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인0000308

입원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6월 3일

요지

1.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군수에게,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동의 시 입원동의 날짜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것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과 서명, 날짜 등이 기재되지 않은 입원동의서에 군수 직인만을 찍어 발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인 입원 후 13일이 지난시점에서 의사소견이나 서명이 없는 입원동의서에 군수직인만 찍어 발급한 입원동의서는 입원동의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 ○○군수의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1.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환 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군수에게,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동의 시 입원동의 날짜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것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과 서 명, 날짜 등이 기재되지 않은 입원동의서에 군수 직인만을 찍어 발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인0000308 입원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진 정 인 ○○○
피진정인 1. ○○○○병원장
2. ○○군수
주 문
1.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환
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군수에게,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동의 시 입원동의
날짜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것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과 서
명, 날짜 등이 기재되지 않은 입원동의서에 군수 직인만을 찍어 발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 ○○○○병원장은 진정인을 강제로 입원시켰으며 피진정인 ○
○군수는 진정인에 대한 퇴원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2010. 1. 8. 입원하였는데 당일에 우편으로 ○○군수에게 진정
인의 입원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면에
서 ○○군으로 위 서류가 전달되던 중 분실되어, 팩스로 재전송하여 2010.
1. 21. ○○군수의 입원동의서를 송부받았다. 추후에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전에 해당 군수의 동의를 받아 입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하겠다.
2) ○○군수
○○○○병원에서 발송한 서류가 분실되어 이후 ○○○○병원의 연락을
받고 서류를 재송부 받아 처리하는 바람에 2010. 1. 21.에서야 입원동의서가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1. 8. 피진정인 ○○○○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
원하였는데 입원동의서의 의사소견 난에는 “양극성행동장애, 정동불안정,
과대사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 ○○○○병원장은 진정인 입원 당일인 2010. 1. 8. 피진정인
○○군수에게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송부하였다. 피진정인 ○○군수
는 위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접수받지 못하여 같은 달 21.에서야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입원동의통보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군수는 2010. 1. 21.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사서명, 날
짜 등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 직인을 찍어 발송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병원장은 보호의무자인 ○○군수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는 「정신보건법」제24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군수는 피진정인 ○○○○병원장이 2010. 1. 8. 발송한 진정
인의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접수하지 못한 채 13일이 지난 후인 같은 달 21.
입원동의서를 발급하였는데, 피진정인 ○○군수는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정신과전문의 소견과 서명,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의 직
인만 찍어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통보하였다. 위와 같이 진정인 입
원 후 13일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소견이나 서명이 없는 입원동의서에 군수
직인만 찍어 발급한 입원동의서는 입원동의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 ○○군수의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문 경 란
위 원 김 태 훈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
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
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 ○○○○병원장은 진정인을 강제로 입원시켰으며 피진정인 ○
○군수는 진정인에 대한 퇴원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2010. 1. 8. 입원하였는데 당일에 우편으로 ○○군수에게 진정 인의 입원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면에 서 ○○군으로 위 서류가 전달되던 중 분실되어, 팩스로 재전송하여 2010. 1. 21. ○○군수의 입원동의서를 송부받았다. 추후에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전에 해당 군수의 동의를 받아 입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하겠다. 2) ○○군수
○○○○병원에서 발송한 서류가 분실되어 이후 ○○○○병원의 연락을 받고 서류를 재송부 받아 처리하는 바람에 2010. 1. 21.에서야 입원동의서가
○○○○병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1. 8. 피진정인 ○○○○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 원하였는데 입원동의서의 의사소견 난에는 “양극성행동장애, 정동불안정,
과대사고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 ○○○○병원장은 진정인 입원 당일인 2010. 1. 8. 피진정인
○○군수에게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송부하였다. 피진정인 ○○군수 는 위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접수받지 못하여 같은 달 21.에서야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입원동의통보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군수는 2010. 1. 21.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사서명, 날 짜 등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 직인을 찍어 발송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병원장은 보호의무자인 ○○군수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이는 「정신보건법」제24 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 ○○군수는 피진정인 ○○○○병원장이 2010. 1. 8. 발송한 진정 인의 입원동의서를 제대로 접수하지 못한 채 13일이 지난 후인 같은 달 21. 입원동의서를 발급하였는데, 피진정인 ○○군수는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정신과전문의 소견과 서명,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의 직 인만 찍어 피진정인 ○○○○병원장에게 통보하였다. 위와 같이 진정인 입 원 후 13일이 지난 시점에서 의사소견이나 서명이 없는 입원동의서에 군수 직인만 찍어 발급한 입원동의서는 입원동의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 ○○군수의 행위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