정 3년이상 경력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행정기관·공공기관 또는 민
간부문 재직 경력자
o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o해당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자
o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
교 전임강사 이상의 자
o교육·교통관련 석사학위 소
지자로서 연구 또는 교직근
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o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2
등
급
해당분야경력
10년 이상인 자
3
급
o경감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교통행정 3년 이상 경력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행정기관·공공기관 또는 민
간부문 재직 경력자
o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
계사로 등록된 자 중 일정
경력소유자
o해당분야 석사학위 또는 기
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
당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o해당분야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자
o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전문대
학 전임강사 이상, 교육·교
통관련 연구 또는 교직근
무경력 5년 이상인 자
o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3
등
급
해당분야경력
7년 이상인 자
4
급
o경위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교통행정 3년 이상 경력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행정기관·공공기관 또는 민
간부문 재직 경력자
o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
계사로 등록된 자
o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자
o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교육·교통관련연구 또는 교
직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o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4
등
급
해당분야경력
4년 이상인 자
5
급
o경사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교통행정 3년 이상 경력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행정기관·공공기관 또는 민
간부문 재직 경력자
o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자
o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증 소지자 또는 교육·교통
관련 연구나 교직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o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5
등
급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6
급
o경장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교통행정 3년 이상 경력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행정기관·공공기관 또는 민
o해당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o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자
o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졸업예정자 포함)
o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1의2] (개정 07.11.30,10.5.14)
신규 채용 직원의 자격요건

간부문 재직 경력자
7
급
o해당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o해당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사항
1종 또는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3.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2009. 8. 25 예규 제403호)
제 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하단체”라 함은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경찰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되고 대표 및 이사의 임명 또는 임명승인권이 경찰청장에게 있는 단체로서
경찰청장이 산하단체로 지정한 단체이다.
제 5조(직원의 채용 등) ①산하단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
하되, 시험실시계획과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채용할 경
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4급이하 또는 그에 상당
하는 직급의 직원을 특별채용 하거나 경찰공제회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
문성을 갖춘 직원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11. 6.경 경력직 직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경찰 공무원경력자로 제한하여 진정인은 이에 지원할 수 없었다. 피진정인의 이 와 같은 행위는 경찰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차별행위 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채용공고 했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및 면허기획처장 자리는 내부승진 또는 외부채용이 가능한 직위인데, 운전면허 업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으로 이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안정화 및 이질적인 조직의 통합 관리가 필요 했는데 정기승진이 연말로 예정된 관계로 외부채용을 실시했고 한편, 운전면허 업무의 주무기관인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 인사규정 상의 각호 중 경찰공무 원 경력자로 한정하여 경력직 경쟁채용을 실시하였다. 공직 경력 등 관리역량이 검증된 경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중 에서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취사선택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며, 타 공 공기관에서도 유사하게 자격요건을 취사선택하여 채용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단은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 의 관리 등을 통하여 ○○질서를 확립하고 ○○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 로에서 일어나는 ○○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 여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공단은 2011. 1. 1. 기존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과 통합하여 전국 26개의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업무 등을 이관 받았으며

이때 총경 11명 등 약 480여명의 전직경찰을 고용승계한 바 있고, 조직은 본부 및 13개의 각 시도지부 그리고 7개의 지방교통방송본부, 26개의 운전 면허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763명이다. 다. 피진정인은 2011. 6. ○○운전면허시험장의 장과 면허기획처장 등 1급 2명의 채용공고를 내면서 공단인사규정에 "총경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교통 행정 3년 이상 경력자" 및 "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행정기관 .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재직경력자"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중 총경 3년 이상 경력자로만 한정하여 경력직 채용을 실시한 후 합격자 1명을 ○○운 전면허시험장의 장에 임용하였다. 라. 공단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청 산하단체로서 경찰청 예규인 「경찰청 산하단체의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칙 에 따라 공단은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실시계획 과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3급 이상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감사원은 2008. 8. 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임원, 지부장 및 지방교통방송본부장 24명 중 66.7%인 16명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 닌 퇴직 경찰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어 균형있는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렵 고, 위 공단이 퇴직 경찰관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기관으로 인식되 고 있는가 하면 같은 공단 내부에서는 승진인사 적체 및 인사 불만 등으로 기관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공단 상위. 전문직에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유치함과 동시에 내부승진 기회를 확 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경력을 가지 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인 이 1급 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경력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피진정인은 이사건 채용공고에서 채용자격을 총경이상의 경력자로 제 한한 것은 공단의 인사규정상 채용자격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운전면허 업무의 주무기관인 경찰청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경력직 채용의 경 우 신규채용에 비해 특정 조건의 적용 또는 배제가 더욱 폭넓게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제한의 범위와 내용은 채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의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단이 경찰청 산하단체로서 직원 채 용과 관련하여 시험실시계획과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3급 이상을 특별채용 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감사원의 2008. 감사결과 공단의 퇴직 경찰간부가 주로 임명되는 상위.전문직에 대 하여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요구한 점 등 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고위직 외부경력자 채용 시 위와 같은 필요성 보다 는 경찰공무원 경력자를 우대하는 채용관행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된 다. 나. 공단의 업무가 도로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서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이관받은 업무를 조속히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해도 경찰공무원 경력자가 아닌 도로교통 관

련 전문가로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 재직 경력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 등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업무협조 또는 업무의 안정 화를 채용의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자를 채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행정직 1급 경력자 채 용시 경찰공무원 경력자로 지원자격을 한정한 것은 채용 목적에 비하여 과 도한 제한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