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610800
부당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3월 22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2인 중 한 사람인 진정인의 형 안OO이 진정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있다. 따라서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및 의료법인 OO재단 이사장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및 의료법인 OO재단 이사장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OOO도 OO시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