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729100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생 모집 시 연령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5월 15일
요지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 모집 시 50세 미만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임
1. 피진정인 1에게, 직업상담사학과 교육훈련생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 2에게,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모집 시 연령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1. 피진정인 1에게, 직업상담사학과 교육훈련생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 2에게,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교육훈련생 모집 시 연령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