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5진정0885500
토익성적 기준미달 학생 외출·외박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6년 5월 16일
요지
토익성적 향상을 위해서라는 공익적 가치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모든 학생들이 ○○생활관 규정에 따라 매일 외출이 허용되거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성적부진으로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5주 동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외출·외박이 금지되어 불이익이 작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토익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피해자들이 침해받는 자기행동결정권의 제한이 더욱 클 뿐 아니라 5주 동안 사실상 외박이 어려워 멀리 있는 가족, 친구 등을 방문하여 휴식하는 등의 사생활의 자유 또한 제한이 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외출·외박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인권친화적 교육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외출·외박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인권친화적 교육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